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 별도로 기준시가 최초고시…각 호별 차이 반영
국세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및 5대 광역시(대전·대구·광주·부산·울산)에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상 대형상가와 구분소유된 오피스텔에 대해 호별 ㎡당 기준시가를 최초로 고시하고 새해 1월 1일부터 양도 및 상속ㆍ증여시 세액 계산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대상은 판매 및 영업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 이상으로 구분소유된 대형상가 2536동(23만2967호)와 역시 구분소유된 오피스텔 1610동(17만4706호)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전체 고시대상 동의 81%인 3376동이 집중되어 있다.
종전에는 상가·오피스텔도 일반건축물과 같이 토지분 평가액인 개별공시지가와 건물분 평가액인 기준시가를 합산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점포의 위치차이 등에 따른 가격차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대형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해 별도로 위치·층 등 각 호별 개별특성에 의한 실제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괄한 평가액을 고시함에 따라 과세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세청은 최근의 경기부진으로 인해 상가가액이 하향안정세인 점을 고려하여 2004년 10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거래시가의 60% 수준으로 이번 기준시가를 결정하였으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시가는 부동산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하여 조사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고시하는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는 각 호별 상가의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게 되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당 고시가액에 건축물대장상의 전유·공용면적 합계를 곱해 산정해야 한다.
일반건축물에 대한 건물기준시가도 조정고시
아울러 국세청은 일반건축물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ㆍ증여세 산정시 적용하는「건물기준시가」를 조정고시하고 새해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물기준시가는 일반건축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서 고시 대상은「공동주택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는 아파트·연립주택 및「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가 고시된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다.
건물기준시가는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용도·위치 등을 감안한 적용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 및 개별특성 조정율과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새해부터 적용되는 건물기준시가의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46만원으로 2004년도와 동일하며, 다만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찜질방의 적용지수를 상향조정하고 다수 대중이 이용하는 대중목욕탕은 하향조정했으며, 건물신축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냉장창고의 지수를 상향조정해 일반창고와 차별화했다.
문의, 국세청 재산세과 담당사무관 김성준 ☎397-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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