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폐지론과 입론석 작성레
<설문>
Are you in favor of or against the abolition of death penalty?(당신은 사형제도에 찬성합니까 아니면 반대합니까?)
I'm for the abolition ( )(나는 폐지를 찬성한다)
I'm against the abolition ( )(나는 폐지를 반대한다)
The why(그 이유) :
Ⅰ. 형벌의 종류
1. 형법상 형벌의 종류
제41조 (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死刑(사형)
2. 懲役(징역)
3. 禁錮(금고)
4. 資格喪失(자격상실)
5. 資格停止(자격정지)
6. 罰金(벌금)
7. 拘留(구류)
8. 科料(과료)
9. 沒收(몰수)
2. 유형별 구분: 형벌의 종류(41)
┌─ 생명형: 사형
├─ 자유형: 징역, 금고, 구류
├─ 명예형: 자격상실, 자격정지
└─ 재산형: 벌금, 과료, 몰수(부가형)
Ⅱ. 사형폐지론
1. 사형(死刑, death penalty, capital punishment, Todesstrafe)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서 생명형 또는 극형이라고도 한다. 형벌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제도이다.
2. 사형존폐론
가. 사형폐지론: C. Beccaria, J. Howard, E. R. Calvert, M. Liepmann, G. Radbruch, E. Sutherland, Johnenpeles, L. Tolstoy, C. Montesquieu, T.Sellin, 正木亮(정목량, まさきあきら마사키아키라)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원인 생명의 박탈은 헌법에 반한다(사형제도 자체가 위헌이다., 1972년 미국 Furman 판결, 인도주의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② 국민은 국가에게 자신의 생명을 박탈하게 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없다(베까리아).
③ 사형의 위하력은 실제로 높지 않으며 사형의 범죄억지효과도 의심스럽다(셀린).
④ 사형은 야만적인 응보일 뿐 개선이나 교화의 목적이 없다.
⑤ 오판에 의한 회복이 불가능하다.
⑥ 정치적 탄압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⑦ 범죄피해자구제 및 손해배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⑧ 사형을 인정하면 국가의 폭력을 인정하게 되므로 또 다른 폭력을 부른다.
⑨ 인간생명에 대한 경시풍조를 초래한다.
⑩ 범죄원인을 사회의 환경적요인을 무시하고 모든 원인을 오로지 범죄인에게 돌리려 한다.
나. 사형존치론: J. Locke, I. Kant, J. Rousseau, C. Lombroso, E. Ferri 등.
① 사형은 정의에 대한 응보적 요구에 따라 정당하다.
② 인간은 생명에 대한 강력한 애착이 있으므로 강력한 일반예방효과 또는 위하력이 있다.
③ 극악한 인물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킬 수 있다(필요악으로서 흉악범에 대한 법익보호목적 달성).
④ 피해자나 일반인의 피해감정을 정화시켜줄 수 있다.
⑤ 국가의 행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⑥ 실제로 오판에 의한 사형은 거의 없다.
⑦ 일반인의 법감정(법적 확신으로 정의관념)에 부합하므로 정치․문화적으로 여건이 성숙하면 점차적으로 폐지해야 한다(시기상조론).
⑧ 우리 대법원 판결(大判) : “인도적 또는 종교적 견지에서 존귀한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 피해야 할 것임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범죄로 인해 침해되는 또 다른 존귀한 생명을 외면할 수 없고,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서 생명형의 존치는 이해 못할 바 아니다. 이것이 바로 그 나라의 실정법에 나타나는 국민의 총의라고 파악된다.”(대판 1983. 3. 8, 82도3248). 대판 1987.6.12, 87도14 58, 대판 1990.4.24, 90도319,
⑨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도 사형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1996(합헌 7명, 위헌 2명). 2010. 2.25(합헌 5명, 위헌4명)
3. 각국의 사형 현황
① 절대적 폐지국: 법률상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경우를 말하며, 독일(1949, 1987년), 포르투갈(1976년), 프랑스(1981년), 스웨덴(1972년), 필리핀(1987년), 오스트리아(1950년), 콜롬비아(1910년) 등 35개국이 있다.
