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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진정서는 “어느 날 갑자기 문제 제기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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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인권침해 진정한 ´강릉경찰서 장신중 과장´, "이전부터 문제를 제기했는데 누구하나 관심없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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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형집행장 남발로 인한 인권침해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장신중 과장 ⓒ 강원데일리안 | 지난 4일 현직 경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찰의 형 집행장 남발과 위법적 집행으로 인권침해가 있다고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내 가뜩이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로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주목을 받고 있다.
6일 오전 그 당사자인 강릉경찰서 장신중(51.경정) 과장의 사무실을 찾았는데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문제를 제기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법무부를 비롯해 검찰청과 인권위원회에 수차레에 걸쳐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었다”고 밝혔다.
왜 하필 지금이냐는 질문에 “그전부터 문제를 제기했는데 들은 척이나 했느냐?”고 반문하면서, “이 시점에서 문제를 꺼낼 것 같으면 꼭 들어 줄 것으로 생각했다. 지금했으니까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장 과장은 5년여전부터 법무부 홈페이지는 통해 인권문제를 꾸준히 제기를 했을 뿐 아니라 검찰청 홈페이지가 생기면서 검찰총장과의 대화방에도 글을 올렸고, 인권위원회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등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장 과장은 “그렇게 해도 누구하나 관심을 갖지 않더라”고 애석해 하면서 이번에 제기한 인권침해는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 집행되는 재산형 대상자에게 검찰이 형 집행장을 남발하는 심각한 현상을 시정키 위해 이런 방법밖에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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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상으로 의견의 제시를 했다면서 검찰 및 인권위 홈페이지의 글을 소개했다 ⓒ 강원데일리안 | 인권위 진정전에 상사의 승낙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시정을 요구한 것은 누구의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 소신을 갖고 했다”라며,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인권침해의 일례로서 “자연범죄의 경우 중대한 범죄도 아닌데도 밧줄로 꽁꽁 묶어 조사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로서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이런 검찰의 수사방법에 강한 비판을 나타냈다.
장 과장은 이런 경우 “피의자는 심리적 불안감에서 벗어나려고 없는 죄도 시인하고 심지어 남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폐단도 발생하고 있다”며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권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인류사회에서 지배복종의 관계는 영원히 지속돨 수 없다”라고 전제하면서, “검찰측이 상명하복 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나온다면 검사들을 더욱 존경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표했다.
앞으로 "시민생활의 불편과 모순된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직원들도 인식을 바꿔 인권향상에 더욱 힘을 기우리겠다"고도 했다.
장 과장은 1982년도에 순경공채로 경찰에 투신해 23년째로 지난 2월까지 경찰청 경찰혁신기획단의 상임 연구관으로 활동했으며, 인터넷은 PC통신을 거쳐, 2000년부터 경찰관들이 주축이 된 ‘폴네띠앙(polnetian.com)´의 창립멤버로 활동하면서 경찰내,외부의 문제를 제기, 개선하는데 앞장을 서고 있기도 하다.
[다음은 장신중 과장의 ´인권위 진정서´ 전문이다]
검찰에서는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벌금, 과료 등 재산형 대상자에게 형집행장을 남발하고 있어 이로 인해 시민들이 불법적인 체포 감금 등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경미한 범죄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받은 사람들에게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벌금을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검찰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당사자에 대한 벌금납부 통지조차 단 1회에 그친 후 즉시 수배조치와 함께 형지행장을 발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렇게 남발되는 형집행장이 매년 60~70만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지검의 벌금을 미납한 사람의 자택이나 직장 출입문에 ‘벌금미납에 따른 형집행장발부 고지문’을 부착하라는 반인권적 지시에서부터 단 하루만에 1,000건의 형집행장을 인쇄물 찍어내듯이 발부한 충남 천안지청의 사례에서 보듯이 시민의 인신구금을 수반하는 형집행장을 아무런 통제없이 남발함으로 인해 매년 수만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집에서, 직장에서, 출근길에 혹은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하던 중에 체포되어 유치장에 감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형집행장의 남발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수회에 걸쳐 대검찰청에 글을 올리고, 검찰총장과의 대화방에 이의 시정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전혀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은 물론, 이를 비웃듯이 더욱 남발되고 있어 검찰의 인권유린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형집행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검찰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자행되는 수만명의 서민들에 대한 불법적 체포, 감금 등 인권침해 행위를 조속히 시정하여 우리 사회의 서민들이 검찰의 인권유린 행위로부터 벗어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기사 "오마이뉴스"에 올린 네티즌의 글이다...>>>
1.누가 더 수사 전문가 인가!
