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53호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의2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한다.
2007년 12월 31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규정된 건설기계조종사(이하 “조종사”라 한다)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 경력관리 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력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규정된 조종사 경력관리를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경력관리 업무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의 경력관리 신청(변경신청을 포함한다) 등에 적용한다.
제2장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제3조(경력관리 업무 범위) 법 제30조의2에서 규정한 조종사 경력관리의 범위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조종사 경력관리 신청 접수 및 자료 관리
2. 조종사 경력기간 산정 및 경력증명서 발급
3. 조종사 경력 현황 관리
제4조(경력관리 대상) 법 제30조의2에 따른 경력관리 대상이 되는 조종사는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규정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각목의 경력관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를 신청한 자로 한다.
1. 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연명등록자 포함)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
가.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사본(연명등록자는 계약서 사본 포함)
나. 조종하고 있는 건설기계 등록증 및 검사증 사본
2.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
가. 소속업체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나. 조종하고 있는 건설기계 등록증 및 검사증 사본
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세무사가 발행한 것에 한한다) 또는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중 어느 하나의 처리 내역서(통합전자문서 또는 인터넷으로 제공된 개인이력조회 출력물을 포함한다)
제3장 경력관리 신청 등
제5조(경력관리 신청) ①경력관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의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경력관리를 신청받은 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경력을 관리한다.
③「도로교통법」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이하 “제1종 운전면허”라 한다)가 취소된 경우에는 경력관리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경력관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 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경력관리 확인신고) ①공단에 경력을 신고한 자는 매년 1월 20일 및 7월 2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근무경력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경력 확인신고는 제9조 규정에 따라 공단에서 건설기계 정보통신망 자료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②제5조에 따른 경력관리 신청 및 제7조에 따른 경력 변경사항 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력관리 확인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경력 확인 신고 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7조(경력 변경사항 신고) ①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경력 변경사항은 제9조에 규정된 자료를 활용하여 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4조제2호에 해당자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경력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익월 2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2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건설기계조종사 근무경력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다른 회사로 입사한 경우
2. 직종변경 또는 기타 사유로 건설기계조종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③변경신고 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자료의 관리 등
제8조(운전면허 행정처분 자료의 관리) ①공단은 경력관리 신청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80조 규정에 의한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 여부와 같은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내역 등을 매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관리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공단이 제1항에 따라 경력관리 신청자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자료를 제출받아 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건설기계 정보통신망 자료의 활용) ①공단은 영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건설기계 등록 및 변경등록 내용을 확인하여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공단은 건설기계 정보통신망을 이용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에 필요한 정보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현황 보고) ①공단은 매년 반기별로 경력관리 업무 처리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종사 경력관리 현황
2. 조종사 경력증명서 발급 현황
3. 기타 조종사 경력관리 업무처리 변경사항 등
③공단은 조종사 경력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보관 등) 공단은 경력관리 대상 조종사의 신청자료 및 증빙자료를 광디스크 등에 저장․보관할 수 있다.
제4장 경력기간 산정 및 경력증명서 발급
제12조(경력기간 산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종사의 경력기간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기간 산정은 년, 월, 일로 한다.
2. 실제 조종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 관리직 등 타 직종에 근무한 기간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한다.
3. 제1종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경우에는 경력기간에서 제외한다.
4. 경력기간 산정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력관리 신청일 부터 기산하여 제6조 확인신고 및 제7조의 변경사항 제출 자료로 확인된 일자까지로 한다. 다만, 제6조 확인신고 및 제7조의 변경사항 신고로 확인된 일자부터 제13조에 따른 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시까지 기간에 대한 경력 자료를 제출하여 증빙할 경우에는 그 증빙일까지로 한다.
제13조(경력증명서 발급) ①공단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관리 신청자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 변경사항 신고를 생략한 조종사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건설기계조종사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공단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관리 시점) 공단은 영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의하여 경력관리를 위탁받은 날부터 경력관리한다.
제3조(경력관리에 대한 경과조치) ①제5조제1항의 경력관리를 2008년 3월 31일까지 신청한 자는 2007년 7월 18일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된 일자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신청서 |
처리기간 |
즉시 |
①인적사항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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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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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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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전화 |
( ) |
휴대전화 |
( ) |
전자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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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운전면허 |
면허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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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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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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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현 소속 |
회 사 명
(대여사업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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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사업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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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분 |
□대여업건설기계(영업용) 조종 □자가용건설기계 조종 |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천공기(트럭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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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 |
「건설기계관리관리법」제30조의2 및「건설기계조종사의경력관리방법및절차등에관한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53호」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1.「건설기계조종사의경력관리방법및절차등에관한규정」제4조의 증명서류
2.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교통안전공단 귀하
귀 기관에서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의2에 규정된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활용범위]
○ 운전면허행정처분 내역 조회
○ 건설기계 관련 등록 및 검사 정보
○ 기타 경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200 . .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별지 제3호 서식]
건설기계조종사 근무경력 확인서 |
①인적사항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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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②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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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전화 |
( ) |
휴대전화 |
( ) |
③소속회사 |
회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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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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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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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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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경력사항 |
건설기계명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천공기(트럭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근무기간 |
~
주) 근무기간은 최초 근무일자 부터 기재 |
위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의 근무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인)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별지 제4호 서식]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변경 신청서 |
처리기간 |
즉시 |
①인적사항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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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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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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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전화 |
( ) |
휴대전화 |
( ) |
전자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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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변경내용 |
변경구분 |
□퇴사 □기타사유 |
변경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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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관리법」제30조의2 및「건설기계조종사의경력관리방법및절차등에관한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53호)」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경력관리 변경을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1. 다른 회사로 입사한 경우 :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신청서
2. 직종변경 또는 기타 사유인 경우 : 건설기계조종사 근무경력 확인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별지 제5호 서식]
건설기계조종사 경력증명서
용도 : 발급번호 :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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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경력사항 |
근무기간 |
회사명 |
건설기계명 |
구분
(대여사업 또는 자가용)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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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제30조의2 및 「건설기계조종사경력관리방법및절차등에관한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53호)」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교 통 안 전 공 단 이사장 |
[별지 제6호 서식]
건설기계조종사 경력증명서 발급대장
발급번호 |
발급일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용 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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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위 임 장
[위임을 받은 자]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위 임 내 용]
본인의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의2 및 건설기계조종사경력관리방법및절차등에관한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53호)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최초신청, 변경신청 등)에 관한 행위를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200 . .
[위 임 자]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위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건설기계조종사 경력신청 등을 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228조 규정에 의거 처벌받게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