【설립총론】
제 1. 설립 목적
동호회란 같은 생각과 같은 느낌으로 같이 하는 모임입니다. 구성원인 회원님이 주인으로서
일송 산사랑 동호회를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 합니다.
바쁜 생활속에서 앞만 보면서 달려가는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와중에 한번이라도 같이 웃고 같이 하늘을 쳐다볼수만 있다 해도 어쩌면 큰 힘과위안이
그리고 여유가 생긴다고 봅니다.
일송 산사랑 동호회는 비영리 단체로써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4,50 대 중년남녀가 주축으로 산과 자연을 사랑하며 산행과 레져 스포츠를 즐김으로써 여유있는 생활과 바쁘고 변화하는 시대에 진솔한 이야기, 마음으로 같이 어우러져 진정한 휴식처가 될수 있게 문화, 취미,등등을 같이 공유하며 자유스럽게 민주적인 참여와 만남속에서 훈훈하고 올바른 사회 활동과 친목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소재지
본 회의 소재지는 다음 카페 ( http://cafe.daum.net )내에 둡니다.
제 3. 정기산행
본회는 넷째 일요일 정기산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4. 회원 자격
본 회의 회원자격은 다음 카페에 실명공개를 원칙으로 1개의 아이디를 소유한 자로서
남, 녀를불문 하며 나이는 45세~54세로 제한하며 대구광역시와 인접한 시, 군의 거주자로서
산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 할수 있습니다.(단. 가입 연력은 운영진 동의시나 추천시엔 예외규정을 둡니다.)
【설립각론】
제 1 장 총칙
제 1 조 창립 및 명칭
1.본 동호회(이하 회)는 년 월 일 일송 산사랑 동호회 대구.경북 거주하는 지역민에 의해 창립하였다.
2.본 회의 명칭은 “일송 산사랑 산악회 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자연과 더불어 심신을 단련하고 인간성을 바탕으로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며
산악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본 회의 발전과 개인의 건강을 유지시키며 회원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회원의 자격
1. 회원의 가입
가. 대구, 경북 지역 거주자로 회원이 추천하는 자.
나. 본 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입을 희망할 때에는 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가입할 수 있다.
2. 회원의 탈퇴 및 제명
가. 회원의 탈퇴는 본인의 의사로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탈퇴 후 본회의 재정 및 운영에 대한 모든 권리는 소멸된다.
나. 회원의 제명은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를 위태롭게 하는 자는 “임시총회”을 소집하여 참석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장이 공고한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산행 참가 실적이 연간 회 이하로 극히 부진한 회원은 임원회의전 본인의견을 물어 제명 시킨다.
단, 연속 2년간 산행실적이 6회 이하인 경우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원회의에서 자동 제명 시킨다.
(1) 아래 자는 제명대상에서 제외된다.
타 지역으로 전출 또는 심신의 장애로 산행이 불가시는 임시 휴직 후 복귀하여 회원으로 활동 가능한자
제 4 조 회원의 권한 및 의무
1. 회원은 발의권, 결정권이 있으며 총회에 참석하고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2. 회원은 소정 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산행계획에 따라 특별한 경우 외에는 매월 참가하여야 한다.
4. 회원은 가입회비의 납입일로부터 자격이 있으며 자격일로부터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된다.
단, 기금의 사용 사유는 제 16조의 적용을 받는다.
제 2 장 총회
제 5 조 최고 의결기구
1. 본회의 의결기구로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의결 한다.
3.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 로 나눈다.
제 6 조 총회개최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주말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필요시 주말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회장 또는 임원의 요청으로 개최할 수 있다.
3. 임원회의는 제 8조의 임원만으로 필요시 회장 또는 임원의 요청에 따라 개최한다.
제 7 조 의결
1. 정기총회 의결은 참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2. 임시총회 및 임원회의는 참석인원의 과반찬성으로 가결되나 필히 정기총회에서 가결을 득하여야 한다.
3. 회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은 없으나 모든 안건은 회장의 가결 선언으로 채택된다.
제 3장 임원
제 8 조 임원의 구성
임원의 구성은 회장 1명, 감사 1명, 총무(재무), 2명, 산행대장 1명이상, 이사운영회원, 운영발전위원회 회원 등을 둔다.
제 9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유임될 수 있다.
제 10 조 임원의 선출
1. 임원은 제 3조 1항의 회원 중 정기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선출된다.
가. 임원 중 회장, 감사는 반드시 총회에서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한 후 선출한다.
나. 이사운영위원은 총회에서 회장의 추천으로 추대하고. 단 회원의 의견을 청취 후 결정한다.
