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교통건설부장관 귀하
참조: 감 사실
재 진 정 서 1
성명: 김 상 철 (교통장애인협회 보험권리팀장) 011-9082-9067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2동 1270-203
관련: 진정등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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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원
은 본 진정서에 대한 답변할 자격이 없으므로 감사실에 민원을 이송하여 사실 조사
를 받고 이에대한 답변을 감사실에서 하기 바람니다.
김학원의 답변중에 대한 이의사항을 답변항목별로 이의를 제기 하겠습니다.
가)중구청(감사실)의 유선질의 의 허위답변에 대한사항
유선상의 안내사실-
1. 과태료에 대한 사항
2. 본인 정보공개사항으로 수차례 걸쳐 관활관청에 시달사실.
에 근거하여 허위답변사실이 않임을 주장하고 있음에 대하여
김학원은 본인의 수차례의 진정으로 특진비(지정,선택)의 환자부담사실을 알고
있으
나 관활 일선 감독기관이 의료기관과 보험사에 대하여 행정지시의 전달 및 지도단속
을 하지 않고 있음을 받복주장하였으나 이를 확인 및 필요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
여 왔습니다.
본인은 중구청의 책임보험담당자의 직무방조에 대하여 구청장직소실에 진정하여 이
에대한 감사실이 해당직원에 대한 문책을 위한 법적근거등을 유선질의한 사실에
대한
관련사항입니다.
이에대한 적정답변을 하지않고 명확한 규정이 없음을 답변한것입니다.
유선질의시 관련사항의 확인과 필요한 사항과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정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결과와 다름없읍니다.
나) 김학원 일선 행정관청(시·군·구청) 담당자의 지도단속 및 그 이행여부 확인
등을 방치에 대하여
1) 선택진료비(지정진료비)와 관련하여 관할관청 및 해당단체(보험·공제사 및
의료기관 등)에 20회이상 관계법령 등의 준수 및 철저한 집행을 지시한 사실
==
김학원은 본인의 진정서관련하여 근거한 행정지시가 태반이며 진정이 반복되여도
이에대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민원의 진의조차 확인한바 없으며 오히
려
관련 사실 근거조차 인정치않고 방치하여 왔읍니다.
2) 실태조사의 주장에 대하여
김학원은 정보공개자료을 확인하면 선택진료 실시사항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자료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 진정에 대한 실태확인행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의료기관과 보험사의 업무집행실태를 상시감독이 현실적으로 어려움과 구체
적인 위반사례제시 요청(서면, 유선상,방문)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김학원은 건교부의 실무담당자로 직접 사실조사를 요구하는 것이 않이며 전면
실시하
지 않는 의료기관과 보험사를 제시하엿으나 이에 대한 실태확인즉 하지 않고 개별적
인 직접근거자료만을 요구하여 왔으며 전면실시를 하지 않고 있음으로 유선 및
일선
지도감독기관의 지도감독사항의 확인자료를 요청하지도 않고 방치하여 왔습니다.
개인별 직접적인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요청은 한계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이에대한 반복요구로 대신하여 왔읍니다.
다) 보험사업자등과 의료기관이 자동차사고환자의 선택지료비는 자동차보험 청구대상
이 아니라고 안내하였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1) 보험사 및 의료기관이 특진비(지정진료,선택진료)을 보험청구대상이 않이라고
환 자부담사실 주장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반복안내하였고 위반시 조치했음
==
답변의오류로" 다만, 선택진료의 불가피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자동차보험 진
료수가의 인정범위에서 제외됨을 안내한 것입니다."에서 이경우는 의료기관이
담당의
사의 특진비 필요판단을 하지 않는 경우로 보험청구대상을 확인도 하지 않고 환자에
게 부과 하는 사항으로 이 경우 보험사에 직접청구를 할수 없는 사항으로 환자의
피
해를 보는 행위을 알고 있음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적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여
왔습니다.
김 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