최근 경.검 수사권 조정에 대한 협의가 논해 지는 과정에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자질론과 인권침해설을 강하게 펼치면서 검사가 진정 수사의 전문가라고 주장하고 경찰은 검찰의 수사, 기소독점에 대한 폐해와 상호견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경찰이 일반적 수사에 대한 주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하고 있다.
분명 양 기관이 수사권에 대한 주체성을 달라, 주체성을 못준다고 협의하고 있지 기소권을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과연 그럼 수사라는 것은 무엇이고 수사전문가는 누구인지만을 오늘 논해 보고 싶다.
수사능력을 단계적으로 구분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고 하겠다.
첫 째 범죄 수사의 탐지능력이다. 즉, 첩보입수 능력을 말함이다. 물론 수사 개시의 단서는 고소, 고발 외에도 진정 등도 있지만 무엇보다 백미는 풍문으로 떠돌고 숨겨진 범죄에 대한 정보 능력이다.
둘 째 범인을 특정하고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수사활동이다. 즉, 숨겨진 범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혐의자를 밝혀 그 혐의자에 대한 혐의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 외에도 불상의 범인이 강도를 하고, 강간을 하고, 살인을 하여도 그 현장에서 범인을 찾아내고 그 범인에 대한 혐의를 직접 증거로 입증하고 검거까지 적법하게 제대로 해 하는 활동을 말함이다.
세 째 범인의 조사 신문에 대한 단계이다. 어떻게 보면 수사관들 보다 더 그 범죄 분야의 전문가, 경험자를 적법하게 피조사자의 입장으로 앉히고 인권을 침해해서도 안 되고 인권을 배려하기도 하고 권리를 보장하기도 하면서 혐의에 대한 진술을 받는다는 사실은 참으로 어려운 작업이다.
조사관이 그 무형의 현상들을 유형의 말로 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현상과 조사기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모든 상황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어야 자백을 하는 범인이나 부인을 하는 범인에게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며 범인에 대한 범행에 대한 확증적 상황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법 의율의 자질까지 갖춘다면, 율사의 자질까지 갖춘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수사단계를 나열하고 보니 누가 수사전문가 같은가, 과연 경찰인가, 검찰인가 ?????
그리고 우리 국민 가까이에서 국민들 속에서 수사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은 과연 어디인가,
범죄 첩보능력!!! 범인 색출과 검거 능력!!!
TV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아도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국민이 염려하는 범죄, 국민들이 범죄 없는 마을에서 살 수 있도록 공격(범죄 수사)과 수비(범죄 예방)를 함께 하고 있는 경찰의 역할이고 몫으로 일하고 있다.
범죄자들을 만나며 그 속에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하여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돌아 다녀야 하는 형사들은 애환은 왜 생겼는지 아는가...........정보능력 때문이다.
절도 현장에 나와 그 범인을 색출하고 특정 시키는 수사는 검찰이 범죄 현장을 나온다고 하여 1, 2년을 배워도 끝이 없을 것이다.
범인을 찾아내기만 하면 뭐하나 제대로 시민도 다치지 않고 범인도 다치지 않도록 깔끔히 법률에 의한 정당행위로 검거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무술 유단자라도 노력을 경주하고 체력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검거 작전 능력조차 배양하지 않으면 현장에 대한 변수를 책임지지 못한다.
과연 이것은 경찰이 더 나을 것인가 검찰이 더 나을 것인가. 어렵사리 잡아온 범인, 어느 기관에서는 순경 너와 이야기 하지 않겠단다. 함부로 욕하지 말란다, 인권위에 제소하겠단다. 검찰에 가서 마무리 할테니 빨리 송치나 시키란다.
이러한 오만 여건 속에 피의자는 묵비권까지 행사한다. 혐의사실에 대하여 너 마음대로 하라는 식을 태도를 취하는 가운데 상화에 의한, 증거에 의한 자백을 받기도 하고 부인을 받아도 객관적 사실로 입증하는 조사능력은 누가 더 나을 것인가
검찰에서는 이미 경찰에서 받은 조사에 대한 보강 질문이나 “이렇게 이렇게 한 것이 맞지요”라는 유인성 질문과 자기부죄를 강요받거나 경찰에서 와 같은 말을 했다가는 바로 “검사님에게 함부로 한다”고 괘씸죄 살 것을 염려할 수밖에 없다. 바로 “검사님 앞이라는” 그 심리적 억압 속에 조사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왜? 공소제기를 하고 구형을 할 기관이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들은 여러 사례에서 검찰의 자백에 대한 회유와 강요로 자살을 하는 기업인과 정치인 등을 보아 왔다.
