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년 구분 |
1 |
2 |
3 |
대 조 분 과 |
3학년 담임 |
1학년 담임 |
2학년 담임 |
기 록 분 과 |
학급담임 |
학급담임 |
학급담임 |
확 인 분 과 |
학생부장 |
실과부장 |
교무부장 |
가. 기록분과에서는 성적일람표와 생활일람표, 행동발달상황관찰기록부(일람표), 클럽활동평가일람표, 특별활동누가기록부(일람표), 봉사활동누가기록부(카드), 봉사활동일람표 및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록한다.
나. 대조분과에서는 각 교과별 성적전표(평가기록표)와 성적일람표 및 학교생활기 록부를 상호 대조 확인한다.
다. 확인분과에서는 행동발달관찰기록부(일람표), 클럽활동평가일람표, 특별활동누 가기록부(일람표), 봉사활동누가기록부(카드), 봉사활동일람표와 생활일람표를 상호 대조 확인한다.
④ 진로 상담 위원
가. 진로상담 자료를 비치하고, 진로상담을 연중 실시한다.
나. 학생 및 학부모 계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 행동발달 상황 평가 기준 및 특별활동(클럽, 학급, 행사, 단체 활동 포함)의 평 가 기준을 정비 활용한다.
제3장 교과학습발달상황 관리
제7조 (평가 관리 및 고사 관리)
① 학습평가는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과정으로 실시한다.
② 각 교과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기준․반영비율 등과 성적 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은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이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8조 (평가의 구분)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9조 (평가 횟수, 시기 및 반영비율)
① 교과별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반영비율은 당해 학년초 교과협의회가 정하고, 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② 지필평가는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교과목 학기당 2회(1학기중간, 1학기말, 2학기중간, 2학기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과교육과정 운영상 4회 실시가 어려운 교과목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결정으로 그 실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수행평가는 교과별 평가계획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되 평가영역, 평가방법, 평가횟 수, 평가기준 및 배점, 기본점수부여 여부 등은 학년초 교과협의회가 정하고, 학업 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④ 수행평가 및 지필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일부 전문교과 실기과목 등 특수한 경우는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만 실시할 수 있다.
⑤ 특정 프로그램(경진대회, 경기대회 등)에 참여한 일부학생에 대해 성적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도록 한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정책과-1034, 교육과정담당관 회의자료)
제10조 (지필평가)
① 평가문제는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및 변별도를 높이도록 출제하고 평가의 영역, 내용 등을 포함한 목적이원분류표를 작성하여 활용하며, 동일 교과담당 교사 간 공동 출제로 학급간의 성적차를 최소화한다. 공동 출제시 문제 원안의 출제자 란 에 동일교과 지도교사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② 모든 출제 원안에는 정답 및 문항별 배점을 표시하되, 평가의 변별력을 최대한 높 이기 위하여 동점자가 가능한 한 생기지 않도록 가급적 100점 만점으로 출제, 평 가 문항 수 증대, 문항 당 배점 다양화에 유의하며, 특히 수준별 난이도의 배열에 유념한다. 주관식 문제는 모범답안 및 문항별 배점, 답안의 정도에 따른 평가요소 별 배점유사정답, 부분점수 등을 포함한 채점 기준표를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얻는다.
③ 평가 문제는 출제․인쇄 및 평가의 전 과정에서 보안이 유지 되도록 철저히 관리 하고, 고사감독을 엄정하게 하여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한다.
④ 채점 등 평가 결과를 전산 처리할 경우, 교과 담당교사는 전산 처리 결과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대조․확인하고, 그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 확인시키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성적 처리가 끝난 답안지는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졸업 후 1년 이상 당해 학교에 보관한다.
제11조 (수행평가)
수행평가(遂行評價 : Performance Assessment)는 평가자가,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 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방법 즉, 선택형 지필평가 이외 다른 모든 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① (평가 계획 수립)
교과협의회에서는 각 과목의 교육과정 및 학교․교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행평 가의 영역․방법․횟수․세부기준(배점)․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수행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평가 결과 공개)
평가자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각 교과별 수행평가 계 획과 평가 후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 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평가 자료 보관)
학생들의 이의 신청․처리․확인 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된 수행평가 결과물 의 처리는 수행평가 과제물을 학생 본인에게 돌려주거나 돌려주기 힘든 과제물 은 당해 학기 동안 보관하도록 하며, 성적 처리가 끝난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 는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졸업 후 1년 이상 당해 학교에 보관하며, 상급학교 진학 시 입학 전형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전형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라 함은 학생들의 이의신청․접수․처리․확인 과 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된 후 작성된 성적일람표 등을 의미한다.
