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인 의료보험은 영주권자는 누구나가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제도입니다. 일단, 혜택이 시작되면 의료보험으로 100% 커버되므로 개인적인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학생비자와 워킹비자를 받아도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답니다.
영주권을 받고 캐나다에 도착하시면 가장먼저 하셔야 할 일이 사회보장번호 신청-학생비자 가져도 Social insurance number)발을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신청입니다.
의료보험의 신청방법
아래의 두곳에서 직접신청가능하며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기계에서 번호표를 발급받으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시 본인 및 가족의 여권, 영주권원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학생은 비자원본) 밴쿠버의 사무실이 한곳에서만 운영되므로 아침 일찍 가는 것이 시간절약을 위해서 유리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거주지로 보험카드가 우송됩니다. 신청장소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Vancouver Office에서 직접신청
주소 : 002-4603 Kingsway, Burnaby (A&B Sound 맞은편)
근무시간 : 8:30 am - 4:00 pm weekdays
2. Victoria Office에서 직접 신청
주소 : 1515 Blanshard St. Victoria
근무시간 : 8:30 am - 4:30 pm weekdays
3. Mailing으로 신청
Mailing Address : PO Box 1600, Victoria BC V8W 2X9
4. 전화문의
문의시간 : 24시간 연중무휴.
Vancouver : (604)683-7151
Victoria : (250)386-7171
Other areas within BC : 1-800-663-7100
Fax : (250)952-3427
의료보험이 없을때 임시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
브릿지 클리닉(Bridge Clinic)
Tel : (604) 877-8550
Mount Saint. Joseph Hospital
3080 Prince Edward st. Vancouver
Premiums신청
Premiums란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소득층을 위해서 의료보험비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의미합니다. 수혜자격은 이민을 오신날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1년이상이 되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신청전 1년동안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이며 이민온 후 1년간의 소득이 1만9천불 이하인 경우에는 'Temporary Premium Assistance Application Form'을 작성하신 후 위의 사무실에서 신청하시면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소득이 발생하여 Premimums을 받을 자격이 상실되면 국세청(Canada Revenue)에서 의료보험기관으로 연락이되어 개인에게 의료보험료를 청구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받게되며 이때부터 해당되는 보험료를 내시면 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위의 전화나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효력발생
처음 이민오신 분들의 경우 의료보험을 신청하시면 대기기간이 주어집니다. 즉, 신청한 달의 남은날짜와 이후 2개월동안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민도착 직후 곧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하며 대기기간동안 은 사설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 금액
현재의 보험료는 개인일 경우에는 $36, 두명일 경우에는 $64 이며 세명이상일 경우에는 $72입니다.
가정의 지정하기
의료보험 카드를 발급받은 후 모든 영주권자들은 가정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시 고려사항은 거주지로 부터 멀리떨어져 있지 않은 위치에있는 가정의를 찾으시는 것이 좋으며 주변 친지나 아는사람 들로부터 가정의를 소개받으실 수 도 있습니다. 일단 가정의를 결정하셨으면 해당 가정의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으셔서 처음 이민왔음을 알리고 의료보험카드를 제출하면 그병원에 등록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진료의 기록은 가정의 사무실에 보존되며 2차적인 진료의 필요가 생길경우에는 가정의가 지정하는 전문의를 소개받고 추가적인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진료비는 무료이므로 정기적인 건강 검진등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과정
캐나다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단, 가정의로 부터 임신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후 가정의가 지정하는 날짜나 정기적인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가정의의 진료를 받습니다. 이때에 가정의는 출산을 할 병원을 지정해서 알려주고 출산 예정 신청서를 주면 예정일을 포함하여 병동의 선택등을 작성한 후 해당 병원으로 우편발송을 하여 접수합니다.
참고로 병동은 Private이 있고 Semi Private이 있습니다. Private은 말그대로 혼자서 병동을 사용하는 형태이며 Semi Private은 두세명이 함께 병동을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출산병동이 붐비지는 않으므로 Semi Private을 선택해도 혼자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동의 구분에 따라 일정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신초기에는 가정의가 지정하는 검사소에서 혈액검사, 소변검사등을 거치게되며 진료결과는 가정의로 자동전달 됩니다. 추후 가정의로 부터 검사 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게 되며 임신 5-6개월까지는 가정의를 통해 진료가 계속됩니다. 대략 7개월차 부터는 전문 산부인과를 소개받게 되며 해당산부인과로 모든 과거의 진료기록을 가정의가 산부인과로 발송합니다.
이후에는 산부인과의사가 지정하는 날짜에 진료를 계속받게되며 가정의에게 진료를 받는 것은 출산때까지 일시 중지됩니다. 출산 예정일자가 잡히게 되면 산부인과의사가 지정하는 진료일이 자주있게 되며 출산의 진통이 시작되면 해당병원으로 입원을 하시면 됩니다. 입원절차는 간단하며 의료보험카드 를 지참해야 합니다. 입원절차를 마치면 그이후 부터는 친절한 간호원의 도움을 받게되며 출산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이 관례입니다. 간호원들과 의사로 부터의 극진한 간호를 받으면서 출산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일단 출산을 하면 아기는 부모옆에서 재우고 부모가 우유를 주는 방법을 터득하도록 간호원들이 가르쳐줍니다.
약 2내지 3일간의 출산후 기간동안 몸조리를 마치면 귀가일자를 미리 안내해주며 귀가시 아이를 차에 태울때에 사용하는 차량용 바구니를 반드시 갖고와야 퇴원을 시켜주므로 미리 탑승용 바구니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원에 관한 별도의 절차는 없으므로 병원에서 지정한 날에 퇴원하면 되며 퇴원시간을 지정하지 않으므로 여유있게 편한시간에 퇴원하면 됩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은 소아과 의사가 정기적으로 와서 진료를 해주며 아기의 상태를 체크하며 기타 신생아에 관한 등록서류를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즉, Child Benefit신청서, 신생아 의료보험 카드신청서, 출생신고서등을 주며 한달정도이내에 작성한 후 우편발송하면 모든 신청절차가 간단히 완료됩니다. 환자를 면회할 수 있는 시간이 병원에서 지정하므로 해당시간에는 가족의 면회가 가능하며 미역국이나 몸조리에 좋은 음식을 준비해올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제공되는 음식은 대부분 서양식이므로 한국사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의 식사를 준비해 오는것도 가능합니다.
캐나다에서의 출산을 통해 간호원들로부터의 극진한 정성과 간호, 친절한 의사의 도움들, 그리고 훌륭한 시설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캐나다의 사회보장제도가 얼마나 잘되있는지를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치과이용하기
치과 역시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합니다. 치과 이용은 의료보험 혜택이 없습니다. 직장이 있는 경우는 직장에서 치과 비용을 부담해 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각 개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치과 이용도 별도로 보험을 사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과이용하기
검안의 경우는 2년에 한 번 무료로 검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경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응급실 이용
거의 모든 병원이 응급실은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항시 이용 가능합니다만, 응급차를 부를 경우 별도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전화번호는 91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