흔히 기득권층이라는 기업인과 정치인조차 이러할 진데 우리 서민인 국민이야 오죽하겠는가. 영장에 대한 기각률로 인한 자질론은 어떠한가! 머리가 손발을 탓하는 격이다.
검찰에서는 흔히 압수수색영장 하나를 청구함에도 검사의 도장 하나로 오만 금융거래 영장과 통신영장, 통상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 발부 받아 영장을 집행하고 그때서야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단서를 얻거나 범죄를 입증할 혐의를 얻는다.
경찰 압수수색영장의 신청에서부터 범죄혐의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밝히거나 요건을 엄격히 갖추지 않으면 영장신청 자체가 기각이다. 금융거래, 통신수사 등도 승인 하나에서 이와 같은 벽을 만난다.
그 어려운 여건 속에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신기할 정도이다. 의율 착오에 대한 자질론... 검사들은 왜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예비적 청구와 택일적 청구를 하고 있는가?
법률의 해석이 다를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비 아닌가! 그러함에도 법리의 해석 착오로 무죄가 나는 건수는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러한 자료를 검찰에서는 발표하고 점검하고 조금 더 공판에 대한 중요성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재판에서 유죄판결 받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하는 대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채증법칙 하나에서 법리 해석의 하나까지 진지하게 노력하기보다 왜 검찰은 검찰의 경찰화를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궁금하다. 수사경찰이 문무를 겸비한 수사관이 되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범죄현장을 돌아다니고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학습하기 위하여 수많은 국민들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국민의 함 사람, 범인의 한 사람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검거하고 자신 또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 체력을 관리하고 기술을 연마할 때, 다양한 피해자의 여건과 참고인의 환경, 피의자의 변수를 책임지고 조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 시간 동안 과연 검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수많은 약식기소 서류 감당하지 못하여 검찰청 여직원에게 도장 맡기고, 수많은 경찰 송치 서류에 1개월, 2개월 흘러 3개월 수사기관 내 일처리가 불가능하니 경찰 송치 전에 수시로 내린 재지휘로 충분히 본인이 해야 할 일까지 경찰에게 시킨 후 송치 받고도 캐비닛 속에 쌓여 있는 서류가 얼마나 많은가
그럼 구속사건은 어떤가. 경찰의 구속일 10일 이내 보내면 검찰에서는 기본 10일에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10일을, 당연한 듯 20일 수사하고 있지 않은가. 업무가 과중해서란다.
경찰의 구속기간에 대하여 10일을 5일로 단축하자는 제의가 있었던 것을 보아도 그 만큼 인권에 문제가 있는 구속기간이다. 단축은 당연한 시대적 요구 같다.
그런데 왜 경찰의 구속기관만을 단축해야 하고 검찰은 당연히 10일을 더 연장 사용하고 있는가. 진정 검찰이 인권의 파수꾼이라고 자처하고 싶다면 피의자도 국민인 그 국민을 위해 나눌 것은 나누면 상호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이와 같은 부담이나, 과중한 업무를 나눌 수 있음에도 왜 그것을 부여잡고 놓으려고 하지 않을까
진정 검찰이 국민을 위한다면 검찰 이렇게 힘들어 사법개혁위원회의 안을 보고 검찰이 무엇보다 중하게 생각해야 할 공판을 놓고 우리가 공판에 치중한다면 수사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냐고 주장하기 전에 왜 경찰과 함께 준비하고 노력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가 발등이 불 떨어진 듯 당혹해 하고 있는가.
경찰도 사건에 따라 5일 이내 보낼 것은 보내고 사건에 따라, 예를 들면 수십 건을 범행한 강도사건, 절도사건 등은 조금 더 많은 피해자를 밝히고 피해 회복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10일 만에 보낼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하고
검찰 또한 수사편리 위주로만,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주장만으로 이 모든 문제를 일축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어느 기관보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기관도 수십 년을 권한도 없이 책임지고 질책 받으며 반성하고 성숙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
글이 너무 길어 논조가 흐려질까 그만 접으면서 과연 수사전문가가 누구인지 선택하는 것은 여러 분의 몫 같다
생각을 바꿔야 미래가 보입니다 어느 똑똑한 부장 검사의 말씀 ´검찰은 대학생이고 경찰은 유치원생이라고라?? " 정말 대단 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으로 공직을 수행할수 있는지...
