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내교환기(構內交換機) 관공서, 기업, 법인 등과 같이 한 가입자에 속하면서 많은 전화기를 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전화기 상호간에 통화하기 위한 교환망이 필요하게 된다. 교환망을 구내망이라 하며 구내망을 구성하는 교환기를 구내교환기(PABX)라 한다. 구내교환기를 통하여 구축된 통신시스템을 구내통신 시스템이라 한다.
※ 구제금융(救濟金融) 기업이 도산이 될 경우 국민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 도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해 융자해주는 것. 여기에는 신규로 돈을 대주는 것뿐 아니라 받을 돈의 상환시기를 늦춰주는 것도 포함된다. 구제금융을 해준 은행으로선 기업이 회생하여 빌린 돈을 갚아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은행 역시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된다.
※ 구조조정기금(構造調整基金) 국제기구와 금융기관 등을 통해 마련한 구조조정 재원, 부채구조조정기금(debt restructuring fund)와 (equity fund)이 양 축이다. 부채구조조정기금은 기업에 장기 자금을 대출해 줌으로써 단기 채무를 장기 채무로 전환해 주는 것을 말하고 주식투자기금은 기업의 주식을 기금으로 사들여 신규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 기금의 투자대상은 금융기관 부채가 2,500억원을 넘는 대기업 계열사를 제외한 중소기업으로 제한된다. 또한 가능성이 있는 우량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도가 났거나 회의·법정관리 상태에 있는 기업은 제외된다.기금은 국제금융공사(IFC)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에서 차입해 마련하고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 투자은행들로부터도 차입한다.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자금으로 사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직접 지원자금은 기금이 발행하는 재원을 외국인투자가들에게 팔아서 마련한다. 부채구조조정기금은 일시적인 자금난만 덜어주면 이른 시일안에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은 1∼3년 만기로, 시설자금 등은 3∼7년 만기로 조달금리에 일정 이자를 덧붙여 빌려준다. 이들 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CB)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장기 대출을 대신하기도 한다. 외화자금 대출은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일정한 비율을 넘는 기업에 한정된다.
※ 국고채무부담행위(國庫債務負擔行爲)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내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국민생활지표(國民生活指標)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사람들의 생활관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GNP등과 같은 경제지표만으로는 생활수준을 나타내기가 곤란하다. 이 때문에 생활을 둘러싼 여러가지 지표를 결합시켜 이용하려는 시도가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사회지표(SI : Social Indicator)라고도 부른다.
※ 국민소환(國民召喚,recall) 공무원, 특히 국회의원의 비위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 임기 전에 국민의 뜻에 의해 파면시키는 제도. 대개 선거제 공무원에 적용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임명제 공무원에 적용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채택되고 있지 않은 제도로서, 미국의 일부 주(州)와 스위스·일본 등에서 채택되고 있다. 국민해직(國民解職) 또는 국민파면(國民罷免)이라고도 말한다.
※ 국민총생산(國民總生産, GNP) 한 국가가 일정기간 (보통 1년)에 생산한 재화와 용역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고 여기에서 중간생산물을 뺀 최종생산물의 총액. 즉 중간 생산물은 원료, 최종생산물은 제품으로서 제품만이 GNP에 계상된다. 시장가격으로 평가된 이 GNP가 명목국민총생산인데, 가격은 매년 변동되므로 다른 연도와 비교하기 위해 GNP디플레이터(限價指數)로 수정한 것이 실질 국민 총생산이며 이 두가지의 성장률이 각각 명목경제성장률, 실질경제성장률이다. GNP에서 고정자본재의 소모분(감가상각비 등)을 뺀 것이 국민순생산(NNP : Net Nati- onal Products)이다.
※ 국민투자기금(國民投資基金) 특정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또는 공공기금에서 자금을 갹출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정책금융의 하나. 현재 정부는 국민투자기금으로 국산기계 구입자금을 비롯, 전자·자동차·조선공업 및 연불 수출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금융의 타율적 배분을 지양하기 위해 국민투자기금 등 정책금융을 점차 축소해 나간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 국영사업(國營事業) 국가가 스스로 관리·경영하는 사업. 즉 우편·전산·전화·철도·국립학교 및 그 부속병원·국립도서관·국립극장 등의 국영공기업 등. 국영사업에 있어서는 국가가 경제주체인 동시에 관리주체이다. 국가는 그 경제주체로서 특히, 법률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사업을 개시 경영할 수 있다. 그 예산은 일반회계일 때도 있으나 보통은 특별회계이다. 이 경우의 특별회계를 사업특별회계라 한다.
※ 국제개발금융기구 MLA
※ 국제노동기구 ILO
※ 국제자본시장(國際資本市場) 국제자본시장이란 차입자가 은행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채권(bond)이나 주식(equity) 등의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으로, 국제본드시장(International Bond Market)과 국제주식시장(International Equity Market)으로 분류됨.
※ 국제통화기금(國際通貨基金) IMF
※ 국제화(國際化, Internationalization) ①급변하는 국제정세에 효율적으로 대응, 살아남기 위해 배타적으로 국수주의적인 사고나 관행,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낙후된 제도나 법규, 관습등을 국제 수준으로 고쳐나가는 것을 말함. ②개별국가 의식이 바탕을 이루나 법규나 제도, 의식등에서 개발국가내부의 고착성(固着性)을 초월하는 국제교류를 가리킨다.
※ 국제회의용역업(國際會議用役業)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 필요한 업무와 행사를 주관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 국지오염(局地汚染) 광역오염에 상대되는 용어로 국소오염이라고도 한다. 특정의 공장 등 어느 하나의 발생원에서 그 주위의 한정된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오염현상. 발생원이 명확하기 때문에 배기가스·배수 등의 피해도 구체적인 진정이 행해져서 행정지도도 하기 쉽다.
※ 국토계획/국토건설종합계획 국토계획은 공공계획으로 우리나라는 1963년 제정공포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하여 마련하는 국가의 장기발전계획. 동법 제1조 목적에 의하면 국토의 자연조건을 종합적으로 이용, 개발 및 보존하여 산업입지와 생활환경의 적정화를 이룩하기 위하여‘국토건설 종합계획`을 세우고 또한 제2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사업도 입지와 시설규모에 관한 목표 및 지침이 될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장기계획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계획은 계획대상에 따라 전국계획, 특정계획, 도계획 그리고 군건설종합계획 등의 공간규모를 기준으로 한 4개 종류로 계층화하여 구분하고 있다.
※ 국토조사(國土調査) 국토조사는 기본조사·토지분류조사 및 자원조사의 3종으로 한다.‘기본조사’라 함은 토지분류조사와 자원조사의 기초가 될 토지와 수면의 측량 및 토지분류조사와 자원조사의 기준설정을 위한 조사를 하여 그 성과를 지도 또는 부책으로 작성함을 말한다.‘토지분류조사’라 함은 토지를 사용목적에 따라 분류하기 위하여 토지의 이용현황, 토성과 토양의 물리적·화학적 성질과 기타 주요한 자연적 요소 및 생산력에 관한 조사를 하여 그 성과를 지도 또는 부책으로 작성함을 말한다.‘자원조사’라 함은 자연자원의 이용목적에 따라 분류 계량하기 위하여 그 질과 양 및 분포상황에 관한 조사를 하여 그 성과를 지도 또는 부책으로 작성함을 말한다.
※ 군립공원(郡立公園) 시 및 군내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자연풍경지로서 시장 또는 군수가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지정한 공원.
※ 군사분계선(軍事分界線) ①military demarcation line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1953년 7월 27일에 성립한「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속칭, 한국 휴전 협정)」1조에서 규정된 휴전의 경계선을 말함. ②보통 휴전선(休戰線)이라고 부른다.
※ 교통혼잡비용(交通混雜費用) 교통혼잡에 따라 증가하는 사회적 비용 및 도로의 교통혼잡 비용은 교통량이 어떤 한계를 넘는 도로에 있어서 추가된 한대의 자동차가 가지는 주행비용 및 시간비용의 증가.
※ 가능교통용량(可能交通容量) 실제의 도로 및 교통조건과 함께 어느 시간중에 차선 또는 차도의 일단면(두 방향 2차선 도로에서는 양방향)을 통과할 수 있는 차량의 최대수. 시간단위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보통 1시간당의 교통량으로 나타낸다.
※ 가격선도(價格先導) 과점화(寡占化)된 시장에서 주도적인 한 대기업이 상품의 가격을 먼저 결정하면 다른 기업들도 모두 이에 따라 동일하게 결정하는 것. 예컨대 A사가 먼저 가격을 공표하면 잇달아 제2위인 B사도 이에 따르고 제3위의 C사도 보조를 맞추게 되는 경우. 그러나 이것은 기업간에 일정한 판매가격에 대한 의사소통이나 담합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격협정이 아니며, 이 점에서 카르텔과 다르다.
※ 가격협정(價格協定) 동일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서로 협정을 맺어 가격을 정하는 일.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경쟁이 심해질때 경쟁을 피하고 이익을 확보하고자 취해지는 방법의 하나이다. 이로 인해 가격이 부당하게 인상되어 소비자가 곤란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공정거래법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 가동률(稼動率) 조업률(操業率)이라고도 하며, 기업의 설비 가동비율에 대한 그 생산능력을 100으로 하여 %로 나타낸것. 가령 가동률이 80%라면 10대의 설비 중 8대의 설비가 완전 가동되고 있다는 것임.
※ 가등기효력(假登記 效力) 가등기는 순위보전(順位保全)의 효력이 있다.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르게 된다. 즉 가등기는 장래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가등기 후 본등기와의 사이에 제3자가 등기를 해도 본등기 내용과 저촉되는 것은 효력이 없거나 후순위가 된다. 예컨대 A로부터 B로의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있은 다음 A로부터 C로의 소유권 이전 본등기가 있고 그 뒤에 A에게서 B로 넘어가는 본등기가 있으면 B는 C에 우선한다. 또 A를 위한 저당권(抵當權)설정 가등기가 있고 이어서 B를 위한 저당권 설정 본등기가 있은 다음 A를 위한 저당권 설정 본등기가 있으면 B의 저당권 순위는 A보다 후순위가 된다.
※ 가변차선제(可變車線制) 도로의 효율적 이용, 교통소통의 원활화,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보통 대도시내 교통혼잡구간(예 : 병목현상이 심한 교량구간)에서 사용, 도로는 원래 좌우 동일차선제를 유지하나 대도시내에서는 교통시간(출퇴근시간)에 따라 좌우차선의 교통용량이 큰 차이를 보여 그 구간 유출입 차량의 상대적 소통효율이 떨어져 교통소통에 막대한 장애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좌우 차선수를 시간, 교통량에 맞게 조절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차량통행이 많은 쪽의 차선수를 늘리고 적은 쪽을 줄이는것. 이 가변차선제의 통행신호 방식으로는 표지판식, 신호등식, 이동 가설물식의 3가지가 있으며, 차선색은 황색선으로 한다.
※ 가상대학(Cyber University) 가상대학은 학교에 가지 않고 캠퍼스 밖에서도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이용해 원격수업을 받아 실제로 학교생활을 하듯 원격으로 강의를 듣고 가상도서관에 가서 관련서적을 찾아보며 토론과 대화도 사이버 공간에서 나눌 수 있는 곳을 말한다.
※ 가속차선(加速車線) 본차선에 합류하는 차량의 속도를 안전하게 합류할 수 있는 속도로 가속시키기 위한 변속차선.
※ 가압류(假押留)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버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금전, 채권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장래의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명령이나 그 집행을 하는 처분.
※ 가정(家庭)도우미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 직접 대상가정을 방문, 목욕·용변수발, 식사시중, 편지써주기, 책읽어주기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 가정도우미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이제까지 자원봉사자에 의해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에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던 가정봉사활동이 활성화돼 노인복지서비스의 질과 양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 가중치(加重値) 웨이트(weight) 또는 평량치라고도 부르며 일반적으로는 평균치를 산출할 때 각 개별치에 부여되는 중요성. 이 중요성을 무엇에 의하여 측정하는가, 그 결과가 어떤 뜻의 평균을 만들어 내는가 하는 것이 가중치의 문제점이다. 한 사업의 시행결과를 심사분석할 때 그 사업의 내용별, 과정별 중요도가 가중치라고 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그 수치에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
※ 가트(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수출입규제 등의 무역장벽을 다각적인 교섭을 통해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1948년에 발족된 국제경제협정. 관세, 무역 등 물자교류면에서 국제관계를 조정하는 유일한 기구로 2차대전 후의 국제무역은 이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무역장벽을 해소하려는 이 협정에 있어서도 제19조에 예측 되지 않은 사정으로 특정 외국상품이 자국내의 상품생산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염려가 있을 때는 필요한 한도와 기간을 정해서 가트 의무를 면제한다 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 간선도로(幹線道路) 지역 혹은 도시내에 있어서 골격적인 도로망을 형성하는 도로 설계속도가 높고 도로폭은 대량의 교통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을 갖는다.
※ 감가상각비(減價償却費, Depreciation) 공장이나 기계설비와 같은 고정자산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 가치는 그것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모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사용기간에 걸쳐서 평균적으로 감가되며 그 기간마다 일부 가치가 생산물에 이전된다는 견해에서 각 기간의 비용으로 할당되는 것을 감가상각비라 한다. 현행 회계제도에서는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를 그 내용연수(耐用年數)로 나누어 일정한 계산방법에 의거 배분함으로써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이 계상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 감모상각(減耗償却) 광산의 매몰광물처럼 천연자원의 채굴이나 채취에 의하여 마침내 고갈하는 감모성 자산의 상각을 말한다.
※ 감보율(減步率)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지주들에게 일정률의 토지를 공출받는데, 이때 공출 받는 토지의 비율.
※ 강연회(Workshop) Work와 Shop의 합성어로 일터·작업장을 의미하며, 참가자에게 전문가가 조언을 주면서 문제해결을 위하여 자주적인 토론과 실습을 시키는 방식의 강습회를 말하며 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연사로 내세워 정책을 설명케 함으로써 정책실무자는 연설내용으로부터 정책대안도 도출하고, 아울러 다수의 청중 및 공중에게 정책에 대한 호의와 지지를 유도할 수 있음.
※ 강제징수(强制徵收) 조세체납처분의 절차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법상의 금전·채권을 강제적으로 이행시키거나 또는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공권력적 작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행정상 강제집행의 한 수단. 강제징수는 법률의 근거를 요하며, 강제징수의 절차는 독촉→재산압류→공매처분→충당처분의 4단계로 나누어진다. 독촉은 납기를 경과하여도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자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지정하여 그 납기를 촉구하고 그 지정 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체납처분을 행할 것을 예고하는 통지행위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독촉절차를 결(缺)한 체납처분은 무효이다. 채무자가 독촉장에 지정 한 납기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체납처분의 목적재산의 견적가격이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며 이로써 그 채무는 소멸한다.
※ 개발부담금(開發負擔金)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생긴 개발이익을 법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금액.
※ 권위(權威) 권위는 여러가지로 사용되고 있다. 즉‘권위자’라고 하는것 처럼 사람과 관련시켜 이야기 되는 경우도 있고‘법의 권위’라는 것처럼 비인격적인 것과 관련시켜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으며,‘권위있는 사전’처럼 어떤 사실과 관련시켜 이야기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권력의 종류의 하나인‘형식적 권력` 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이러한 권위는 원래 인간의 소질상의 차이를 그 전제로 하여 가치상의 상하관계에서만 작용하게 되므로 권위에 의한 통일은 자율적이며 내면적이며,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결합관계에 내재하는 자발적 성격을 보이고 있다. 정치에 있어서는 피치자의 동의를 획득하는 힘을 말한다. 즉 어떤 사람이 내린 지시나 명령이 아무런 비판적 검토없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 들여질때 그 사람은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권위라는 것은 지배·복종관계가 복종자의 내면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는 경우에 생기는 것이므로 이른바 위신(威信)이라는 것과 구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위신 이라는 것은 권력관계의 정당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분의 귀천(貴賤)·힘의 강약·객관적 능력 등의 척도에 있어서 남보다 뛰어나고 있다는 이미지가 권력자에게 부여될 경우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 권한위임(權限委任) 행정관청이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이전하여 수임 기관의 권한으로 행사토록 하는 것. 수임기관은 수임범위내에서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 귀속재산(歸屬財産) 1948년 9월11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간에 체결된「재정및재산에관한 협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모든 재산. 적산(敵産)이라고도 한다. 귀속재산은 원칙적으로 귀속재산 처리법」에 의해 처리되나 귀속농지는「농지개혁법」에 의해 처리된다. 이것을 국유 또는 공유재산, 국영 또는 공영기업체로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된다.
※ 규모의 경제(規模의 經濟) 각종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이익을 많이 올리는것. 규모의 경제로는 대량생산에 의하여 1단위당 일반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늘리는 방법이 일반적인데 최근에는 특히 설비의 증강으로써 생산비를 낮추는데 주안점이 두어지고 있다. 대규모 기업이 소규모 기업보다 유리한 것은 규모의 확대에 의해 경제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분업에 의한 전문화의 이점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대량생산에 의한 코스트 체감작용의 발휘, 대외관계 (거래, 신용 등)의 확대에 있다. 일반적으로 규모의 경제에는 한계가 있어서 과도한 규모는 관리비용의 증대, 조직의 경직화에 의해 규모의 경제가 상쇄된다. 한편 `규모의 경제`에 의한 이익으로서 보통 기술혁신에 따라 `규모의 크기에 알맞는 수확체증`이 되는 것을 `규모의 이익(scale merit)`라 한다.