② 상대적 폐지국: 전시범죄와 군범죄를 제외한 일반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경우를 말하며, 스위스․영국․이탈리아․스페인․캐나다 등 18개국.
③ 사실상 폐지국: 지난 10년간 사형집행이 없었던 경우를 말하며, 벨기에, 그리스, 아일랜드, 파라과이 등 26개국.
④ 사형존치국: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 101개국.
4. 사형제도의 운용방안
가. 사형대상범위의 제한
① 과실범이나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사형 제한
② 격정범과 우발범에 대한 사형 제한
③ 경제사범에 대한 사형 폐지
④ 사상적․정치적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나. 사형적용의 신중
① 필요적 변호제도(형소법 제282조, 제283조)
② 상소포기금지(자동상소제도, 형소법 제349조)
③ 사형선고를 필요적 재심사유로 인정(입법론)
④ 사형선고를 위한 합의정족수 강화(입법론)
다. 사형집행의 제한
① 사형집행유예제도(중국)
② 사면제도의 활용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부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Article 10 All citizens shall be assured of human dignity and worth and hav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It is the duty of the State to confirm and guarantee the fundamental and inviolabl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보충>
사형폐지론
사형폐지론을 최초로 주장한 학자는 1764년 "범죄와 형벌" 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Ancien Regime의 잔혹한 형벌을 비난하고 사형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한 Beccaria이다. Beccaria는 범죄인이나 공중에게 위하가 될 수 있는 것은 형벌의 잔혹 엄격성이 아니라 그 확실성에 있다고 하고, 사형은 인간본성에 따라 곧 잊혀질 것을 방지할 수 없고 위하력에 있어서도 무기형이 훨씬 크기 때문에 사형은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도 사형폐지론은 사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일치할 수 없고, 정책적으로도 합리적인 형벌이 될 수 없다는 두가지 측면에서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주장되고 있다.
1. 사형은 야만적이고 잔혹한 형벌이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반하는 형벌로 허용될 수 없다. 즉 사형은 집행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잔혹한 형벌이 되지 않을 수 없으며, 인간의 이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복수심이라는 본능에 근거하고 있는 야만적 형벌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생명은 그 자체가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목적이며, 사형은 다른 자유형이나 벌금과는 달리 범죄인의 부분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는 자유사회에서는 인도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형벌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형의 폐지야말로 야만에서 벗아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고도 한다.
2. 사형은 무고한 시민에 대하여 집행된 경우에도 회복할 수 없는 형벌이다. 모든 재판에는 오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오판에 의하여 사형이 집행된 때에는 그 잘못을 회복할 길이 없으며, 이는 선량한 시민의 생명을 근거 없이 박탈하는 무자비한 결과를 초래한다.
3. 사형은 일반인이 기대하는 것처럼 위하적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 사형이 위하력을 가졌다면 사형을 폐지한 국가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가 폐지전 또는 존치하고 있는 국가나 주에 비하여 많이 발생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독일 스위스 및 미국 등 사형을 폐지한 어떤 국가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사형에 이를 존치해야 할 위하적 효과가 없음을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된다.
4. 형벌의 목적을 개선과 교육에 있다고 볼 때에는 사형은 전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원시적이고 무의미한 형벌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형폐지론은 사형의 폐지가 인간화의 요청이며 역사적 정당성과 형사정책적 효과의 반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학자들의 폐지론의 입장
① 베까리아(Cesare Bonesana Marsese di Beccaria, 1738-1794)의 폐지론
근대 형법학의 시조로 불리우는 사람은 이탈리아의 밀라노 태생의 청년귀족 베까리아이다. 그는 팔마의 『제수이트교회』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빠바이아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했다. 1758년 20세에 법학박사가 되었다.
