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가정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규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기회를 상실한 자에게 일정한 학력 검정을 통해 상급 학교 진학 등의 새로운 교육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자아실현이나 보다 폭넓은 사회 진출의 길을 열어 주어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과 교육 평등 이념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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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가. 중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각 시·도별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규칙) 나.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교육인적자원부 규칙 제783호) 다.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교육인적자원부 규칙 제78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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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별 시행 일정 |
자격별 |
구분 |
공고일 |
접수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공고 방법 |
중 입 |
제1회 |
4월초 |
4월중순 |
5월중순 |
6월초 |
ㆍ게시 공고 ㆍ인터넷 공고 |
고 입 고 졸 |
제1회 |
2월초 |
2월중순 |
4월초 |
5월초 |
제2회 |
5월말~6월초 |
6월중순 |
8월초 |
8월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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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별 응시자격 및 과목 |
구 분 |
응 시 자 격 |
고시 과목 |
면제과목 |
중 학 교 입학자격 (중입) |
- 당해 연도 3월1일 기준 만12세 이상인 자로써 초등학교 과정 미 이수 자. 단,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은 응시 불가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 소년원법시행령 제69조 제1호 해당자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필수 : 4과목】 도덕, 음악, 미술, 실과, 체육, 영어 【선택 : 2과목】 |
- |
고등학교 입학자격 (고입) |
-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 소년원법시행령 제69조 제2호 해당자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필수 : 5과목】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선택 : 1과목】 |
- |
- 3년제 고등공민학교 또는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국어, 수학, 영어 【필수 : 3과목】 |
사회 과학 선택 |
고등학교 졸업학력 (고졸) |
가) 항 (1) 중학교 졸업자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3) 소년원법시행령 제69조 제3호 해당자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선택Ⅰ, 선택Ⅱ, 국사 【필수 : 6과목, 선택 : 2과목】 |
- |
나) 항 (1) 3년제 고등기술학교,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 위 가)항 (3)의 대상자로 3년제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
국어, 수학, 영어, 【필수 : 3과목】 |
사회 과학 선택 Ⅰ 선택 Ⅱ 국사 【5과목】 |
다) 항 위 나)항의 해당자중 89. 11. 22이후 기능사 이상 자격 취득자 |
국어, 수학 또는 영어 (2과목) |
6과목 |
라) 항 위 나)항의 해당자중 89. 11. 21이전 기능사 이상 자격 취득자 |
수학 또는 영어 (1과목) |
7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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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졸검정 선택과목 안내(선택2과목에 대해 선택Ⅰ에서 1과목, 선택Ⅱ에서 1과목 선택함) О 선택Ⅰ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선택 О 선택Ⅱ : 정보사회와 컴퓨터,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 한문,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중 1과목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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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 제한 |
가. 고등학교 입학자격(고입) ㆍ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휴학중인 자 포함) ㆍ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ㆍ공고일 이후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포함) ㆍ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고등학교 졸업학력(고졸) ㆍ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휴학중인 자 포함) ㆍ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ㆍ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ㆍ공고일 기준 고등학교에서 제적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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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합격 인정 |
구분 |
종전 합격 과목 |
합격 인정 과목 |
비 고 |
고입 |
2004. 6. 1 이전 |
도덕 |
사회 |
5월초 |
한문 |
도덕 |
8월말 |
기술·산업, 가정, 컴퓨터, 환경 |
기술·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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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
2005. 1. 1 이전 |
윤리·공통사회 |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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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수학 |
수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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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과학 |
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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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영어Ⅰ |
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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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Ⅰ |
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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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Ⅰ |
미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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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Ⅰ·교련 |
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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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Ⅰ |
도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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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공업Ⅰ |
공업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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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가사 |