※ 규정(規程) 법적으로 국가기관의 내부에 있어서 사무 집행상의 준칙. 일정의 목적을 위하여 정하여진 일련의 조항의 총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사용하는 용어이며 제목으로 많이 사용된다. 또한 법령 종별에도 제한이 없다.「정부공문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고 공무원 승진을 위한 「평정규정」은 총리령이며「정부보관금취급규정」은 재정경제원령이다. 특별 권력관계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 규제영향분석(Regulaton Impact Analysis)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제반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 방지, 합리적인 규제수단과 대안의 탐색 및 기존 규제의 합리적 개선 유도에 목적이 있다.
※ 규제일몰제(規制日沒制) 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때에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당해 법령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며,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내에서 설정하고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규칙(規則) 광의로는 명령의 일종이며 국가기관이 제정하는 성문법 중 규칙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 헌법에서 특별히 규칙제정권을 인정하는 경우(대법원·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이때 당해 규칙은 법규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기하여 특별권력기관 내부 또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일반적 규범일 경우에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한다. 규칙은 그성질 또는 근거에 따라 법규적인 성질을 가진 규칙과 행정규제적 성질을 가진 규칙·위임규칙과 직권규칙으로 분류할수 있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것이므로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뿐만 아니라 기관위임사무까지도 그 규율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법령에 의하여 조례규정사항으로 지정된 것과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 규칙으로 제정해서는 아니된다.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사항은 조례와 마찬가지로 법령의 개별적 위임이 있어야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하급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은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칙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사용자들이 모니터에 제시되어 있는 아이콘(그림기호)이나 메뉴항목의 목록을 지적하여 명령을 선택하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며, 파일의 목록을 보고, 그외의 가능한 작업을 하도록 하는 디스플레이 방식이다. 선택은 키보드나 마우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애플 매킨토시 컴퓨터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같은 프로그램에서 사용된다.
※ 그린 네트워크(Green Network)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 마련된 동·식물들의 생태공간. 환경부에서 벌이고 있는 그린네트워크 구축사업을 보면, 야생생물 이동통로를 통해 태백·광주·차령·소백·노령 등 5개 산맥 주변의 ①자연생태계 보전지역 ②국·공립공원 ③천연기념물 보호구역 ④천연 보호림 ⑤조수보호구역 등을 하나의 권역으로 연결하여 동·식물들이 살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지리산 성삼재에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시범조성하고 5대 산맥과 한라산을 핵심축으로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 그린 피스(Green Peace) 국제적인 자연보호단체. 남태평양 폴리네시아에서의 프랑스의 핵실험에 항의하기 위한 선박을 출항시킨 운동을 계기로 1970년에 조직되었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회원은 유럽 각국 외에 미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등이 중심. 운동의 중심은 핵문제와 멸종의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보호. 핵문제에서는 원폭·수폭 반대뿐 아니라 원자력발전의 반대, 핵폐기물 처리관계 등에 걸쳐 폭넓은 활동을 벌이고 있다.
※ 그린라운드(GR, Green Round) 그린라운드의 목적은 지금까지 환경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각종무역규제를 WTO내로 끌어들여 다자간 협상을 통해 하나의 통일된 규제규범을 만드는데 있다. 즉 다양하게 제정되어 있는 WTO 각회원국의 무역관련 환경조치들을 통일시키고, 국제호나경협약들(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에 나타나 있는 무역관련 조치들을 WTO내에서 실질적으로 포용하는데 그린라운드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린라운드는 높은 수준의 환경기술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를 가진 국가들이 환경보전을 명분으로 국제교역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린라운드의 가장 핵심적인 논점은 제품자체의 환경적 특성을 물론이거니와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및 생산방식에 대해서도 환경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린아파트(Green APT) ①무공해(無公害)아파트.②맑은물·저소음(低騷音)등 청정 환경을 구비했을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의 보호도 완벽한 신형 아파트이다.
※ 그린카(Green Car, 무공해 차) ①무공해(無公害)의 차세대 자동차, ②그린라운드 (Green Round)가 본격화되면 그린 카의 개발이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어서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이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데 현재 시험 단계에 있다.
※ 경기으뜸이(京畿으뜸이) 경기으뜸이는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을 되찾아주고 근로의 소중함을 되살리기 위해 한 분야에서 독특한 노하우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자를 대상으로 인기도와는 상관없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자신의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발굴 인증패를 수여하고 다각적인 지원과 함께 자랑스런 경기인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3대 이상가업을 계승해 발전시킨 사람 △투철한 직업의식 및 탁월한 직능을 소유한 사람으로 해당분야에서 창의적이고 능률적이며 타의 모범이 될만한 선행을 베푼 사람을 대상으로 발굴한다. 경기으뜸이로 발굴되면 인증패 수여를 비롯 무형문화재 가치가 있는자는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경로연금(敬老年金)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국민연금이 실시되어도 연령상의 이유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연금혜택 부여
※ 경상거래(經常去來) 국제간의 거래에서 자본거래이외의 부분. 곧 상품매매·서비스 수수·물물교환 증여 따위를 말함. 국내경제거래를 국제수지로 계상할 때에는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나누어 전자를 경상계정에 후자를 자본계정에 넣는다. 상품 및 서비스의 매매, 물물교환, 증여등이며 거래대상이 되는 것은 ①수출품, 수입품, 물물교환의 물품 ②비화폐용 금(金) ③외국여행비 ④해상·항공운임, 용선료, 항만수입 등 ⑤보험료 ⑥이자, 배당금 등의 투자수익 ⑦수수료 등 상업 이윤 ⑧공관비 등 정부출비 ⑨통신료 ⑩그밖의 서비스, 이중에서 ①과②의 수지를 무역수지, 기타를 무역외수지라고 한다.
※ 경상이익(經常利益) 한 사업년도(결산기)의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일반관리비를 뺀 영업이익에 영업외수익(이자·배당금·잡수익)과 비용(지불이자·할인료·잡손실)을 가감한 것. 기업실적이 양호한지의 여부를 아는데 가장 적합한 척도로 중요시된다. 고도성장기의 기업은 차입금이 많고 영업외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상이익이 영업이익보다 적은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차입금을 줄이거나 반대로 거액의 여유자금을 운용해서 영업외수익을 올려 경상 이익이 영업이익을 상회하는 기업도 많다. 경상이익에 임시적인 특별손익을 가감하고 세금을 빼면 당기이익(최종이익)이 된다.
※ 경성뉴스(硬性뉴스, Hard News) 경성뉴스는 정부의 정책, 국제관계 등 매우 큰 비중을 갖는 뉴스 항목으로서,즉각적인 기쁨이나 흥미를 주지 않더라도 그 영향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나타나는 뉴스이다. 여기에는 시간적인 요소가 중요하다.
※ 개발촉진지역(開發促進地域) 산림지, 잡종지, 기타 이용도가 낮은 토지로서 토지의 기능과 적성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상태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지·초지·대지·공장용지 등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개산급(槪算給) 미확정 금액의 채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략의 계산에 의하여 경비를 지급하는 경비지급의 한 방법. 지방자치단체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그 이행시기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비의 성질상 개산급을 하지 않으면 사무 또는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러한 지급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개산급은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급하는 점에 있어서는 선금급과 같으나 금액이 미확정인 점에 있어서 양자는 구별된다. 즉, 선금급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일단 확정된 것을 미리 지급하는 것임에 반하여 개산급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당초부터 미확정이고 사후에 정산하여야 한다. 개산급할 수 있는 경비는 여비·운임·용선료·소송비용· 관공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부담금·교부금과 보조금등이다.
※ 경기동향지수(景氣動向指數) 경기확산지수라고도 한다. 경기변동 요인이 경제의 특정부문에서 나타나 점차 경제전반에 확산 파급되어가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요지표의 움직임을 종합하여 경기를 측정·예측하는 수단. 작성방법은 계절변동과 불규칙요인이 제거된 계열을 가지고 전월(前月)에 비해 증가한 지표수가 총계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예컨대 20개의 대표계열 중 10개의 지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경기동향 지수는 50%로 나타난다. 경기동향지수는 현재 미국·일본·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등 주요 선진국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72년 부터 한국은행이 매월 작성하고 있다.
※ 경기엔젤마트(Kyonggi Angel Mart) 경기엔젤클럽을 통하여 투자를 받고자 하는 기업이 엔젤(개인 투자자)을 대상으로 자기 기업의 사업현황과 계획을 설명하는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 거대도시(巨大都市, Metropolis) 도시적 생활양식의 확대와 막대한 인구증가는 전세계를 통해서 다수의 거대도시를 형성했다. 이러한 도시에는 종래의 단순한 대도시란 호칭에 대해서 metropolis란 말이 일반적으로 상용되고 있다. metropolis는 대체적으로 100만인 이상의 규모를 가진다. 그러나, 100만인 이상의 도시중에는 metropolis가 아닌 것도 있다. 국부적인 지역에 대해서만 기능을 수행할 때에는 아무리 그 면적과 인구가 커도 metropolis로서 분류되지 않는다. metropolis는 단순히 지방적·전국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세계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London, New York, Paris는 metropolis의 예다. metropolis는 성장하여 지역(region)이 되고, 동시에 큰 주변지역, 즉 대도시권에 대해서 도시적 기능을 수행한다. 위성도시를 포함한다.
※ 거점도시개발(據點都市開發) 입지조건을 감안해서 거점도시를 설정하여 이 도시를 집중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개발의 효과가 점차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게끔 하는 것이다. 이는 불균형성장지역 즉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한 개발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 건설공채(建設公債) 국가가 도로·철도등 건설·개량사업이나 전원(電源)개발사업 등 건설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공채. 이에 대해 일정한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단지 경상수입이 일시적인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공채를 적자공채라고 한다.
※ 건축사(建築士)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者)를 말하고,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건축·토목·전기·기계·화공·통신·환경관리·에너지·국토개발 또는 기술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는 건축사보(建築士補)라 한다.
※ 건축설비(建築設備)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가스·급수·배수(排水)·배수(配水)·환기·난방·냉방·소화 또는 오물처리의 설비나 굴뚝·승강기·피뢰침·국기게양대·공동시청안테나·우편물수취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설비.
※ 건축제한(建築制限) 건축물의 구조체, 사용하는 재료, 건축공법등에 대한 제한. 이들은 법령으로 채택되거나 계약조건으로 명기된다. 건축제한의 내용으로는 건축물의 양식·건축비용·사용자재·부지내에서의 건물의 위치·도로로 부터 건물까지의 거리·높이 또는 깊이에 대한 설계조건·건물의 용도에 대한 규제가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이를 좀 더 강화하여 공원·주차장·기타 택지분양 등을 허가할 때 생활환경의 쾌적성등에 대한 내용도 건축규제에 포함시키고 있다.
※ 건폐율(建蔽率) 대지(垈地)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이 비율. 건평은 1층만의 면적을 가리킨다. 또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건축법」및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건폐율이① 綠地地域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이하 ② 住居地域에 있어서는 100분의 90이하 ③ 工業地域에 있어서는 100분의 70이하 ④ 商業地域에 있어서는 100분의 90이하 地域의 지정이 없는 區域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이어야 한다.
※ 결산잉여금(決算剩餘金) 세입·세출예산을 결산한 결과 남은 잉여금(剩餘金). 잉여금의 처리에 있어서「예산회계법」은 타 법률에 의한 처리 이외에는 이월액(移越額)을 공제한 잔액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년도의 세입으로 하거나 국채의 원리금(元利金)또는 차입금(借入金)의 상환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산의 확정은 다음 회계년도의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잉여금의 처리는 다음 회계년도의 추가경정 예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통례이다.
※ 결정고시(決定告示) 도시기본 계획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승인하고 시장·군수가 일반인에게 고시하는 것으로서 계획수립이 완료되지만 도시(재정비)계획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하는데, 이것을 결정고시라 한다. 결정이란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법기관(건설교통부장관)의 판결인 동시에 명령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도시(재정비) 계획은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된다.
※ 재정비) 계획은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된다. 도시기본 계획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승인하고 시장·군수가 일반인에게 고시하는 것으로서 계획수립이 완료되지만 도시(재정비)계획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하는데, 이것을 결정고시라 한다. 결정이란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법기관(건설교통부장관)의 판결인 동시에 명령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도시(재정비) 계획은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된다.
※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KRRC) 지역특성에 맞는 집중육성산업을 선정하여 연구 개발토록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와 대학 및 기업체가 재원을 지원·운영함
※ 경기벤처펀드(Kyonggi Venture Fund) 참신한 아이디어와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 단계에 있는 유망 벤처기업에 대해 시설확장 등 성장에 필요한 규모있는 자금의 직접 투자와 함게 경영지원 등을 통해 육성한 후 코스닥 등에 상장하여 투자자본을 회수하는 투자조합으로 여기서 올린 수익은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나눠주는 것. 투자조합의 운영은 일정한 담보를 요건으로 융자하여 금리 마진을 획득하는 기존 금융과는 달리 무담보 주식투자 등을 원칙으로 하며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 법률에 기초한 신기술금융회사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근거를 둔 창업 투자회사를 업무집행 조합원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다.
※ 경기엔젤클럽 (Kyonggi Angels Club) 벤처기업 투자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경기도가 설립하고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가 운영하는 벤처기업 개인투자가들의 모임. ※ 일반적인 엔젤클럽의 의미 : 벤처기업 또는 기술보유자에게 장래성과 기술력을 보고 투자하여 성장을 한 다음 수익을 얻는 개인 투자가들의 모임
※ 경기종합지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합경기지표로, 각종 경제지표들의 전월대비 증감률을 합성해 작성하며 1981년 3월 통계청에서 편제한 이래 매월 작성되고 있다. 전월에 대한 경기종합지수의 증감률이 정(+)일 경우에는 경기상승을, 부(-)일 경우에는 경기하강을 나타낸다. 또한 그 증감률의 크기에 의해 경기변동의 진폭까지 알 수 있으므로 경기변동의 방향, 국면 및 전환점은 물론 변동속도까지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 경기종합지수는 경기전환점에 대한 시차 정도에 따라 선행(先行)·동행(同行)·후행(後行) 종합지수의 3개군으로 구분된다. 이들 경제종합지수들은 경제시계열의 변동요인 중 계절 및 불규칙 변동요인이 제거된 추세·순환변동치로 작성되고 있다.
※ 경륜(競輪, Cycle Racing) 경마와 거의 같은 도박성이 강한 레저스포츠. 다만 말이 자전거로 바뀌고 벨로드롬이란 특수한 자전거 경주용 트랙이 필요한 점이 다르다. 전세계에서 경마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많지만 경륜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덴마크·일본·이탈리아·미국 등이다. 우리나라에서는 91년 관계법이 제정되고, 92년 10월 시행령을 공포, 9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사업주체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이며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자전거 공업발전기금, 기타 공익사업 등에 쓰고 있다.
※ 경상수지(經常收支) 한 국가의 대외 거래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중의 하나로 무역수지, 무역외수지, 이전수지를 합한 것. 보통 국제수지적자 또는 국제수지흑자를 말할때 대개 경상수지를 기준으로 한다. 경상수지에 자본수지를 합한 것이 종합수지이며, 자본수지중 장기자본수지와 경상수지를 합한 것이 기초수지이다.
※ 경상지출(經常支出, Current Expenditures) 경상비라고도 한다. 재정지출 가운데 인건비, 물건비 등 국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재화·서비스의 구입을 말한다. 매년 필요한 경비이므로 예산편성시 영속성 있는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 공무원의 급여나 국채의 원리금 지급, 각종 보조금등이 포함된다.
※ 경수로(輕水爐, Light Water Reactor) 감속재(減速材)와 냉각재로 경수(輕水)를 사용하는 원자로.처음에 미국에서 잠수함 동력로(動力爐)로 개발되었다. 연료인 우라늄 235가 핵분열하여 튀어나오는 고속중성자의 속도를 감속재로 줄여 연쇄반응을 제어한다. 냉각재 사용방법의 차이에 따라 2가지 형(型)이 있다. 하나는 비등수형(沸騰水型)으로 노심(爐心)에서 비등하고 있는 물의 수증기를 그대로 발전용 터빈으로 보낸다. 또 하나는 가압수형(加壓水型)으로 노심의 물에 175기압의 고압을 가해 비등을 방지한 고온수를 증기발생기로 보낸다음 그곳에서 2차 냉각수를 비등시켜서 증기를 만들어서 터빈을 돌린다. 세계에서 가동중인 발전용 원자로의 80%가 경수로로 그 가운데 가압수형이 약 70%, 비등수형이 30%이다.
※ 경제5단체(經濟五團體) 경제5단체란 ①대한상공회의소(大韓商工會議所), ②전국 경제인연합회(全國經濟人聯合會), ③한국 무역 협회(韓國貿易協會), ④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⑤한국 경영자 총협회(韓國經營者總協會)를 말한다.