2. 어려운 길 택했구려!
대한민국 사회에서 문제제기는 곧 좌초의 신호다. 아무리 올곹은 소리라도 권력 앞에서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특히 개인이 조직에 대들기나 힘없는 조직이 힘을 가진 조직에 대들때는 죽기를 각오해도 죽을 수 밖에 없다. 한마디로 힘없는 진리는 없다. 경찰서 과장이라고요. 부하들 괴롭히면서 조용한 사는 것이 머리카락 덜 빠지고 건강하게 오래사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것인데 어려운 길을 자초하고 있는데.. .. 맞기는 맞습니다만 이길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장신중 과장이 2005년 4월 18일자 ´오마이뉴스´에 게재한 기사이다>
형집행장, 그 위법적 집행과 인권유린
정의사회 구현을 핑계로 어떠한 경우든 인권침해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장신중(sj5498) 기자
경찰서 형사계와 일선 지구대는 매일 같이 붙잡혀 들어 온 벌금 미납자들의 항의와 소란으로 몸살을 앓는다. 항의의 주 내용은 벌금을 납부하라는 통지 한 번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것이다.
붙잡혀 온 벌금미납자들은 생업을 위해 노점을 하는 사람, 회사원,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 대부분 평범한 우리의 이웃들로서, 회사일로 출장을 가다가 검거되거나, 심지어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던 중 붙들려 와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애태우는 경우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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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장 내부 모습 ⓒ 장신중 | 경찰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경찰이 합법적으로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경우는 현행범 체포와 긴급체포 그리고 영장에 의한 체포뿐이지만, 검찰로부터의 벌금미납자 체포라는 황당한 지시를 이행해야 하는 현장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위법적 체포 행위에 대해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검찰 업무로 인해 그 비난은 경찰이 대신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행정기관은 단순한 행정처분도 5회의 통지가 필수요건
일반 행정기관도 그렇지만 경찰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우 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을 상세하게 고지해준다. 이와 함께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우편 3회 일반우편 2회 등 최소한 5회 정도의 납부통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친 후 면허행정처분을 한 경우라도, 본인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통지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당해 행정처분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시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장치를 다방면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사소한 행정처분조차 각 행정기관은 시민의 권익보호 위주로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 데 비해, 검찰은 인신구금이라는 극단적 인권침해를 수반하는 사항을 단 한 번의 통지만 하고 마는 것은 검찰의 인권의식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형집행장이란 무엇인가?
형집행장이란,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 검사가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당사자를 소환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구인하기 위하여 발부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473조에 규정되어 있다.
즉, 원칙적으로 사형과 자유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강제 구인하기 위해 검사가 발부하는 구인장의 일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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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집행장 양식 ⓒ 장신중 | 형집행장은 원칙적으로 재산형 집행에 발부될 수 없다.
사형 또는 자유형의 집행과 달리, 벌금과 과료 또는 몰수와 추징 등 재산형의 집행은 동법 제 477조에 민사집행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소법은 재산형 집행의 실효성 담보를 위하여 검사의 납부명령에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해 주고 있으며, 또한 집행 전 재판의 송달절차까지 면제하여 줌으로써, 검사에게 벌금형 집행을 위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수단을 부여해 주고 있다.
즉, 벌금이나 과료 등 재산형은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은 무슨 이유로 재산형의 집행을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을까?
이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별다른 이론이 없다. 개인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재산형이 부과된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당해인이 부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되, 무분별한 인신 구금으로 발생하는 인권유린을 방지하기 위함인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도 도저히 벌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형소법 제 492조는 그 대상자를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노동으로 그 경제적 가치를 상쇄시키기 위한 것이지 징역이나 금고 등 인신을 구금하는 자유형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무차별적으로 발부되는 형집행장과 불법구금
그러나 이러한 민사집행 절차는 처음부터 시행된 적이 거의 없이 법률조항으로만 남아 있는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규정이다. 현실적으로는 민사절차라는 적정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형집행장을 인쇄물 찍어내듯이 발부하고 있으며, 2002년 53만여건이던 형집행장이 계속 늘어나 금년에는 70여만건 발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형집행장은 그 발부 대상이 주로 음주운전,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단순 폭행 등 대부분 경미한 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이며, 자신이 권리위에 잠자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서민들만이 그 대상이라는 특징이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야간에 검거되는 벌금 미납자들을 전원 검찰청이나 교도소가 아닌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치장은 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수사중인 피의자를 일시 유치하거나 판사로부터 구류처분을 받은 사람들을 수용하는 곳으로서 벌금형 미납자를 유치장에 구금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인권침해인 것이다.