가정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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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농업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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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진로·직업, 수산업, 해양과학 |
기업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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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산업 |
정보사회와컴퓨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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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파냐어Ⅰ |
스페인어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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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및 고사 시간표 |
가. 중입 검정고시 : 당해연도 시행 공고 시 확정 발표함 나. 고입·고졸 검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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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시 |
1교시 |
2교시 |
3교시 |
4교시 |
중식 12:30 ~ 13:30 |
5교시 |
6교시 |
7교시 |
8교시 |
시간 |
09:00 ~09:40 |
10:00 ~10:40 |
11:00 ~11:40 |
12:00 ~12:30 |
13:30 ~14:00 |
14:20 ~14:50 |
15:10 ~15:40 |
16:00 ~16:30 |
과목 |
국 어 (국 어) |
수 학 (수 학) |
영 어 (영 어) |
사 회 (사 회) |
과 학 (과 학) |
선택Ⅰ (선택) |
선택Ⅱ ( - ) |
국 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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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출제 |
가. 출제 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입은 주관 시·도교육청 출제)
나. 출제 형식 : 객관식 4지 택일형 ㆍ중 입 : 문형 구분 없음(단일형) ㆍ고입·고졸 : A, B 문형
다. 출제 문항 ㆍ중 입 : 각 과목당 20문항으로 매 시간 60문항임 ㆍ고입·고졸 : 각 과목당 25문항(단, 수학은 20문항)
라. 출제 난이도(예상 합격률) ㆍ고입 : 쉬운 것 40%, 보통인 것 50%, 어려운 것 10% ㆍ고졸 : 쉬운 것 30%, 보통인 것 60%, 어려운 것 10%
마. 출제 범위 ㆍ고입 : 중학교 제7차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출제 ㆍ고졸 :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국민공통 기본 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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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및 발표 |
가. 근거 ㆍ부산광역시교육청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각 시도별 규칙에 의함) ㆍ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제10조 및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제13조
나. 기준 ㆍ전체 합격자 : 매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취득자 ㆍ과목 합격자 : 검정 불합격자 중 고시 성적 60점 이상 취득 과목 ㆍ과목 합격 점수는 본인의 원에 의해 차후 고시 면제하고 성적은 합산
다. 합격자 발표 및 성적 공개 ㆍ발표 장소 : 게시 공고, 교육청 홈페이지 ㆍ발표 방법 : 게시 공고, 교육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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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취소 및 응시자격 박탈 |
ㆍ학력 조회 결과 응시 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ㆍ제출서류의 위조 및 변조에 의해 합격된 자 ㆍ부정 행위로 행정처분에 의해 합격취소 및 자격 정지 중에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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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구비 서류 |
가. 검정고시 응시원서(소정서식) 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3cm×4cm) 2매 다. 졸업(졸업예정)증명서(단,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서)(소정서식) ※[단, 검정고시합격자 및 과목합격자가 응시하는 경우와 학력이 직전 응시원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때에는 담당 부서의 확인을 받음으로써 학력란의 기재 및 그 사실의 증명에 갈음한다. 라. 중·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소정서식) 마.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 중 정원 외 관리자는 정원 외 관리증명서(소정양식) 바. 과목의 면제를 원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및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원본지참)이나 최종시험 합격확인서 (과목면제를 원하는 자는 담당 부서 확인으로 갈음함) ※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본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사.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 해당자에 한함 아. 응시 수수료 : 10,000원(부산), (시도별 조례에 의거 상이하므로 확인 요함) 자. 해외 귀국자(외국에서 재학한 자가 귀국하여 검정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ㆍ외국학교 최종학년 재학 사실 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1부 ※입·퇴학 연월일 및 재학 당시 학년이 기재되고 학교장 서명이나 학교 직인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재외 공관(대사관, 영사관)에서 확인(경유) 증명 날인을 받을 것 ※ 영문 이외의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 후 공증을 함께 받아야 함 ㆍ국내 최종 학력 증명서(졸업 ,제적 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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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중입 검정고시는 응시원서, 반명함판 사진 1매, 수입증지,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만 필요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 교육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경우 학력유예가 아닌 학칙이 정하는 정원 외 관리 증명을 발급 받아야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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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종류 및 신청 안내 |
구분 |
민 원종 류 |
신청방법 |
관련 기관 |
비 고 |
시험 |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응시 |
방문 |
공고 시 지정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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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입학자격 및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응시 |
증명 |
성적 증명서 |
방문, 전화, 우편, FAX 인터넷민원서비스 (www.neis.go.kr) |
교육청,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
과목합격증명서 |
합격증서의 개서 또는 재교부 |
방문, 전화, 우편 |
우리교육청 민원봉사실 |
합격증명서 |
합격증서 |
영문증명서(합격, 성적) |
최종학력증명서(졸업, 졸업 예정) |
방문, 전화, 우편 |
각급 학교 | |
※ 검정합격자는 과목합격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각 과목에 대한 성적이 필요한 경우 성적증명서를 발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