※ 경제수역(經濟水域) 1982년 5월 유엔해양법 회의에서 채택된 국제법으로서 연안국의 해안으로부터 2백해리(약 370㎞)까지 일정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 수역내의 자원은 어업·광물·석유를 막론하고 모두 연안국의 권리가 미치는 외에 해양오염방지, 외국선박에 의한 과학조사에 대해서도 특정한 권한을 갖는다. 다만 어업자원에 대해서는 연안국이 자국의 어획능력을 넘는 잉여자원에 대한 일정한 조건하에 타국의 입어(入漁)를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영해(領海)와 같이 완전배타적인 주권과는 달리 항해나 상공비행의 자유, 해저케이블·파이프라인 부설의 자유 등 공해적 성격을 함께 갖는다.
※ 경제지표(經濟指標, economic indicator)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지표적인 통계를 말한다. 경제활동은 생산·소비·무역 등의 여러 가지 면을 지니며 따라서 경제통계도 여러종류가 있다. 각 면의 대표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주요 경제지표로는 국민소득통계 생산지수 출하지수 재고지수 등의 생산활동지표, 재정수지실적, 통화발행액 전국은행예금 대출 등의 금융지표, 수출입실적 수입승인 수출입신용장 외국환 등의 무역·국제수지지표, 고용지수 임금지수 등의 노동관계지수, 주가지수나 주식거래액 등의 주식지표 등이다. 그리고 몇 가지 경제지표를 합성하여 경기변동을 확인하고, 장래의 경기변동을 예측하는 지표를 경기지표라고 한다.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 격자형가로망(格子型街路網) 도시의 골격구성은 도로 패턴에 의하여 짜여지게 된다. 오랜 역사를 두고 발달하여 온 도시는 그 시대의 정치·문화·제도와 기술발전, 즉 생활수단, 특히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라 그 구성형태가 변하여 왔다. 격자형이란 가로망의 체계를 바둑판처럼 정형(正型)으로 배열한 패턴이다. 도시 토지이용이나 교통소통면에서 비효율적이고 획일성으로 단조로운 단점이 있으나 중세이후 도시계획에 가장 많이 이용된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 경직성 경비(硬直性 經費) 세출예산중 법률이나 확정된 정책 방침에 따라 지출규모 등이 미리 정해짐으로써 감축의 여지가 없는 경비.우리나라의 경우 방위비, 지방재정교부금, 교육교부금, 행정사무비 등이 그 예이다. 경직성 경비는 신규사업 없이 종래의 사업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그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 계획예산제(計劃豫算制, PPBS) 이 제도는 1942년 미국의 The Controled Materials Plan에서 비롯되며, 이것은 최소한의 자원을 필수불가결한 사업에만 배정함으로서 전쟁수행을 돕는 작업이었다.이 예산제도는 (J.F Kennedy) 행정부의 국방장관이었던 맥나마라 (R.McNamara)에 의하여 1961년에 국방예산에 처음 도입되었고, 1965년 존슨 (L.B Johnson)대통령에 의하여 전 연방정부에 도입되었으나, 1972년에 폐지되었다. 이 예산제도는 기본계획을 짜고 거기에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먼저 부처별로 기본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그 다음 사업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한 대안을 찾아내고 이른바 과학적 분석기법들을 동원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고 여기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방법이다.
※ 고령화사회(高齡化社會, aging society) 노령인구의 비율이 현저히 높아가는 사회, 의학의 발달, 생활수준과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평균수명이 길어져 전체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현재의 선진사회를 일컫는 말이다. 앞으로 커다란 사회문제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관론도 있으나 많이 낳고 일찍 죽는 `젊은 사회`보다는 훨씬 바람직한 사회라는 반론도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최근에는 장수사회(長壽社會)라는 용어를 쓰자는 의견도 있지만 노동력의 부족과 부양해야 할 노인의 증가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고속도로(高速道路) 특정한 유형의 차량통행만을 허용하는 도로. 도로나 그 부지 또는 건물입구에 직접 진입할 수 없는 접근성이 통제된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입체교차로를 갖는다. 따라서 교통이 정지없이 흐르므로 도로용량이 높다. 영어로는 도로설계의 기준에 따라 expressway, freeway, limited access highway, motorway, motorroad, throughway 등으로 표현된다 .
※ 고엽제(枯葉濟) 1960년대 베트남 전쟁에 개입한 미군이 정글 내의 전투에서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삼림을 부분적으로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한 화학 병기의 일종, 성분은 유기염소제 농약인 제초제, 2·4·5T이다. T는 트리클로로페놀의 약어, 이 제초제는 제조 공정에서 4염화 다이옥신을 주제로 하는 다이옥신류가 생성되어 피부 장해 및 유산을 일으키고, 최기형(崔寄形) 독성이 강하다. 미 군대는 약 5년간, 고엽제 작전을 계속하였고, 이로 인해 베트남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외국인 참전군인은 아직도 휴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 고용촉진훈련(雇用促進訓練) 비진학 청소년, 실업자 등의 직업능력 배양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으로 훈련비는 무료이며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하며 훈련대상은 실업자(고용보험 미 적용자), 비진학청소년, 자활보호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 전업희망 농림어업인이며 훈련기간은 3개월에서 1년임. 훈련직종은 356개 직종이며 훈련자에게는 훈련수당으로 교통비 3만원, 가족수당 10만원, 보육수당 5만원(해당자), 우선 직종수당 10만원(해당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2000년부터 고용촉진훈련에 맞춤훈련을 도입할 예정이며 이는 직업훈련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훈련실시기관과 기업체간에 훈련직종 및 방법. 기술수준, 훈련수료 후 취업 등에 관한 약정을 훈련 실시 이전에 체결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조건에 맞게 실시하는 훈련임.
※ 고유사무(固有事務) 공공사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의 목적이 되는 사무. 지방자치단체는 원래 지방공공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각종 사무 또는 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이러한 사무 및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부담 아래 실시해야 하는 본래적인 사무라는 의미에서 고유사무라고 부른다. 이에 대한 국가의 감독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합목적적인가 아닌가를 사전에 판단하여 사업추진을 금지하는 예방적·합목적적 감독은 배제되고 사후교정이나 합법성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유사무의 대표적인 예로는 상·하수도 사업, 공원·운동장·가로등·녹지 등의 설치관리, 병원·공중욕탕·극장 등의 설치관리, 지방세 세외수입의징수사무 등이다.
※ 고정자산(固定資産) 1년이상 장기적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는 자산.
※ 공공근로사업(公共勤勞事業)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 업무에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 정부에서는 IMF경제체제로 일시에 대량실업자가 발생함에 따라 1998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동 사업을 실시함
※ 공공요금(公共料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생산·운영·매매하는 서비스 요금이나 상품가격. 즉, 철도요금·전기요금·전신전화료·담배값 등 이다. 이러한 공공요금은 시장의 가격 매카니즘에 의해 결정되는 경쟁상품가격과는 달리 국가가 그 수요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는 독점기업과 그 범주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독점기업이 어디까지나 자기기업의 이해관계에 있는데 반해 국가는 채산성보다 공익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요금을 결정한다.
※ 공공주차장(公共駐車場) 제한된 개인용 주차장이 아닌것. 건축전까지 그 건물에 이용객이 많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허가시 일정면적에 대한 승용차 주차시설을 갖도록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와 같은 주차장을 공공주차장이라고 한다.
※ 공기업(公企業) 공기업(公企業)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로부터 특허를 받은 자가 직접 사회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경영하는 비권력적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을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 공동규제수역(共同規制水域) 전관수역 (專管水域 : 연안에서 12해리까지의 연안국만이 어업권을 가지는 수역)밖에서 46해리까지를 규제한 `한일어업협정`의 수역이다. 이 수역에 있어서는 어족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어선 규모와 출어(出漁) 선박 수 및 톤 수, 그리고 연간 총어획량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 계층제의 원리(階層制 原理) 계층제란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를 등급화 함으로써 상하조직단위 사이를 직무상 지휘·감독관계에 서게 하는 것. 어떤 조직에 있어서도 그 조직을 편성·운영하는 자 는 부하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게 되고, 그 부하는 자기의 권한보다 작은 권한을 바로 밑의 부하에게 위임하게 되는 등급화 과정을 거쳐서 각 계층사이의 명령, 복종 관계를 명확히 하고 명령이 조직의 정점으로부터 저변에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관계를 확립한다. 따라서 권한의 위임은 계층제의 전제가 되며 이 원리는 통솔의 범위·직무의 결정, 명령의 통일을 그 내용으로 한다.
※ 공동변상책임(共同辨償責任) 손해가 2인이상의 회계관계 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의 한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그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의 한계가 불분명한 경우 동일한 것으로 보아 공동으로 분할하여 책임을 진다. 2인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가 공동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고 공모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회계직일 때는 본직자만 책임을 진다. 공동변상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각자에게 판정된 금액을 변상하면 변상책임은 그 자에 한하여 면한다.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분 판정한다. 가. 예정가격의 조사와 그 결정이 각각 잘못 되었을 때 나. 현금 또는 물품을 공동으로 망실 훼손하였을 때
※ 공동처리방식(共同處理方式)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처리를 효율화하고 광역행정수요에 대처하는 등의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방식. 근년에 와서 종래의 보통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넘는 광역행정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행정협의회의 설치·지방자치단체조합·사무의 위탁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 공무원직장협의회 `98. 2.24일 제정·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99. 1. 1일부터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6급이하 공무원들이 설립·운영하는 협의회로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단결체가 아닌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의 노사협의회와 유사한 협의기구임.
※ 강제집행(强制執行) 민사소송법에서 판결로서 확정한 사법상(私法上)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행시키는 절차를 말하며, 또는 행정법에서 의무 불이행에 대해 행정주체가 강제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시키는 일을 말한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체동산, 채권, 부동산 등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해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은 채무자의 최저생활보호와 국가재정보호라는 이유에서 일정한 경우 압류를 금하고 있다. 즉 채무자와 그 동거친족이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기술자 등의 직업상 필요한 물건, 법률상 부양료, 봉급생활자 월급의 2분의 1, 구호사업에서 받은 계속수입 등은 압류할 수 없다.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고금, 즉 현금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 개발교통량(開發交通量) 토지이용의 변화와 개발에 의해 새로이 발생하는 교통량. 특히 자동차교통량은 고속도로 등을 새로이 개통할 경우 새로운 교통을 유발하게 된다.
※ 개발손실(開發損失) 개발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것. 도시개발은 그 대상지의 지가상승 등 개발이익만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공사에 따른 건물붕괴, 개발에 따른 강제이주, 도로에 의한 소음공해 등이 그것이다. 이때 사업시행자는 피해자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 평가방법에 많은 문제가 있다. 개발계획에 있어 개발손실은 개발이익 보다 적게 또는 상쇄되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 개발이익환수법(開發利益還收法)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오른 땅값`(개발이익)중의 50%를 세금으로 걷어들인다는 내용으로 90년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끝난 뒤의 땅값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의 땅값을 뺀 후 개발비용 및 정상 지가 상승분을 공제한 금액. 개발규모 1,000평 이상의 도시계획·토지형질변경·토지구획정리·택지개발·도심재개발·관광사업 등이 해당된다.
※ 개발차관(開發借款)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위하여 미국이 제공하는 장기융자의 하나. 이것은 1951년에 제정되었던 상호안전보장법(Mutual Security Act)에 의거한 개발차관기금(DLF)의 후신(後身)으로 미국대외원조법(FAA)중의 경제원조 분야인 국제개발법 (AID : Ac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AID차관이라고 부르는데 미국의 대외원조 공여방식이 원조에서 차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DLF 및 이의 후신인 AID차관은 미국 대외원조의 주종이 되고 있다.
※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 개회·개의·산회·폐회(開會·開議·散會·閉會) 개회는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서는 회의를 여는 것을 개회로 표현하고 있다. 즉, 1회기에 있어서 전체로서의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지칭한다. 그것과 구별하여 개의는 회기중에 당일의 회의를 여는 것을 뜻하며 제○차 본회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등의 형식으로 선포한다. 그리고 산회는 당일의 의사일정을 종료하고 회의를 끝내는 것으로 산회를 선포하지 않으면 24:00에 자동으로 산회의 효력이 발생하며 폐회는 개회의 반대개념으로 회기가 종료되는 것을 뜻하나 회기종료일도 산회를 선포하므로 별도의 폐회 선포는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즉, 폐회는 예정되었던 회기를 끝마치는 것을 말한다.
※ 거점개발론(據點開發論) 국토의 공간적 구성면에서 볼 때 지역특성과 정책목표 때문에 모든 지역이 똑같이 발전할 수 없다. 즉 자연조건이 경제적으로 불리한 지방은 그 발전속도가 느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같은 낙후지역의 효과적 개발을 위해 성장잠재력이 큰 지점이나 지방도시에 집중 투자를 함으로써 그 지역 성장의 교두보를 삼자는 것이다. 1950년대 프랑스의 페록스(Perroux)가 지역개발 전략으로 성장거점 개발론을 주장한바 있다.
※ 거주여권(居住旅券)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국외이주를 신고한 자, 보건복지부장관의 국외입양허가를 받은자, 거주지국 영주권 또는 이민사증을 취득한 자,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발급하는 여권임
※ 건설산업(建設産業) 기업으로서 그 영업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한 전문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업. 이 산업의 중심업종은 건설업이며 건축물 부품의 전품목을 생산하는 제조업자와 이를 조립하는 전문하청업자도 있다. 보다 좁은 뜻의 정의로는 직접적인 건설공사, 건축물의 유지보수, 주요설비의 개축공사업등이 된다. 클라크 교수의 산업분류에는 서비스업으로 3차산업에 포함되어 있다.
※ 건축선(建築線) 장래 건축물을 도로에 접근하여 건축할 수 있는 한계를 나타내는 선.
※ 건축용지율(建築用地率) 일정지역에 있어서 토지면적에 대하여 건축용지가 차지하는 비율. 시가지에서는 도심에 가까울수록 교통용지가 증가하여 건축용지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 건축폐기물(建築廢棄物) 고층빌딩 건설에 의한 도시 재개발, 고속도로 교량 공사 등에 의해 잔토는 물론 건설폐재, 폐플라스틱, 금속쓰레기가 대량으로 배출되는데 이를 건축폐기물이라 한다. 최근, 매립할 장소가 부족하게 되어 불법적인 투기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 이것은 하천을 오염시키며 악취, 가스 등 각종 공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일반적으로 당리당략(黨利黨略)에 의해 선거구를 결정하는것. 즉 반대당이 강한 지역을 억지로 분할하거나 자기당에게 유리한 지역적 기반을 결합시켜 당선을 획책하는 것. 이는 1812년 게리(Gerry E)가 매사추세스 주지사로 있을때 자기 당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선거구를 부자연한 모양으로 구획하여 그것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샐라맨더(salamander : 불속에 산다는 전설의 불도마뱀)과 비슷했던데서 유래된 말이다.
※ 결산(決算) 1회계년도 동안의 국가의 수입과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이며 예산에 의하여 수입·지출을 한 정부의 사후적 재무보고를 의미. 국가재정에 관한 입법부의 통제·감독은 예산의 심의와 함께 예산집행의 실질적인 결산의 검사에 의하여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결산제도는 예산제도와 함께 근대 재정입헌주의에 있어서 두개의 큰 버팀목이 되고 있으며 예산에 관한 입법부의 의도가 충실히 실현되었는가의 여부는 결산에 의하여서만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다. 1회계년도 동안에 있어서의 국가재정의 집행실적과 국가의 활동상황을 확정적인 계수로서 명시하는 결산은 국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로써 국가의 재정상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 결산과 예산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산은 그 성립후에 전년 도로부터의 이월, 예비비의 지출 등이 있으며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과 다음 연도에서의 이월 등도 있기 때문이다. 결산은 예산집행의 실적이므로 예산집행이 완결되어야 그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예산회계법」제4조 제1항은 한 회계년도에 속하는 세입 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완결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결산은 회계검사기관의 검사 확인과 국회의 심의 의결에 의하여 확정되며 그 효과로서 예산집행에 대한 정부책임이 해제 된다.
※ 결손처분(缺損處分) 일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존재로 말미암아 이미 부과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등의 행정처분. 결손처분의 사유는 ①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 ②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③조세가 소멸시효에 해당될 때 ④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확 하거나 재산이 없을 때 ⑤기타 개별법령에 정하여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이다.
※ 경관녹지(景觀綠地)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므로서 도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 과년도수입(過年度收入)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세입금을 그 세입금의 실수납일이 속하는 회계년도의 세입으로 편입하는 것. 즉 과년도에 수납할 것으로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를 한 세입금이 당해 연도의 출납정리기한내에 납입되지 못하고 그 후에 납입되었을때 그 수납일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에 편입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현년도의 세입예산외의 세입이 된다.
※ 과대도시(過大都市) 일반적으로 과대도시가 되면 될수록 과밀도시의 현상을 나타내는 경험적 사실 때문에 양자는 혼용되고 있으나 과대도시란 도시의 적정규모를 전제로 하고, 그 한도를 넘어선 도시의 규모나 상태를 말하고 주로 도시의 팽창과 발전을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 과목해소(科目解疏) 세입·세출의 과목에 대한 설명. 우리나라에 있어서 예산의 과목구조는 장·관·항·세항·세세항 및 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해소는 주로 세입·세출예산의 목에 대한 설명이다. 예산의 과목구조는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앙예산기관은 과목해소를 매년 만들어야 한다. 예산실은 매년 예산편성지침이 담긴 예산편성 기준이라는 책자에 편성년도의 세입·세출예산의 과목해소를 첨부하여 각 중앙관서에 시달하며, 또한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되면 인쇄 배부되는 세입·세출서의 말미에 과목해소를 첨부한다.
