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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검사 및 수수료
대 상 |
금 액 |
완성검사 |
정기검사 |
월사용예정량이 1천㎥이하 |
4만5천원 |
2만2천원 |
월사용예정량이 1천㎥초과 4천㎥이하 |
4만5천원 |
3만7천원 |
월사용예정량이 4천㎥초과 |
4만5천원에 4천㎥를 초과한 500㎥마다 7천400원을 가산한 금액.다만,84만3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
3만7천원에 4천㎥를 초과한 500㎥마다 7천200원을 가산한 금액.다만,31만6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다만,도시가스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 제1항제2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는 정기검사 수수료를 납부한다. |
2. 안전관리자 야간근무 불가시 대책
*야간 당직자 등과 비상연락망 통해 긴급조치 가능해야 한다. 산자부는 액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해 안전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해예방조치를 취하는 등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므로 근무시간에는 상주근무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그러나 야간의 경우 경비원 등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긴급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야간까지 상주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자부는 액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안전관리자는 사업소시설의 안전유지 및 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안전관리자 업무 이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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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특정가스사용시설 에서 보일러를 운용할 경우 자동안전
차단장치를 설치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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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7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경우에는 가스누출경보 차단장치 또는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규정에서 특정가스 사용시설이란 가스사용시설 중 가스의 사용량이 많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안전관리자가 특별히 요망하는 가스사용시설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장소에는 안전을 위하여 가스가 누출하면 이를 검지하여 가스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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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월사용예정량이 533㎥ 이상이면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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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월사용예정량이 533세제곱미터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3항의 단서조항은 2001년7월14일 산업자원부령 제139호로 개정된 내용으로,월 사용예정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노인정,유치원 등의 가스사용시설은 일반 가정용과 같이 그 사용형태가 간단하므로 기술검를 생략하고 완성검사 후 시공기록 등을 징구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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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지역정압기 실내에는 방폭등을 설치해야한다. 그리고 지역정압기 및 단독정압기 실내의 가스누출경보기의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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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령에는 지상에 설치하는 정압기실에 대하여 방폭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야간 등 조명시설이 필요한때에 정압기를 조작하기 위하여 전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역정압기실이나 단독정압기실의 구분없이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6제7호 나목(6)의규정에 의하여 정압기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산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폭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가스누출경보기는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6 제7호라목(2)의 규정에 의하여 정압기실에는 가스누출검지통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기준은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3조제21절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고시에 의하면 정압기실에 설치하는 가스누출경보기의 검지부는 바닥면 둘레20M에 대하여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된 수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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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 압 기 관 리
가. 안전상의 주의
대부분의 생활 연료인 가스는 사용하기 편리하고 높은 열량과 깨끗한 연료이지만 시설의 유지관리 소홀, 사용자의 취급부주위로 가스가 누출되면 화재,폭발 등의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수용가에서는 가스를 사용하는 분들이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자율적으로 가스시설을 점검하여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나. 가스 안전점검
(1) LNG(액화천연가스)는 무색, 무취로 누출 시 누출여부를 구분 하기 어려우나 도시가스로 공급 시 부취제를 첨가하여 냄새로 확인가능 하도록 부취제를 사용한다.: 가스누출 확인을 위한 도시가스 첨가제(양파썩는 냄새, 마늘냄새 등)
* 주1회 가스시설 자율 안전 점검.
각 수요가에서는 가스시설 점검표 및 점검요령서에 의해 자율적으로 가스시설을 점검하여 선진 가스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다같이 동참합시다.
* 자율점검 후 이상이 있을 시 정밀점검과 보수 후 사용하십시오
자율적으로 점검을 하신 후 이상이 발견되거나 손상된 곳이 있으면 도시가스 및
세종에이엠씨 ㈜ 및 세종관할 대리점에 연락하여 정밀점검과 보수를 받으시고가스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정압기 점검방법
* 정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압력계의 압력을 육안으로 확인 하세요.
* 정압기,밸브 및 연결부에서 누설 여부를 점검하여 주세요.(검지액 또는 비눗물을 도포하여 확인)
* 주위에 화기가 없는지 확인
* 밸브 핸들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 개,폐 조작하여 작동이 잘되는지 확인.
* 기기의 분해, 조립을 임의로 하지 마세요.
* 제조사 및 제조사 대리점에 의뢰하세요.
* 정기적인 필터 엘레멘트를 교환하세요
* 차압계의 차압 29.42 ㎪(0.3 ㎏/㎠)이면 교체 하세요.
* 분해점검은 3년에 1회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분해점검은 당사나 당사대리점으로 연락하여 점검을 받으세요.
가. 일상점검
조정기는 일상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다.
① 가스누설 : 가스냄새가 없을 것
② 출구압력 : 규정범위 내의 안정된 압력일 것
③ 이상한 소리나 진동이 없을 것
④ 현저한 부식 또는 손상이 없을 것, Drain이 배어 나오지 않을 것
Cover의 Vent hole에 벌레집 등이 없을 것
나. 정기점검
정기점검은 사용가스 및 조정기에 충분한 지식이 있는 사람(안전관리자)이
행하도록 하고 정기점검 항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누설검사
비눗물 등을 이용하여 가스의 누설 여부를 확인할 것
(2) 폐쇄성능
가스 사용을 중지하여 폐쇄압력이 규정압력을 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한다.
다. 정기분해점검
정기분해점검은 원칙적으로 메이커에 의뢰하여, 각종 성능확인이 가능한
설비가 있는 곳에서 한다. 부득이 현지에서 실시할 경우에는 조정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
- 주된 분해점검항목은 아래와 같다.
(1) 부품교환
손상된 고무부품(다이아프램, 밸브시트, 고무, O-ring 등) 및 그 외
마모된 부품의 교환
(2) 청소
조정기는 장기간 사용하면 Drain등에 의해 더럽혀져 밸브의 움직임을 저해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조정기 내부에 부착된 Drain을
청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증발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Drain이 대량으로 발생한다.)
(3) 성능확인
출구 압력을 재조정하여 폐쇄성능, 유량성능 등을 확인한다.
(4) 기밀시험
규정된 기밀시험압력을 가하여 누설이 없음을 확인한다.
(5) 정압기 분해점검 주기
시행규칙 제 17조 별표6, 제7호외 규정에 의한 분해점검 주기를 적용한다.
(가) 지역 정압기는 2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하고 가스필터는 가스공급 개시 후1개월이내 및 가스공급 개시 후 매년 1회 실시한다.
(나) 단독 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정압기 및 가스필터는 3년에 1회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