④ (평가 종목)
수행평가의 종목 선정은 교과 내용 중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을 우선으로 한다.
⑤ (평가 기준)
가. 수행평가의 기준은 객관성 있고, 신뢰도, 타당도가 높은 평가 세목을 마련하 여 실시한다.
나. 수행평가의 기준은 교과 내용중 학생 스스로 정답을 작성(구성)하거나 행동 으로 나타내도록 한다.
다. 수행평가는 단편적인 영역에 대해 1회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학생 개인의 변 화와 발달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전체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이루 어지는 것을 중시한다.
라. 수행평가는 학생의 인지적 영역(창의성, 문제 해결력, 고등사고 기능 등)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행동발달 상황이나 흥미, 태도 등 정의적인 영역, 그리 고 체격이나 체력 등 심동적인 영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인적인 평가를 중 시한다.
마. 수행평가를 하는 교과목은 수행평가 기본점수제를 채택하되, 기본점수는 무 단결과 없이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한 경우, 가급적 수행평가 만점의 70% 이 상 반영한다. 단 기본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장기결석, 무단 결과, 평가 물 미제출 및 불성실한 수업참여 등)에는 그 사례와 점수기준을 수행평가 기 준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⑥ (지체 부자유 학생 및 신체결격 학생의 평가)
지체 부자유 학생의 수행평가 점수는 장애 부위의 정도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는 종목은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실시하고, 수행평가가 불가능한 종목은 다음에 의 거하여 인정점을 부여한다.
당해자의 지필고사득점
∙점수 = 수행평가 기본점 + 수행평가 배점(기본점제외) ×
지필고사 총점
학급담임은 인정 점수를 요하는 자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⑦ 증빙자료의 보관이 불가한 교과목의 수행 평가 결과는 현장에서 본인에게 알리고, 개인별 또는 평가대상자의 50% 이상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⑧ 평가의 변별력을 최대한 높이고, 동점자가 가능한 한 생기지 않도록 하며, 주관식 문항은 창의력, 문제 해결력, 탐구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서술형 위주의 문제 가 되도록 한다.
가. 평가문항수를 되도록 많게 하고, 문항당 배점은 다양화한다.
나. 주관식 문제는 교과 담당교사가 판단하여 출제여부를 결정하고, 채점 기준표 에 의거 문항 당 부분 점수를 인정 부여한다.
다. 수행평가의 점수는 점수화가 가능한 영역의 점수만 반영하되, 점수화가 어려 영역의 평가 결과는 별도의 누가기록물 또는 전산 입력하여 보관․관리한다.
제12조 (고사 시행)
① 평가 문제는 각 교과별로 목적이원분류표에 의해 출제하고, 컴퓨터용 정답, 배점 카드를 작성하여 평가계로 넘기면 평가계가 일괄 결재를 얻어 인쇄실에 넘긴다.
② 인쇄 완료된 문제지의 보안 유지는 평가계와 교과 담임교사가 책임을 진다. 단, 인쇄 기간 중 인쇄실은 통제구역으로 관리하되, 보안 및 인쇄 담당자의 관리를 행 정실장이 하며, 교육정보부장이 협조한다.
③ 인쇄가 완료되면 인쇄 담당자는 그 즉시 각 교과 담임에게 인계하고, 교과 담임은 밀봉하여 보관한다. 원지와 파지는 별도 보관한 뒤 고사 종료 후 소각한다.
④ 고사 감독 교사는 부정 행위로 인한 개인간 또는 학급간 성적 격차를 미연에 방 지하기 위하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감독 소홀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⑤ 고사 감독 교사는 답지 표지에 고사의 종류 및 과목, 시행 일자, 평가 대상 학반, 재적수, 응시자 수, 결시자 내역을 파악, 기재하고 서명․날인한다.
⑥ 고사 감독 교사의 배당은 형평에 맞도록 하고 학생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게 한다.
제13조 (채점 및 답안지 처리)
① 주관식 답안지, 수행평가 답안지 채점시는 이미 정해진 문항별 배점과 채점 기준 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과정이 나타나도록 한다.