※ 과밀부담금제(過密負擔金制) 수도권 등 특정 도시지역의 인구·시설 집중을 막기 위해 신규 시설에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 즉, 특정 도시의 과밀억제구역내에 새로 들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판매 시설에 대하여 땅 값과 건축비를 포함해 사업비의 일정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밀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 과세시가표준액(課稅時價標準額) 행정자치부가 재산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부과의 근거로 삼고 있는 기준으로 통상 `과표`라 칭한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전국의 토지를 365등급으로 분류하여 등급에 따라 가격의 차이를 두고 있음.
※ 과세특례제도(課稅特例制度) 과세특례제도(課稅特例制度) 기장 능력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들에게 좀더 간편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는 제도.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대리중개, 주선, 위탁매매, 도급은 1,200만원) 미만 사업자가 과세특례자가 된다. 매출액 4,8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의 경우 세율이 부가가치의 10%(매출세액의 10%에서 매입시 부담한 세액을 뺀 금액)인 데 반해 과세특례자는 매출의 2%(대리중개 등은 3.5%)가 적용된다. 부가세납부도 일반과세자는 1년에 4번 신고납부하는 데 비해 2번만 하고 나머지 2번은 세무서의 예정고지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정부는 1994년 들어 과세특례제도가 무자료 거래를 유발, 과표양성화에 지장을 준다고 보고 면세점을 단계적으로 인상한 뒤 5년 후에는 완전폐기하기로 했다.
※ 과실송금(果實送金) 투자가들이 외국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배당)금을 본국에 송금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외자도입법은 외국투자가가 정당하게 취득한 이익금의 대외송금(對外送金), 곧 과실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과실송금의 이같은 보장은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가에게 제공하는 여러가지 유인(誘因)과 특전중의 하나다. 자국의 무역사정이나 외환시세를 감안하지 않고 무턱대고 과실송금을 허용한다면 국제수지의 악화는 물론 국내물가체계에도 큰 동요를 가져오게 된다.
※ 관거(管渠) 암거(暗渠, 상부를 개방하지 않은 수로) 및 개거(開渠, 상부를 개방한 수로)의 총칭.
※ 관광도시(觀光都市) 관광이 주기능인 도시로서 휴양도시를 포함. 관광도시의 성립은 ①자연공원·온천·아름다운 풍경과 같은 자연적 관광자원이나 문화재와 같은 문화적 관광자원, ②관광을 할 만한 경제수준과 여가시간을 제도적으로 주는 인구집단의 접근, ③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시설을 만들수 있는 자본, ④안전하고 신속한 교통서비스 시설등을 조건으로 한다.
※ 관광특구(觀光特區) 외국인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함. 이 지역내에서는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등의 특혜를 부여함
※ 관리무역(管理貿易) 1976년 당시 프랑스 대통령 지스카르 데스탱에 의해 새로운 세계무역방식으로서 종래의 자유무역에 대응되는 개념. 오일쇼크이후 서독과 일본 경제는 순조롭게 회복되었으나 미국의 경제부진이 세계경제 혼미의 원인이 되었다.거기다 세계의 상호의존성은 너무 크기 때문에 기왕의 GATT와 같은 국제협력기구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국제협조를 관리가능한 범위로 한정하고 2차대전후의 자유·무역차별을 표방한 GATT체제를 재점검, 재조직된 자유무역을 실현하자는 것.
※ 관변단체(官邊團體) 정부 기관으로부터 직접·간접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공익성(公益性)을 띤 단체를 말함.
※ 관세율(關稅率) 관세의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에 대해 적용되는 비율. 이 관세율은 조약 등 특별규정이 없으면「관세법」의 별표인 세율표에 정해진 세율에 의하며 이를 국정세율(國定稅率)이라 한다. 현행 관세율은 대부분이 종가(從價)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원유·설탕·필름 등에는 종량(從量)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 고저는 원료품 특히 중요수출품의 제조용 원료품·시설재·생활필수품·실용품 등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면세 또는 세율이 낮고 반제품·완성품·기호품·사치품 등의 순서에 따라 세율이 높아진다. 이밖에 외국과의 조약 또는 행정협정에 의거해 결정된 세율로서 협정 세율이 있다.
※ 관용여권(官用旅券)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 은행 등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할 경우에 발급하는 복수형의 여권임.
※ 광역도로(廣域道路) 광역교통계획에서 지정된 500m 이내의 도로로서 2개 이상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걸치는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등이 해당된다. 단,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읍면지역의 일반국도는 제외된다.
※ 광역버스(廣域BUS) 2개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는 버스를 중간에 정차하는 횟수를 최소화하여 생활권역의 광역화에 따른 장거리를 짧은 시간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광역버스의 운행조건을 개선시켜 주기 위하여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게 된다.
※ 공해수출(公害輸出) 일반적으로 공업 선진국 기업이 공해 규제가 약한 개발도상국에 공장을 진출시켜 그 곳에서 공해를 발생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그밖에 선진국 기업이 공장을 진출시키는 이유는 개발도상국의 인건비와 세금이 낮으며, 공해 반대의 주민운동도 약한 점 등이 있다. 현지 정부는 공장 전출에 의해 세수가 늘어나고 국민소득이 증대하며,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외국기업의 입국을 환영한다. 공해를 수출하는 측에서 보자면 자국에서는 환경정책에 앞장서고 자국민의 건강 및 생활환경을 지키는 것이므로 기업 진출에 대하여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권장한다. 이제까지의 최대 공해 수출 사건은 1984년 인도에서 일어난 보팔 사건이다. 보팔 사건이란 보팔시에 있는 유니온 카바이드 인도 회사의 농약 공장으로부터 맹독성의 메틸이소시아네트 등이 유출된 사건이다. 주민 약 2천명이 사망하고, 20만명이 중독되었다. 공장 진출 이외에 선진국에 의한 열대림 채벌이나 골프장 등의 리조트 개발, 유해 폐기물을 후진국에 팔아넘기는 일, 독성이 강한 농약의 강제적 수출 등 다양한 형태의 공해 수출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계면활성제(界面活性齊) 물에 녹아들면 표면 장력을 저하시켜 친수기(親水基)와 친유기(親油基)를 가지므로, 물과 기름 양쪽 모두에 스며든다. 물에 녹여서 이온으로 해리될 때 이온의 성질에 따라 음이온 계면활성제, 양이온 계면 활성제로 나뉜다. 수용액의 PH에 의해 음양 어느 쪽이라도 되는 것은 양성 이온 계면활성제라고 하며, 이온에 해리되지 않는 것은 비이온 계면활성제라고 한다. 습기, 침투, 유화(乳化), 확산, 흡착, 포말성, 용성(溶性)등의 성질을 이용하여 세제, 살균제, 유화제, 도료, 염료 등 폭넓게 이용된다.
※ 계약보증금(契約保證金)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납부토록 한 금전. 법정 상대방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계정(計定) 부기(簿記)에서 동일 종류 또는 동일 명칭의 자산·부채·자본·비용·수익항목에 대하여 그 증감 변화를 계산하는 단위. 계정에다 구체적인 명칭을 붙인 것이 계정과목이다. 복식부기에서는 재산계산의 경우나 손익계산의 경우에도 계산하는 항목의 하나하나를 계정으로 표시하게 된다. 재산계정의 결과는 대차대조표에 표시되고 손익계산의 결과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므로 계정은 대차대조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크게 구분된다. 그리고 대차대조표 계정은 자산계정·부채계정·자본계정으로 나누고, 손익계산계정은 비용계정과 수익계정으로 나눈다.
※ 계획단위개발(Planned Unit Development) 계획단위개발이란 토지이용규제 대상단위를 개별 필지나 기존의 지구로 하지 않고 일단의 사업지로 하여, 하나의 단위로 계획설계하고 이에 따라 개발하는 제도이다. 즉 특정단위의 개발지를 필지단위로 계획설계하여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지 전체를 일체적이고 유기적으로 계획설계하여 개발하게 된다. PUD기법으로 개발하게 되는 지역은 일반용도지역제 혹은 획지분할 규제 등의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적용받기 때문에 건물 용도, 용적율, 건물의 형태, 건물 높이, 최소대지면적 등의 계획설계에 있어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건물형태와 자유로운 건물의 배치가 가능하고, 토지이용의 혼합이 허용되며, 전체적으로 동일한 밀도의 한도내에서 부분적으로 고밀도의 주택군을 계획하고 주차장 등을 공동이용하도록 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당부분의 토지를 자연상태로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계획단위개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동의 편익과 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고객만족경영 고객만족경영(顧客滿足經營,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고객만족경영은 경영의 모든 부문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고객을 만족시켜 기업의 생존을 유지하고자 하는 신경영 조류의 하나로,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이나 유럽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고객과의 거래는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계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불만을 가지게 되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결국 1인을 잃는 것이 아니라 수십 명을 잃는 결과를 낳게 된다. 여기에 대해 고객만족경영은 고객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원하는 것을 기대 이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고객의 재구매율을 높이고 고객의 선호가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다. 고객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품질을 제공해야 하고 고객의 불만을 효과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또한 고객만족을 위해 기업에 대한 사원만족이 필수적이므로 사원들의 복지향상, 일체감조성 등 사원만족도 아울러 뒤따라야 한다. 고객만족은 결국 상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제품의 기획, 설계, 디자인, 제작, 애프터서비스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걸쳐 제품에 내재된 기업문화 이미지와 더불어 상품 이미지, 이념 등 고차원적인 개념까지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만족감을 제공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따라서 고객만족경영은 시장점유율 확대나 원가절감이라는 단기적인 목표보다 고객만족을 궁극적 경영목표로 추구하는 것이다.
※ 고선명 텔레비젼(HDTV) 기존의 컬러텔레비젼보다 화질이 월등히 뛰어난 텔레비젼. HDTV는 주사선수가 기존 컬러TV의 525∼625개 보다 2배 정도 많은 1125∼1250개로 화면이 사진처럼 선명하며 화면의 가로 세로 비율도 기존 컬러TV가 16mm영화 화면과 같은 4대 3인 데 비해 35mm영화 화면과 같은 16대9로 옆으로 길쭉해 시야각도가 30도로 넓어졌고, 또한 영상대역폭이 기존 컬러TV보다 5배 넓어져 현장감 있는 화면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영상대역 폭이 기존 컬러TV보다 5배 넓어진 20MHz에 달해 원색에 가까운 색상표현이 가능하다. HDTV는 현행 TV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이 시작됐지만 앞으로 영상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통신, 컴퓨터, 방위산업, 의료기기 등에도 엄청난 파급효과가 미칠것으로 예상돼 일본, 미국, 유럽등의 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68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일본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식을 합성한 뮤즈(MUSE)방식으로 91년 11월부터 시험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존 컬러TV와의 호환성이 없고 정보처리의 불완전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보다 10년 정도 늦게 개발에 착수한 미국, 유럽은 그와 같은 문제가 없는 디지털방식을 택해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89년부터 개발계획이 정부에 의해 수립돼 업계와 정부출연 연구소가 공동 연구, 93년 세계에서 2번째로 HDTV용 브라운관 개발에 성공했다.
※ 고수부지(高水敷地) 대부분의 하천은 하천수가 하천내에서 불규칙하게 흐르므로 하상을 넓게 점유하며, 따라서 큰 하천의 경우 많는 토지공간을 버리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천수가 흐를 수 있도록 깊게 정돈하여 양옆으로 성토를 하여 만든 부지로서 주로 운동공원으로 이용.
※ 경화(硬貨, Hard Currency) 국제금융상환관리를 받지 않고 금 또는 각국의 통화와 늘 바꿀수 있는 화폐. 원래는 주화(鑄貨), 즉 코인(coin)을 뜻하는 말이었으나 현재는 주로 국제 금융상 특수한 뜻을 포함한 용어로 쓰인다. 즉 어떤 국가가 엄중한 외환관리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다시 말해 그 국가의 통화가 실질적으로 금에 의해 뒷받침 되고 있거나 또는 금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외국통화와 교환이 가능한 경우에 그 국가의 통화를 경화라 한다. 미국의 달러가 대표적인 예이다. 완전한 경화라고는 할수 없으나 외환관리의 정도가 경미하여 외화와 어느정도 교환되는 통화를 준경화라고 한다. 이에 대해 외환관리가 시행되고 금 또는 외국통화와 자유롭게 교환될 수 없는 통화를 연화(軟貨,soft currency)라 한다.
※ 공소권(公訴權)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 소추권을 행사할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강간죄처럼 피해자의 고소·고발취하 됐을 경우에만‘공소권 없음’결정이 내려진다. 검찰의 `공소권 없음’결정에 대해 고소·고발인들은 고검에 재수사를 요구하는‘항고를’고검에서도 불복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검에‘재항고’를 할 수 있다. 재항고마저 기각되면 헌법재판소에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 공시지가(公示地價) 행정부처별로 다원화되어 있는 기준지가·과세시가 표준액·기준시가 등의 공적지가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1989년 4월에 제정된「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고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현시가의 70∼80%선을 반영한다.
※ 공업배치기본계획(工業配置基本計劃)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전국토의 공업배치에 관한 기본계획. 이 계획에는 ①공업을 연도별·업종별·지역별로 배치하는 사항 ②이전촉진지역 또는 제한지역에서 유치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사항 ③공장용지의 장기수요 ④업종별·지역별공해의 예방과 환경보전·정비에 관한사항등을 수록하며 국토건설종합계획, 토지이용계획 등 다른 국토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 수립하여야 한다.
※ 공업소유권(工業所有權) 저작권과 함께 지적 소유권을 구성하고 있는 공업소유권에는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 및 의장 등 4개 부문의 무형재산이 포함된다. 실용 신안의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인정치 않고 있다. 이 권리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체결된 파리조약(1883년 체결)에 우리나라도 가입하고 있다.
※ 공업지대(工業地帶) 한 지역에 제조업체가 모여서 그 지역이 공장들로 연담화되어 있는 지대. 집적의 정도, 지역의 넓이 등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우리나라는 포항·울산·온산·부산·마산 등지를 묶어서 동남해안공업지대라 칭한다. 한편 미국 동부의 대서양 연안공업지대는 길이 약 600마일, 폭 100∼200마일로 결국 거대도시로 성장하였다.
※ 공영개발(公營開發) 토지수용에 의해 토지를 확보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택지 또는 주택을 건설 개발하여 임대공유화 또는 분양하는 토지개발행위. 따라서 사업시행의 주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되며 공영개발은 토지의 국공유화를 전제로 한다. 즉, 공영개발의 논리성 및 타당성은 토지소유의 공개념에 기초할 뿐 아니라 토지자원의 합리적 배분율에 둘 수 있다. 공영개발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은 입체적 도시계획이 가능하며, 공공시설 매매계획을 포함한 합리적인 토지활용계획 및 택지설계가 가능하다. 또한 비교적 단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
※ 공원묘지(公園墓地)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내에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한 것. 이 공원의 시설은 묘지공원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고 정숙한 장소로서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 공원의 규모는 우리나라에서는 10만㎡이상으로 한다.
※ 공유수면(公有水面) 바다·하천·호소(湖沼) 기타 공공용으로 공용되는 국유의 수류 또는 수면과 빈지로서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항만안의 공유수면은 해운항만청장이, 기타는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이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면허받은 것은 제외된다.
※ 공익기업(公益企業)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재화나 용역을 생성하고 사업상 자연적인 독점성이 강한 기업. 여기서 사업상 독점성이 강한 기업이란 경쟁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되고 독점을 허용할 때 생산비가 저렴해지는 기업을 말한다. 공익기업으로는 전기·상하수도·철도·우편·전신전화·가스·지하철 및 대도시 시내교통사업 등을 들 수 있다.
※ 공전 유회
※ 공중권(Air Rights) 공중권이란 토지의 지표면과는 별도로 독립된 지표위의 상부공간(지상공간)에 대한 소유권을 말한다. 물리적 실체가 뚜렷하지 않은 지상공간에 대한 소유권이라 낯선 느낌이 들지만, 토지의 입체적 이용을 생각할 때 지표면에서 일정높이 이상의 공간에 대한 개발용량의 소유권으로서 그 공간을 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이용할 수 있고 개발된 건축부분 등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건축물 등이 소멸되더라도 토지소유권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공보(公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공공의 목적으로 국민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활동을 말한다.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홍보나 사보와는 구별되며 홍보보다는 좁은의미로 쓰여진다.
※ 공증(公證) 특정의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 선거인 명부 기타 공부에의 등록, 인감증명 등이 그 예이다. 공증은 일응 다툼이 없는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공적·권위로써 형식적으로 이를 증명하고 이에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는 행정행위이다. 효과의사의 표시가 아닌 점에서는 확인과 같지만 확인은 판단의 표시인데 대하여 공증은 인식의 표시이다.
