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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 용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도포 소독 |
세대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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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이 소독 |
세대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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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무 소독 |
세대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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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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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막 소독 |
공용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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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소독 |
화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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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서 작업 |
공용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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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묘 작업 |
공용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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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묘(驅猫: 고양이 퇴치)는 반드시 포획망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3. 방역작업 계획
1) 수급자는 계약 후 5일 이내에 제2항의 연간계획에 의한 방역 작업계획을 도표 및 설명서를 첨부하여 현장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방역작업에 관하여는 사전에 현장감독자와 협의하여 방역시행 7일 전에 방역 계 획 및 주민 홍보자료 등을 현장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현장감독자
“현장감독자”라 함은 “갑”을 대리하여 수급자나 수급자의 현장대리인과 작업에 관하여 협의를 하거나 작업 등의 감독 및 각종 검사를 위하여 임명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말한다.
5. 방역작업 관리
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을 선정하여 방역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작업 중에는 항상 현 장에 상주시켜 현장감독자의 지시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순응토록 하며, 방역 기간 중 작업자의 인적사항 및 약품 등의 반입ㆍ반출 내역, 작업일정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매일 현장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현장감독자의 작업 실시에 대한 허락 을 득한 후 방역 작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일일 작업 후에도 현장감독자에게 작 업의 완료를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자는 방역 기간중 약품 등의 유실방지의 책임을 져야 하고, 방역 작업시 입 주 세대의 소유물을 파손 또는 도취하였을 때는 즉시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작 업자 전원에 대한 신원확보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4) 수급자 또는 작업자가 고성방가, 음주, 욕설 등으로 안전사고나 입주자 등의 민 원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갑”은 임의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액 일 체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5) 수급자는 방역에 관하여 현장감독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나 하청을 줄 수 없으며, 만약 수급자가 방역 작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계약금액 일체를 지불 하지 않으며 작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방역중 세대 내의 애완동물, 식물, 음식물 기타 가구가 훼손되지 않도록 선(先)조치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만약 약품으로 인한 피해(도배지ㆍ가구 포 함)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현장감독자에게 알리고 해당 세대에 변상하여야 한다.
7) 수급자는 방역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정인원(방역 유경험자)을 투 입하여야 하며, 작업을 위하여 세대 내의 가구나 기타 구조물의 위치를 이동 하 였을 시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를 해야한다.
6. 안전관리 등
1) 수급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방역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 및 약품으로 인한 피해, 시설물의 훼손 등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해 및 손상에 대하여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작업자 전원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시의 책임을 지고 반드시 작업 전에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며 일일 작업이 끝난 후에는 반 드시 현장을 정리정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세대 방역시 입주자에게 약품의 유해성 등을 사전에 설명하여 입주자가 방역 약 품으로 인하여 육체적ㆍ물질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소독의 종류 및 약품(환경호르몬 성분이 함유된 약품은 절대 사용 불가)
수급자는 시방서에 명시된 약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제시한 약품을 현장감독자가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해당 품목으로 방역을 시행한 것으로 인정하며, 품목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현장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도포소독
① 세대 내부(750세대: 22,144평)에 실시하며, 사용약품은 “로취킬플러스ㆍ안전지 대ㆍ대쉬3000”중 현장감독자와 협의 후 택일하여 사용한다.
② 사 용 량: 0.3ℓ~ 0.4ℓ/세대당
③ 장소에 따른 소독방법
㉮ 페인팅 도포: 붓을 사용하여 살충선을 긋는 방법으로, 거실ㆍ방 등의 출입이 빈번한 곳에 사용한다.
㉯ 스프레이 도포: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도포하는 방법으로, 장롱ㆍ침대ㆍ소파ㆍ 냉장고ㆍ싱크대ㆍ배수구 등의 손이 미치지 않는 협소한 장소에 사용한다.
2) 독이(독먹이법)소독
① 세대 내부(728세대: 22,144평)에 실시하며, 사용약품은 “맥스포스겔ㆍ크린베이 트”중 현장감독자와 협의 후 택일하여 사용한다.
② 사 용 량: 10g ~ 15g/세대당
③ 소독장소: 씽크대 주변ㆍ냉장고 밑ㆍ벽 틈ㆍ장롱 밑ㆍ거실 등 바퀴벌레의 서식 처나 바퀴벌레가 잘 다니는 통로
④ 소독방법: 0.5g ~ 1.0g씩 적당한 간격으로 호일(Aluminium)을 깔고 찍어 바른다.
3) 연무소독
① 세대 내부와 공용부분(관리사무소ㆍ경비실ㆍ노인정ㆍ기관실ㆍ열교환실ㆍ전기실 공동구ㆍ지하실ㆍ정화조ㆍ진개장ㆍ각종 배수구 등)에 실시한다.
② 사용약품은 “슈퍼밴ㆍ델타밴”중 현장감독자와 협의 후 택일하여 사용한다.
