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도 국민연금 가입가능합니다.
아래 퍼온글을 읽어보시고 가입을 희망시는 분은 거주지 지역관할 국민연금 지사로 전화해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콜센터 1355가 있지만 기초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은 콜센터를 통해 가입안되고 지사를 통해 가입가능합니다.
(질문) 제가 기초수급자인데 국민연금 꼭 의무가입해야하나요?
십몇만원 금액써있고 무슨 안내문 같은게 집으로 왔는데 공단에 물어보니 기초수급이여도 내는게 유리하다는데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익명의 사회복지사님의 답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 8조 3항 및 제 9조 4항에 따라 국민연금의 가입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본래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지만 아래의 법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제외가 됩니다.
그러나 가입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따라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이 의무가입은 아니지만... 필요하다 생각되시면 신청하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자이신 경우.. 연금액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평생 기초생활수급자로 머무실것 같다면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는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권을 받는 것은 단기로 예상되고 나중에 탈수급하실 것 같다면 가입을 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상이연금, 퇴역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 <2011.6.7.>
②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자기가 원하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9조(지역가입자)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가.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다. 별정우체국 직원
라.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이 경우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