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파주 다율리그 운영규칙 안내
1. 대회 명칭 및 요강
1) 리그의 명칭은 2010 파주 다율리그라 칭한다
2) 본 리그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운영 위원회(대표자 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3) 본 리그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야구규칙은 대한 야구협회의 규정을 따른다.
2. 경기 성립
1) 경기는 양팀 공히 9명의 인원이 확인되었을 때 정해진 시각에 시작한다. 정해진 시각이라 함은 기 공지된 시간을 말한다.
2) 경기는 7회까지 실시하고 동점 시는 무승부로 한다.
3) 강우, 일몰 또는 기타의 사유 발생시의 콜드게임 선언은 심판의 결정 또는 해당 팀 감독의 협의에 따른다.
4) 정식경기는 4회가 끝나야 성립되며, 그러지 못하였을 경우 노게임으로 선언한다.
5) 경기시간은 2시간20분을 원칙으로 하며, 2시간10분이 경과하면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2시간 20분 초과시 자동 경기종료)
6) 우천으로 인한 경기 취소 등 일정 연기 시에는 운영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별도의 날에 시행한다.
7) 콜드게임은 4회 12점차 이상, 5회 10점 차이가 있을 경우 성립한다
3. 경기 운영
1) 기 공지된 경기시간이 경과하여도 9명이 되지 않는 팀에게는 1분~10분 지연까지 3벌점을주나 10분이 경과하면 몰수패 처리하며 위의 지연된 경기시간은 그만큼 본 경기 시간에서 제외한다.
2) 양팀 모두 기 공지된 경기시간을 경과하여 선수구성을 못하였더라도 10분이경과 하기 전 양 팀이 선수구성을 하면 경기 시간에서 지연된 경기시간만큼 제외하여 경기하고, 시간차는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여 벌점은 주어지지 않는다. 한 팀만이 선수구성을 했다면 해당 팀이 몰수승을 한다. 10분이 경과해도 양팀 모두 선수구성을 못했다면 양팀에게 1무씩 기록한다.
3) 매 경기 출전선수는 통일된 복장을 갖춰야 한다. 여기서 통일된 복장 적용은 모자, 상의, 하의 그리고 언더티를 말한다. 단, 언더티의 경우 경기당일 기온에 의해 보온성 언더티를 착용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색상은 팀원모두 동일해야 하나 동일색상군은 심판의 재량 하에 인정할 수 있다. (예:검정=곤색,빨강=주황) 이를 위반한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며, 그 선수로 인해 선수구성을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위반 선수당 3점씩의 벌점을 부과한 후 출전할 수 있다.
4) 선수 구성이 가능한 상태에서 해당 팀이 선택적으로 복장위반 선수를 출전시킬 수는 없다. 벌점은 위반 사안마다 중복 적용한다. 단 트레이닝복 등 상식적인 유니폼의 범주를 벗어나는 복장의 선수는 무조건 출전불가 하다.
5) 본인이 아닌 타인의 상의를 입었을 경우 해당 선수는 출전할 수 없다. 위반 시 부정선수로 간주한다. 하의와 배번 다를 경우 상대팀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수용할 시에만 출전 가능하다.
6) 경기 규칙은 대한야구협회의 규칙을 우선적으로 따르나, 해당 경기의 심판 재량에 의한 판정이 가능하다.
7) 경기 중 심판 또는 제반사항에 대한 항의는 감독 또는 감독권한 대행자로 정식 유니폼을 입은 대표 한사람만 할 수 있으며 스트라이크/볼, 파울/페어, 아웃/세이프에 대한 판정은 항의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어길 때에는 심판에 의해 경고가 주어지며 2차 경고 후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또한 리그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경기 중 심한 어필 또는, 야유나 욕설, 경기장내 흡연은 심판 및 운영진에 의하여 경고가 주어지며 2차 경고 후에도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었을 경우에는 몰수패로 인정하고, 이 후 상벌 위원회에서 상벌을 결정한다.
8) 투수에 한하여 지명 대타제를 시행할 수 있다.
9) 선수보호차원에서 투수의 투구가 타자의 머리를 2회연속 맞추면 그즉시 퇴장시킨다.(고의성 여부확인을 심판이 판단한다)
4. 경기일정
1) 경기일정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불가항력적인 사유(팀 내의 불가피한 행사, 팀에 예기치 않은 사고 등 의 발생시 리그운영위원회와 상대팀의 동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경기일 2주일 전에 리그 운영위원회와 상대팀에게 알려야 한다.