※ 공직자윤리법(公職者倫理法) 공직자의 재산등록 (4급 이상 공무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재산공개 (1급 이상 공무원), 선물 신고 및 직무상 비밀 이용에 의한 재산 취득금지, 비밀누설금지, 퇴직공직자의 유관 영리 사기업체에의 취업 제한 등을 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며, 나아가 공직자로 하여금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공청회(公聽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그의 권한에 속하는 일정의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널리 이해관계자나 학식경험자의 의견을 공개석상에서 듣는 제도로서 민의를 정치·행정에 반영시키는 한 수단이다. 공청회는 정책문제 및 대안을 전문가와 주민에게 제시하여 현장감 있는 정보와 의견,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수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으며 보다 많은 전문가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는 것이 공청회의 중요한 성공요건이다. 공청회 시간대도 관심있는 전문가와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청회의 진행과정은 단지 형식적인 통과의례가 아니라 정책대안을 종합하는 실제적인 과정이 되도록 정책실무자가 노력해야 하며 1차 공청회에서 제기된 정책대안을 선별·정리하여 2차 공청회를 갖는 것도 바람직하다. 도정에서는「경기2020:비전과 전략」, 「제1차 경기발전 5개년 계획」 수립시에 공청회를 활용한 바 있음
※ 공화국(共和國) 공화제를 채택한 나라를 일컫는 말. 여기서 공화제(도)란 복수의 주체가 되는 국가의 최고 기관인 정치 형태. 즉 군주라고 불리는 혈통에 근거한 세습적 특권적인 국가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의 형태를 말한다. 그 주체가 일정한 특권계급인 것을 귀족제(貴族制), 한정된 소수인 것을 과두제(寡頭制), 국민전체인 것이 민주제(民主制)이다.
※ 과년도지출(過年度支出)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경비를 현년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하는 것.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채무는 당연히 그 채무가 확정된 회계년도의 출납정리기한 내에 당해 연도의 세출예산으로서 지출하여야 하나 채무자로부터의 지급청구가 없거나 기타의 사유 등으로 출납폐쇄기한 내에 지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을 엄격히 고수한다면 선의의 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강요하게 되므로 이러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기본설계입찰(基本設計入札)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 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필요한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 기소유예(起訴猶豫) 기소 편의주의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 범인의 성행(性行)·연령·지능·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및 범죄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에 행한다.
※ 기속처분(羈束處分) 법규의 집행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처분(즉 기속행위) 및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가 허용되는 것 같으면서도 법의 취지·원리가 이미 일반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구체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취지·원리의 해석·판단의 여지 밖에 허용되지 않는 처분(기속적 재량행위). 기속처분이 부당하면 위법행위가 되고 결과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 기술이전(技術移轉) 개발도상국의 공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선진국의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것. 1987년 마닐라에서 열린 제5회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기술이전 코드의 도입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기술이전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일본 등에 기술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 기억장치(記憶裝置) 컴퓨터의 기억에는 주기억(main memory)즉, 내부기억(inte- rnal memory)과 보조기억(auxiliary memory)즉, 외부기억(external me- mory)이 있다. 주기억은 자료처리도중 빈번하게 쓰이는 정보를 보관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산호철로 만든 반지모양의 자기코어(magnetic core)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집적회로(I.C. : Intergrated Circuit)나 고밀도집적회로(LSI : Large Scale Intergrated Circuit)를 이용하고 있으며, 보조기억이란 사용빈도가 낮거나 자주 사용하는 것이라도 컴퓨터의 전원을 껏다가 켤때 필요한 정보를 되살릴 수 있도록 자기디스크(magnetic disk)나 자기테이프(magnetic tape)장치에 보관해 두는 것이다. 특히 근래에 와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개인용컴퓨터(P.C)의 보조기억장치로는 플로피디스크(floppy disk, diskette라 부르기도 한다)가 많이 쓰인다. 또 보조기억장치들은 모두 입력장치와 출력장치로도 쓰일수 있다. 즉, 컴퓨터가 가공 처리한 정보를 보조기억장치에 보관하고자 수록할 경우에는 출력 장치가되고,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다시 읽어서 처리작업을 하려할 때에는 다시 입력장치가 되는 것이다.
※ 기업내 벤처(企業內 Venture) 기업이 종래와는 다른 시장에 진출하거나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발을 목적으로 자사내에 설치하는 사업부 또는 그룹. `기업내의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존재. `사업부제`가 기존사업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데 비해 이것은 무(無)에서 출발하는 조직이어서 자율적 권한이 크다. 벤처 비즈니스(연구개발형 기업)의 정신을 대기업 내부에 불어넣음으로써 기업의 재생을 도모하려는 전략으로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사내에 `벤처그룹`을 창설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 졌다. IBM(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이 사내벤처에 의해 개인용 컴퓨터의 개발·판매에 성공한바 있다.
※ 기조연설(基調演說) 본래는 미국의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 지명대회에서 대회 임시위원장이 자당(自黨)의 기본정책을 설명하는 연설. 일반적으로 각 정당의 대표가 국회에서 자당의 기본정책을 설명하고 또한 반대당의 실책 등을 비판하는 연설을 한다. 기조연설은 각 정당대표가 차례로 한다.
※ 기준지가고시제(基準地價告示制) 정부의 개발사업 즉 공업단지의 지정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등으로 투기적 토지수요와 지가의 등귀를 막기 위해 정부가 특정지역에 지가기준을 책정하고 이를 고시하여 그 범위내에서 토지의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고시되는 지가기준은 토지평가사의 평가를 토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준지가는 정부가 공공용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할 때 매수가액 보상액의 산정기준이 된다. 지정지역의 대상은 ①도시계획구역과 그 주변 지역 ②공업개발 장려지구, 수출자유지역, 수출산업공업단지 및 기계 공업단지나 이들 지역의 예정지 ③국민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할 지역 ④개발사업이자 보건사업을 시행할 지역으로서 지가의 현저한 변동이 우려되는 지역등이다.
※ 기획(企劃) 기획의 개념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귤릭(Gulick)은 기획이란 사업을 위하여 설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되어야 할 일들과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들을 개괄적으로 짜내는 것이라고 하였고, 사이몬(Simon)은 기획이란 장래를 위한 제안, 제안된 대안들의 평가 및 이러한 제과정이 이루어 질수 있는 방법들과 관련된 활동이다.기획은 장래에 대해서 그리고 기획자 또는 그들의 참여하는 행정기관이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미칠 수 있는 제문제에 대해서 적용되는 이성적·적응적 사고라고 하였다. 이와같은 기획은 행정환경이 언제나 불확실성과 변화에 의존하고 있고 이런 환경속에서 최소의 경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기획의 본질로서 ①하나의 과정 ②준비과정 ③일단의 재결정 ④행동지향성 ⑤미래지향성 ⑥목표 지향성 ⑦최적의 수단제시 등을 들수 있다.
※ 긴급통화(緊急通貨) 긴급한 사태로 인한 통화부족을 메우기 위해 후일에 그것과 상환(償換)할 것을 약정하고 공공기관 등에서 긴급한 필요에 따라 발행하는 대용화폐. 구체적으로 점령지구에서 발행되는 전쟁화폐, 또는 사적인 입장에서 발행되는 사적 화폐 같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 소재의 가치는 낮으며 주화·지폐·증권표 등의 형태를 띤다. 군표(軍票)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 기금(基金) 특정한 공공사업 수행을 위해 정부나 공공단체가 설치한 자금. 경제상황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산과 구분되는 자금을 조성,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관리주체에 따라 정부관리기금과 정부이외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민간기금으로 나뉜다.
※ 근린공원(近隣公園) 주로 근린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도시공원법」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공원.
※ 근린광장(近隣廣場) 도시계획시설 중 미관광장의 한 분야. 근린주구단위의 시민의 사교·오락·휴식 등을 위하여 설치하며 시장, 학교 등 다수인이 집산하는 시설과 근접하지 않도록 인근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근린생활시설(近隣生活施設)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로, 그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근린생활시설은 다음과 같다.슈퍼마켓, 일용품의 소매점으로 동일 건축물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대중음식점, 다방, 다과점 이용, 미용원, 일반목욕탕, 세탁소 의원, 한의원, 안마시술소 정구장, 탁구장, 태권도장, 헬스클럽, 골프연습장 금융업소, 소개업소, 사무소 방앗간 기원, 당구장 예체능계 강습소, 사진관, 독서실, 표구점 등
※ 글로벌(Globalization) 경영 자유무역체제의 확산과 각국의 개방화 추세로 경제활동에서 국경의 개념이 중요성을 상실해가면서 경제활동무대를 특정국가에 한정시키지 않고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체제를 말한다. 글로벌경영을 추구하는 목적은 두가지다. 하나는 사업의 영역을 전세계로 확장시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원하는 제품을 어디서 만들었느냐에 관계없이 구매한다. 따라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을 생산해내면 기업은 얼마든지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자국시장에 한계를 느낀 기업들이 세계시장으로 활동무대를 넓히고자 글로벌 경영을 추구한다. 또 하나의 이유는 자사의 이익 및 시장확보를 위해 전세계에 분산되어 있는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경쟁에 필요한 자본·기술·설비등 생산요소를 지역별 비교우위에 따라 전문화하고 흐름을 최적화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글로벌경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업간의 적절한 제휴와 지역시장에서의 토착화가 필요하다.
※ 금융선물거래(金融先物去來) 3개월후라든지 6개월후와 같이 장래의 특정한 시일에 상품인수 인도와 대금 결제를 하기로 현시점에서 계약하는 거래를 선물거래라하며, 이를 통화나 금리 등 금융상품에 응용한 것.
※ 금융실명제(金融實名制) 금융거래의 정상화와 합리적인 과세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은행예금이나 증권투자 등 금융거래를 할 때 실제명의로 해야 하며 가명 또는 무기명거래는 인정치 않는다는 것. 이 제도는 사금융 등 음성적인 금융거래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은 1992년말에 제정되었으나 전면실시에 앞서 차등과세제를 도입, 무기명이나 가명으로 예금을 했을 경우 과세상 불이익을 받게 하고 있다. `93년 7월부터 실명을 사용하지 않으면 금융 자산 소득에 대해 50%, `95년 1월부터는 100%의 가산세를 가하고, 실명일 경우는 10%의 이자소득세 (방위세·교육세·지방세를 합하면 16.75%)를 과하는 차등과세가 실시되고 있다.
※ 금치산자(禁治産者)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법률상의 무능력자를 말한다. 금치산의 원인이 소멸하면 일정한 사람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그 선고를 취소한다.
※ 급수관(給水管) 배수관(配水管)으로 부터 분기하여 수요자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
※ 기각(棄却) 「형사소송법」상 부적당한 소송 행위에 대하여 재판상으로 이를 무효로 선언하는일.「민사소송법」상의 용어로서는 일반적 소송의 수속에 관하여는 적법하나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으로 소 또는 상소를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적법요건을 결하여 실체적 내용의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접수조차 하지 않는 각하와 구별된다. 이의 신청에 대하여 기각이라고 하는 경우도 이와 같이 사용된다.
※ 기간산업(基幹産業) 일국의 산업활동중 없어서는 안되는 측면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산업구조상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을 의미하는 것. 기초산업이라고도 한다. 전력·석유 등의 에너지산업, 철강 등 범용(汎用)재료를 공급하는 하는 산업, 산업기계를 중심으로 한 조립 산업이 이에 해당한다.
※ 기관위임사무(機關委任事務) 지방자치단체장 기타 기관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령에 근거하여 위임된 사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처리되는 사무는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가 있다. 기관위임사무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①기관위임사무는 단체 위임사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해 위임되어 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처리된다 ②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대하여는 이를 위임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③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임사무에 수반하는 예산을 얻는 외에 의회의 권한은 미치지 않는다. 다만, 그 사무의 관리집행에 있어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설명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무방하다.
※ 기내배양(器內培養) 조직배양 기술을 이용하여 식물의 조직 일부를 채취하여 시험관이나 기구내에서 인공적으로 기르는 기술.
※ 기사실명제(記事實名制) 언론보도에 있어서 기자 또는 필자의 이름을 기사에 명기하는 것으로서, 원래는 유명한 기고가의 글이나 칼럼 및 해설기사 등의 필자를 소개하는 성격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기사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보편화되고 있다.
※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 범죄가 성립하고 소송조건이 완비된 경우에도 검사가 반드시 기소를 강제당하지 않고 기소·불기소에 관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제도. 검사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된다는 기소법정주의(起訴法定主義)와 대응되는 개념. 기소법정주의에 있어서는 검사의 자의를 방지하며, 형사사법(刑事司法)이 정치적인 고려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으나 범죄의 정상을 참작함이 없이 법률적으로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소해야 하므로 구체적 정의(正義)에도 반하고 형사정책상 타당치 않다. 우리나라 현행법은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또 한 1심 판결 전이라면 검사는 언제든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하였다.
※ 근로자파견제(勤勞者派遣制) 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를 정해진 기간(보통 1년 미만) 동안 이용하는 제도로, 특정한 계절이나 시간에 몰리는 일시적인 일에 적용한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가 사무자동화를 위해 컴퓨터를 구입하고 업무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컴퓨터 전문인력은 사무자동화가 완결되면 계속 고용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럴 때 초기작업이 완결될 동안에만 컴퓨터 전문인력 용역회사의 도움을 받으면 공연히 불필요한 인원을 평생 고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에 법안이 제출되었다가 노동계의 반발로 보류되었으나 IMF사태 이후 입법화됐다. 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자파견 제도의 적용범위는 컴퓨터전문가 등 26개 업종으로 컴퓨터 전문가, 사업전문가, 사서를 제외한 기록보관원 및 관련정보전문가, 언어학자, 번역가 및 통역가, 전신·전화통신기술공의 보조업무, 도안사, 컴퓨터보조원, 녹화장비조작원 보조업무, 라디오 및 텔레비젼 방송장비 조작원 보조업무,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 준전문가, 관리비서 및 관련준전문가, 수금원 및 관련근로자,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비서, 타자원 및 관련사무원(자료입력기, 계산기조작원 제외), 도서, 우편 및 관련사무원, 전화교환 사무원(해당사업의 핵심업무인 경우 제외), 여행안내요원, 조리사(호텔, 콘도미니엄 조리사 제외), 보모, 간병원(간호조무사 제외), 가정 개인보호 근로자, 자동차 운전원(대중교통수단 운전원 제외), 전화외판원(텔레마켓팅), 건물청소원, 수위, 녹화장비 조작원의 보조업무, 주유원 등
※ 기속행위(羈束行爲) 법규의 집행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행정처분. 기속행위가 부당하면 위법행위가 되고 결과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 근린공원(近隣公園) 주로 근린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도시공원법」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공원.
※ 근린광장(近隣廣場) 도시계획시설 중 미관광장의 한 분야. 근린주구단위의 시민의 사교·오락·휴식 등을 위하여 설치하며 시장, 학교 등 다수인이 집산하는 시설과 근접하지 않도록 인근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근린생활권(近隣生活圈) 도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지역사회로서 동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개념이 강조되는 사회단위. 근린생활권의 규모와 분류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 많은 이론이 있어 왔으나, 이 개념은 기본적으로 대규모 도시지역을 보다 작고 관리가능한 단위로 구분함으로써 도시계획과 관리의 효율성과 주민의 긍지 및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되었다. 근린생활권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시계획에 도입한 사람은 페리(C.A.perry)로서 그는 1929년「뉴욕시와 그 환경에 관한 지역조사」에서 6개의 기본적인 물적 시설을 중심으로 한 근린생활권 계획구상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구상은 근린생활권 규모를 인구 5,000∼6,000인, 면적 160에이커(65ha)로 하고, 생활권내에는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주민에게 필요한 공공시설과 쇼핑센터가 있어야 하며, 생활권 주위는 녹지공간으로 둘러 쌓이고 간선도로는 우회하여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근린생활권 계획의 개념은 오늘날과 같이 개방된 도시사회(open society)에 그대로 적용되기엔 한계가 있으나, 그 목적과 개념은 도시계획 수립에 유용하게 쓰여 왔다. 우리 나라의 도시계획에서도 1980년 부터 도시생활권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의 한 부문계획이 되고 있으며, 농촌지역계획에서도 이 개념을 원용하여 농촌거주생활권 계획이 수립되어 왔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근린생활권의 개념을 확대 적용해온 이른바 생활권계획은 그 유용성과 한계를 재조명해야 할 것 같다.
※ 근저당(根抵當) 장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로서 미리 설정해 놓은 저당권. 당좌대월 계약·어음할인 계약·상호계산 계약 등에서 생김. 장래의 채권이며 신용 계약에 기인한 것으로 채권의 최고액은 정하여졌으나 아직 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점이 특징이다.
※ 굴절차선(屈折車線) 교차로에서 우회전 또는 좌회전하려는 자동차를 위해 직진하는 자동차를 위한 차선과 구별되게 설치하는 차선.
※ 권한(權限) 국가·지방자치단체·각종의 법인 또는 개인의 기관이 법률상·규약상 주어진 직무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능력 또는 능력의 한계·법률상 어느 기관이 ....을 할 수 있다 고 한 경우는 거의 그 기관의 권한을 정한 것이다.
※ 궤도(軌道) 시설 지상에 부설한 레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시설.
