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 홀리데이 비자란 '일하면서 여행할 수 있는 비자'라는 뜻으로 현지 에서 각종 아르바이트를 통해 일해서 번 돈으로 여행도 하고, 영어공부도 할수 있는 비자조건을 말하는 것이죠.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흔히 '취업관광비자'라고 도 하는데 청소년들에게 상대국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 양식을 보다 깊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기간 휴가를 보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해 부수적인 보수를 받는 활동을 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협정은 또한 협정 국가간의 젊은이들에게 상대국의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간의 상호이해 및 교류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의 경제, 노동환경 보호를 위해 외국인의 현지 취업 활동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외국인에게도 노동기회를 허가하는 워킹홀리데이비자 협정은 궁극적으로 양국 정부간의 민간교류를 위한 노력으로서 자국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노력을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한 국가당 한번만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호주 워홀을 했다고 해서 캐나다 워홀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타 국가로의 워홀은 비자 결격사유(나이제한 등)가 없는한 얼마든지 신청가능하고 이미 타국가에서 워홀을 했다고 해서 비자심사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목적
비자의 목적은 청소년들에게 협정 체결국위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 양식을 보다 깊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이 국제 감각과 세계 젊은이들에게 상대국의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간의 상호 이해 및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국가 한국은 1995년 7월 호주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시행한 것을 시작으로 1996년 1월에는 캐나다와, 1999년 4월과 5월에 일본, 뉴질랜드와 각각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부터는 프랑스 워킹홀리데이를 시행하기 시작했고, 워킹홀리데이 유사 프로그램인 미국 WEST도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