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동차 회사가 긴급 출동하면 서비스 요금의 일부를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시행 시기는 올 상반기(1~6월) 중으로 잡혀 있다.
오는 3월부터는 서울시 전역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시행된다.
또 자동차 공회전이 금 지되고 불법 연료를 만들거나 판매할 경우 처벌받는다.
그러나 선팅 단속을 강화하려던 경찰의 계획은 백지화됐다.
자동차 관련 제도 중 올해 바뀌는 내용을 알아본다.
◆ 도로교통 안전분담금 폐지=적성검사 때나 면허증을 갱신할 때 운전면허 소지자와 자 가용 소유자가 내던 도로교통 안전분담금이 없어졌다.
◆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도심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7월부터 교통이 혼잡한 지 역은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의 경우 동대문운동장.코엑스.을지로역 일대.신촌 로터리.청량리역 주변이 후보 지 역이다.
특별관리구역이 되면 통행차량은 통행료를 내고 건물주는 교통체증 유발 부담금 을 더 많이 내야 한다.
또 백화점 세일기간에는 자체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을 검토하고 있다.
◆ 거주자 우선주차제 서울시 전역 실시=3월 말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가 확대된다.
폭 5.5m 이상 이면도로 중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곳에 한해 장애인.근거 리 거주자.장기 거주자.소형차주 순으로 주차구획을 배정한다.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신청자가 많으면 추첨한다.
주차요금은 구에 따라 차이가 있 으나 전일제는 4만원, 주간은 3만원, 야간은 2만원이다.
◆ 경유.수송용 액화석유가스(LPG) 특별소비세 인상=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경 유와 수송용 LPG의 특소세를 올린다.
경유는 ℓ당 1백85원에서 1백91원으로 올랐으며 7월에 다시 2백34원으로 오른다.
수송 용 LPG는 ㎏당 1백14원에서 7월에 2백26원으로 오른다.
◆ 렌터카 특별소비세 면세대상 차량 축소=편법으로 장기 임차하거나 자가용으로 위장등 록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소세가 면제되는 대여 사업용 승용차의 범 위를 제한한다.
지난해까지 렌터카는 대여기간에 상관없이 특소세가 면제됐으나 여객 운송용으로 쓰이 는 6개월 이하의 단기 대여 사업용 차로 한정된다.
◆ 불법연료 규제 강화=하반기 중 불법연료 제조.공급.판매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사용자도 처벌받게 된다.
불법연료를 제조.공급.판매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사용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과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 다.
◆ 연비 등급 표시대상 차종 확대=승용차에만 적용되던 연비 등급 표시제가 상반기 중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도 적용된다.
◆ 자동차 주행거리 변조시 처벌=중고차를 팔 때 값을 많이 받기 위해 주행거리를 실제 보다 적게 조작하면 하반기부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운행 기록계 불량 차량 처벌=8t 이상 화물차.쓰레기 운반차.덤프트럭 등의 운전자가 운행 기록계를 설치하지 않거나 계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7월부터 20만원 이하 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긴급출동 서비스 유료화=자동차 구입 후 2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4만㎞ 이내에 자동 차 회사가 무상서비스하는 것 가운데 소비자 잘못이 명백한 문잠김 해제, 타이어 교체, 연료 주입 등에 대해서는 돈을 받는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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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1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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