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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사육시설 면적당(㎡) 지원상한액 |
보조+융자 지원한도(백만원, 마리) | |||||
현행 |
조정 | ||||||
축사(내부시설 포함) |
축산시설 |
축사 및 축산시설 (한도액) | |||||
한도액 |
사육규모(면적) |
한도액 | |||||
폐사축․방역시설 |
생산성향상 시설 | ||||||
한(육)우 |
216천원/㎡ |
200 |
350~700㎡ |
50 |
50 |
300 | |
양 돈 |
550천원/㎡ |
1,000 |
800~1,600㎡ |
200 |
50 |
1,250 | |
양계 |
산란계 |
602천원/㎡ |
1,000 |
1,380~2,300㎡ |
100 |
50 |
1,150 |
육 계 |
304천원/㎡ |
700 |
1,380~2,300㎡ |
100 |
50 |
850 | |
육용종계 |
380천원/㎡ |
1,000 |
3,300~6,600㎡ |
100 |
50 |
1,150 | |
부화장(육용종계용) |
1,260천원/㎡ |
1,200 |
1회 입란규모 300~600천개 |
100 |
50 |
1,350 | |
오리 |
육용오리 |
304천원/㎡ |
700 |
1,230~2,460㎡ |
50 |
50 |
800 |
종오리 |
380천원/㎡ |
1,000 |
1,665~3,300㎡ |
50 |
50 |
1,100 | |
부화장 |
1,260천원/㎡ |
1,200 |
1회 입란규모 100~200천개 |
100 |
50 |
1,350 | |
낙 농 |
216천원/㎡ |
300 |
540~1,080㎡ |
50 |
50 |
400 | |
흑염소, 꿀벌, 양록 |
150천원/㎡ |
120 |
전업규모(사육두수)의 2배까지 |
50 |
50 |
220 |
○ 환경규제, 인근 민원 등으로 축사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한육우 농가의 기존 축사를 이전하여 신축시 동일 면적까지 지원 허용
○ 꿀벌사 또는 저장고와 함께 지원하는 꿀벌기자재 중 농축기, 농축시설(포장기포함)은 개별 지원이 가능토록 허용
○ 젖소농가의 TMR배합기 지원기준 완화(100두이상 → 50두이상)
○ 로봇착유기를 보조+융자사업대상(상한액 범위내 지원)에 포함
※ 낙농가 축산업등록면적 규모가 540~1,080㎡(전업농)로 보조사업대상자만 해당
○ 계란 선별기, 집란기, 포장기 등을 축사시설에 포함 등
○ 거점 도축장 출하농가 우선지원 및 HACCP 인증 사후관리 강화
○ 육계 계열농가는 계열 주체를 통해 사업 신청이 가능토록 보완
○ 보조+융자사업의 경우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 할수 있도록 규정 완화
○ 기타 지침 보완(지침 내용 해설)
- 모돈번식전문농장 사업신청 자격 : 5인 이상 구성된 출자법인으로 현재 모돈 1,500마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사업 완료 후 상시 사육규모 1,500마리를 뜻함
- 농가 후계자(창업농) 인정 여부는 가족 관계부상 직계가족 범위내에서 인정
- 주요 축종별 지원 상한 기준 구분은 면적으로 명시
- 기타가축(흑염소, 꿀벌, 양록) 지원 상한 기준은 축종별 전업규모의 2배까지로 명시
* 흑염소 300~600마리 이상, 양록 50~100마리 이상, 꿀벌 100~200군 이상
- TMR 배합기 신청자격 중 자율조직체(법인구성)를 영농조합법인(설립 1년 미만도 가능)으로 명시
전국한우협회광주.전남도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