다. 총무 중 2명은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라. 산행대장, 산행부대장은 회원 과반수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산행당일 상황에 따라 일일 산행대장을 회장(운영위원)이 지명 할 수 있다.
2. 임원이 직무수행상의 회칙위반 또는 불신임을 받을 경우 임기 만료 전에 임원회의를 거쳐 사임 및 재선출한다.
제 11조 직무 및 권한
1. 회장.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 5조의 총회에서 의장이 되며 총회 의결로 그 직무 권한에 속한 사항을 집행 및 통솔한다.
나. 회비의 수입 및 지출 상태를 감독한다.
2. 감사
본 회의 재정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필요시 감사하며 정기 또는 임시총회시 결과를 공고한다.
3. 총무(재무)
가. 본회의 재정을 관리하며 본관의 책임을 진다.
나. 본회의 제반 행정업무(보고서, 회의록, 금전출납부, 기타서류)을 담당한다.
다. 비품관리 유지 업무를 담당한다.
4. 산행대장
가. 회장을 보좌하며 산행시 산행계획서에 의거 안내 임무를 수행한다.
나. 등반에 필요한 일정을 계획하며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5. 이사운영위원
본 회의 원로로써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조언을 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으로 예우한다.
6. 자문발전위원
본 회의 임원의 업무를 보조하며 일송 산사랑 산악회 발전 방안에 대하여 자문 역할을 한다
제 4장 산행
제 12조 산행의 종류
1. 산행의 종류는 정기산행, 특별산행으로 구분한다.
가. 정기산행 : 매월 넷째 주말(일요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 특별산행 :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 중 실시한다. 이 또한 임원진의 공고로 진행 한다.
단, 산행 참석의사는 개인의 자율에 의겨 하되 납부된 회비는 산행과 관계 없이 회로 귀속된다.
또한 산행공지시 산행 2일전까지 참사의사를 산악회 다음 카페 및 총무에게 통보한다.
차량동원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상행일전 참가 의사를 밝힌 회원은 정, 비회원과 무관하게 우선한다.
2. 산행시 본인 부주의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본인이 책임지고,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가입시 서면에 서명함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3. 산행시간은 하절기 동절기 등 여건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다
제 5장 재정
제 13조 회비 및 징수
1.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특별회비,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2. 신규 가입자가 정회원으로서 가입 시 금, 20,000원의 가입회비를 납부하면 회비납부의무가 종료된다.
3. 회비는 월(정기산행)에 회원 1인당 30.000원 으로 한다.
제 14조 기금확보
기금 확보는 산행 수입금 또는 찬조금 등으로 한다
제 15조 회비 및 기금의 관리
회비 및 기금의 관리책임은 회장에게 있으며 회비 및 기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에게 대여(사채놀이)는 절대 할 수 없다.
제 16조 회비 및 기금의 사용/ 회비면제
1. 회원의 가정에 경, 조사가 있을 시 동산악회에서 10만원의 경, 조사비를 지급한다.
(단, 본인, 부모, 처, 자의 한하여 2회로 제한)
가. 연간 산행참가 실적이 7회 이상(전년도 실적)인 회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신규 회원가입자는 가입회비를 납부하고 산행참가 실적이 7회 이상 시 적용한다.
다. 정회원 경조사 참석은 자발적으로 개인이 경조사비를 지급한다.
2. 타 지역으로 이주(회원으로 활동 불가시)시는 납부한 회비는 활동과 무관하게 회로 귀속된다.
3. 우수 산악인은 매년 산행실적이 가장 우수한 회원 중 2명(중복선정 가능)을 선발하여 정기총회때에 금,5만원상당의 격려금 및 산행용품을 지급한다.(단, 임원 제외)
4. 산행회비 면제 대상은 여 총무, 산행대장으로 한다.
5. 과거 회원이었거나 비회원 중 정기 산행참가를 원할 경우 회원에 준한 산행회비를 받을 수 있다.
8. 회원의 제명 및 본인의 의사로 정회원 탈퇴 시 가입 시 납부한 회비는 회로 귀속된다.
회원의 자격은 3조의 적용을 받는다.
제 6장 회칙
제 17조 회칙개정
1. 본 회칙은 제 6조 1항에서만 논의 될 수 있으며, 제 7조 1항에서 개정될 수 있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하여 총회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 1조 효력발생
본 회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일부회칙 변경 으로 공표한다.
첫댓글 잘 이해했읍니다.
저는 나이가 딱 턱걸이네요.
반갑읍니다.
이번주 산행에 같이 동행을 하고 싶네요.
가능하시다면 허락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