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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터널에 이륜차가 통행할 수 없는 이유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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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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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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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원터널은 지방도 1020호 노선중 창원~장유간을 연결하는 터널구간으로서 도로법 제54조의3에 의거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구간입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2007년 1월 1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는 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58조가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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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도로도 없는 창원터널을 불법으로 버젓이 자동차전용도로로 만들어놓고 한다는 소리가 이따위입니다. 헐~
그래서 다시 글 올렸습니다.
앞 글에서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상남도개발공사는 대체도로 개설 없이 불법적으로 창원터널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륜차 통행을 즉각 허용해 주십시오.
2. 이륜차통행을 허용하지 않을시 대체도로를 최단기간 내에 개설해주기 바랍니다.
추가로, "창원터널은‘06.5월 현재 하루 약 8만대 이상이 통행하는 도로로서 출․퇴근 시간이면 터널 진입로 병목현상으로 차량이 정체되어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증가하는 통행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안민터널은 창원터널과 달리 건설당시 교통량 증가 추이와 비슷한 적정 통행량을 유지하고 있으며 창원터널과 비교하여 도로의 안전성 또한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 없어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필요성이 없었으며, 미시령 터널은 강원도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하려고 하였으나 도로설계 및 도로 시설물 등이 규정에 맞지 않아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되지않았습니다 ." 라고 적어놓았는데,
3.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증가와 이륜차 통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증가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와 법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4. 안민터널과 창원터널을 비교하여 창원터널의 도로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더 많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많은 것과 이륜차통행을 불가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법령을 근거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대체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한 불법적인 행정을 발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 경찰청 등에 의뢰, 경찰 바이크를 시범운행해 보거나, 도 내에서 모범적이고 건전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륜차 동호회의 도움을 받아 출퇴근 시간 또는 기타 시간에 이륜차 통행을 시험 운영 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철밥통이 뭐 별거 있겠습니까? 저번에 38번 국도에 대해서 글 올렸는데.. 하나하나 따지고 드니까 해당 관할이 아니니까 경찰서에문의 하라나 뭐라나.. -.-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언젠가는 고쳐지겠지만 워낙 윗물이 맑아서리..
공무원 쉐이들 XX 삽질 밖에 할수있는일이 뭐있겠습니까? 12월되면 온 도시가 보도블록 파헤치는 멍청한 족속들입니다..이제 건의도 하지마십시요 한번 적은 답변 날짜만 바꾸어 올리는것 뿐입니다...그나마 공무원들도 워드는 칠수있나봅니다..그게 대견 하네요.. 복지부동.의 대명사...얼마전 서울시에선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일하고있었다는데....말입니다. 똑똑한 이륜차 라이더들이 불쌍한 그네들 이해 해줍시다....
근데요 신기한것은 공무원들이 메일도 할수있나봐요...지네들끼리 모법답안 돌려보는것을보면요 아님 그어려운 인터넷도 하던지 신기합디다!!! 창원시..경상남도..청와대..경찰청..건설교통부에 글올려보면요 답변이 똑깥거든요....그런이유를 보면 신기하게도 공무원들도 컴퓨터 할수있는사람이 있나봐요...아유~~신기해라......혈세 받아 먹고 화장실만 갈수있는줄 알았는데~~~신기신기~~~
먼저 도께비지심님! 화이팅입니다. 지금 도로관리청이 불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는 것이 큰 문젭니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우마차나 달구지가 별로 없습니다. 즉, 교통량의 흐름이 방해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농기계의 이동과 농산물 건조를 위해 도로의 일부차로를 사용하는 것도 꼭 자동차전용도로이어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륜차가 교통소통에 방해가 된다는 어이없는 상식이 있는 대한민국 공무원들과 정치인들, 정말 문제 많습니다. 계속해서 탄원 및 진정을 바랍니다. 단결!
이젠 역으로 헌법소원 재판결과를 이용하는군요... 정말... 어렵습니다... 합법적으로 평화롭게 해결하려면 100년쯤 걸리겠군요... 휘발유차가 사라지는 그때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