② 고사 후 답안지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가. 답안지 회수 시 감독교사는 개인별 답안지의 계열, 학년, 반, 번호, 과목코드 번호가 정확히 표기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응시자의 답안지는 매수가 맞는가를 확인하고 낱장마다 날인 후 교과 담임에게 인계한다. 단, 결시자 답안지는 감 독교사가 결시 사유를 표기하여 작성한 후 포함시켜야 한다.
나. 답안지 수정을 위한 스티커 사용은 계열, 학년, 반, 번호, 과목코드에만 사용할 수 있고, 문항별 정답란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교과 담임은 주관식 및 수행평가의 정(O), 오(X)답 표시(답하지 않은 문항 포 함)를 하여 채점한 후, 그 점수를 앞면에 기록과 표기를 하고, 수행평가의 점 수의 경우도 기록과 표기를 한 후 교과 담임이 성적을 처리한다.
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학생들에게 객관식과 주관식, 수행평가의 채점 결과를 공개․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③ 답안지의 채점 및 공개, 이기는 교과 담임 교사가 책임을 지며, 성적산출의 자료 로서 제시된 모든 내신 성적 평가 자료는 학생의 졸업 후 1년 이상 보관한다.
(이의 발생 시 즉시 정정함)
④ 답안지를 평가계로 제출 시 답안지 표지 결재란의 양식에 의해 해당자가 날인․확인한다.
제4장 인정점 부여
제14조 (공결 처리)
다음 중 각 항의 1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전 또는 직후 취득 평가 결과의 100% 인정 점수를 부여한다.
①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②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③학교장의 허가를 받은“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 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및 국가기능자격검정(한국 산업인력관리공단,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취득을 목적으로 인한 결시
④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 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⑤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1항 별표2를 근거로함)
구분 |
대 상 |
일수 |
결혼 |
○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
1 |
회갑 |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사망 |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
7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조부모․외보모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
3 | |
탈상 |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
2 |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
1 |
*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⑥ 여학생의 생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여학생의 생리로 인하여 시험기간 중 월 1일(지각, 조퇴, 결과 합산해 3회를 출석 인정 1일과 동일하게 간주)에 한하여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
⑦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병결 처리)
병결로 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직전 기득 평가( 없을 시는 직후 평가) 성적의 80%를 인정점수로 부여한다. 단, 병결이란
①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 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투약봉 지, 담임교사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제16조 (무단 결석 및 부정행위자 처리)
아래 ①, ②항에 해당하는 무단 결석자의 지필 평가 성적은 해당 학년, 계열 학생 성 적 최하점의 차하점을 부여한다. (단, 수행평가의 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별도의 수행 평가 기준표를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이 기준표에 의하여 산출한다.)
①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 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5항의 가정학습 기간
③ 시험 중 부정 행위를 한 자는 해당 응시 과목 점수를 0점으로 한다.
제17조 (기타 결시 처리)
기타결석으로 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직전 기득 평가( 없을 시는 직후 평가) 성 적의 80%를 부여한다. 단, 기타 결석이란
①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③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정기고사(중간고사, 기말고사)에 2회 모두 결시한자는 다음 각 항에 의하여 인정 점을 부여한다.
가. 무단 결로 인한 경우는 고사별로 당해 교과목 계열 득점의 최하점의 차하점을 부여한다.
나. 병결로 인한 경우는 고사별로 당해 교과목 계열 평균의 80%를 부여한다.
다. 공결로 인한 경우는 고사별로 당해 교과목 계열 평균점을 부여한다.
라. 기타 결석으로 인한 경우는 고사별로 당해 교과목 계열 평균의 80%를 부여한다.
제18조 (전입, 복학, 재입학, 편입생 등의 처리)
① 전․편입학생의 성적처리는 전․편입학 일자 이전 원적교의 성적과 전․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을 합산하여 성취도와 석차를 산출하되, 원적교의 성적이 없을 경우에는 전․편입학 이후에 취득한 성적만으로 산출한다. 단, 전․편입학생의 계열이 상이할 경우에는 보통교과의 성적은 인정하고 전문교과의 성적은 전․편 입학 이후의 성적만으로 산출한다.
② 원적교에서 실시한 수행평가의 성적은 전․편입학 후 해당 교과목의 수행평가 반 영 비율로 환산하여 반영한다.
③ 복학, 재입학, 유급생의 성적은 해당 학기의 복학 및 재입학 이전 성적은 무시하 고, 복학 및 재입학 이후 새로 취득한 성적으로 한다.