2) 8개 팀이 풀리그(팀당 14경기)를 치르고, 정규리그결과에 의해 우승팀이 결정된다. 별도의 플레이오프 전을 치루지 않는다.
5. 선수등록
1) 각 팀들은 대회 개막 3주일 전까지 운영위원회로 현재의 팀 선수를 등록해야 한다.(리그 카페 팀원소개 게시판)
2) 각팀의 출전 선수 자격은 본 리그에 등록된 선수에 준한다.
6. 선수출신등록
1) 선수출신이라함은고등학교 이상에서 대한 야구 협회에 등록이 되었던 경우가 있는 자를 말하며, 봉황대기 대회 및 기타 국내 고교야구 대회를 참가한 선수를 말한다. 파주 다율리그는 선수출신 없는 3부 루키리그로 원칙적으로 선수출신의 출전을 제한한다.
2) 본리그 출전선수는 대한야구협회나 KBO 현역선수로 등록되지 아니한 선수로 한다.
3)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인은 선수출신자로 한다.
4) 40세(1971년 출생자)를 넘었을 경우 선수출신자로 적용하지 않는다.
5) 나이제한이 풀린 선수출신이라 하더라도 투수출전은 불가하다.
6) 위반한 팀은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적발 즉시 해당 경기의 몰수패를 선언한다.
7) 경기 중 부정선수, 무자격선수의 이의 신청은 해당경기의 심판에게 제소할 수 있으며 해당경기의 심판진이 심사 후 적발 즉시 해당 경기는 몰수경기로 한다.
8) 경기 후 7일 이내에 부정선수, 무자격선수의 이의 신청은 대회 운영위원회로 제소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소일로부터 6일이내 심사 후 적발 즉시 해당 경기는 몰수경기로 한다. (경기 후 6일 경과 후 이의 신청 불가).
9) 부정선수, 무자격선수의 이의 신청은 해당 경기의 (비공식)팀내 기록원도 가능하다. 이 경우 어필은 반드시 감독(권한대행자)만이 할 수 있다.
7. 경기 성적
1) 정규리그 순위는 승율제를 원칙으로 하며 승율이 같을 시 승점차에 따른다. 만약 승점까지 같을 경우 다음의 원칙에 따른다.
1.패가 적은팀 2.승자승 원칙 3.최다 득실차 4.최소실점 5.홈런
2) 팀수상 부분 : 정규리그(또는 가을토너먼트) 우승팀, 준우승팀 2개 팀이며 리그종료 후 별도 시상한다.(우승과 준우승 상패 수여)
5) 몰수경기의 경우, 경기성립요소를 갖췄다 하더라도 개인기록은 모두 소멸되며 스코어는 1:0으로 기록한다.
8. 기타
1) 기타 경기 중 발생하는 사항 중 명시되지 않은 것은 대한야구협회 공인 규칙을 적용하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차량파손 및 선수부상 등의 인사사고에 대하여 운영위원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험가입 권유).
3) 복장 불량 선수는 심판 및 운영진 권한으로 퇴장시킬 수 있으며, 만약 경기 속행시 상대팀에게 벌점3점을 준상태에서 경기를 속행 한다.
4) 리그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경기 중 심한 어필 또는, 야유나 욕설,경기장내 흡연은 심판 및 운영진에 의하여 경고가 주어지며 2차경고 후에도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었을 경우에는 몰수패로 인정한다. 또한 상벌 위원회(리그의 운영진)에서 상벌을 결정한다.
추가규정
1) 원에러에 관한 규정 : 수비수의 포구실책으로 인한 경기지연을 고려하여 심판은 원에러를 적용하여 타자주자 또는 누상의 주자에게 원 베이스씩 진루를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책 후에도 충분히 인플레이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원에러 선언을 하지 않는다.
예) 1루수나 3루수가 포구실책 시 라인선을 넘어간 공이 다시 운동장 라인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
예) 포구실책이지만 공이 뒤로 멀리 나가지 않은 경우
2) 외야 수비 중 수비수의 글러브를 맞고 뒤로 흘러나갔을 경우 단타로 인정되면 원안타 + 원에러, 2루타로 인정되면 2루타 + 원에러를 적용할 수 있다.
3) 홈런을 대한 판단은 운동장 축구골대의 오른쪽 상단을 기준으로 한다. 그 외에는 모두 2루타로 적용되며 판단이 모호한 경우 심판의 재량에 따른다.
4) 1루나 3루 방향의 파울타구의 판단은 수비쪽 포수의 판단을 참고할 수 있다.
5) 경기시간은 2시간20분을 원칙으로 하며, 2시간10분이 경과하면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