그는 사형은 정당한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사람은 사회와 계약을 할 때 생명에 대한 권리를 주권자에게 예탁해서는 안된다고 제의한다. 그리고 그는 당시의 전제적인 왕권과 교권에 근거해 있던 형사제도를 격렬하게 비난하고 계몽기의 형사법학적 논책을 대표하는 부후의 명저 『범죄와 형벌』 제16장에서 형벌제도를 사회계약설에서 구한 결과, 사형은 애초에 사회계약의 본래적인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즉 생명은 모든 인간의 이익 가운데서도 최대의 것이며 국민이 자기의 생명을 미리 방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적어도 정상적인 국가의 상태에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형제도의 법적 존재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줄 몰랐던 당시의 여러 나라의 이론가에게 사형의 불합리성을 논증하여 당시 전 유럽에 강한 반향을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단지 일반적인 자극을 준 것에 불과한 것 같았다. 그래서 베까리아는 刑은 그 무서움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 기간의 길이에 따라 위협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사형의 위협력은 무기자유형(종신의 자유형)에도 뒤떨어지는 것이라고 하였고, 또한 국가가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국민에게 참혹한 행위의 모범을 보이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한층 유해하기까지 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형벌의 본질은 응보가 아니고 범인에 대한 장래적인 범죄의 예방과 사회일반인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에 그 필요한 한도를 넘는 형벌은 잔학하고 부정하므로 사형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지되어야 한다. 『개인의 처형은 그것이 법률에 의해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폭력적이거나 야만적인 행위이다. 이것은 폭력행위에 대해서 동등한 행위로 보복하는 것이므로 합법적이라 하면서 실제로는 불공정을 행하고 있다. 그 처벌은 그것이 살인에 대한 보복을 위해서 행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역시 살인행위임에도 변함이 없다. 사형은 광폭을 억지하려고 기도한 광폭행위로 구성되었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베까리아는 사회계약설을 근거로 하여 사형을 부정하였다. 또 그는 형사정책상의 이유에서도 사형은 사람의 자유 전부를 빼앗는 것으로써 범죄와 형벌의 균형이 잡히지 않고 또한 그 인상이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타인에 대한 위협으로서는 효과가 약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형폐지의 선구자로서의 베까리아의 이름은 사람들에게 널리 기억되게 되었다.
② 나탈레(Tomaso Natale, 1733-1819)의 폐지론
베까리아와 같은 시대에 프랑스 계몽철학의 영향을 받은 시실리섬 빨레르모 사람인 토마스 나탈레는 그의 저서 『효과 및 필요에 관한 정책적 연구』에서 전제재판에 반항하여 사형과 고문에 반격을 가하고 인도주의형법이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베까리아와 마찬가지로 사형폐지,고문폐지를 주장했으며 후에 롬브로조,포이에르바하의 사상적인 선구가 되었다. 그는 『사형은 범죄를 막고 범죄를 뿌리채 뽑으며 범죄를 중지시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실제상의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였다. 그는 사형은 마치 연극과 같은 것으로서 공포나 비통을 느끼게 하기 보다는 호기심을 자아내게 하여 쾌락감을 자극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동정이 깊은 사람은 그 찰나에 일시적인 충격을 받을 수도 있으나 그같은 것은 수형자의 친족이나 친구들 사이에 보이는 현상에 불과하다. 일보를 양보하여 사형에 위협의 효과가 있다하여도 그것은 단지 목전의 인상을 선명하게 하는데에 그칠 뿐이고 머나 먼 장래에 범할 악행을 예방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이다』라고 한다.
③ 페스탈로찌(Johann Heinrich Pestalozzi, 1746-1827)의 폐지론
그는 1783년 『입법과 교화』속에서 사형은 범인에게 가치가 적은 것, 형의 집행에 오히려 민심을 흉폭하게 하는 것 등을 이유로 삼아서 사형의 폐지를 적극 주장하였다. 이러한 폐지론은 일시적이지만 1786년에 이탈리아(토스카나왕국) 또 1787년 오스트리아의 사형폐지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의 사형폐지론에 발전을 촉진시켜 주게 되었다.