④ 재․전․편입학생의 성적 일부가 중복된 경우는 재․전․편입 이후 새로 취득한 성적으로 한다
⑤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 등은 국내 학교에 전․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만으로 성취도와 석차를 산출한다. 다만 해외에서 귀 국한 학생의 전․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 학교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한다.
⑥ 기타 상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성적 산출은 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9조 (유급)
출석할 일수의 2/3 미만인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급을 명할 수 있다.
제5장 성적전표, 성적일람표 및 생활일람표 작성
제20조 (성적전표 : 교과 평가 기록표)
① 교과 담임은 전산처리된 교과 평가 기록표를 답지와 확인하고, 수행평가 성적표는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평가 담당 부서에 넘겨 보관하도록 한다.
제21조 (성적일람표)
-2005학년도 이전 입학생
① 학기별 성적 일람표에는 교과별, 개인별 이수 단위 수, 성취도를 기입하며, 교과별 석차,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년말에만 기입한다.
②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록은 과목별 담당교사가 누가 기록하여 교과담 당 지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의 해당란에 전산 입력한다.
-2005학년도 이후 입학생
①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매 학기말 담당과목 지도교사가 작성하되, 지필평가(명칭, 반영비율 등 명기)와 수행평가(명칭, 반열비율 등 명기) 점수를 합산하고,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석차, 석차등급, 이수자수를 산출한다. 단, 전산처리가 가 능할 경우 전산 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기말에만 기 입한다.
②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록은 과목별 담당교사가 누가 기록하여 교과담 당 지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의 해당란에 전산 입력한다.
제6장 성취도 평정 및 석차
제22조 (원점수, 석차등급 평정)
-2005학년도 이전 입학생
① 성취도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의 합계(성취율)에 따라 다 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비율 |
90%이상 |
80%이상-90%미만 |
70%이상-80미만 |
60%이상-70%미만 |
60%미만 |
성취도 |
수 |
우 |
미 |
양 |
가 |
② 석차는 과별 총 재적수에 대한 석차를 산출하되, 전문(공) 실기(습) 교과(과목)는 이수한 총 재적수에 대한 석차를 산출하며, 지필평가 없이 실기(습) 등 수행평가 만 실시한 과목의 성적 또는 실습기관의 성적산정을 인정하여 성취도만 산출하고 석차는 산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재적수는 과목별로 매 학기말 석차를 산출하는 학년, 과정, 학과의 총 학생수를 말한다. 단, 직업과정 위탁생은 당초 과정 학생수에 포함하고, 재․전․편입학생과 전출, 휴학, 면제, 유예, 제적, 자퇴, 퇴학 학생 중 모든 평가가 완료되어 학업성적 관리규정에 의거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학생은 포함하고,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학기말 최종 성적처리 불가능)의 전출, 휴학, 면제, 유예, 제적, 자퇴, 퇴학 학 생과 재․전․편입학생 중 원적교에서 성적(단위수, 성취도, 석차)을 취득해 온 학 생은 제외한다.
④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에 전출, 휴학, 면제, 유예, 제적, 자퇴, 퇴학한 학생이 그 이전에 취득한 성적이 있을 경우, 이 학생의 재․전․편입학을 위하여 그 성적 을 전산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한다.
⑤ 석차는 매 학기별로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점수 합계에 의하여 각 학과별로 계열 석차를 산출한다.
⑥ 과목별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에게 해당 순위의 최상위 석 차를 부여하고 ( )안에 동점자 수를 병기한다.
-2005학년도 이후 입학생
① 원점수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록하며,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는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 하고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기록한다.
② 과목별 석차등급은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의 합계에 의한 석차 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단, 등급별 학생수는 이수자수와 등급비율 을 곱합 값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③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동점자 처리 규정을 두어, 가급적 동점자를 발생시키 지 않도록 유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여 등급경계에 있는 경우 중간석차를 적용하여 등급을 부여하며, 이때 ②항 표의 비율은 석차백분율로 사용 한다. <붙임·1>참조
등 급 |
비 율 |
1등급 |
˜ 4%이하 |
2등급 |
4%초과˜11%이하 |
3등급 |
11%초과˜23%이하 |
4등급 |
23%초과˜40%이하 |
5등급 |
40%초과˜60%이하 |
6등급 |
60%초과˜77%이하 |
7등급 |
77%초과˜89%이하 |
8등급 |
89%초과˜96%이하 |
9등급 |
96%초과˜100%이하 |
④ 석차는 매 학기별로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구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성적산출을 위한 재적수는 해당 과목을 이수한 계열 학생 전체를 남․여학생 구별없이 총 학생수를 말한다.