※ 귀책사유(歸責事由) 일정한 결과를 발생케한데 대하여 법률상 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 보통 고의·과실을 요하나 자기의 지배하에 있는 자의 과실 및 신의측(信義則)상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원인행위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귀책사유의 판단은 공평하고 적정한 책임의 분담을 실현하는데 의미가 있다.
※ 규정(規定) 작성해 놓은 표준 또는 규칙. 법령의 조문으로서 정해놓음. 또는 그 조문. 조례·규칙·규정(規程)과 달리 법령의 내용을 가리킨다.
※ 규제법정주의(規制法定主義)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
※ 규제일몰제(規制日沒制) 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때에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당해 법령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며,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내에서 설정하고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규제행정(規制行政) 생활이 복잡다기한 시대에 있어서는 일상생활의 다방면에 걸쳐서 행해지고 있는 행정상 여러가지 규제. 주민생활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적 규제가 주민 자신에게 과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규제행정이 미치는 대상은 주민 및 단체의 보건·위생·상공·금융·도시계획·토목·건축·주택등에 관계되는 사항이다.
※ 균형성장이론(均衡成長理論) 넉시(Nurkse, R.)나 로젠스타인 로단(Rosenstein Rodan, P.)등에 의해 주창되었는데 이는 경제내의 모든 생산분야가 다 함께 고루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정책을 세워야 하며 모든 사업이 상호의존적으로 성장해 나갈 때 비로소 건전한 경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그룹웨어(groupware) 여러 집단의 사람들이 같은 서류 작업을 하거나 스케줄에 맞춰 공동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컴퓨터를 네트워킹 방식으로 연합군을 편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데서 출발한 것으로 제대로 활용할 경우 업무의 질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협동성을 높여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기업내 컴퓨터 사용자들이 LAN등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퍼스널컴퓨터를 통해 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등의 업무용 소프트웨어들과 함께 전자결재 등의 통신기능을 부가한 것이다. 최근 기업의 컴퓨터 사용환경이 네트워크화됨에 따라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환경으로 바뀌면서 그룹웨어는 기업 생산성 향상의 핵심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 그린 벨트(Green Belt) 도시주변에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민의 건강에 필요한 녹지(綠地)를 제공하기 위해 녹지지대로 설정한 지역. 정식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이는 1580년 영국의 엘리자베드여왕 1세에 의하여 주거의 밀집과 빈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밀도시를 제한하기 위한 칙령을 발한데서 기원하는 바, 그 후 하워드(E.Howard)에 의하여 녹지대로 둘러싸인 전원도시 형성을 위한 방법으로 주장되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설치목적은 도시의 평면적 확산의 제한 농경지의 보호 도시쾌적성의 추구 수자원의 보호 국방상의 이유 등 이다. 이 구역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되어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로서 허가권자(건설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및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 그린GNP 환경문제가 세계의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성장위주로 산출하는 종래의 GNP 개념에 환경비용을 고려하여 계산한 값이다.
※ 근로소득세(勤勞所得稅)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 소득세법상 갑종·을종으로 구분되는데, 갑종은 일반급여,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구분되며 전자는 급여액에서 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근로학생공제·근로소득 공제를 한 금액, 후자는 일(日)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이 근로소득액이 된다. 단, 상여소득이 있는 경우, 갑·을종 모두 상여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산출된 근로소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산출된 것이 근로소득세이다. 이것은 원천징수가 원칙이며 연말에 종합소득으로서 정산하지만 일용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서 제외된다.
※ 그린마케팅(Green Marketing) 제품을 개발판매함에 있어 지구의 환경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환경보호심리에 호소하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
※ 그린에너지(Green Energy) 석탄·석유·원자력 등과 달리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 태양·지열·풍력·파력(波力)·조류(潮流)등 자연에너지. 현재 세계 각국은 석유를 대신할 에너지원으로 그린 에너지 개발연구를 서두르고 있다.
※ 근거리통신망 LAN
※ 고용허가제(雇用許可制) 국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소속 국가 정부나 기관을 통해 한국정부에 노동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은 뒤 최장 3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국내기업은 규모별 고용상한선 범위내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현지모집하거나 공공단체 등을 통해 채용, 1년 단위로 임금·근로시간 등에 관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전법 등의 적용을 받아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을 보호받게 된다.
※ 고유재산(固有財産) 광의로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화폐적 가치 있는 일체의 물건과 권리를 의미하나 협의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만을 의미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採納) 또는 법령,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된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③공영사업 또는 그 시설에 공용된 중요한 기계와 기구 ④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⑤특허권·저작권·상표권·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⑥주식과 출자로 인한 권리 등이다.
※ 고충처리(苦衷處理) 공무원의 근무조건, 직무생활관계에 관한 불만,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한 고충을 심사하고 그에 대한 판단과 시정조치를 행하는 일련의 과정.
※ 공공부문(公共部門) 도시계획분야에서 뜻하는 공공부문은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경제계획을 세울 때 쓰는 민간부문과의 구별을 위하여 쓰는 것보다는 훨씬 광범하다. 경제계획에서의 공공부문은 정부 또는 정부가 출자한 공공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뜻하며 기타부문을 망라하여 민간부문으로 구별한다. 도시계획에서는 사업주체자나 투자자원의 성격에 관계없이 시설물이나 사업목적에 있어서 개인이나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닐 경우 그 사업은 모두 공공부문이라 한다. 예로써 유료공원을 개인이 건설하여 시민활용에 제공할 경우 투자비를 포함한 이윤을 입장료로 징수할 때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영업행위이지만 도시경제입장에서는 그 시설 자체가 공공의 편익에 이용됨으로써 공공사업으로 간주한다.
※ 공공재(公共財) 공공이란 사회 일반이나 공적인 것을 가리키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를 말한다. 공공재란 공공성이 높은 재산이나 서비스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공공의 자유로운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로서 도로, 하천, 수로, 공원, 항만 등은 정부나 지방 공공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재이다. 공공재의 특징을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그 재활를 누군가가 이용하였다고 하여 그 밖의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일은 없다는 비배제성과, 그 재산을 누군가가 이용하여도 다른 사람의 이익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비경합성에 있다. 많은 주민이 그에 의해 비교적 평등하게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을 넓은 의미에서 공공성이라 한다. 대기, 바다, 호수, 강, 삼림, 토양 등의 환경에는 공공성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공공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공공재라고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토지에는 공공성이 있지만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잡목림에는 경관 보전, 보수 능력의 유지, 기후 완화 등의 공공성이 있으나 골프장 개발 등으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예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 공권력(公權力)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에 대하여 우월한 의사주체로서 명령·강제하는 권력을 말하며 그러한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관계가 본래의 공법(公法)관계이며 사법(私法)의 지배를 받지 않고 공법의 규율을 받는다. 공권력 개념은 대륙법계의 여러 나라들이 공법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 공동구(共同溝) 지하 매설물(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시설 및 통신시설·하수도시설 등)을 공동 수용하므로서 도시의 미관및 도로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도시계획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 경제특구(經濟特區)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할 목적으로 국내에 설치된 특별구역. 중국은 1979년 부터 광동성(廣東省)의 심수, 주해, 산두, 복건성 하문의 4개소 외에 88년 4월에 해남도가 성으로 승격되면서 5번째로 설치된 최대의 경제특구가 되었다. 특전으로서 ①기업소득세가 저렴하고 ②100%외자도 인정하며 ③기업 개인의 국외송금이 자유롭고 ④고용 등 기업의 자주권이 크고 ⑤이익재 투자의 경우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합작기한이 장기적인 점 등을 들 수 있다.
※ 경제활동인구(經濟活動人口) 만 15세 이상 인구중 조사기간동안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나 취업능력이나 의사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현역군인·전투경찰·방위병·기결수 등은 제외한다.
※ 경찰위원회(警察委員會) 경찰청의 발족과 함께 출범한 새기구로 경찰의 인사·예산·인권보호 문제 등 주요정책 및 업무를 포괄적으로 심의·의결한다. 위원은 경찰·군인·공무원을 퇴직하고 3년이 지난 사람 2명, 법관 출신 2명, 학계·사회단체·언론계에서 각 1명씩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고용보험제 고용보험제(雇用保險制, employment insurance) 국가가 실직자에게 실업보험금을 지급하고 또한 근로자의 능력을 수시로 파악해 산업현장에 재배치하며 그 비용은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분담하는 사회보험제도.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7월에 시행되어, 1996년 7월부터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다. 고용보험 하에서의 실업급여는 자기의 의사에 반해 불가피하게 해고된 경우, 그리고 실직하기 전 6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로 한정된다. 그렇지만 임금체불이 일정기간 계속되거나 근로자가 신기술 적응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직·간접적으로 퇴직을 강요당하고 형식상으로만 임의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2주마다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해 지난 2주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실업안정`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실업인정절차는 재취직 의욕이 없는 사람에게 실업급여가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업급여는 기본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기본급여는 실직일 이전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이직해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직하지 못한 경우 실적 전 임금의 50%를 개인별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30∼210일 동안 지급되며,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2년까지 연장지급된다. 그리고 취직촉진수당은 실직자의 조속한 재취직을 장려하기 위해 기본급여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이상을 남기고 안정된 직장에 조기재취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조기재취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고용보험은 일반 사회단체 및 종교·정치단체는 물론 정부투자·출연기관 등 30인 이상 사업체 모두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다가 1998년 10월부터는 우리나라 전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또한 임시·시간직 근로자는 월 10일이상 14일 이하만 근무해도 3분의 2개월로 인정하여 시간급으로 산정받을 수 있게 되는 등 IMF 사태로 급증한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계류(繫留) 폐기
※ 계속비(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여러 해에 걸쳐 사업의 경비를 미리 일괄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고, 이를 변경할 경우 외에는 다시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비. 국가 예산은 매회계연도마다 편성되는 것이 원칙이나 계속비는 예외이다. 대규모 토목공사나 수년간 계속되는 공사에 계속비가 사용되는데, 그 연한은 5년 이내이다.
※ 계약서(契約書)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성립된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합치된 의사표시를 성문화한 문서. 계약서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계약서의 작성이 계약의 성립요건이라는 설과 계약의 사실을 증명키 위한 증거방법이라는 설도 있으나 통설은 후자의 견해를 취하고 있다.
※ 공법인(公法人) 특정한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법인에 반한 것이며 광의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포함한 의미로 사용되고, 협의로는 공공단체와 같은 뜻으로, 최협의로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된다. 공법인에는 그 목적에 부합되는 한도내에서 행정권을 부여할 수 있다. 공법인은 국가의 특별한 감독, 공과금의 면제등과 같이 사법인과는 다른 실정법상의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으나 그에 관한 모든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인 것은 아니고,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 실정법상의 규정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 공사감리(工事監理)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련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행위.
※ 공소시효(公訴時效) 어떤범죄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 공소시효의 제도적인 존재이유는 ①시간이 많이 지남에 따라 발생한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하자는 것. ②시간의 경과에 의한 증거판단 곤란③사회적인 관심의 약화 ④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 그러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적인 심판을 함이 없이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 공업단지(工業團地) 일단의 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산업시설을 수용하는 단지 공업단지의 특성은 도시안에서 산재하는 공장공해로 인한 주거환경의 파괴를 없애고 건전한 주거환경과 공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것이다. 공업단지의 개발은 정부(특히 지방정부) 또는 민간이 하는 두가지 형태가 있다.
※ 공업센서스(工業 Census) 제조공업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 우리나라는 1955년 광업 부문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여기에는 사업체수·종업원수·생산 및 출하액·부가가치액·연중 고정투자액·연말재고액 등 경제분석에 유용한 많은 통계가 수록된다.
※ 공업유치지역(工業誘致地域) 전 국토에 걸친 공업의 적정한 배치를 기하기 위하여 공업의 집중적인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유치지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며 구비요건은 ①공업의 밀집도가 낮을 것 ②인구 및 공업의 수용효과가 클 것 ③기존산업과의 계열화를 기할 수 있을 것 ④공장용지·용수·전력 등 지원시설의 정비가 용이해야 한다.
※ 공업지역(工業地域) 주로 공업과 주요산업시설 및 그에 부수된 용도에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국토이용관리법」제6조 제5항)으로「도시계획법」에 의한 4개 용도지역 중의 하나. 이는 도시 안의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18세기말경부터 영국을 비롯한 서구제국에서 이 지역지구제를 실시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현행 「도시계획법」제17조에 그 지정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 지역내의 일반건축행위는 제한을 받게 된다. 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으로 토지이용을 구분한다.
※ 공영주택(公營住宅) 정부가 주택건설비 일부를 부담함으로서 저렴한 주택을 소득이 낮은 시민들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공공사업. 이 사업은 주택이 시민생활의 기본적 시설이기 때문에 복지향상 차원에서 시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공공체가 직접 공급하는 것을 뜻한다.
※ 공원보호구역(公園保護區域) 공원관리청이 공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배후지 또는 진입도로 주변의 일정구역을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때는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건축물·기타 공작물의 외부를 도색하는 행위, 광물을 채굴하거나 죽목·토석·사력을 채취하는 행위,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 수면을 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하천 또는 호소의 수면이나 수량의 증감을 초래하는 행위 등을 하려고 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공익근무요원제도(公益勤務要員制度)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봉사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예술,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소집된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공익사업(公益事業) 공공의 이익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민간기업. 차별없이 이 사업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와 공적 규제를 받고 있으나 독점적인 영업허가를 받는 것이 정당화되어 가고 있다. 예로 가스·전기·철도·전화·버스·도선 회사가 있다. 서비스 수준과 요금은 통상 공공서비스 위원회와 기타 정부관계에 의하여 통제를 받는다.
※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 정식으로는「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다. 시장구조에 있어서 독·과점화를 억제하고 경쟁제한적이거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제도는 경쟁질서 확립과 시장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기업체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부당한 거래행위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 공동시설세(共同施設稅) 1961년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목적세. 그 시설종목을 표시하는 세목을 정하여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시설세는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임의세로서 현재 소방시설세만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 공동화 현상(空洞化 現象) 도시의 교외화에 따라 대도시 업무중심지구의 인구가 밤에는 텅비는 현상.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도시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공기가 맑고 땅값이 싼 교외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함으로써, 지가가 높고 생활환경이 나쁜 중심업무지는 자연히 주거지로써 쓸수 없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이같은 중심지는 대부분 재개발하여 새로운 업무지구로 활성화하였고, 또한 고층아파트로 야간인구를 다시 불러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 공중보건의(公衆保健醫) 79년부터 실시된‘국민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병역의무 대신 3년동안 무의촌(無醫村)에 들어가 활동하는 의사. 의료인력이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는 불균등한 의료배분구조를 시정하려는 고육책으로서 시행된 이 제도는 나름대로 농촌의료에 기여한 것이 사실이지만 기존의 자유방임형 보건의료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부분적 보완에 머물고 있다. 그 문제점으로는 ①공중보건의가 의과대학 졸업후 임상수련 경험이 전혀 없거나 도립병원에서의 형식적인 실습만을 거쳤다는 자질의 문제 ②70%가 6개월 미만을 근무하는 잦은 근무지 이동이 주민과의 유대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 ③의료장비·보조요원이 부족하고 후송시설과의 연계가 부족하다. ④의료보장제도의 확대가 시급하다. ⑤공중보건의의 근무의욕이 미약하다는 점등이다.
※ 공증인(公證人) 당사자가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법률행위 기타 사건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또는 사서(私署)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권한을 가지는자로서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의 공무원이다.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임명되고,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지방검찰청에 소속하며 그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을 직무집행구역으로 하여 공정증서작성·사서 증서작성의 직무를 수행한다.
※ 공채(公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화폐적 신용을 민간으로부터 얻을 때 발생하는 채무. 공채는 여러형태로 분류될수 있는데 ①기채국별로는 외채, 국내채 ②발행주체별로는 국채, 지방채 ③상환기간별로는 단기공채, 장기공채 ④소화방법별로는 강제공채, 임의공채 등으로 각각 나누어 진다.
※ 가격파괴(價格破壞) 저코스트 저마진을 기본으로 하는 디스카운트업체(전문할인점)들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공장직거래방식으로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소비자가격을 시중가격보다 20∼50%까지 싸게 판매하는 것을 지칭. 이제까지는 제조업체들이 공급자 우위체계를 유지하면서 국내가격을 주도해 왔으나, 전문할인점들이 기존의 가격체제를 파괴함에 따라 제조업체 위주의 상품 유통 체계가 깨어지는 것. 세계시장의 단일화, 생산기지의 세계화 추세가 보편화되면서 이러한 가격파괴 현상은 우리 나라와 미국,일본 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전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 가계소득(家計所得) 가족들이 일하여 얻은 근로수입, 장사를 하여 얻은 사업수입, 집세·지세·이자·배당금등으로 얻은 재산수입 등을 합한 가족의 총소득.
※ 가도시화(假都市化) 시장경제에 쓰이는 가수요에서 유래된 표현으로서 경제기반이 약한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도시팽창현상. 가도시화는 도시의 성장과정이 선진공업국들이 경험한 것과 같이 산업발달에 따른 농촌 노동인구의 흡인작용에 의한다기 보다 농촌경제의 파탄에 의한 이농현상에 의한 것으로 이같은 현상을 인구의 압출현상이라 한다. 즉 도시의 경제기반 없이 농촌실업자의 증가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현상.