4) 연막소독: 연간계획표의 지정한 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 수목소독은 단지내 수목 등에 실시하고 3종류(살충제ㆍ살균제ㆍ영양제 등) 이상 의 약제를 혼합하여 살포하며 약재 살포시 고압분사기는 사용하지 못한다.
6) 구서 작업은 제2항의 공용부분에 실시하며 투약전 현장감독자와 협의하여 약품 의 종류와 구체적인 장소 등을 결정한다.
8. 방역 작업원의 건강진단 및 복장 등
1) 수급자는 방역 등을 위하여 세대나 단지 내에 출입하는 직원에 대한 소정의 건강 진단서(작업일을 기준하여 5일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 전염병 감염 등의 유무 자 료)를 작업 전날까지 현장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나 건강에 이상이 있는 자(감기ㆍ설사 환자 포함)는 작업에 투입할 수 없다.
2) 방역 등을 위하여 세대에 출입하는 직원은 위생복(1회용)ㆍ마스크(1회용 신품), 명찰 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방역중 위생복 등이 오염원에 노출된 경우에는 즉시 신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방역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 및 장비(재료 포함)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준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품목은 현장감독자가 지정할 수 있다.
9. 약품관리
1) 본 방역에 필요한 약품은 방역 실시 2일전까지 전체 물량을 관리사무소에 반입 하여 시방서 또는 현장감독자가 지정한 규격품인지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일일 사 용량을 현장감독자에 보고하고 필요한 물량을 검수 후 반출한다.
2) 도포(입고 기준량: 290ℓ) 및 독이(입고 기준량: 10㎏) 소독 약품의 경우 방역완 료 후 남은 약제 일체를 반출하지 못한다.
3) 시방서 또는 현장감독자가 지정한 규격품이 아닐 경우에는 공사계약을 취소하고 타 업자에게 방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4) 만약, 약품 등을 임시 보관 및 저장할 시는 화재예방을 위한 제반조치 및 표시 조치를 하고 기타 안전사고 방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도난 및 기타사고에 대하여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각종 소요자재가 부족할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0. 방역기간 및 시간
1) 방역은 제2조의 연간 계획(2000년도)에 따라 실시하되 도포ㆍ독이ㆍ연무 소독은 방역기간을 각각 3일간으로 한다.
2) 방역시기는 4월 중순ㆍ7월 중순ㆍ10월초에 시행하며, 휴일이 겹치지 않는 주중 (화요일부터 금요일)에 시행하여야 한다.
3) 방역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세대의 부득이 한 사정으로 야간 방역을 원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추가소독을 원하는 세대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세대 및 현장감독자와 협의하여 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검사
1) 1회 검사(방 역 전): 건강진단서 제출 및 약품 입고
2) 2회 검사(방 역 중): 세대 방역 중
1.1.1.1.1.1.1. 3) 3회 검사(완료검사): 수급자는 방역이 완료되면 3일 이내에 현장감독자에게 소독
1.1.1.1.1.1.2. 필증 및 방역자료(입주자 서면확인서 및 소독율이 명시된 소독완료 보고서)를 제 출하여 검사를 받아 합격한 날을 방역 완료일로 한다
1.1.1.1.1.1.3. (단, 필증 제출시 방역 前ㆍ中ㆍ後의 사진대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1.1.1.1.1.1.4. ※ 소독완료 보고서 제출시 명시사항: 사용 약제명ㆍ희석비율ㆍ사용량ㆍ사용장소 등
12. 미실시 세대 조치
수급자는 방역실시 기간 내에 방역을 실시하지 못한 세대에 8개 이상의 식독제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제4항의 경우에는 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3. 특기사항
1) 용역금액은 계약서 등에 정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도포소독과 독이소독은 당해 입주자의 85%이상 소독작업 완료 시에 용역금액의 100%를 지급하고, 85%미만 시에는 그 비율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한다.
② 연무소독은 당해 입주자의 65%이상 소독작업 완료시 용역금액의 100%를 지급하 고, 65%미만 시에는 소독비율에 15%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③ “갑”은 방역에 대한 입주자의 민원이 50세대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 을 임의로 파기하고 계약금액 일체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2) 소독비율 계산시 식독제가 제공된 세대는 그 비율에서 제외한다.
다만, 입주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식독제를 지급 받은 경우와 해당 세 대의 입주자가 서면으로 확인한 세대에 한하여는 그 비율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3) 민원이 발생한 세대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지고 재소독 등을 실시하여 민원 을 해소하여야 한다.
4) 기타 방역의 특이사항(소독방법ㆍ약품종류ㆍ살포량ㆍ장소에 따른 방법 등)은 현 장감독자에게 자문하여 실시하고 기타 의문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5) 대금 지불은 방역 완료(검사 승인)후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지급일자에 맞춰 지급한다. 다만, 10월에 실시하는 방역 대금은 11월 30일까지 지급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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