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립 |
버팀대 가체결 |
본체결 |
· 바람 · 자중 · 가설물의 적재 · 앵커보울트 불량 · 조립순서 불량 · 가보울트 부족 |
· 바람 · 가설물의 적재 · 가보울트 부족 · 보강가재 또는 와이어 부족 |
· 바람 · 가설물의 적재 · 자립성 부족 · 가설물에 대한 보강부족 |
또한 철골 철근콘크리트조의 경우 본체결이 완료후에도 도괴의 위험이
있으며,특히 도괴의 위험이 큰 다음과 같은 종류의 건물은 강풍에 대하여
안전한지 여부를 설계자에게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높이 20m이상의 건물
②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4이상의 건물
③ 건물, 호텔 등에서 단면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
④ 연면적당 철골량이 50킬로그램/평방미터 이하의 건물
⑤ 기둥이 타이플레이트(tie plate)형의 건물
⑥ 이음부가 현장 용접인 건물
(4) 보울트 구멍, 이음부, 접합방법 등의 확인
현장용접의 유뮤, 이음부의 난이도를 확인하고 건립작업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철골 계단의 유무
특히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의 경우 철골 계단이 있으면 편리하므로
건립순서 등을 검토하고 안전작업에 이용하여야 한다.
(6) 건립작업성의 검토
한 곳에 크게 돌출되어 있는 보가 있는 기둥은 취급이 곤란하므로
보를 잘라 중심의 위치를 명확히 하는 등 사전에 결정해 두고, 폭이
좁고 길며, 두께가 엷은 보나 기둥은 건립전에 보강이 필요한 것은
표시해 두어야 한다.
(7) 가설부재 및 부품 등
건립후에 가설부재나 부품을 부착하는 것은 위험한 고소작업을 동반
하므로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외부비계 및 화물 승강장치
② 기중승강용 트랩
③ 구명줄 설치용 고리
④ 건립때 필요한 와이어 걸이용 고리
⑤ 난간설치용 부재
⑥ 기둥 및 보 중앙의 안전대 설치용 고리
⑦ 방망설치용 부재
⑧ 비계 연결용 부재
⑨ 방호 선반 설치용 부재
⑩ 인양기 설치용 보강재
(8) 건립용 기계 및 건립순서
입지조건, 주변상황, 건물형태, 건립공기, 건립순서 등을 고려한 건립용
기계와 건물의 형태, 건립기계의 특성, 후속작업, 전체공정 중에서 분할
작업을 고려한 건립순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9) 사용전력 및 가설설비
건립기계, 용접기 등의 사용에 필요한 전력과 기둥의 승강 용트랩,
구명줄, 방망, 비계보호 철망, 통로 등의 배치 및 설치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건립기계 선정시 검토
(1) 입지조건
건립기계의 출입로, 설치장소, 기계설치에 필요한 면적 등 이동식
크레인은 건물주위의 주행통로 유무에 따라 또한 타워크레인, 가이데릭
등 지선을 필요로 하는 정치식 기계인 경우는 지선을 펼 수 있는
공간과 면적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건립기계의 소음영향
주로 이동식 크레인의 엔진소음이 부근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
특히 학교, 병원, 주택 등이 근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음측정을 하여
그 영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3) 건물형태
공장, 창고, 국민학교 등과 같이 비교적 저층으로 긴 건물인 경우와
빌딩, 호텔 등과 같은 고층건물의 경우에는 건물형태에 적합한 건립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인양 하중
기둥, 보와 같이 큰 단일 부재일 경우 중량에 따라 사용하는 건립용
기계의 성능, 기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5) 작업반령
타워크레인, 가이데릭, 삼각데릭 등 정치식 건립기계의 경우 그
기계의 작업반경이 건물전체를 건립하는데, 가능한지 또 부웁이
안전하게 인양할 수 있는 하중범위, 수평거리, 수직높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철,골 공사용 기계
1) 건립용 기계의 종류
① 크레인 : 타워크레인 (기복형, 수평형)
기타 소형 지브크레인
트럭크레인 (유압식, 기계식)
② 이동식 크레인 : 크로라크레인 (크로라크레인, 크로라식타워크레인)
③ 데릭 : 훨크레인 (유압식, 기계식)
가이데릭
삼각데릭 (스티프레그크레인)
진폴데릭
(1)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은 정치식과 이동식이 있으나 대별하면 부움이 상하로
오르내리는 기복형과 부움이 수평을 유지하고 트롤리호이스트가
움직이는 수평형이 있다. 초고층 작업이 용이하고 인접물에 장해가
없이 360도 작업이 가능하여 가장 능률이 좋은 건립기계이다.