※ 가득률(稼得率) 가공무역에서 자국으로 순수하게 입금되는 외화획득비율, 즉 한 국가의 총수출액 중에서 실제로 가득한 외화에 대한 백분율. 외화가득률은 자국의 원자재를 많이 사용해서 생산한 상품일수록 비율이 높아진다. 또 가공도가 높을수록 가득률도 높아지므로 부품의 자급도 향상 등 국산품 대체가 강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가득률은 FOB수출가격-CIF원자재가격/FOB수출가격×100으로 계산하고 있다. 여기서 FOB(free on board)란 수출항 본선인도가격을 말하고,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란 운임 보험료 부담조건을 지칭한다.
※ 가로비품(街路備品) 가로등, 벤치, 표지판, 버스정류장, 매점, 식품, 기타 가로의 장비, 자동차의 대중화에 따라서 가로는 보도를 희생하여 확장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보도는 지하공간에 공공시설(전화, 상·하수도)의 수용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여 최근에는 이와같은 공공시설물의 증가로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한 형편이다.
※ 가상기업 (Virtual Corporation)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해진 새로운 기업형태로, 일반적으로 기업이라고 하면 사무실과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떠올려지지만 사무실이 없이도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얼마든지 기업을 경영하는 일이 가능하며, 이러한 기업형태를 가상기업이라 부른다.
※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컴퓨터에서 멀티미디어 기술을 응용하여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환경을 마치 실존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기술이다. 영화를 감상하는 관람객은 단순히 허구의 세계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치지만 가상현실의 세계에서는 컴퓨터 화면속에 창조된 허구의 환경에 들어가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할 때 완공하기 전이라도 가상현실에 의한 모델을 통해 완성된 이후의 상태를 사전에 점검해 보는 시스템이나 병석을 떠날 수 없는 환자들에게 마치 산책하는 느낌을 갖도록 하여 치료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 등 응용분야는 무궁무진하다.
※ 가십(Gossip) 가십은 원래 험담이나 루머 등 확인되지 않은 뉴스를 말하나,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스트레이트로 처리하기 힘든 흥미거리·뒷이야기·험담·낙수·스케치 등을 함축성 있게 처리한 기사로 사용하고 있다.
※ 가이드라인(Guide-Line) 도로표지, 지침, 판단기준, 경제정책에 있어 정부의 지도방침을 나타내는 말. 임금과 물가의 결정에 있어 정부가 과거의 생산성 상승률 수지를 가이드 포스트(guide-post)로 표시하여, 임금·물가의 상승이 국민경제의 생산성 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민간기업과 노동조합을 지도하는 이 정책은 뉴 이코노믹스(new economics)에 입각한 코스트 푸시(cost push) 인플레의 억제를 위한 소득정책의 하나로 1960년대 호황기에는 퇴색하였으나 오일 쇼크 이후 인플레문제가 고질화되자 서구 각국에서 부활되고 있다.
※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시설
※ 가처분(假處分)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 은닉등으로 어려워질 경우 그 보전을 위해 해당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에 의한 타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가정적(假定的)으로 행해지는 처분, 가압류(假押留)와 더불어 보전소송(保全訴訟)의 일종. 가처분에는 민사소송법상 계쟁물(係爭物)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 각하(却下) 일반적으로는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으로 형식적인 요건 (요식행위)을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그 안건심리를 거절하는 것. 따라서 안건심리의 결과, 청구의 이유 또는 제소(提訴)의 이유가 없다고 불용인(不容認)의 판결 또는 결정을 행하는 기각(棄却)과 다르다. 행정행위에 대한 불복으로 제기되는 이의신청, 소원, 소송, 기타 민원 신청 등에는 각하, 기각, 인정의 3가지 중 어느하나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각하의 경우는 불비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신청 또는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 간접보조금(間接補助金) 국가외의 자(者)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또는 일부로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표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또는 사업을 간접보조사업(間接補助 事業)이라 한다.
※ 개발이익(開發利益) 도시계획·도로·철도·수도 등 공공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주변의 지가(地價)가 현저히 상승했을 경우, 그 지가상승으로 생기는 이익 부분. 이것을 기업(起業)이익이라고도 하는데, 이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의 불로소득(不勞所得)이므로 사회에 환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미이용지세(未利用地稅), 개발부담금, 토지증가세 등 새로운 세제(稅制)에 의한 개발이익의 흡수가 거론된다. 최근에는 공공사업의 시행계획이 발표되면 동시에 땅값이 뛰므로 「토지수용법」등을 적용하여 수용지(收用地)에 대한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을 당시의 지가에 둔 것도 개발이익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볼수 있다.
※ 감리(監理) 건축주가 시공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일.
※ 감보(減步) 감보(減步) 시행지구내 모든 토지 소유자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얻은 각각의 수익에 따라 사업비용의 충당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종전의 토지 면적에 비하여 환지의 면적이 다소 감소하는데 이와 같은 면적의 감소를 의미한다.
※ 감성지수(感性指數, emotional intelligence) 감성지수는 지능지수(IQ)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 원만한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음의 지능지수`를 뜻한다. 이는 미국의 심리학자 다니엘 골만의 저서 「감성지수」(emotional intelligence)에서 유래됐지만 타임즈가 이 책을 특집으로 소개하면서 `EQ`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 기업과 학계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특히 감성지수는 지능만을 검사하는 지능지수와는 달리 조직에서 상사나 동료, 부하직원들 간에 얼마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개인이 팀워크에 어느 정도 공헌하는가를 평가하고 있어 기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로 일본IBM은 감성지수를 바탕으로 직속상관뿐 아니라 동료와 부하직원도 평가작업에 참여하는 방식을 관리직의 인사고과에 도입해 눈길을 끌었다. 물론 감성지수의 객관성 확보가 문제시되고 있지만, 멀지않아 채용이나 승진에서 학력이나 지능보다 감성지수가 더욱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관세할당제도(關稅割當制度) 정부가 지정한 특정제품의 수입에 대해 일정한 할당량까지는 무(無)관세 또는 저(低)관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高)관세율을 적용하는 이중세율제도.이 제도에 의해 일정수량을 초과하는 수입에 제동을 걸거나 값싼 수입품의 이용자로부터 관세격차분을 조정금으로 흡수, 업계합리화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미리 저관세율 적용수량을 정해 그 수량을 사전에 할당하는 사전할당 방식과 저관세율 적용수당을 정해두고 선착순으로 저관세율을 적용하는 선착순 방식이 있다.
※ 광역교통계획(廣域交通計劃) 교통계획은 계획대상지역에 따라 도시교통계획, 지역교통계획, 전국교통계획 등으로 구분한다. 광역교통계획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서 정하는 5년단위의 교통계획으로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를 대상으로 한다. 이 계획에는 광역교통시설인 광역도로와 광역전철의 건설과 개량, 광역교통체계 개선 및 광역교통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광역적 차원의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및 운영개선, 광역교통시설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투자비 분담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된다. 조만간 지방 대도시권도 계획대상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광역도시계획(廣域都市計劃) 도시계획을 행정구역보다 더 넓은 지역에 적용코자 하는 목적에 쓰이는 개념으로 계획범위를 지역주민의 실제생활권에 기초하여 마련하려는 도시계획방법.
※ 광역철도(廣域鐵道)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광역교통계획에서 지정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구간이다.
※ 광우병(狂牛病) 소의 전염성 뇌질환의 일종. 4∼5세의 다 자란 소에서 주로 발생하는 폐사성 신경질환으로, 뇌에 구멍이 생겨 갑자기 미친듯이 포악해지고 정신이상·거동불안·난동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폐사체의 뇌조직이 스펀지 모양으로 변형된다고 해서 소 해면양뇌증(海綿樣腦症)이라고도 한다. 96년초 영국 경제의 엄청난 손실은 물론 전유럽에 공포를 몰고온 광우병은 86년 영국 과학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확인됐으나 그 감염인자는 지금까지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뇌를 먹은 사람이 이 병에 걸린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영국에서 매년 50명 정도가 이 질환에 걸려 사망하고 있어 소와 인간의 해면양뇌질환이 병리조직학적으로 똑같다는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 교차로(交叉路) 서로 직각 또는 이에 가까운 각도로 교차하는 도로의 연석측면을 연장하거나 혹은 연결된 선에 의해 둘러싸인 구역. 또한 직각이 아니라도 도로가 서로 교차함으로서 차량상호가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구역.
※ 교통공해(交通公害) 광의로는 교통에 수반되어 생기는 환경의 오염에 의한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에 걸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며, 협의로는 도로교통 공해로 법률상에는 도로교통에 기인하여 일어나는 대기의 오염·소음 및 진동이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에 걸쳐 피해가 생기는 것.
※ 교통량 조사(交通量 調査) 도로의 어느단면을 단위시간에 통과하는 보행자와 차량의 수를 관찰하는 조사. 이 조사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방향별, 차종별로 관측하는 것도 있으며, 단위시간으로서 1시간, 1일 혹은 주간의 12시간등이 이용된다.
※ 교통세(交通稅)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한 목적세.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전환한 것이다. 기본세율은 휘발유 150%, 경유 20%이나 기본세율의 30% 범위내에서 탄력세율을 운용하고 있다. 정부는 교통세 전액을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전입하여 도로 지하철 고속철도 공항 건설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휘발유 경유에 부과되었던 종전의 특별소비세는 전액 도로사업특별회계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 전입되어 쓰여졌다.
※ 교통유발부담금(交通誘發負擔金)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로 부터 부과·징수하는 것.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상주인구 10만이상의 도시안에 있는 시설물이다.
※ 교통체계종합관리(交通體系綜合管理) 종전 교통측면에서만 다루던 교통문제를 건설, 도시계획, 환경녹지등 각 분야와 연결시켜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기법.대중교통의 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버스전용차선제를 신설하고 지하철과의 환승시스템을 확립하며 신호등은 모두 전자화하고 가변차선제 일방통행제를 확대, 도심의 주차장은 주차료를 차등적용하고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드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 교통환경지구(交通環境地區) 차량통행으로 인한 사고위험과 교통공해로 부터 일정한 구역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이 지구내에서는 특정한 용무이외의 차량운행은 허용하지 않도록 도로망·접속도로·건물 배치·토지 이용 등의 요소가 합리적으로 기능을 작용하도록 하려는것. 교통계획에서는 일정한 지역을 교통환경지구로 설정하여 지구내에서는 불필요한 교통을 발생시키지 않음으로써 환경의 보호를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지구내에서는 접근로·간선로·간선도로·환경도로 등 도로망을 계층별·기능별로 배치·정비함으로써 교통운행을 원활히 하는 한편 교통에 의한 환경의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통환경지구는 인구밀도·자동차 보유율·승차 습관 등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지는데 통상저밀도 지역에서는 교통량과 교통에 의한 환경적 영향이 적으므로 교통환경지구가 간선 도로에 의해서만 포위될 수 있게끔 설정되는 반면 고밀도 지역에서는 환경지구가 크면 차량의 접근성이 저하되고 교통에 의한 환경적 영향이 커지므로 교통환경지구는 좁게 설정되는 한편 집산도로와 간선도로의 효율적인 연결이 고려되어야 한다.
※ 구상권(求償權) 쉽게 말하자면 빚진 사람 A대신 갚아준 돈을 A에게서 받아낼 수 있는 권리. 연대(連帶)채무자·보증인·물상(物上)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일정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구조조정(構造調整) 한 나라의 산업은 경제발전단계·임금수준등 여건변화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이 나타나게 마련인데, 이같은 비교열위 업종이 점차 도태 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과정. 그러나 정책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구조조정은 이같은 산업구조의 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업의 무더기 도산·대량실업 등의 부작용을 줄이면서 경제여건에 걸맞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행하도록 세제금융지원을 해주는 적극적인 의미와 구조조정 정책을 의미한다.
※ 국고보조금(國庫補助金) 지방자치단체가 한정된 지방세만으로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예산. 이와 같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사무를 처리함에 소요되는 경비 뿐만 아니라 국가위임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까지도 지출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법률상의 정의는 국가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함), 부담금 (국제조약에 의한 것 제외)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 관성효과(慣性效果) 소득이 높을 때의 소비행동은 소득이 다소 낮아져도 곧 변화가 어렵다. 이처럼 소득이 늘어나지 않아도 그 소득과 균형잡힌 상태로 소비가 곧 줄지 않는 현상. 래칫(ratchet)효과라고도 한다. 관성효과가 작용하면 소득이 감소국면에 들어가는 경기후퇴시에 소비성향이 일시에 상승한다.
※ 광천수(鑛泉水) 광물성분이 많이 들어 있는 샘이며, 보통 1ℓ중에 1g이상의 고형물이 들어 있는 물.
※ 교통계획(交通計劃) 현재의 인구·경제·토지이용과 관련하여 현재의 교통체계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래의 인구·경제·토지이용을 예측하여 교통사업대안을 설정·평가하고, 집행계획 및 재정조달 등에 관한 정책제안을 포함하는 작업.
※ 교통관제(交通管制)센터 일정한 지역의 교통제어 및 관리를 집중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되는 건물, 시설 및 운영자의 총칭.
※ 교통섬(交通 Island) 차량의 주행을 제어하거나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차선 사이에 설정한 구역. 보통 연석 등으로 둘러쌓여 높게 되어 있고 그 기능에 따라 유도섬·분리섬·안전섬의 3종류로 분류한다. 교차로내에 있어서는 중앙분리대 또는 외측분리대도 교통섬으로 볼 수 있다.
※ 교통영향평가(交通影響評價)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경우 미리 그 교통영향을 평가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는 것. 그 대상은「도시교통정비촉진법」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서의 내용에는 ①서론 ②사업의 개요 ③사업지 주변의 토지이용 및 교통현황 ④관련계획 및 주변지역 여건분석 ⑤교통수요예측 ⑥사업시행에 의한 교통영향 및 문제점 ⑦개선방안 ⑧개선안 시행계획 ⑨결론 및 건의 ⑩참고자료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 과밀도시(過密都市) 과밀도시란 도시에 있어야할 사회적 균형을 전제로 하며 용기와 내용물간의 상대적인 불균형, 구체적으로는 인구와 경제활동의 집적에 대하여 도시시설 내지 도시적 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하여 밀집의 폐해가 집적의 이익보다 심한상태.
※ 과밀억제권역(過密抑制圈域)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7조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수도권을 크게 3권역으로 구분하여, 그 중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건교부장관이 관련 절차에 의해 지정하는 지역이며, 이 지역내에서는 인구집중을 억제키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 제한이 가해짐 - 대통령이 정하는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설·증설(용도변경을 포함) - 공업지역의 지정
※ 과세적부심사제(課稅適否審査制) 세금고지에 앞서 세금부과의 적정성을 따져보는 제도. 형법상의 구속적부심과 유사하다. 종래에는 과세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과세당국인 국세청이 국고주의적, 보신주의적 행태를 보임으로써 오히려 납세자와의 분쟁을 양산해 왔으나 이 같은 분쟁의 소지를 자체적으로 최대한 줄여보자는 뜻에서 1996년 4월에 도입됐다. 지금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는 세정당국의 과세결정 이전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아예 없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으로 과세내용을 사전에 통고받은 후 이의가 있을 경우 2주이내에 해당 세무관서나 지방국세청에 적부심을 요청하고, 여기서 납득할 수 없을 경우 다시 2주 이내에 국세청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장 4주 이내에 심사를 종결해 납세자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결과를 통보한다. 그러나 이 같은 재심에도 불복할 경우 일단 고지서를 받은 다음 이의신청(세무소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심사청구(국세청장), 심판청구(국세심판소장), 행정소송(고등법원, 대법원) 등 현재 운용되고 있는 과세불복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적부심 시청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없으며 심의 도중에는 세금고지서가 발부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는 시사기간 동안 과세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세무조사 관련 서류에 대해 열람이나 복사가 가능하다.
※ 과세표준(課稅標準, basis of assessment) 세액이나 세율의 대소를 결정할 때의 대상이 되는 값이나 수량을 가리키는 말이다. 예컨대 소득세에 있어서 소득액이라든가, 법인세인 경우 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액 등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산출된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나타날 때를 기다렸다가 그와 함께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세율
※ 과오납금(過誤納金) 과납금 및 오납금을 합하여 과오납금이라 한다. 과납금이란 정당한 납입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것. 오납이란 착오에 의해 납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납부한것. 과오납금의 반환은 지출의 수단에 의하지 않고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다만 당해년도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에 있어서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 관광도시(觀光都市) 관광이 주기능인 도시로서 휴양도시를 포함. 관광도시의 성립은 ①자연공원·온천·아름다운 풍경과 같은 자연적 관광자원이나 문화재와 같은 문화적 관광자원, ②관광을 할 만한 경제수준과 여가시간을 제도적으로 주는 인구집단의 접근, ③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시설을 만들수 있는 자본, ④안전하고 신속한 교통서비스 시설등을 조건으로 한다.
