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2012/2/1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제정하였으며,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013/1/31부로 제정하여 2013/2/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1.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2.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물·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3.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4.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조명환경관리구역별로 규정된 빛방사허용기준(시행규칙 6조1항)을 초과할 경우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_120201.rtf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_130131.rtf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_130131.r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