(2) 장거리 기동성이 있고 부움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소정의 길이를
얻을 수 있다. 부움의 신축과 기복을 유압에 의하여 조작하는
유압식이 있다. 한 장소에서 360도선회 작업이 가능하고 기계종류도
소형에서 대형까지 다양하다. 기계식 트럭 크레인은 인양하중이
150톤까지 가능한 대형도 있다.
(3) 크로라크레인
이는 트럭 크레인의 타이어 대신 크로라를 정착한 것으로 아웃트리거
를 갖고 있지 않아, 트럭 크레인보다 흔들림이 크고 하물 인양시
안정성이 약하다.
크로라식 타워크레인은 차체는 크로라 크레인과 같지만 직립고정된
부움 끝에 기복이 가능한 보조 부움을 가지고 있다.
(4) 가이데릭
주기둥과 부움으로 구성되어 있고 6∼8본의 지선으로 주기둥이
지탱되고 주각부에 부움을 설치 360。회전이 가능하다. 인양하중이
크고 경우에 따라서 쌓아 올림도 가능하지만 타워크레인에 비하여
선회성, 안전성이 뒤떨어지므로 인양하물의 중량이 특히 클 때 필요로
할 뿐이다.
(5) 삼각데릭
가이데릭과 비슷하나 주기둥을 지탱하는 지선 대신에 2본의 다리에
의해 고정된 것으로 작업회선 반경은 약 270도 정도로 가이데릭과
성능은 거의 같다. 이것은 비교적 높이가 낮은 면적의 건물에 유효
하다. 특히 최상층 철골위에 설치하여 타워크레인 해체후 사용하거나
또 증축공사인 경우 기존 건물 옥상 등에 설치하여 사용되고 있다.
(6) 진폴데릭
통나무, 철파이프 또는 철골 등으로 기둥을 세우고 3본이상의 지선을
매어 기둥을 경사지게 세워 기둥 끝에 활차를 달고 원치에 연결시켜
권상시키는 것이다.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경미한 건물의 철골건립에 사용된다.
2) 기계기구 취급상 안전기준
(1) 건립용 기계의 인양 정격하중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2) 기계의 책임자는 정격하중을 표시하여 운전자 및 후크걸이 책임자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현장 책임자는 노동부예규 제95호에 의한 신호법을 작업자 및 신호수
에게 주지시켜 적절히 사용토록 하고 운전자가 단독으로 작업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현장 책임자는 기계운전자 이외의 근로자가 기계에 탑승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건립기계의 운전자가 화물을 인양한 채로 운전석을 이탈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건립기계 와이어로프가 절단되거나 지브 및 부움이 파손되어
작업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당해작업 범위내에
타작업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와이어로우프의 가닥이 절단되어 있거나 손상 또는 부식되어
있는 것과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8) 현장 책임자는 건립용 기계를 다른 용도에 사용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현장 책임자는 사용 기계의 권과 방지장치, 안전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후크의 손상 유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철골 건립작업
1) 철골반입
(1) 다른 작업을 고려하여 장해가 되지 않는 곳에 철골을 적치하여야 한다.
(2) 받침대는 적당한 간격으로 적치될 부재의 중량을 고려, 안정성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부재 반입시는 건립의 순서 등을 고려하여 반입토록 하여야 한다.
(4) 부재 하차시는 쌓여 있는 부재의 도괴를 대비하여야 한다.
(5) 부재를 하차시킬 때 트럭 위에서의 작업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인양
시킬 때 부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부재에 로우프를 체결하는 작업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인양 기계의 운전자는 서서히 들어 올려 일단 안정상태인가를
확인한 다음 다시 서서히 들여올려 적재함으로부터 2미터 정도가
되면 수평이동시켜야 한다.
수평이동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선 등 다른 장해물에 접촉할 우려는 없는지 확인한다.
② 유도 로우프를 끌거나 누르거나 하지 않도록 한다.
