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모 총 동창회
회칙
재경 동신초등학교동창회
* 우리들의 윤리강령
1. 대구동신초등학교 출신임에 긍지를 가지고 근면, 성실하게 힘써 본 모임에 종사한다.
2. 선량한 회원으로서 자기 의무를 다하며, 본 모임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3. 남을 해하지 아니하고 회원 자기 직무에 충실히 임한다.
4. 회원 서로간의 우의를 돈독하게 하며,이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5. 부정한 이득을 배제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성공을 기도한다.
6. 남을 의심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반성한다.
7. 불쌍한 사람을 동정하고, 약한 사람을 돕는다.
8. 남을 비난하는데 조심하고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아니하며 모든문제를 건설 적인 방향으로 추진한다.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재경 서동모 총 동창회"로 칭한다
제2조 (자격) 대구 동신초등학교 졸업생에 한한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대구 동신초등학교 출신에 결합된 공통 관심을 가진회원
으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1. 서동모 의미를 승화시켜 회원 상호간에 이해심을 배양, 증진시켜 친목을 돈독히 한다.
2. 대구 본 초등학교 동창회와 제휴하여 상호 이해 및 친선과 상호 신뢰를 증진하여 공동의 어울림에 목적을 둔다.
제4조 (규정 및 회칙) 본 정관의 시행에 관한 규정 및 회칙은 임원회의 안건을 거쳐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2 장 회원 및 회비
제5조 (회원)
1. 본 회의 회원은 대구 동신초등학교 졸업생으로서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2. 명예회원은 타 기수 졸업생으로서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함과 임원진의 인준을 얻어 추대한다.
제6조 (회원의 가입과 탈회)
1. 가입은 가입 해당자가 가입신청서 및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어 선언함으로서 정회원 으로 인정한다.
2. 탈회하고자 할 때에는 탈회 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① 정회원은 선거전, 피선거권 및 발언권을 가진다.
② 명예회원 및 준회원은 발언권은 있으나 의견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가지지 못한다.
2. 의무
각 회원은 "서동모"의 목적과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품의 보조의 의무
② 총회, 임시회, 서동모 제반행사에 참여 할 의무
③ 회비 납부의 의무
제8조 (징계 및 포상) 회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때, 임원회 결의에 의해 징계 혹은 포상한다.
1. 징계 및 제명사유
① 본 회의 회원으로서 적당치 않다구 인정이 될 때.
② 기타 본 회의 회원으로서 모임에 적당치 않다구 인정이 될때.
2. 포상
① 회원으로서 본 모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거나,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해서 포상한다.
② 모임 향상에 지대한 공로가 있을때에는 총동창회에 포상상신한다.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1. 제6조 2항에 의하여 탈회한자.
2. 제8조 1항에 의하여 제명된자.
3. 소정의 회비를 연6회 체납한 자와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회등 6회 이상 불참한 자
제 3 장 총 회
제10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두 종류로 하고 정기총회는 상반기, 하반기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 및 임원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 및 임원, 임원회가 이를 필요할 때.
2. 정회원 재적 1/3 이상의 임시총회 목적을 명시할 때.
3. 2항의 요청이 있을때 회장(임원)은 이주일 이내 소집하여야 한다.
4. 총회소집은 개최5일전 시간과 장소를 통지하여 소집한다.
제11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본 회의 의결 기관으로서 다음 각 항을 의결한다.
1. 정관개정
2. 본 회의 업무보고 및 업무 계획 승인
3. 예산 결산 승인
4. 집행부 불신임 및 신임
5. 본 회의 해산
제12조 (총회의 성립 의결) 총회는 제적과반수 회원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표결권 과반 수로 한다.
제 4 장 임 원
제13조 (임원의 구성 및 의무)
1. 구성
본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2명, 감사, 총무로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한다.
2. 의무
① 회원의 가입 및 제명
② 상벌에 관한 사항
③ 정관시행에 관한 규정의 제정과 개정
④ 본 회의 운영방침과 운영계획실시
⑤ 총회에 제출하여야 할 사항
⑥ 총회로 부터 위임된 사항
⑦ 기타사항
제14조 (임원의 자격과 선임)
1. 회장은 매년 6월 정기총회에 의하여 제적과반수 회원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한다.
2. 전임회장은 자동적으로 임원이 된다.
3. 이사 임명은 회장이 임명한다.
4. 선출된 임원은 인준당시 만 1년 이상 제적한 자로 한다.
5. 선출된 임원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회기중 재 임명한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매년 7월1일 부터 2년간으로 한다. (연임가능)
제16조 (결원) 각 연도중에 회장이 결원되었을 때는 부회장이 권한대행을 한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제 5 장 재 정
제18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1일부터 시작하여 익년 6월30일로 한다.
제19조 (수입) 본 회의 경비는 회비, 입회금,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특별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기금은 특별기금이라하여 특별목적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제 6 장 관 리
제20조 (구비서류) 회장은 정관규정에 준한 각종 총회, 임시회, 임원회의 의사록을 비치, 항상 기록 보존한다.
제21조 (보고서의 제출) 회장은 정기총회 1주일전까지 각 회의 보고서 및 회계 결산을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 7 장 정관개정 및 해산
제22조 (정관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재적의원 1/2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2/3 찬성 으로 개정한다.
제23조 (해산) 본 회의 해산은 정회원 2/3 출석과 출석의원 2/3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
제 8 장 부 칙
제24조 (정관시행) 본 정관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5조 (경조규정)
1. 목적
본 규정은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나아가 "서동모"의미에 부합하게끔 노력함을 목적 으로 한다.
2. 경조
① 본 회 회원중에 애.경조사가 생겼을 경우 다음 별표와 같이 부의금 축의금을 지급한다.
② 본 회 회원중에 애,경조사가 생겼을 경우 총무가 선지급하고, 후결제 받는다.
③ 친, 노에 따라 개별적으로 축의금 또는 부의를 하게 되더라도 본조 별표규정에는 제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