이는 형집행장에 벌금미납자 구인장소를 검찰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물론, 검찰에서 처음부터 이런 인권유린적 지시를 한 것은 아니다. 2000년도까지는 다른 업무에 대한 월권행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벌금미납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하라는 위법적 지시는 없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검찰이 정치권의 영향을 벗어나면서 경찰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일도 수사지휘권을 빌미로 무조건 경찰에 맡기는 일이 일종의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국가기관은 사물관할이라는 당해 기관의 사무처리 범위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검찰의 임무는 검찰청법에, 경찰관의 업무는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그 직무의 범위와 한계가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 범위는 철저히 지켜져야 하고 이를 일탈하면 위법한 직무수행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경찰이 형집행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위법인 것이다.
이렇게 법령으로써 각 기관의 업무를 구분하고, 국가기관 상호간을 상하로 구별하거나 지배 복종 관계가 될 수 없도록 기관 대등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것은, 특정 기관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기관을 도구로 사용하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의 표현인 것이다.
인권의식은 없더라도 최소한의 상식만이라도 있었으면...
얼마 전 검찰에서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의 집 대문 또는 직장 출입문에 형집장 발부 고지 경고문을 붙이라는 황당한 지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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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당사자의 집 또는 직장 출입문에 붙이라는 고지문 ⓒ장신중 | 그 내용을 보면, "귀하를 검거하러 주거지(직장)에 왔었으나 만나지 못해 일단 돌아가지만, 귀하는 전국에 지명수배가 되어 있으며, 경찰관이 주거지나 직장 등 본인이 거주한다고 추정되는 장소에 야간, 시간 등을 불문하고 수시로 검거하러 나올 예정"이라는 경고장을 주위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부착하라는 것이다.
사회 평균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지시를 어떻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을까.
단 하루만에 한 경찰서에 1천건이 발부된 형집행장!
지난 3월 25일 충남 모 경찰서에서는 소란이 벌어졌다. 관할 지청에서 단 하루만에 1천장의 형집행장을 발부한 후 벌금을 미납한 시민 1천명을 잡아들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실행 가능 여부는 별론으로 치더라도, 하루에 1천장의 형집행장을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검사가 발부하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검사가 아니라 검찰 사무직원들이 검사의 명의로 발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또한 일부 지청에서는 형집행장 남발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공식적인 접수 경로를 통하지 않고, 순찰근무자를 검찰지청으로 불러 직접 교부하는 편법까지 동원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것이다.
문제는 수사지휘권이라는 시대착오적 노예조항
그렇다면 왜 경찰은 이런 위법적 인권유린적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현재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형사소송법 제 195조와 제 196조의 수사지휘권 및 검찰청법 제53조에 규정되어 있는 상명하복 등 지배복종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독소 조항 때문이다.
검찰은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에서 검사의 수사지휘 대상은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1만7000여명의 사법경찰관리뿐이며, 다른 기능에 종사하는 경찰관은 검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검찰의 수사지휘는 기관대 기관의 관계가 아닌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개개인과의 관계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수사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형 집행 사무에 모든 경찰관을 당연히 지휘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관과 기관 관계뿐만이 아니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개개인과의 관계도 완벽한 지배복종 관계인 것이다.
형집행장 문제는 특정 기관이 다른 기관과 일방적인 지배 종속관계에 있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과거의 어두웠던 권위주의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진정한 참여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하고 있다.
검찰도 시대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져야만 시민으로부터 외면 받지 않을 것이며, 진정 시민을 위한 민주적인 조직으로의 탈바꿈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벌금형 미납자를 민사집행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수적으로 하여야 할 의무인 것이다.
<이 기사를 쓴 기자는 현직 경찰관입니다. 형집행장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회에 걸쳐서 검찰에 제시하였고, 2002년도에는 추미애 의원이 국회에서 이를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참고:형사집행법]
제5편 재판의 집행
제459조 (재판의 확정과 집행)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
제460조 (집행지휘) ①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단,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단,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있는 때에는 그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제461조 (집행지휘의 방식) 재판의 집행지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외에는 재판서의 원본, 등본이나 초본 또는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에 인정하는 날인으로할 수 있다.
