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고 소 인 : O O O(주민등록번호 기재)
서울 OO구 OO동 OO-OO번지 OO아파트 OO동-OOO호
전화번호 : 010-OOO-OOOO
피고소인 : O O O(주민등록번호 기재)
서울 OO구 OO동 OO-OO번지(통/반) OO빌라 OOO호
전화번호 : 010-OOO-OOOO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2억 2,000만원 상당을 횡령 내지 편취한 사실이 있어 고소하오니, 엄중히 조사하시어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령 내지 편취라고 기재한 이유는 사건의 수사진행과정에 따라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인 사기 사건으로 확인되거나, 사후적으로 금원을 빼돌리는 횡령 사건으로 확인될 경우를 감안하여 표시한 것이며, 사안에 따라 명백한 쪽으로 정리해서 기재해도 무방함)
고 소 사 실
1. 당사자 관계
고소인은 OO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영주권 취득 후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고소인은 이 사건 (주)OOO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지금은 상호불상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2. 사건의 경위
가. 고소인은 2000. O.경 평소 알고 지내던 고소인의 선배 소개로 OO동에 위치한 선배 사무실에서 피고소인을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나. 그 후 2001. O.경 피고소인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와 서울 OO구 OO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보여주며 중국산, 북한산 농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권유를 하였습니다.
다. 그 후 2001. O.경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경기 OO시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다시 만났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재차 장황하게 사업 설명을 하며 처음에 미화 10만불 가량을 투자하라며 강력히 권유를 하여 고소인은 이를 믿고 투자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라.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위와 같이 동업을 하기로 하고 회사명은 (주)OOOO으로 하고, 사무실의 위치는 서울 방배동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투자금 전액을 자신이 투자하니 대표 명의를 고소인으로 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외국인인 관계로 안되고 피고소인 자신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안되니 피고소인의 처 고소외 OOO로 하자고 하여 동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게 되었고, 한편 고소인은 사무실 임차보증금도 고소인이 부담하니 고소인 명의로 계약을 하자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소인은 막무가내로 회사명의로 하자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소인의 뜻에 따라 2001. O. OO. 임차보증금50,000,000원 월임대료600,000원에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고소인은 임차인란에 도장을 찍고 보증금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마. 그 후 피고소인은 중국에서 20톤 상당의 어패류를 수입하기 위하여 L/C를 개설하여야 한다며 고소인에게 자금을 요청해 와 고소인은 OO은행 OOO지점 발행 10,000,000원권 7장과 사촌형에게 50,000,000원을 차용하여 2001. 6.경 XX은행 XXX지점에서 회사 직원인 고소외 OOO과 함께 위 (주)OOOO 명의로 금120,000,000원 상당을 달러로 환전하여 입금시켰습니다.
바. 그 후 2001. 7.경 중국에서 어패류가 수입되었으나 피고소인은 물건이 좋지 않아 손해를 보고 처분하였다고 하며 판매대금은 피고소인이 관리를 하겠다고 하여 국내사정에 어둡고 사업 전력이 없는 고소인은 또 어쩔 수없이 피고소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 또한, 고소인은 수시로 직원봉급, 관세, 출장비 등 자금이 필요하다며 요청해와 고소인 명의의 OO은행 구좌에서 2001. 8. 8. 금5,000,000원, 동년 8. 17. 금9,000,000원, 8. 27. 금11,000,000원, 9. 9. 금1,500,000원, 10. 12. 금8,500,000원, 11. 12. 금5,000,000원등 도합 금40,000,000원을, 고소인 명의의 XX은행 구좌에서 2001. 9. 13. 금5,000,000원, 동년 9. 16. 3,000,000원, 10. 24. 2,000,000원 등 도합 금10,000,000원을, 각 위(주)OOOO 구좌로 입금을 시켜주는 등 총합계금50,000,000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아. 위와 같이 자금이 투입되어도 사업은 진척이 안되고 이익금은 커녕 피고소인은 계속해서 자금이 필요하다며 요청해와 이를 수상히 여긴 고소인은 2001. 11.경 피고소인에게 지금까지의 자금 사용처와 판매현황을 알려달라 하니 피고소인이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며 중국에서 공장을 설립하여 가공 후에 한국으로 들어오면 더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다며 고소인에게 달러 5만불을 투자하라며 또다시 권유를 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투자로 자금이 바닥난 고소인은 투자금 사용처 등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피고소인을 더 이상 믿을 수도 없었고 또한 여유 자금도 바닥나 이를 거절을 하였으나, 피고소인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기존 투자금만으로도 사업을 잘하여 고소인의 투자금 및 이익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더 이상의 재촉을 미룬 채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 후 2002. 3.경 고소인이 궁금하여 사무실로 연락을 하니 전화가 안되어 건물 관리실로 찾아가 물어보니 이미 피고소인은 임차보증금 영수증 원본을 고소인이 보관 중이었음에도 2002. 2.경 고소인 몰래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고 이사를 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수소문 끝에 연락처를 알아 그 동안의 일을 따지니 피고소인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고소인의 투자금 및 이익금을 돌려주겠다 하며 차일피일 미루어 왔으나 지금까지 한푼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결 론
위와 같이 피고소인은 수입농산물 관련업에 종사하며 고소인이 OO국적의 외국인이기에 국내사정에 어둡고 사업전력이 없으며, 또한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악의적으로 접근하여 투자금 및 이익금을 교부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사무실 임차보증금50,000,000원, 사무실 운영에 따른 경비등 금50,000,000원, 조기 수입 대금 120,000,000원 등 도합 금2억 2,000만원 상당을 횡령 내지 편취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엄중히 조사하시어 법이 허용하는 한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사무실 전세계약서 1부.
1. 사무실 임차보증금 영수증 1부.
1. 통장사본 2부.
1. 수표사본(OO은행 OOO지점 발행) 7부.
2002. . .
위 고소인 O O O (인)
서 울 중 앙 지 방 검 찰 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