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12․29, 2002.8.26.2003.09.29.] 1. "식품"이라 함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7. "영업"이라 함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수입․운반․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다만, 농업 및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의 채취업은 제외한다.
제3조 (식품등의 취급) ①판매(판매외의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제조․가공․사용․ 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은 깨끗이 하고 위생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영업상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제11조 (허위표시등의 금지) ①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95․12․29, 2002.8.26.] [[시행일 2003.2.26.]]
제7장 (영업)
제21조 (시설기준) ①다음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5․12․29]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운반업․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영업의 허가등)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1․12․14, 95․12․29, 98․2․28] ②삭제 [95․12․29]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88․12․31, 91․12․14, 95․12․29, 98․2․28]
제74조 (벌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95․12․29, 2002.8.26.] [[시행일 2003.2.26.]]
제7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8․12․31, 91․12․14, 95․12․29, 2000․1․12, 2002.8.26.] [[시행일 2003.2.26.]] 1. 제10조제2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4항․제5항, 제25조제3항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6조제1항 및 제2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 출입․수거 또는 압류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1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또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영업자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 (허위표시․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곡․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6․12․20, 98․10․19, 2001.7.31. 2003.08.18.] 1.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이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3. 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4.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5.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외의 표시․광고. 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에 대한식품학․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문헌명․발표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각종의 감사장․상장(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수여한 상장을 제외한다) 또는 체험기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7. 외국어의 사용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8.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이거나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9.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최고"․"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이 경우 외국어표기중 "Best"․"Most"․"Special" 등이나 외국어 한글표기중 "베스트"․"모스트"․"스페셜" 등도 같다. 10.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시․ 광고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우려가 있는 음향을 사용하는 광고 11. 화학적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등을 사용하여 화학적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12. 삭제 [95․8․31] 13.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판매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와 그 적용대상식품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95․8․31, 96․12․20] ③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대포장의 범위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