제462조 (형집행의 순서) 2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외에는 그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단, 검사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제463조 (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464조 (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5조 (사형집행명령의 시기) ①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이 내에 하여야 한다.
② 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66조 (사형집행의 기간)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제467조 (사형집행의 참여) ①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검찰청서기관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전문개정 63.12.13]
제468조 (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청서기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63.12.13>
제469조 (사형집행의 정지) ①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잉태중에 있는 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후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
제470조 (자유형집행의 정지)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개정 63.12.13>
제471조 (동전)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이상인 때
3. 잉태후 6월이상인 때
4. 출산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이상 또는 중병이나 불구자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② 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72조 (소송비용의 집행정지) 제487조에 규정된 신청기간내와 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의 집행은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제473조 (집행하기 위한 소환) ①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를 소환하여야 한다.
②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 <개정 73.1.25>
③ 제1항의 경우에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 <개정 73.1.25>
제474조 (형집행장의 방식과 효력) ① 전조의 형집행장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 주거, 연령, 형명, 형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73.1.25]
제475조 (형집행장의 집행) 전2조의 규정에 의한 형집행장의 집행에는 제1편제9장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73.1.25]
제476조 (자격형의 집행)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수형자원부에 기재하고 지체없이 그 등본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본적지와 주거지의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 구 · 읍 · 면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인 경우에는 시 · 구의 장, 읍 · 면지역인 경우에는 읍 · 면의 장으로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2>
제477조 (재산형등의 집행) ①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 전항의 명령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 제1항의 재판의 집행에는 민사소송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집행전에 재판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478조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79조 (합병후 법인에 대한 집행) 법인에 대하여 벌금, 과료, 몰수, 추징,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을 명한 경우에는 법인이 그 재판확정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80조 (가납집행의 조정) 제1심가납의 재판을 집행한 후에 제2심가납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제1심재판의 집행은 제2심가납금액의 한도에서 제2심재판의 집행으로 간주한다.
제481조 (가납집행과 본형의 집행) 가납의 재판을 집행한 후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이 확정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형의 집행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82조 (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의 산입) ① 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
2.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산은 판결선고전 구금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73.1.25, 95.12.29>
③ 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상소중의 판결선고전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제483조 (몰수물의 처분) 몰수물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제484조 (몰수물의 교부) ① 몰수를 집행한 후 3월이내에 그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있는 자가 몰수물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검사는 파괴 또는 폐기할 것이 아니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몰수물을 처분한 후 전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대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85조 (위조등의 표시) ① 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을 환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위조나 변조인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이 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건을 제출하게 하여 전항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단, 그 물건이 공무소에 속한 것인 때에는 위조나 변조의 사유를 공무소에 통지하여 적당한 처분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486조 (환부불능과 공고) ①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환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는 그 사유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한 후 3월이내에 환부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물건은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73.1.25>
③ 전항의 기간내에도 가치없는 물건은 폐기할 수 있고 보관하기 곤난한 물건은 공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제487조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가 빈곤으로 인하여 이를 완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재판의 확정후 10일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488조 (의의신청)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때에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89조 (이의신청)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90조 (신청의 취하) ① 전3조의 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② 제344조의 규정은 전3조의 신청과 그 취하에 준용한다.
제491조 (즉시항고) ① 제487조 내지 제489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92조 (노역장유치의 집행)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93조 (집행비용의 부담) 제477조제1항의 재판집행비용은 집행을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과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본법 시행전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는 구법을 적용한다.
제2조 본법 시행후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는 본법을 적용한다. 단, 본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본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절차로 본법의 규정에 상당한 것은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본법 시행전 진행된 법정기간과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나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소재지의 거리에 의한 부가기간은 구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관계인이 재판서나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에는 용지1매 50환으로 계산한 수입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제6조 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의 처리에 관한 필요사항은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법원규칙의 정한 바에 의한다.
제7조 당분간 본법에 규정한 과태료와 부칙 제5조의 용지요금액은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증감할 수 있다.
제8조 본법 시행직전까지 시행된 다음 법령은 폐지한다.
1. 조선형사령중 본법에 저촉되는 법조
2. 미군정법령중 본법에 저촉되는 법조
제9조 (시행일) 이 법률은 단기 428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