나. 직업과정 위탁생의 위탁교과와 개인별 평가가 곤란한 전문(공), 실기(습) 교 과와 지필평가 없이 실기(습) 등 수행평가만 실시한 과목은 원점수 또는 이수 여부만을 기록할 수 있다.
다. 과목별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는 그 동점자 모두에게 해당 순위의 최상의 석차를 부여하고 ( )안에 동점자 수를 병기한다.
라. 재․전․편입학생과 퇴학생(자퇴, 제적, 휴(유)학 등) 및 전출 학생 중 모든 평가가 완료되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성적을 처리할 수 있 는 학생은 이수자수에 포함하고,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학기말 최종 성 적처리 불가능)의 퇴학생(자퇴, 제적, 휴(유)학 등)과 제․전․편입학생 중 원 적교에서 성적을 취득해 온 학생은 이수자수에서 제외한다.
마.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 전출, 휴학, 제적, 자퇴, 퇴(휴)학 학생이 그 이전 에 취득한 성적이 있을 경우, 이 학생의 재․전․편입학을 위하여 그 성적을 전산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과목별로 교과학습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나, 교과성 적 우수 표창, 학력 경시 입상 등 특기 할 만한 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제24조 (평가 결과 분석)
평가 결과 분석은 교과간, 학급간 평균치의 비교에 그치지 않고, 문항 분석을 거쳐 정답률, 내용타당도(변별도 포함)를 파악하여 학습지도 방법의 개선 및 다음 평가의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제25조 (평가 자료의 정정)
각종 평가 관련 자료의 정정 확인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단, 필요시에는 그 근거가 되는 보조 자료를 제출하고, 정정 확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 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가. 채점시 정․오 표시의 정정: 교과담임
나. 주관식 답안지 점수의 정정: 연구부장
다. 행동발달상황, 특별활동상황, 봉사활동기록부의 정정: 교감
제7장 특별활동, 체험활동 및 재량활동의 평가
특별활동, 체험활동 및 재량활동의 평가는 훈령616호(2001.03.29), 훈령671호(2005.2)와 2005학년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경상북도교육청, 2005.03.28),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중등교육과-5767, 2006.3.20)에 의한다.
제26조 (특별활동상황)
① 특별 활동의 5개 영역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며, 활동상황은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을 입력하되, 특기사항(참여도, 활동의욕, 태도의 변화 등)은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②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실적을 기록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봉사활동실적’란에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 기관명, 활동내용, 시간, 누계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하되, 평가는 특기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활동내용과 함께 간단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③ 영역별 누가 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거나, 전산 입력 후 그 출력물로 대신할 수 있다.
제27조 (체험활동상황)
① 체험활동의 활동유형, 운영방안, 연간 실시 목표, 당해 학교 이외의 기관(단체) 행사 참가 방법, 학생 개인활동 방법 등은 시·도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학교별로 정한다.
② 외부 기관(단체)에서 주최․주관한 행사에 참여한 체험활동이나 개인 체험활동은 ‘체험활동’란에 입력하고, 학교가 주관하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한 체험활동은 ‘특별활동상황’란에 입력한다.
③ 체험활동 상황은 실시 일자․기간, 장소․주관기관명, 내용, 시간․일수를 실시 일자 순으로 누가 기록하였다가 입력한다.
④ 영역별 누가 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거나, 전산 입력 후 그 출력물로 대신할 수 있다.
제28조 (재량활동의 평가)
① 재량활동은 교과재량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재량활동의 편성․운영 및 영역․내용․평가 등은 학교장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학교의 실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③ 교과재량활동을 전문교과로 이수하는 경우의 평가는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에 의거 시행하여 교과학습발달상황란에 교과, 과목명, 단위수,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석차등급, 이수자수를 입력하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심화․보충학습의 이수여부는 기록하지 않되, 해당 교과의 평가 시에 반영하도록 한다.
④ 창의적재량활동은 해당란에 활동영역 또는 주제, 연간이수시간을 입력하고 평가는 활동영역 또는 주제에 대한 특기사항을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간략한 문장으로 입력한다.
<부 칙>
제1조 (적용 시기)
본 규정은 2006년 3월부터 적용한다.
제2조 (규정 외 사항의 처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616호, 671호와 2005학년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경상북도교육청, 2005.03.28),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중등교육과-5767, 2006.3.20)을 기준으로 하고, 필요할 시에는 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제3조 (규정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