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인의 대표 이사에
대야초38회 김상철씨가 긴급 임시총회에서 선임 등기되는 등,
법인의 임원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선임된 이사와 대의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인이자, 새 대표이사가 된 김상철씨는 취임사에서,
본 법인은 강영훈 전 국무총리, 서영훈 전 대한적십사 총재, 김정례 전 보사부 장관,
김만율 전 대한노인회 회장 등이 발기인이자 이사가 되어 창립한 모법적이고 매우
자랑스런 비영리 사단법인이었다며, 매우 어렵겠지만,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며 초기의 훌륭하신 선배들처럼 본 법인을 성실히 운영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복지회 임원과 대의원 |
| 이름 | 직책 | 선임(취임) 연월 일 | 등기 연월일 | 비고 |
1 | 김상철 | 이사 임원 | 2024. 12.19 | 2025. 01. 15 | 대표 이사 |
2 | 김경자 | 상동 | 상동 | 상동 | |
3 | 김동중 | 상동 | 상동 | 상동 | |
4 | 김재길 | 상동 | 상동 | 상동 | |
5 | 정명숙 | 상동 | 상동 | 상동 | |
6 | 백현수 | 상동 | 상동 | 상동 | |
7 | 이복신 | 대의원 | 상동 | 상동 | |
8 | 진성희 | 상동 | 상동 | 대의원은 해당무 | |
9 | 김덕순 | 상동 | 상동 | | |
10 | 윤성미 | 상동 | 상동 | | |
11 | 김건식 | 상동 | 상동 | | |
12 | 이풍래 | 상동 | 상동 | | 감사 |
아래는 곧 수정할 본 법인의 운영규정(구, 한국노년자원봉사회)임.
운영규정
제1조 (목적) 본 운영규정은 본회 정관 제 37조에 의하여 본회 정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정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하여 본 법인과 지부(회)가 추진하는 사업이 보다 더 잘되도록 돕기 위함에 있다.
제2조 (명칭) 본 회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노인복지회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이라 칭한다.
제3조 (사무국) 이 법인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그러나 법인의 재정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 지역에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각 지부, 지회에서 하는 사업은 지부(지회) 이름으로 해당지역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아 각 지부, 지회장이 책임지고 운영하며,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료를 지부(지회)장이 책임지며. 통장 명의는 사업장 이름으로 한다.
제5조(승진 수혜) 1. 이 법인의 직원이나 지부(지회)의 직원 및 복지시설의 직원에 대한 승진 등에 있어 혜택은 애사심이 많은 자를 우선하여 승진시키도록 하되, 그에 대한 판정은 근무 2년 이상된 그 사업체의 직원들이 직접 판정하며 책임감, 봉사정신, 배려심, 후원금 등을 각 10점 만점으로 하여 합계 점수가 가장 많은 자가 승진근무하도록 하고, 그 보고는 후에 회의(운영위원회, 총회)가 있을 때 보고 한다.
2. 외부에서 응시하게 하여 채용할 시엔 전과범이 아닌 자를 채용해야 하며, 나이 25세 이상 자로서 책임감, 봉사정신, 배려심, 후원계획 4종류를 각 10점 만점으로 하여 합계 점수가 가장 많은 자를 채용하되, 그에 대한 면접은 지부(지회)는 그 지부(지회)장과 부 지부(지회) 장, 또는 법인 임원(대의원 포함)들이 면접 채점하여 합계 점수가 가장 많은 자를 채용한다. 단, 본 법인의 이사 포함, 대의원이 추천하는 자가 있을 경우엔 총회 출석자의 4분의 3 찬성을 조건으로 우선 채용하고, 채용 후엔 곧 위의 제5조 1에 따라 보고한다.
제6조 (관용 및 배려) 이 법인의 회원이 입원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엔 본회 행사에 자주 불참하더라도 관용을 베풀어 배려하기로 한다.
제7조 (강제 탈퇴 없음) 1. 나이가 65세 이상인 노인회원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회원에겐 회비 미납으로 인하여 강제 탈퇴시키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본인이 원할 경우엔 탈퇴시키기로 한다.
2. 이사와 대의원은 자동 정회원으로 본다.
제8조 (재선임 및 보선) 이 법인 대의원(이사 포함)의 임기가 3년이 되면 적어도 30일 내로 총회에서 의결하여 선임해야 하며, 보선도 그러도록 한다.
제9조 (징계 유보) 상기 제6조에 해당하는 회원에겐 징계를 언제까지라도 미루어 징계를 계속 유보한다. 그러나 본인이 탈퇴를 원할 경우 탈퇴시킨다.
제10조 (임원 등기) 이 법인의 이사는 법에 의거 등기부등본에 등기하도록 하되, 이사 외의 감사 및 대의원은 법에 의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상임이사 임명 뜻) 정관 제4조에서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회장은이사 중 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제12조 (사무총장 선출) 사무총장(상임이사) 선임은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하나, 긴급할 시엔 회장이 우선 먼저 임명하고 후에 총회에서 추인 받기로 한다(추인은 반대자가 3명 이상 없을 경우 인정한다).
제13조 (연임도 등기) 이 법인 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하며, 연임하더라도 다시 등기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반수 이상이 질병이나 사망 및 노환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법인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엔 이사 중 최고 연장자가 총회 개최를 회원에게 알리여 총회를 개최하도록 한다.
제15조(총회구성) 이 법인의 총회는 정회원 중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이사와 감사는 자동으로 정회원 및 대의원이 된다.
제16조 (총회 소집) 법인 총회는 정기총회든 임시총회든 그 알림은 우편, 전화를 이용하여 한다.
제 17조(회의록의 날인) 회의록 날인은 정관변경이나 등기를 요하는 서류에만 인감도장으로 날인하며, 그 외는 일반도장이나 서명도 허용하고, 간인도 생략할 수 있되,, 분명치 않을 땐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회비, 후원금, 대체 인정) 1.회원의 이 중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회원이 후원금을 납부했으면 회비도 납부한 것으로 본다.
2.회비는 해당 기관이 직접 관리하며 법인(중앙회)에 보고는 매월, 또는 적어도 매년 2회(상반기 하반기) 이상 법인(중앙회)에 보고한다.
제19조 (취임 前 책임) 본 법인의 임원 및 대의원은 취임 전에 발생한 것이나 그 발생한 것이 원인이 되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일체 지지 않는다.
제20조 (회원 명부) 1.정회원 모임은 매월 모이기로 하되, 매월 3째 목요일 낮에 모이기로 한다.
2. 회원명부는 회원 가입 신청서를 근거로 회원명부를 작성한다.
제21조(정회원 식사, 회비, 기타): 1.모임에 참석한 정회원에겐 식사 대접을 하며, 외부 정회원에겐 식사 대접과 함께 교통비도 당일 1만원 지급한다(외부 정회원이란 정회원 중, 본 법인 사업체의 직원이 아닌 자를 말함).
2.정회원 회비는 월 2만원으로 모임하는 날만 받기로 하며, 지나간 달에 대한 회비는 받지 않기로 한다.
3.회원이 아닌 자라도 후원금이나 협찬금에 있어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환영하여 받기로 한다.
4. 정회원 외, 일반회원(케어노인)이 회비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엔 그 회원이 소속감을 가질 정도의
소액(월1,000원~3,000원)만을 받기로 하며, 그 보다 많은 회비는 절대 받지 않기로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하여 개정한다.
최초 2001. 1. 3
1차 개정 2011.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