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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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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면 집에서 차례를 모시고 나서 가족들이 함께 성묘를 간다. 집에서 조상님께 차례를 모시는데 산소에까지 가서 다시 성묘를 모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묘(省墓)란 말 그대로 묘를 살핀다는 의미이다. 그 유래는 다음과 같다.
신라 말. 당시 승려이자 풍수지리학자였던 도선(道詵)대사는 왕융(王隆, 고려 태조 왕건의 아버지)에게 어느 곳에 집을 지으면 장차 왕이 될 큰 인물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에 왕융이 그 곳에 집을 지었는데 그 뒤 왕건이 태어났고, 도선대사의 예언대로 이후 고려왕조를 일으켰다.
그 이래로 풍수지리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높아지면서 도선의 풍수지리를 신주 모시듯이 모셨고 집집마다 명당자리에 조상 묘를 쓰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좋은 자리가 있으면 이미 묘가 들어서 있는데도 근처에 다른 사람들이 묘를 쓰고 또 쓰는 등 투장(偸葬)이 성행하였다. 이 때문에 후손들은 자손 된 도리로서 마땅히 자기 조상님의 묘가 무사한지 수시로 가서 살펴보며 묘를 수호했는데 여기서 성묘가 유래하였다. 오늘날에는 설날, 추석, 한식 때 성묘를 가는데 그 날 이외에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 기제사(忌祭祀)와 차례[茶禮]의 차이점은?
먼저 기일에 모시는 것은 기제사라 하고, 명절날 모시는 것은 차례라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 것일까? 차례[茶禮]는 매월 음력 초하루, 보름, 명절, 그리고 조상님 생일날 등에 낮에 지내는 간략한 제사를 말한다.
차례는 다른 말로 다례(茶禮)라고도 하는데, 지금은 차례상에 술을 올리지만 예전에는 차(茶)를 올렸다하여 다례(茶禮), 혹은 차례[茶禮]라고 불렀다.
오늘날에는 설, 추석, 한식에만 차례를 지내고 있는데 설과 추석에는 대부분의 집안에서 다 모시고, 한식은 일부 가정에서 묘제(墓祭)형식으로 지내고 있다.
기제사(忌祭祀)와 차례[茶禮]의 차이점을 보면, 기제사는 그 날 돌아가신 조상님과 그 배우자만 지내는 반면 차례는 자기가 제사를 받드는 모든 조상을 다 지낸다. 또 기제사는 밤에 지내고 차례는 낮에 지낸다.
기제사와 차례 이외에 시제(時祭)가 있는데 이는 조상의 묘소에서 지내는 제사라 묘사(墓祀)라고도 한다. 조상신은 4대까지만 기제사를 지내고 그 이상의 조상은 함께 묘제를 지낸다.
차례상 차리기와 차례 지내기
누렇게 익은 벼 사이로 가을 바람이 분다.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다. 우리 민족은 한 해의 수확에 감사드리고 선조 은덕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차례를 지낸다.
가톨릭교회는 조상 제사를 우상숭배가 아닌 조상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전통으로 여기고 이를 허용하고 있다.
신자 가정을 위해 차례상 차리기와 차례예식을 소개한다.
[다음은 주교회의 '조상 제사(차례)' 예식 시안.]
▨ 몸과 마음은 깨끗하게
차례를 드리기 전에는 고해성사로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다.
이웃과 화해하고 가능하면 온 가족이 어려운 이웃을 찾아
자선을 행한다. 차례 하루 전에는 목욕을 하고 당일에는 단정한 옷을 차려 입는다.
▨ 차례상은 이렇게
1.차례 하루 전부터 집 안팎을 정돈하고 차례에 쓸 그릇을 깨끗이 닦아 놓는다.
2.차례상은 집안의 관습에 따라 차린다.
그러나 향상에는 향로와 향합, 촛대 외에 중앙에 십자가를 모신다.
벽에 십자고상이 걸려 있는 방향으로 상을 놓으면 별도로 십자가를 모시지 않아도 된다.
음식을 올리기 전 병풍을 치고 상을 편 후 영정을 놓는다.
영정 대신 위패를 모셔도 좋다.
3.첫줄은 숟가락을 놓는 대접과 잔, 받침대와 송편을 놓는다.
4.둘째 줄은 어동육서(漁東肉西)다.
상 오른쪽(동쪽)에 어적(생선 구운 것)을,
가운데에는 소적(두부 구운 것)을, 왼쪽(서쪽)에는 육적(고기 구운 것)을 놓는다.
5.셋째 줄은 3가지 종류(육탕, 소탕, 어탕)의 탕을 놓는다.
6.넷째 줄에는 좌포우혜(左捕右醯)라 해서 왼쪽에는 포를,
오른쪽에는 식혜를 놓는다.
7.다섯째 줄에는 홍동백서(紅東白西)라 하여 붉은 과일은 오른쪽에,
흰색 과일은 서쪽에 놓는다.
차례상 앞에는 깨끗한 돗자리나 깔개를 편다.
※ 차례상에는 각 가정별로 고유의 차례 음식을 올릴 수 있으며,
평소 고인이 좋아하던 음식이나 가족이 즐기는 음식을 올려도 무방하다.
중앙에 이름과 세례명을 적어 넣으면 된다.
[평화신문, 제938호(2007. 0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