③ 인양된 물건 아래쪽에 작업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④ 내려야 될 지점에서 일단 정지후 흔들림을 정지시킨 다음 서서히
내리도록 하고 받침대 위에서도 일단 정지한후 서서히 내리도록 한다.
⑤ 적치시는 사용에 대비 높게 쌓지 않도록 한다.
⑥ 한 개의 부재를 단독으로 적치하였을 경우에는 체인 등으로 묶어
두거나 버팀대를 대어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2) 건립준비 및 기계기구의 배치
(1) 작업장의 정비
지상 작업장에서 건립준비 및 기계기구를 배치할 경우에는 낙하물
위험이 없는 평탄한 장소를 선정하여 정비하고 경사지에는 작업대나
임시 발판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2) 장해물의 제거
건립작업에 지장이 되는 수목이나 전주 등은 제거하거나 이설하여
작업능률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타공작물의 방호
인근에 건축물 또는 고압선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기계기구의 점검경비
작업능률 및 작업사의 안전을 확보키 위해 기계기구에 대하여 정비
불량은 없는가, 보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지 등을 충분히 점검한
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5) 기계·공구 등의 배치
기계가 계획대로 배치되어 있는가 특히 원치의 위치는 작업능률과
안전 등을 좌우하기 때문에 작업전체가 관망할 수 있는 위치인가를
확인하고 또 기계에 부착된 지선과 기초는 튼튼한 지, 지반 상황을
조사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3) 기둥의 건립
(1) 기둥 인양
① 인양 와이어로우프와 새클, 받침대, 유도로우프, 구명용마라로우프
(기둥승강용), 큰 지렛대, 드래프트 핀, 조임기구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② 중량, 중심 상태 및 발디딜 곳과 손잡을 곳, 안전대를 설치할 장치가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둥 인양시는 기둥의 꼭대기 보울트 구멍을 이용해 인양용작은
평철판을 덧내어 하중에 충분히 견디도록 보울트 접합수량을 검토
하고 덧댄 철판이 구부러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④ 매어달 철판에 와이어 로우프를 설치할 때는 새클을 사용하고
새클용 구멍이나 보울트 구멍에 와이어로우르를 걸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⑤ 보와 연결될 브레키트 아래부분에 와이어로우프를 걸 경우에는
와이어로우프를 매는 아래부분에 보호용 굄재를 넣어 인양시킨다.
⑥ 후크에 인양 와이어로우프를 걸 때는 중심에 걸어야 한다.
⑦ 기둥 인양시 부재가 변형되거나 옆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기둥을 일으켜 세울 때는 밑부분이 미끄러지지 않게 서서히
들어 올린다.
- 밑부분에 무리한 하중이 실리지 않도록 한다.
- 좌우 회전시 급히 움직이면 원운동이 생겨 위험하기 때문에
서서히 하도록 한다.
- 인양된 기둥이 흔들릴 때는 일단 지상에 대어 흔들리는 것을
멈추게 한 뒤 교정하여 다시 들어 올린다.
⑧ 인양하여 수평이동할 때는 이동 범위내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다.
⑨ 인양 부재에 로우프를 체결하는 작업자는 경험이 풍부한자가 하도록
한다.
(2) 기둥 세우기
① 앵커보울트로 조립할 경우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조립할 위치의 직상에서 기둥을 일단 멈추고, 손이 닿는 위치까지
내린다.
- 방향을 확인하고 앵커보울트의 직상까지 흔들림이 없게 유도하여
서서히 내린다.
- 작업자들은 힘을 합쳐 기둥 베이스 플레이트 구멍과 앵커보울트를
보면서 유도하고, 손과 발이 끼지 않도록 하고 다른 보울트가 손상
되지 않도록 조립한다.
- 잘 들어 갔는지를 확인하고 앙카 볼트는 전체를 평균하게 조여
들어간다.
② 인양 와이어로우프를 제거할 때는 기둥의 트랩을 이용하여 기둥
꼭대기로 올라간다. 이 경우 항상 양손으로 견고한 부재를 꼭 잡고
안전한 작업자세로 오르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인양 와이어로우프를 제거할 때는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고 로우프의
새클 핀이나 로우프가 손상되지 않았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거한 와이어로우프는 후크에 건다. 기둥에서 내려올 때에도 추락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기둥의 집합
① 작업자는 2사람이 1조로 하여, 안전대를 기둥의 꼭대기에 설치한 후
인양되어 온 기둥을 기다린다.