※ 관광특구(觀光特區) 외국인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함. 이 지역내에서는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등의 특혜를 부여함
※ 관료제(官僚制) 관료제는 논자(論者)에 따라 합리적 관리의 이상적인 도구로 이해되기도 하며, 한편에서는 인간의 기본적 자유를 해치는 권력적·독선적 의미로 파악되는 등 다각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관료제를 현대의 대규모조직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현상을 가리키는 방법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관료제에 대한 전통적인 학설은 계층제형의 대규모조직설과 특권적 정치권력집단설이 있다. 전자의 학설에 의하면 관료제란 계층적 형태를 가지면서 합리적 지배가 제도화되어 있는 대규모조직 이라는 것으로서 이는 관료제의 구조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후자의 학설은 특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관료집단이 정치권력을 장악하면서 특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만을 관료제로 보는 것으로서 기능적 측면 특히 권력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견해를 종합하여 관료제를 가장 전통적인 의미로 볼때 임명직으로 되어 있는 관리의 집단이 사회에서 일정한 특권층을 형성하면서 국민을 지도하는 입장에 서서 정치권력의 담당자로서 통치구조에서 주체적 역할을 점하는 계층적 조직 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관료제에 대한 현대적 개념은 전통적인 개념을 구조적 기능적인 면에서 보완한 것으로서 대중국가의 출현과 더불어 행정기능이 질적으로 변화하고 양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직업적·기술적·전문적 및 공적관계에서 임명에 의한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다수의 관료로서 통치구조의 인적 요소를 이루며 계층화한 합리적 조직으로 이해되고 있다.
※ 관리통화제도(管理通貨制度) 금본위제도와 같이 통화의 증감이 금 준비의 증감에 연동(連動)되지 않고 통화관리자(정부,중앙은행)의 자유재량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제도. 이 제도의 목적은 통화량 조절로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있다. 통화량의 조절수단으로는 발행고 조작, 공개시장 조작, 지급준비율 조작, 금리정책 등이 있다.
※ 광역행정(廣域行政) 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넘어 넓은 지역에 걸쳐서 발생하거나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 행정사무에 대한 처리. 다시말해 한 지역을 뛰어넘는 행정사무에 대해 행정의 민주성·능률성·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합적·통일적으로 처리하려는 행정기능의 수행방법을 의미한다. 예컨대 종합병원의 설치, 여러 자치단체를 통과하는 교통노선의 결정, 쓰레기·분뇨처리장의 설치 등이 그러한 사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지방자치법」은 제10조에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미치는 사무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42조에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제149조에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 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 내무부장관의 승인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민소득(國民所得) Hicks, J. Richard교수의 사회계획이론에 의하여 시작된 것으로 한 국가의 국민이 일정기간(연간)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총합계. 그 국가의 화폐액으로 계상된다. 다만 이때의 소득액은 부가가치액을 뜻한다. 이 개념은 일정기간의 국민이 생산한 경제성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소득은 총 생산액에서 활동의 생산에 투입한 자본과 중간재 등의 비용을 제한 액수이다.
※ 국민연금(國民年金)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을 경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88년 1월 1일부로 실시됐다. 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해 60세 이상이 돼야 혜택을 받는 것이 기본이며, 종류는 노령연금·장해연금·유족연금·반환 일시금 등 4가지. 연금액은 하후상박 구조로 되어있어 소득이 많은 사람의 연금액 백분율이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낮으며, 평균액은 20년 가입 기준 최종 보수의 약 40% 수준이다.
※ 국민총지출(國民總支出, GNE) 국민총생산(GNP)을 소비하는 제지출의 총계. 국민총생산을 생산면에서 파악한 것이 산업별 국민총생산이며, 분배면에서 파악한 것이 국민총생산비의 구성이고, 지출면에서 파악한 것은 국민총지출인 최종생산물의 수요구성, 즉 국민경제의 최종생산물에 대한 지출합계로서 표시된다. 국민 총 지출이란 국민총생산이 지출되는 면에서 파악한 것이므로 개인·정부의 소비지출, 해외 경상잉여 등의 합계로 구성된다. 국민총지출은 자본감모분의 보전부분을 포함한 총 개념이므로 지출국민소득에 비해 자본감모 보전부분·간접세만큼 커져서 국민총생산과 동액이며 사회 전체의 유효수요와 균등하다.
※ 국세조사(國勢調査) 한 나라의 인구상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 라틴어`censere’에서 온 말로 그 뜻은 징세(徵稅)나 징병(徵兵)을 위한 전국적인 인구조사를 의미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인구조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세조사라고 하면 인구정태(人口靜態)의 전국적인 직접전체 조사를 뜻한다.
※ 국정감사권(國政監査權)·조사권(調査權) 국정감사권은 국회가 국정전반에 관해 감사할 수 있는 권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국회 다음날부터 20일간 시행하는데 본회의 의결에 의해 그 시기를 연장 할 수있다. 대상기관은 ①국가기관 ②특별시·광역시·도 ③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농·수·축협중앙회 ④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감사원의 감사대상 기관이다. 국정조사권은 국회가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 국회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는 조사 사안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조사위 의결로 국회 폐회중에도 활동 할 수 있다. 국정감사·조사의 장소는 국회나 현장, 기타 어느 곳이나 가능하며, 감사와 조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관련서류제출 요구,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 검증·청문회의 개최 등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이에 협조해야 한다. 국정감사권은 유신헌법 이후 폐지되었다가 `87년 개헌으로 부활되어 `88년 정기국회에서 부터 실시되고 있다.
※ 국제관리통화(國際管理通貨) 국제적으로 관리·발행되는 통화. 현재 각국에는 국내의 관리통화제도가 보급되어 있으나 국제간에는 통일된 주권이 없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관리되는 통화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달러와 같은 일국의 관리통화가 국제통화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달러 불안이 발생한 이래 이에 대신하여 국제적으로 각국의 공동의사에 따라 관리되는 통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SDR(IMF 특별인출권)등도 그러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국제수지(國際收支) 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가 다른 모든 나라와 행한 국제경제거래를 복식부기원리에 의하여 작성한 통계표. 즉 일정기간 동안 국내에서 국외로 향하는 지급의 흐름과 국외에서 국내로 향하는 지급의 흐름을 사후적으로 대조시킨 것이 국제수지이다. 국제수지는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성된다. 경상계정은 상품의 수출·입을 나타내는 무역수지, 서비스의 수출·입을 나타내는 무역외 수지 및 증여의 주고 받음을 나타내는 이전수지로 구성되며, 자본계정은 자본의 수출·입을 기록한 것으로서 상환기간 1년을 기준으로 단기자본수지와 장기자본 수지로 나눌수 있다. 이들 수지를 종합했을 때 수입이 지불보다 많은 경우 국제수지는 흑자가 되어 대외채권의 증가로 나타나며 반대의 경우에는 적자가 되어 대외채무의 증가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IMF표준양식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분기 및 연간 국제수지표를 작성하고 있다.
※ 국제지방자치체연합(國際地方自治體聯合, IULA) 지방자치의 진흥, 지방행정의 개선을 기본목적으로 하여 1913년에 설립된 세계각국 지방자치단체의 연합조직.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지방행정에 관한 정보의 수집·연구 또는 연락·국제적인 시군읍 친선의 확립, 정기적인 국제회의 및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특수 테마연구를 위한 위원회의 개최 등을 행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다. 미국·영국·프랑스를 위시한 세계 각국의 지방공공단체 및 그의 전국적 연합체·지방행정에 관계있는 연구소·협회·개인이 가맹하고 있다. 1913년에 창설되어 ①지방자치의 촉진 ②지방행정의 개선 ③시정및 시민복지에 관한 연구 ④시정문제에 대한 주민참여의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총회는 2년마다, 이사회는 매년 열리고 있다.
※ 국제표준화기구(國際標準化機構) ISO
※ 국제환경협약(International Environmental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체결되는 양자간·다국간 국제협약으로서 주로 지구적차원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별 의무 또는 노력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170여개의 국제 환경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주요한 협약으로는 기후변화협약·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보호협약(CITES)·바젤협약·몬트리올 의정서·생물다양성 협약 등이 있음.
※ 국지분산도로(局地分散道路) 근린주구생활권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는 도로로 근린주구생활권의 골격을 형성하고 생활권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갖는 도로·영국의 「Roads in urban Areas」란 계획지도서에 가로체계를 출입로, 국지분산로·지구분산로·주요분산로 순서로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는 구획도로·국지도로·보조간선도로·주요간선도로로 구분하고 있다.
※ 국채(國債) 협의로 해석할 때에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를 의미하지만, 광의로는 지방공공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시군등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지방채도 포함된다. 국가가 군비조달 뿐만 아니라 평화시의 항구적인 자본축적정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거대한 경비도 국채에 힘입는 바가 많다. 국채는 주식이나 사채보다도 안전하고 확실하며 투자대상으로도 유동성이 높은 자산인 것으로 되고 있다.
※ 국토이용관리법(國土利用管理法) 국토건설종합계획(또는 국토계획)의 효율적인 증진과 국토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결정, 토지거래의 규제, 토지이용의 조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이 법에서 국토이용계획이라 함은 토지자원을 포함한 공간자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가장 합리적으로 이용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함을 말한다.
※ 국토종합개발(國土綜合開發) 국토개발의 실현을 위한 장기계획으로 토지·물 등의 천연자원 이용, 재해의 방지, 도시 농촌의 규모와 배치의 조정, 교통신호시설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사업의 입지와 시설규모에 관한 목표 및 지침이 될 장기계획.
※ 국내총생산(國內總生産 GDP) 국민총생산(GNP)이‘국민’이라는 사람에 착안한 통계인데 대해 국내총생산은 국가라는 지역을 한정해서 경제 활동을 파악한다.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생산을 했을 경우 한국의 GDP에는 계상되지만 GNP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거꾸로 한국인 (기업)이 외국에서 생산활동을 하면 한국의 GNP에는 포함되지만 GDP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국내총생산의 계산은 GNP에서 해외로 부터의 요소소득취득(要素所得取得)을 공제하고 여기에 해외로의 요소소득 지불을 가산한다. 유럽제국의 경우 노동인구의 이동이 격심하여 GNP의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GDP와의 차이도 크다. 이 때문에 세계은행 (IBRD)과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의 통계조사는 GDP를 채용하고 있다.
※ 기업결합(企業結合) 복수의 기업이 독점적 이익이나 경영적 이익을 위해 결합관계를 형성하는 복합적 기업형태. 기업결합의 궁극적 목적은 기업 이윤의 증진에 있으며 시장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기업내부의 합리화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것. 기업결합은 기업합동(트러스트), 기업연합(카르텔), 기업제휴(콘체른)의 3가지로 대별되며 최근에는 기업집중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그 결합형태도 다각화 되어 기업집단이라는 새로운 기업집중현상이 나타났는데, 산업형 콘체른의 특수형태인 콤비나트, 다각적 경영에 의한 거대기업군을 형성하는 종합기업, 즉 콩글로머리트 등이 이에 속한다.
※ 기업인턴(Intern) 대학 졸업예정자 중 대학측 추천을 받은 일정한 인원의 사원후보를 대상으로 일정시간 인턴(intern 실습사원)으로 수련케 한 다음, 적격자를 사원으로 채용하는 사원채용제도. 이 과정을 거쳐 선발된 사원은 입사후, 수련기간 만큼 수습기간을 단축받게 된다. 이 제도는 입사 후 수습과정을 입사 전에 밟게 함으로써 기업으로서는 입사전에 사원 개개인의 적성·능력을 미리 파악, 사원의 배치에 효율적일 뿐 아니라 애사심을 미리 키울 수 있다.
※ 기준지가(基準地價) 지가의 부당한 변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정부가 토지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 정부는 어느 지역의 토지에 대한 가격을 정기적으로 감정하여 가격을 일반에게 공시한다. 그 목적은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것이며 감정가격의 결정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지한다. 이 공시지가는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단체가 그 토지를 수용할 때 매수보상가가 된다. 고시대상지역은 지가의 현저한 변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이다 ①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토지이용상황이 대상지역으로 공고한 당시보다 현저히 변경된 지역 ②해당지역의 최근 3년간의 지가상승률의 누계가 도매물가 상승률의 200% 이상인 지역 ③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등이다.
※ 기폭(氣曝) 수(水)처리법의 일종으로 주로 공업용수 처리시 사용되는 용어. 폭기와 동의어로 수중에 공기를 불어 넣거나, 또는 공중에 물을 분산해서 물과 공기를 충분히 접촉시키는 조작을 말한다. 수중의 탄산가스·황화수소·그외 각종의 유기물·가스 등을 제거한다. 기폭을 유효하게 행하려면 수온의 상승·물의 표면적의 증가·기폭시간의 증가·물과 접촉하는 공기량의 증가·주위에 있는 대기중의 가스 농도의 저하등을 들 수 있다.
※ 긴급수입제한·회색지대조치 긴급수입제한이란 특정상품의 수입량이 전년도보다 급증하여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나 관련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때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치. 수출국의 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이므로 발동요건이 까다롭다. 이에 따라 미국, EU등 선진국들은 발동요건이 까다로운 긴급수입 제한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출자유규제 시장질서확립협정(OMA : Orderly Marketing Agreement)등의 선별적인 수입제한조치를 빈번히 사용해 왔는데, 이를 회색지대조치라 한다.
※ 금융소득종합과세(金融所得綜合課稅)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실명제를 완결하는 후속조치로 도입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사채이자를 제외한 이자(금융소득)는 합산과세하지 않고 20% 정도의 세율로 원천징수했으나 1994년의 세법개정에 따라 1996년분 소득부터 종합과세됐다. 부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이나 5년 미만 유지된 보험차익, 배당 등의 금융소득을 합산해 4,000만원이 넘을 경우, 이 초과분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3억원, 부인명의로 2억원의 은행예금을 보유해 5,000만원의 이자소득을 받고 6,000만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경우, 금융소득 4,000만원은 분리과세되어 16.2%의 세금이 원천징수되지만, 초과분 1,000만원은 부동산 임대소득과 합산, 종합소득세율의 적용을 받아 43% 세율의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 또한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제외한 세금우대 금융상품이나 비과세 금융상품 등도 모두 세금우대나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없으며 1996년에는 15%, 1997년에는 10%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아 왔다. 그러나 1997년 12월 3일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폐지되고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는 무기한 연기되어 사실상 폐지되었다. → 종합소득세
※ 금전신탁(金錢信託) 신탁은행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하거나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하여 일정기간 후에 금전으로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것. 여기에는 위탁자가 위탁재산의 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특정 금전신탁, 위탁재산을 수탁자가 임의로 운용하는 불특정금전신탁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불특정 금전신탁만을 취급하고 있다. 종전에는 서울신탁은행이 유일한 신탁업무 취급기관이었으나 `84년 2월 이후 시중은행에서도 취급하고 있다.
※ 급속여과(急速濾過) 여과법의 일종으로서 `응집`과 `침전`등의 전처리(前處理)를 거친 물을 여과재의 위에서 부터 아래로 통과시키는 방법. 여과재로는 흔히 모래, 앤트라사이트 등으로서 60∼75㎝의 두께로 자갈층 위에 깔며 여과속도는 보통 100∼150m/일이다.
※ 급수전(給水栓) 급수관의 말단에 설치하는 수도꼭지.
※ 기간(期間) 일반적으로는 어느 시점으로부터 다른 시점까지 계속되는 시간의 구분. 사법상 시효·연령등에 있어서와 같이 기간의 경과에 따라 권리발생·변경·소멸 기타의 효과가 부여되는 일이 많으므로「민법」은 그 계산방법을 정하고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를 일반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의하면 시(時)이하를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자연적 계산법에 의하고 일(日)이상을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또한 역법적(歷法的)계산법에 의한다.「민사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 또는 법원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법률 또는 법원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을 말한다. 기간의 종류에는 행위기간과 중간기간·고유기간과 직무기간·법정기간과 재정기간·통상기간과 불변기간이 있다.
※ 기관대립형(機關對立型)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결정기능과 정책집행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중심으로 두 기능이 서로 다른 기관에 분담되어 있는것. 즉 대통령중심제와같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의결기능과 의결된 사항의 집행기능을 서로 다른기관에 분담시킴으로써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형태이다. 현재 미국, 독일, 일본 등이 이 형태에 해당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의결기능은 지방의회에서, 그 집행기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이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에 반해 내각중심제와 같이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이 하나의 기관에 모두 통합되어 있는 형태를 기관통합형 또는 의회형이라 하는데 영국, 캐나다 등이 이에 속한다. 한편 기관대립형은 집행기관의 장을 선출하는 방법에 따라 선거형과 임명형으로 나누기도 한다. 기관대립형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고 권력남용의 우려가 없는 장점이 있으나 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의 대립 반목이 빈번할시에는 지방행정의 능률적인 수행이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다.
※ 기술지향계획(技術指向計劃) 기술지향계획은 기계문명의 발달로 인간의 생활수단이 기술에 의존하게 되고 더 많은 인구가 도시에 살게되므로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는 기술의 발달로 해결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개념에서 제창된 것. 도시계획의 기능은 복잡하고 대규모화되어 결과적으로 시설자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이같은 문제는 기계나 전자기술개발에서 해결해 보자는 것이다. 이는 도시의 조직을 마치 한 기계조직으로 보고 따라서 대도시 내부의 토지수요를 입체화 시킴으로써 토지의 평면적 확산을 해결할 수 있고 주택도 고층화시켜 모든 공급시설을 기계화 자동화함으로써 장소적 제약이나 시간적 흐름을 인간이 요구하는 범위내에서 공급하여서 생활을 지탱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같은 아이디어에 많은 도시계획가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인간성의 배제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