④ 데이트로(Donis Diderot, 1713-1784)의 폐지론
그는 사형폐지를 부르짖었던 사람으로서 유명하지만 그의 사형폐지론은 『자연의 법전』에서 『사형은 그 집행이 한 순간에 끝나고 각오를 한 범인은 사형을 계산에 넣고 있으므로 그 효과가 없다. 그것을 대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감옥쪽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의 사형폐지론은 오스트리아의 형법학자 요셉 폰 손넨펠스(Joseph von Sonnenfeles, 1733-1871)에 의하여 주장된 사상과 같은 취지의 것이다.
1764년에 손넨펠스는 『사형은 형벌의 최종목적에 반한다. 오히려 지속적이거나 公을 위한 노력쪽이 종국의 목적에 어울린다. 범죄자의 개선을 국가를 위하여 유효케 한다』는 주제를 갖고 등장하였다. 그는 심리강제주의의 입장에 서서 사형의 폐지와 고문의 폐지에 커다란 노력을 한 사람으로 알려졌으며 1775년의 저작 『고문의 폐지에 대하여』는 특히 유명하다. 그러나 영향력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⑤ 인도주의적・문학적 폐지론
18세기 중엽 베까리아의 사형폐지론은 당시 유럽 형사학계에 다대한 랄극을 주었다. 그의 사형폐지론은 전 유럽으로 파급되었고 하나의 인도주의운동으로서 강한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 특히 지금으로 부터 150여년 전 영국의 독지가이며 감옥개량가의 원조인 존 하워드(John Howard, 1726-1790)는 저서 『감옥의 상태』의 이탈리아편에서 베까리아의 사형폐지론이 감옥구금보다도 사형을 경시하고 있다는 것을 긍정하고 있다.
19세기에는 전 유럽에 많든 적든 다수의 센티멘탈한 사형폐지논문이 나타났다. 그 가운데서 특히 1840년에 하이델베르크대학 교수 L.J.A 미텔마이어의 『사형폐지에 관한 영국,북아메리카,프랑스,벨기에,덴마크,스웨덴,러시아,이탈리아 및 도이취에서의 여러 견해로 본 사형』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사형의 적법성을 논할 것이 아니라 종신자유형이 보다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사형은 위협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 사형이 폐지된 곳에서는 어디에서건 범죄의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사형의 합목적성을 논하고 있다. 그는 처형되어 버린 회복불가능성과 입법자의 좋지 못한 사례를 지적한 후에 마지막으로 사형이 과해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자주 무죄선언이 행하여지고 그것 때문에 무죄에의 가능성과 범죄에의 자극을 증대하고 있다고 논술하고 있다. 그의 사형폐지론은 사형의 존치·폐지와 범죄의 증가·감소에 대한 통계적인 자료에 특별한 가치를 둔 점에서 특색이 있다. 1822년에는 프랑스의 프랑소아 가조오(Francois Pierre Guillaume Guizot, 1787-1874)가 『정치범의 사형에 대해서』를 써서 사형폐지론의 캠페인이 일어나기도 했다.
19세기에 들어 문학의 영역에서도 사형을 반대하는 소리가 높아졌다. 19세기의 위대한 사형폐지론자로 불리는 빅톨 위고(Victor Marie Hugo, 1802-1885)의 『사형수 최후의 날』이 발표되었던 것이 1829년이다. 이것은 작가의 순수문학적인 상상력으로써 그려진 사형수의 심리묘사이며 실증적인 관찰에서는 정확치 않다는 비판이 페리(Enrico Ferri, 1856-1929)에 의해 밝혀졌으나 단두대의 공포에 의해 아직 목이 떨어지기 전에 머리털이 하얗게 시어버린 듯한 무서운 공포심리상태의 묘사에 의하여 사형에 대한 강력한 Protest(항거)를 하고 있다.