② 기둥이 아래층 기둥의 윗부분 가까이까지 이동해 오면 일단 멈춘다.
③ 인양된 기둥이 흔들리거나, 기둥의 접합 방향이 맞지 않을 때는
신호를 명확히 하여 유도한다.
④ 접합에 앞서 꼭대기의 커버플레이트가 설치된 보울트를 제거한다.
⑤ 아래층 기둥 꼭대기에 가까이 오면 작업자는 협력하여 서서히
내리고 수공구 등을 이용하여 커버플레이트가 맞닿는 면을 확인
하고 조립한다.
⑥ 보울트는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체결한다.
4) 보의 조립
(1) 보 인양
① 인양 와이어로우프의 매단 각도는 안전하중이 고려된 적당한
길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조립되는 순서에 따라 사용될 부재가 밑에 쌓여 있을 때는 반드시
위에 있는 것을 제거하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에 쌓여 있는 부재가 불량하다고 하여 무너뜨려 밑에 있는 것을
꺼내 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인양시는 다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인양 부재의 중량, 중심을 확인하고 달아 올린다.
- 인양 와이어로우프는 후크의 중심에 건다.
- 운전자에게 보의 설치위치를 지시한다.
- 신호자는 운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서 신호한다.
- 불안정하거나 매단부재가 경사져 있으면 다시 내려 묶은 위치를
교정한다.
⑤ 유도 로우프는 확실히 설치하여야 한다.
⑥ 인양 부재체결 부속으로 클램프를 사용할 경우
- 클램프는 수평으로 체결하고 2군데 이상 설치한다.
- 클램프는 정격용량 이상은 인양치 않는다.
- 부득이 1군데를 매어 사용할 경우는 위험이 적은 장소와 간단한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고 작업순서에 맞게 한다.
- 체결작업중 클램프 본체가 장애물에 부딛히지 않게 한다.
- 사용전 반드시 클램프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정상작동 되는가를
확인한다.
[클램프 체결시 작업순서]
- 인양부재의 무게중심을 확인한다.
- 클램프의 개구부를 가장 안쪽 깊이 물린다.
- 2군대를 매어 인양시킬 때 와이어로우프의 내각은 60도를 절대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안전 후크를 아래 방향으로 잡아 당겨 후크를 확실히 고정시킨다.
- 인양부재가 지상에서 떨어진 순간 잠시 인양을 멈추고 톱니가
완전히 물렸는지,중심 상태는 정확한지를 점검하고 들어 올린다.
클램프 명칭 및 치수
정 격 용 량 |
개구부치수(밀리미터) |
사 용 유 효 치 수 (밀리미터) | |
A |
B | ||
1톤 (ton) 2톤 (ton) 3톤 (ton) 4톤 (ton) |
29 36 42 70 |
62 87 97 116 |
3 ∼ 26 3 ∼ 33 5 ∼ 39 20 ∼ 67 |
② 옆으로 매어달지 않는다.
③ 흔들리거나 회전하지 않도록 유도로우프로 유도한다.
④ 장애물에 닿지 않게 주의하여 이동한다.
(3) 보의 설치
작업자는 한 곳에 2명 다른 방향에 1인 또는 2명으로 구성하여
기둥에 올라간다.
이때 작업자는 설치위치에서 안전대를 착용하고 보가 도착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① 가세트(gusset)형태 보의 경우
이 형태에서는 보의 설치 위치에서 작업자는 기둥에 매달려 작업
하게 되고 보의 보울트를 체결한 후가 아니면 보에 걸터 앉아서는
안된다.
- 인양에 앞서 보의 양단부 래티스 플레이트(lattice plate) 상하에
체결된 가보울트를 풀고 또한 플랜지 사이에 쐐기를 박아 넣는다.
- 인양시킨 보를 가세트 가까이까지 이동한 후 일단 멈춘다.
- 보가 흔들릴 때는 설치 방향을 확인하고 신호를 명확히 하여
가세트 윗분분까지 끌어 올린다.
- 양쪽의 작업나는 협력하여 가세트 플레이트가 보의 플랜지 틈에
끼워지도록 약간씩 내리면서 양단이 기울지 않도록 하여 서서히
내린다.
