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明)나라 후기부터 청나라 초기까지 중국에서 시행된 세역(稅役) 제도를 말한다. 당(唐)나라 중기의 덕종(德宗)시대인 780년 양염(楊炎)의 건의에 따라 양세법(兩稅法)이 시행된 이후, 농민들의 국역부담은 하세(夏稅)·추세(秋稅)의 양세와 각종 요역(
役)을 기본으로 하였는데, 명나라 초기에도 국역은 양세법에 따라 보리·쌀 등을 현물로 바치는 하세·추세와 이갑정역(里甲正役) 및 기타 잡역으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15세기 중엽, 상품 유통과 화폐경제의 발전에 따라 농업생산물이 다양화하고, 조세의 은납화(銀納化)가 진행되어 징세 항목과 종류가 증가하게 되었고 요역도 이갑(里甲)·균요(均
)·역전(驛傳)·민장(民壯) 등으로 복잡해져 징세사무의 번잡, 관민(官民) 간의 부정부패, 농민부담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에 세역의 화폐수입 확보와 징세사무의 간소화를 위해 잡다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던 전부(田賦)와 요역을 각각 하나로 정비해서 납세자의 토지소유 면적과 정구수(丁口數)에 따라 결정된 세액을 은으로써 일괄 납부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특히 1560∼1570년경에 먼저 강남(江南)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점차 화중(華中)·화북(華北) 지역으로 보급되어 일조편법이라 불려졌다.
일조편법하에서는 하세·추세의 합산 은액(銀額)이 일률적으로 토지에 부과되었고 요역은(
役銀)도 모두 지세(地稅)인 지은(地銀)의 부가세가 되어 세역 모두 전토(田土)를 부과 대상으로 하는 경향으로 진전되어 결국 청나라 때에 들어와 지정은(地丁銀) 제도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일조편법은 국가의 기본적 조세부과 대상이 호(戶)에서 전토(全土)로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세와 역의 징세 기술면의 일대 개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두산대백과사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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