또 위고는 사형속에서 정치적 사형을 배척하기 위해 『모든 사형대 가운데서도 정치적 사형대는 가장 저주해야 하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고 가장 유독한 것이고 또한 가장 근절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런 종류의 단두대는 도로의 바닥돌 위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잠깐 사이에도 모든 지점으로 확산되어 간다』고 쓰고 있다. 또한 로만파의 시인이며 동시에 제2공화제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정치가인 마르티이네(La martine)도 사형폐지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형폐지의 사상은 19세기에 있어서도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다음, 영국의 사회개혁주의자의 한 사람이었던 벤덤(Jeremi Bentham, 1748-1832)도 형벌은 범죄의 억지를 위한 것임은 인정하나 극단적인 형벌제도, 즉 분노나 반감 및 복수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결함을 들추어 내어 강경하게 사형폐지를 주장하였다. 그의 사형폐지론은 범죄예방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사회계약론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즉, 인공적인 해악으로서의 형벌은 보다 더 큰 해악을 방지하는 한에서만 정당화된다는 관점에서 범죄의 형벌의 균형과 형벌이 지녀야 할 성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특히 사형문제에 대해서는 그 마이너스·플러스를 비교검토하여 사형의 마이너스면으로는 첫째, 사형은 범죄인의 노역형에 의한 피해자에게의 배상을 불가능하게 한다. 둘째, 사형은 사회전체의 부 및 힘의 손실이다. 범죄인의 90%가 근로와 근면의 습관을 잃고 있다고 해도 노역형에 의한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 셋째, 많은 극악범죄인은 자신의 생명을 통상인만큼 귀중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 넷째, 사형은 회복불가능이다. 오판이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개선에 의해 그것을 소멸하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사형의 플러스면으로는 첫째, 사형은 범죄인에게서 범죄를 저지르는 힘을 빼앗는다. 둘째, 살인죄의 경우 사형은 범죄와 유사하다. 셋째, 살인죄에 대한 사형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넷째, 사형은 계율로서 최고의 효과가 있다.
벤덤은 사형의 마이너스면, 플러스면을 이와 같이 정리한 후 플러스면에 대해서는 사형에 뒤떨어지지 않는 효과적인 종신노역형의 방법이 있다. 둘째와 셋째는 살인죄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고 큰 중요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넷째에 대해서도 극악범죄인은 자신의 생명을 그 만큼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 그들에게는 사형보다도 종신노역형의 쪽이 무서운 형벌이다고 코멘트하고 있다. 벤덤은 이와 같은 사형의 마이너스면과 플러스면을 비교검토한 결과 사형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⑥ 20세기의 사형폐지론
베까리아의 사형폐지론은 20세기에 들어와 리스트(Franz v. Liszt, 1852-1919)에게 배운 모리츠 리프만(Moritz Liepmann, 1869-1928)과 로이 칼버트(Eric Roy Calvert, 1898-1933)에 의해 열광적으로 주장되었다. 특히 영국의 사형폐지운동가였던 칼버트의 생애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사실로서 오늘에 전해지고 있다.
1912년에 빈에서 열린 독일법조대회는 리프만과 칼 그리고 핑거(Finger)의 사형존폐의 논쟁으로 장식되었다. 리프만도 사형은 범인을 이미 법의 주체로서 인식하지 않고 이것을 단순히 파괴의 객체로서 취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또한 에드윈 서덜랜드(E.H.Sutherland)나 『합중국에서의 사형』을 쓴 레이몽드 뷔이(Raymond.t. Bye)도 사형폐지론이다. 그 후 사형폐지론자의 수도 적지 않았으나 비교적 최근에는 알베르트 까뮈(Albert Camus, 1913-1960)의 『길로틴(Reflexions Sur Guillotine, 1957)』이 있다. 이상의 선구자의 사상을 받아 오늘날에는 느리기는 하지만 사형폐지쪽으로 나가고 있다. 이것도 계몽사상의 영향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폐지론
사형제도 폐지론은 사형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폐지시켜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으로 사형제도 찬성론자의 위하력에 대한 부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사형제도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위하력에 대하여 여러 가지 실증적 연구를 통해 위하력에 의한 일반예방적 효과가 다른 형벌에 비하여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형제도는 불필요하다는 것