- 상단 플랜지의 보울트 구멍부터 보울트를 체결한다.
- 쐐기를 빼낸다.
- 보울트 구멍에 맞지않을 경우는 신속하게 드래프트핀을 꽂는다.
- 상하 플랜지에 필요한 볼트를 완전 체결한다.
② 브레키트 형태 보의 경우
- 인양에 앞서 플랜지 상단에 커버 플레이트(cover plate)의 가보울트를
풀러 한쪽 커버플레이트를 브레키트 아래쪽에 보울트로 체결하여야
한다.
- 인양된 보가 브레키트 가까이까지 이동하면 일단 멈추어야 한다.
- 인양된 보가 흔들릴 때는 설치 방향을 확인하고 신호를 명확히
하여 브레키트 바로 윗부분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
- 양단의 작업자는 서로 협력하고 수공구를 유효하게 이용하여
브레키트의 구멍에 맞추어야 한다.
- 보울트 구멍이 맞지 않는 경우는 신속히 드래프트 핀을 꽂아야 한다.
- 플랜지 상단과 웨브의 커버플레트를 필요한 만큼의 보울트로 체결
한다. 그 때 플레이트가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
③ 브레키트가 없는 형태 보의 경우
- 인양된 보가 설치위치까지 오면 일단 멈추어야 한다.
- 인양된 보가 흔들릴 때는 설치 방향을 확인하고 신호를 명확히
하여 설치위치까지 유도하여야 한다.
- 보울트 구멍이 맞지 않을 때는 신속히 드래프트핀을 꽂아야 한다.
- 가세트 플레이트의 보울트 구멍에 필요한 만큼의 보울트의 체결
하여야 한다.
(4) 보 설치시 주의사항
① 보 설치작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기둥 또는 기둥 승강용
트랩에 설치해 추락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② 드래프트 핀을 박는에 있어서는 필요이상 무리하게 박아 넣어
보울트 구멍이 손상되거나 커지면 안된다.
③ 드래프트 핀을 박아 넣을 때 구멍이 맞지 않아 튀어나오거나
핀의 머리가 쪼개진 파편이 비례하여 부상을 입게 되므로 주의
하여야 한다.
④ 가보울트는 미리 정해진 수량에 따라 필요한 곳에 체결하여야
한다.
⑤ 보울트는 먼저 체결한 다음 인양 와이어로우프를 해체하도록
한다. 특히 조립용 수공구 등을 꽂고 해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인양 와이어로우프를 해체할 때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보위를
걸어와 해체하고 이때 안전대를 설치할 구명줄을 양쪽 기둥에
튼튼히 매어야 한다.
⑦ 기둥 사이에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는 보위에 양발을
벌리고 앉아 플랜지를 양손으로 잡고 이동하고 와이어로우프를
해체할 때까지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⑧ 해체된 와이어로우프는 후크에 걸어야 하고 밑으로 던져서는 안된다.
5) 소규모 건물의 건립
(1) 소규모 건물에서는 앵커 보울트로 기둥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건물은 풍압 등에 대하여 위험이 예측된 경우에는 버팀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가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기둥이 수직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건물의 뒷부분에 건립용 크레인이 지나갈 수 없을 때에는 미리
부움을 해체하였다가 다시 조립토록 하여야 한다.
(4) 대규모 건물의 거더(girder) 또는 설치될 빔(beam)에 매단 발판을
설치할 때는 빔을 설치하기 전에 지상에서 발판, 안전방망, 난간
등을 먼저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중·소규모 건물에서 외부비계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철골건립과
병행해 비계를 가설하여야 한다.
4. 철골공사용 가설설비
철골공사에 관련되는 가설설비의 계획은 관련작업 책임자와 충분히 협의
하여야 하며, 전문공사업자 측에서는 작업이 안전하고 능률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사항이 계획에 반영되도록 한다.
1) 비계 및 작업 발판
(1) 전면비계
① 발판이 낙하 또는 추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 수직네트를
병용하여 설치한다.
② 비계설치기준은 제1절 가설공사에 따른다.
(2) 부분비계
① 계단 발판은 철골보의 하현재에 미리 제작된 발판을 현수하는 방법
으로 철골 건립전에 지상에서 철골보에 설치하고 그 위 발판에
소요되는 자재를 적재하여 보에 설치한다. 이때 특히 철골보의 강성이
약하면 보가 뒤틀릴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② 용접 발판은 적합한 폭과 강도를 지녀야 하며, 불연재이어야 하고
불꼿이 외부로 비산하지 않게 설치해야 한다.
