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의 구별과 책임
1.개념의 구분
등기 이사와 비등기 이사는 법률상의 개념은 아니며 그 구분은 법인등기부상의 등재여부입니다.
상법상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지위를 얻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등기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이고
비등기 이사는 법률상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지 못합니다.
2.이사의 권한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등 3개의 기관으로 구성돼 있고 이 가운데 이사회는 주주총회소집
과 대표이사의 선임권을 행사하며 회사의 경영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기구이므로 이사는 회
사 운영에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3.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의 차이점
판례를 보시면 주식회사의 등기된 이사 및 감사와 등기되지 않은 이사 및 감사의 직무권한의 차이에
관하여(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가 아니면서,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이사의 명
의로 직접 회사업무를 집행한 자.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기획조정실장,전무, 상무, 기타 회사의 업
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직급)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위와 같
은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하여 회사의 이사와 동일한 책임
을 지게 됩니다.(상법제401조의 2, 1항) 따라서 이 규정에 의거 비등기 이사라도 사실상 이사로서의 권
한을 행사하는 경우 이사와 동일한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점이 명의상 이사에 관한 것입니다. 명의상 이사는 업무집행에는 참여하지 않고,
등기부상에 명의만 등재되어 있는 이사인데 이들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사로 선임된다는 점에서 그
법적 지위는 업무집행에 참여하는 이사와 다를 바 없습니다.판례를 보면"주식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
하지 않은 평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를 통하여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시하는 것이 통상적이긴 하나, 평이사의 임무는 단지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
의 의사표시를 하는데 그치지 않으며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이사가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
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84 다카 1954)라고 하고 있습니다.
3.이사의 책임
가. 근거규정(상법제399조)
①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위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이 있습니다.
③위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
합니다.
나. 임무해태의 의미
이사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이사는 회사의 영리성을 실현하기 위해 임용된 자이므로 이사의
업무미숙이나 무능까지도 주의의무에 포함될 수있습니다.
다.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대법원판결
(1)회사의 대출채권 미회수
주식회사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식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
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대표이사 의 직무수행상의 채무는 미회수금 손해 등의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필
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이므로, 회사에게 대출금 중 미회수금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
만을 가지고 곧바로 채무불이행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0465,30472 판결 )
(2)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평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아니한 평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를 통하여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하는 것이 통상적이긴 하나 평이사의 임무는 단지 이사회에 상
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데에 그치지 않으며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
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업무담당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
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이사가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85.6.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첫댓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쪽~~~~~~~!" 첨이자 마지막입니다. ㅋㅋ
요약하면은 1.등기이사는 상법상 이사회(경영전반에 대한 중요한 사항의 의결) 구성원이고 비등기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다. 2.비등기이사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와 권한을 행사 할 수없다.
그러나, 3.상법 제401조의 2, 1하의규정에 의거 비등기 이사라도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이사와 동일한 책임이 있다.(이 분분은 헷갈려요. 다른법과 관계가 있는지도...)
4. 업무이사(=비등기이사), 평이사(=등기되고 업무를 안보는 이사) 5.평이사는 2와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이사들의 업무 감시를 해태해서는 않된다. (상법 제399조 )
6. 그러면, 업무이사는 이사회에서 채용하는지, 이사회에서 선임된 업무이사들이 채용(선임)하는지가 궁금하네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