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과 관련법
1)아동복지법
(1)아동복지법의 목적, 대상 및 책임주체 ? 목적 : 아동복지법 1조-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복 지를 보장함 ? 대상 : 아동복지법 2조 : 요보호아동 뿐 아니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함. ? 책임주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아동의 보호자, 그리고 국민을 모두 포괄-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해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해야 한다.
(2)아동의 보호 : 아동보호를 위한 절대적 금지행위와 규정과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규정-아동복지법 제29호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은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 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 는 행위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대통령 령이 정하는 보호조치(아동복지법 제10조) ?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 한 상담, 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 ?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 양육할 수 있 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는 것. ?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를 위탁하는 것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 약물 및 알코올 중독, 정서장애, 발달장애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 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3)아동의 복지를 위한 위원 및 기관 등 아동복지의 수행을 위하여 시, 도, 시, 군, 구에 아동복지지도원을, 그리고 시, 군, 구에 아동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지도원은 공무원으로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보호조치, 조사, 지역의 학교부적응아 및 비행청소년에 대한 예방, 지도 및 원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아동위원은 일종의 명예직 혹은 자원봉사자로 지역의 아동복지를 위하여 아동복지지도원 및 행정기관과 협력하면서 아동의 생활파악,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 및 지도를 행한다.
(4)아동복지시설 ①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입소시켜 양육함 ②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향후의 양육대책 수립 및 보호조치기관 ③아동보호조치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등에서 보호 위탁한 아동을 입소시켜 선도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④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만 15세 이상의 아동과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한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⑤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자립을 지원 ⑥아동단기보호시설 :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아동에 대한 단기보호시설 ⑦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⑧아동전용시설 : 아동의 복지와 건강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⑨아동복지관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 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아동복지관련 비용 아동복지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31조). 비용보조는 아동복지시설, 대리양육 또는 위탁보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단체의 지도 및 육성,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및 선전 등과 관련된 필요 경비 ? 아동복지법에는 이 밖에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관련 규정과 아동학대 관련 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긴급전화, 학대신고 관련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2)아동복지 관련법의 구성과 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관련법으로는 영유아보육법, 모부자복지법, 입양관련특례법, 소년원법, 청소년기본법,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등이 있다.
(1)영유아보육법-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모부자복지법 -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모부자상담실, 상담원, 단체관련 규정과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으로 구성되는 복지급여, 모부자복지시설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3)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입양조건, 입양절차, 입양기관, 양육보조금지급 등의 아동입양에 관한 복지시책 (4)청소년관련법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대상이 됨.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법으로 청소년 육성위원회, 청소년기본계획수립, 청소년수련활동지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유해요인금지와 청소년비행예방 등을 담은 청소년복지, 청소년육성기금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화 하고 있다. (5)청소년보호법-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등이 청소년들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6)소년원법- 청소년은 범죄에 대한 처벌에서도 청소년의 특성과 장래 등을 고려하여 성인과 별도의 조치를 받을 필요가 있음에서 출발-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업소, 약물, 청소년유해행위규제, 청소년보호위원회 등과 관련된 규정 |
출처: [광운원격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 원문보기 글쓴이: 학점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