2) 철골골재 장소와 통로
철골건립의 진행에 따라 공사용 재료, 공구, 용접기 등 적재장소와 통로를
가설하여야 하며 이는 조기 공사에도 이용할 수 있게 계획되어야 한다.
(1) 작업장은 철골 콘크리트조의 경우 작업장은 통상 연면적 1,000㎡에
한 개소를 설치하고 그 면적은 50㎡정도로 한다. 또한 동일층에서
2개소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작업장간 상호연락통로를 가설한다.
(2) 작업장 설치 위치는 계획상 최대 적재하중과 작업내용 공정 등을
검토하여 작업장에 적재되는 물건의 수량, 배치방법 등을 고려한다.
(3) 스틸텍크는 철골조 바닥에 부설하여 통로로 사용하지만 이곳애
재료를 쌓아 두어서는 안된다. 콘스판의 건물에서는 강재로 부설하여
사용한다.
(4) 돌출 작업장은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충분한 안전성을 갖게 하여야
하며 작업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난간과 낙하 방지를 위한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가설통로는 통로의 폭을 1인이 통행할 경우 0.9m, 2인이 통행할
경우 1.8m로 한다. 또한 통로 양측에 높이 75㎝이상의 손잡이와
45㎝정도의 중간대 및 10㎝높이의 띠장목을 설치한다.
3) 동력용 용접설비
(1) 케이블용 동력은 최고층까지 승강이 가능토록 케이블을 준비해야 한다.
(2) 용접기기, 용접봉, 건조기 등은 보관소를 설치하여 작업장소의 이동에
따라 이를 이동시키면서 작업하도록 계획한다.
5. 재해방지설비
1) 안전설비
기 능 |
용도·사용장소·조건 |
설 비 종 류 | |
추 락 방 지 |
안전한 작업이 가능한 작업장 |
*높이 2m이상, 장소에서 추락 의 위험이 있는 작업일 경우 |
비계, 달비계, 수평, 통로 |
추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 |
*작업상 설치가 어렵거나 개구부 주위로 난간 설치가 어려운 곳 |
안전네트, 방호망 | |
낙하의 우려가 있는 위험 장소에서 작업 자의 행동을 제한하 는 것 |
*개구 *작업발판의 끝 |
난간, 울타리 | |
작업자의 신체를 보호 할 수 있는 것 |
*안전한 작업판과 난간 설비 못하는 곳 |
안전대, 구명줄 | |
비 래 낙 하 및 비 산 방 지 |
상부에서 낙하해 온 것을 막는다 |
*철골조립 및 볼트 긴결 |
방호철망, 방호울타리 |
제3자의 위험한 행동 으로 인한 보호 |
*볼트, 콘크리트, 제품 형틀재, 자재 등 낙하 비산할 우려있는 작업 |
방호철망, 방호시트, 울타리, 방호선단 | |
불꽃, 비산을 방지 할 것 |
*용접, 용단을 병행한 작업 |
석면포 |
2) 비래, 낙하 및 비산방지 설비
(1) 건물외부에 비계와 같이 설치할 경우
건물 경계선에서 수평거리 2m 이내 또한 지반면에서 7m 이상되는
경우 건물 주위에 낙하물 특히 조립용 가볼트 등이 낙하할 경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설비의 설치 시기는 지하층의 건립
개시전으로 하고 특히 건물 높이가 지상 10m 이상일 때는 방호
선반을 1단이상 설치하고 20m이상의 경우는 2단이상 설치하도록
하며, 설치방법은 건물외부 방호시트에서 2m이상(수평거리) 돌출
하고 수평면과 20°이상의 각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건물외부에 비계가 없을 경우에는 보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3) 용접, 용단, 불꽃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연재료로 울타리를
설치한다.
(4) 건물 내부에 비래 낙하 방지를 위해 3층 간격으로 수평이 되도록
망을 설치한다.
(5) 기둥 승강 설비는 기둥제작시 직경 16mm이상의 철근을 트랩에
부착하고 트랩간격은 30㎝ 이내로 하며, 폭은 최소 30㎝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