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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은 신부에게 약 200불을 송금한다.
베트남 신부측
1. 신부는 관할 사무소에서 호적부를 만든다.
2. 호적부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서 거주 확인을 받는다.
이때 신부여권 발급 신청을 한다. ( 접수후 45일후 여권발급 )
한국 신랑측
1. 가까운 종합병원에서 정신질환 검사가 포함된
영문 건강진단서를 발급받는다.
2. 호적등본을 준비.
3. 공증사무실에서 호적등본 영문건강진단서 위임장을 만든다.
** 위임장 만들때 신부 인적사항 필요함 메일이나 팩스로 미리 받음.
위임장 내용 : 베트남 부인에게 혼인신고절차를 모두 위임한다는 내용
베트남 출국
1. 베트남항공 오전 10:30분 출발을 이용할 경우
공항에서 바로 호치민 영사관으로 간다.
2. 영사관에 공증된 3개의 서류를 제출하며 영사확인요~~라고
말하면 된다.
3일후 3개의 서류와 미혼증명을 영사관에서 받는다. 3일후 발급.
3. 신부 관할 소트팝에가서 결혼의사를 말하고 접수 사인후
안내문과 조사서 3종류를 받는다.
4. 호치민에 돌아와 영사관행. 받은서류를 3부 카피한다.
5. 다이아몬드 프라자 앞 오른쪽 건물 1층에서 4건의 서류를 제출
베트남 외무부 공증을 받는다. 2일후 찾음
6. 1군지역의 영-베트남 번역사무소에서 신랑의 모든서류를
베트남어로 번역한다.3일후 번역본 나옴.
7. 시간이 날때 3 종류의 조사서를 작성한다.
8. 결혼안내문의 모든 구비사항을 가지고 소트팝에서 서류 접수 한다.
9. 무사히 접수되면 통상 4주후에 결혼증명을 받는다.
10. 신부 여권을 경찰서에서 찾는다.
11. 결혼증 받고 한국에서 혼인신고
12. 정리된 호적등본과 기타 영사관제출 증명서류들을 준비한다
13. 신부님 한국비자신청을 한다.
14. 3박4일후 비자인증이된 여권을 찾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저와 후배의 경우 시작부터 약 70일만에 신부님들 한국 인천공항 도착.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