이다. 살인범과 정치범, 정신병자 등에 대한 위하력을 비추어 보면 현재 대다수의 사형을 받는 범죄자들은 살인범과 정치범등인데 이들에게 있어서 사형의 위하력은 이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에 따라 이는 불필요 하다는 것이다. 또한 극형이 존재함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인 사회인은 심리적으로 각종의 악영향을 받는다. 이는 타인을 죽이면 사형에 의하여 자기도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즉 환언한다면 자기만 죽으면 타인을 죽여도 좋다는 정당화의 심리가 작용되어 살인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계약에 대한 규범적 약속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신적 결격자에 대해서는 살인행위의 모방을 불러 일으켜 사형의 목적에 반하는 역효과가 발생될 수 있음에 따라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법학자들의 폐지론 입장
1. 이건호
단순한 응보관념에서 본다면 대체로 사형존치론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형벌의 대상을 행위자에게 두고 또 그 목적을 교육에 의한 사회복귀에 두고 한 이상은 역시 사형폐지론에 있다고 아 니할 수 없는 것이다. 범인을 영원히 사회로 부터 이격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형 대신 무기형을 가지고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진계호
사실상 이들은 보수와 응보적 감정을 기초로 하는 바 그 사상적 배후 에는 인간의 생명을 부인하고 국가권력의 절대성을 옹호하며 지지하는 권위주의사상에 입각한 것이므로 사형은 인도적 견지에서 용납될 수 없다. 또한 사형의 존치는 민주국가의 형정에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 형벌은 범죄에 대한 응보적 보복이 아니라 범인의 재사회화를 살화 ·개선이라고 보는 교정형주의에 입각할 때 사형은 무의미하고 무가치 하다. 사형의 존치론자들은 사형의 위하력을 강조하나 사형에는 범죄 예방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 폐지국가에서의 통계이다. 사형에 처한 범죄는 자유형으로 대체하고 무기형이 아니면 불정기형으로 충분하다 고 본다.
3. 김일수
사형제도는 명백히 인간의 존엄성보장요구에 반할 뿐 아니라 형사정 책적으로도 무의미한 응보적 사고의 잔재에 불과하다. 사형으로 범죄 진압을 꾀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늘날의 민주헌법질서의 이념과 일치 할 수 없는 독선적인 사고일 뿐만 아니라 자유적·합리적·인도적 형 사정책의 노력을 섣불리 포기하려는 미신적 사고의 잔재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사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법 의식이 아직 여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4 이형국
폐지론의 입장이 타당함은 물론이다. 사형폐지를 위한 여건 조성과 가능한 시일내에 사형이 폐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교수는 폐지론의 논거로서 첫째, 야만적이고 잔혹하여 비인도적이다. 둘째, 일반인이 기대하는 것보다 위하력이 적다. 셋째, 국가가 살인행위를 비난해하면서 국가 자신이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응보이다. 넷째, 사형은 개선적기능이나 교육적 기능이 없다. 다섯째,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 여섯째, 범인의 생명박탈에 중점이 있고 피해자의 구제는 없다라는 일반적 논거를 설명하고 나름대로 특색있는 주장으로 일곱째, 범죄의 원인에는 범죄인의 악성만이 아니고 환경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아니한데 사형은 범죄원인을 모두 범인에게만 책 임지우고 있다고 역설한다.
5. 이수성
사형에 대신하여 보안처분·무기구금·노역처분이나 사형집행유예제 도·부정기형 등의 과감한 채택은 바로 시민이 국가에 대하여 요구하 는 바라고 폐지를 주장하였다.
6. 권순영
어떤 국가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기 위하여서는 그 나라의 지도층에 있는 입법·사법·행정을 맡아 보는 공무원을 비롯하여 언론·종교· 교육 등에 종사하는 인물들이 온건한 마음씨를 가진 중류계급에서 나오는 날에 해결된다.
7 강구진
확신범들은 사형을 영광으로 자처하며 사전에 이미 사형을 각오하고 범행에 돌진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자에 대하여서는 사형은 하 등의 위 하력이 없다.
8. 윤병열
국민의 생활보장을 이념으로 하고 있는 오늘날 문명국가들은 한낱 사 형에만 집착하지 말고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여 사형을 폐지하고 무기 임김제를 채택하여 피해자 뿐만 아니라 범죄인의 가족의 생활을 조금 이라도 도우는 것이 형사정책적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입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