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체납하여도 5년이 경과했다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다음의 세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세금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애초 내야 할 세금에 20%~40%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한편 세금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하였으나, 돈이 없어서 세금납부를 못 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하여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의 이자(연 10.95%) 정도만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세금을 신고하였는데, 납부기한을 넘겨 1년 후에 세금을 낸다고 가정한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로 109,500원을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
결과적으로 신고와 납부를 제때에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함께 부과 받게 된다. 절세 측면에서 본다면 합리적인 납세자는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3. 국세징수권소멸시효
세법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이라는 것이 있다. 국세징수권이란 국가가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러한 징수권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이 바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이다. 우리나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이다. 쉽게 말하자면 납세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국가가 5년 동안 아무런 세금징수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사라진다는 의미이다.
납세자가 체납하고 5년만 지나면 세금납부 의무가 사라진다는 애기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와 정지되는 사유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소멸시효의 중단'은 국가가 징수권을 마지막으로 행사한 뒤 5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징수권을 행사하면 지금까지 진행된 시간은 사라지고 다시 처음부터 소멸시효 5년을 기산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국가는 기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 번씩 징수권을 행사하면 소멸시효는 무한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는 국세징수권을 납세고지, 독촉, 압류 등의 형태로 행사한다.
4. 결손처분
납세자가 세금을 체납하고 국가가 납세자의 재산으로도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면 국가는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납세자 입장에서 볼 때 '결손처분'되었다고 납세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결손처분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손처분 받았다 하더라도 5년 이내에 납세자에게 소득이나 재산이 잡혀 국가가 징수권(고지, 독촉, 압류 등)을 행사하면 납세자의 납세의무는 사라지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