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백성들을 괴롭게 한 요소 중의 하나가 군역이었다.
조선 군사제도는 세조 때 정착된 진관(鎭管)체제였는데,
이는 중앙은 오위(五衛)가 방어하고 지방은 진관(鎭管)이 방어하는 체제였다.
이는 각 도의 주요지역을 거진(巨鎭)으로 삼고 주변의 여러 진을 거진에 소속시켜 유사시에 각 진관이 독자성을 살려 자전자수(自戰自守)하는 제도였다.
그런데 조선 초 중기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가 오래 지속되다보니
각 관아에서는 농민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대신에 포(布:무명이나 베)를 받는 대신 군역을 면제시켜 주는 편법이 횡행했다.
관아에서는 납부 받은 포보다 낮은 가격에 다른 사람을 고용해 군역의무를 지우면서
중간 차액을 관아에서 사용한 것이다.
이를 '방군수포제(放軍收布制)'라 하는데 물론 불법이었다.
그러나 각 관아에서 공공연히 시행했으므로 피할 수 없는 추세가 되어
중종 36년(1541)에 군적수포제(軍籍收布制)로 명칭이 바뀌면서 합법화되었다.
이는 재산이 있는 양인들은 합법적으로 군역의무에서 면제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 제도는 지방수령이 군역의무자에게 포를 징수해 올리면
병조에서 이를 다시 지방에 나누어 보내 군사를 고용하게 한 제도였는데,
지방관청에서 포를 징수하는 과정, 중앙에 올리는 과정, 분배된 포로 군사를 모집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부정의 온상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