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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상담:이근재 [답글]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의 구별과 책임
이근재 추천 0 조회 2,084 05.07.12 21:0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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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6.17 10:46

    첫댓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쪽~~~~~~~!" 첨이자 마지막입니다. ㅋㅋ

  • 05.06.18 11:05

    요약하면은 1.등기이사는 상법상 이사회(경영전반에 대한 중요한 사항의 의결) 구성원이고 비등기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다. 2.비등기이사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와 권한을 행사 할 수없다.

  • 05.06.18 11:06

    그러나, 3.상법 제401조의 2, 1하의규정에 의거 비등기 이사라도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이사와 동일한 책임이 있다.(이 분분은 헷갈려요. 다른법과 관계가 있는지도...)

  • 05.06.18 11:03

    4. 업무이사(=비등기이사), 평이사(=등기되고 업무를 안보는 이사) 5.평이사는 2와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이사들의 업무 감시를 해태해서는 않된다. (상법 제399조 )

  • 05.06.18 11:10

    6. 그러면, 업무이사는 이사회에서 채용하는지, 이사회에서 선임된 업무이사들이 채용(선임)하는지가 궁금하네요.

  • 05.07.16 09:16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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