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만드는 것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직접 여권을 만들어 보는것도 좋은 추억이 될수있다.
여권은 서울시 6개 구청외 14개 광역시 도에서 발급 받을수 있으며 정말로 여권 만드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여행사에 의뢰 대리로 만들어도 비용면에서는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단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여권나오기까지 여행사에서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다.
여권 발급신청서(소정양식, 여권과에 비치),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연한 여권용사진 2매(3.5㎝ x 4.5㎝규격)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1통
병역미필자 - 국외여행허가서 1통(관할병무청장 발급), 주민등록초본1통,·미성년자(만 18세미안)는
본인신청불가 하다. 단 부모 또는 대리인이 신청시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 여권발급
동의서 1통, 인감 증명서 1통, 귀국보증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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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기관
일반여권의 발급은 1995년 10월 1일자로 외무부 여권과에서 서울시내 일선 구청으로 이관되었다.
일반적으로 출신 지역에 관계 없이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발행관청으로
가면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관용여권이나. 외교관여권, 거주여권, 쿠바등 특수국가 여행허가에 관한 여권 발급은
예전과 같이 외무부여권과에서 발급 받을수 있다.(외무부 여권과 : 720-3582, 4285)
여권은 서울의 6개 구청 여권과와 14개 광역시청 및 도청 여권계에서 발급하며, 관용여권과 거주여권은 외무부 여권과
에서 발급한다. 신청에서 발급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개인은 5일이걸리며, 여행사등의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7일
정도 걸린다. 여권 발급에 관한 진행 사항은 여권 접수 번호로 민원홀의 전산 단말기와 외무부 자동응답 안내번호로
알수 있다. 여권이 발급되면 접수증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여권을 받는다
서울시 6개의 여권 발급기관 및 14개 광역 시청 및 도청 여권계 관공서 전화번호 관공서 전화번호
종로구청 731-0610 ∼4 서초구청 570-6430 ∼ 3
영등포구청 670-3450 ∼ 1 노원구청 950-3750 ∼1
동대문구청 920-4681 ∼ 4 강남구청 551-0211 ∼5
부산시청 여권계 051-4602174 전남도청 여권계 062-232-9129
경북도청 여권계 053-950-2253 대전시청 여권계 042-250-2253
대구시청 여권계 053-429-2253 충북도청 여권계 0431-220-2253
경남도청 여권계 0551-83-3002 경기도청 여권계 0331-42-0911
인천시청 여권계 032-427-1008 충남도청 여권계 042-253-3001
전북도청 여권계 0652-80-2254 강원도청 여권계 0361-54-3001
광주시청 여권계 062-224-2003 제주도청 여권계 064-46-3000
여권은 각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하는 일종의 공문서로,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되므로 항상
휴대 하여야 한다. 여권 사본과 여권 사진이 있다면 분실시 재발급이 쉬우므로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여권의 용도
달러 환전, 비자신청 및 발급, 입·출국수속, 항공기 탑승, 면세상품구입, 국제운전면허·국제 청소년
여행카드(FLYTO Card)의 발급, 여행자수표(T/C)대금지급 및 재발급 신청, 현지 화폐 환전,
병역의무자 출국·귀국신고, 현지 랜트카 사용, 호텔투숙 등에 필요하다.
여권의 종류
여권은 일반여권과 외교관·관용여권으로 구분되며, 일반여권은 복수여권·단수여권·거주여권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여권- 관광이나 상용 또는 방문의 목적으로 외국여행을 하고자 할 때 발급받는다.
·복수여권 : 유효기간이 5년이며, 이 기간 동안 횟수에 제한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다.
관광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2번의 기간연장 및 기타 기재변경이 가능하다.
·단수여권 : 30세 이하인 병역미필자로서 병무청이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인 대상자는 본인이나
관계부처의 요청에 의해, 1회에 한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일반단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거주여권- 외국에 이민을 가고자 할 때 발급받는 여권이다.
관용여권- 공무원의 신분으로 현재 국내에 근무하고 있고 업무상 국외에 출장을 가려고 할 때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교관여권- 해외 공관에 외교관의 신분으로 주재하고자 할 때 발급받는다.
여행용 T/C(Travel Certificate) - 외국 여행중 여권을 분실한 경우 임시증명서로 해외 주재공관 에서 발급받는
여권으로 해외여행시 미리 여권 앞면을 복사해두고 사진을 지참하면 여권분실시 T/C발급이 편리하다.
여권발급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1매 여권발급신청서는 외무부 여권과, 서울시 6개 구청 (종로,서초,영등포,동대문,강남구,노원구)
광역시와 각 시도의 여권계 창구에 비치되어 있다. 뒷면에 있는 유의 사항과 신청서 기재 요령을 읽어본 후 기입하는데
검정 볼펜으로 굵은 선안에만 기입하고 자필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으면 된다.
사진은 여권에 붙일 사진과 같은 칼라 사진이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 1통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신청 장소가 아닌 경우 (서울의 경우 지방 거주)
필요하다. 또 신청자가 등본상에 동거인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호적등본 1통이 추가로 요구된다.
여권용 사진2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인 칼라사진 (탈모 무배경, 정면상반신 칼라사진, 색안경
착용금지)으로 사진 뒷면에 이름을 적어 제출한다.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본인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을
제시해야 하며, 대리인일 경우에는 신청자의 위임장 (여권 발급 신청서 뒷면에 있음), 주민등록증과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기타 서류 남자들이 외국에 나가기 위해 준비해야 할 병역 서류가 있다.
(1) 병역 관계서류 : 18-30세 남자의 경우 병역 필자나 징집 면제자는 거주지 장이 발행한 국외 여행 신고서
병역 미필자의 경우는 지방 병무청장이 발행한 국외여행 허가서, 병역 면제자는 거주지 장이 발행한 병역
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하다.
(2) 18세 미만의 경우 :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 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부모또는
부모가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들이 필요 없다. 부모가 이혼시에는 호적상 친권자, 부모사망 또는 국내
부재시에는 조부, 보모, 기타 법정 대리인의 순으로 동의인이 될 수 있다.
(3) 군인과 공무원의 경우 : 군인은 부대장의 해외여행 허가서, 복무 확인서, 해외 여행자 신고서 3부 등이
필요하고 신원 조회는 생략된다. 공무원은 여권 발급용 재직 증명서와 해외 여행자 신고서 3부, 공무원증
사본 등이 더 필요하다.
여권발급신청과 수령
서류가 준비되면 수수료와 신청 서류를 외무부 여권과나 각 시도의 여권계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여권 발행 수수료는 단수 여권 1만 5천원, 복수여권은 4만 5천원, 신청서 증지는 200원이고 여행사를 통할 경우는 서비스
비용이 1-3만원 정도 더 든다. 신청에서 여권 발급까지는 특별한 사인이 없을 경우 개인은 5일, 대리인 신청때는 7일정도
걸린다. 여권 발급 진행 사항이 궁금할 경우는 여권 접수 번호로 민원홀의 전산 단말기와 외무부 자동응답 안내번호로
알아볼 수 있으며 여권을 받을 때는 접수증과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
여권기재사항 변경
유효기간 연장 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므로 여행을 떠나기 전 남아 있는
유효기간을 체크하고 6개월 미만일 경우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서는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와 수수료, 여권, 여권사본 1부가 필요하고, 병역의무자의 경우 병역관계서류가,
18세 미만일 경우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여권 재발급 여권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여권분실지역 관할경찰서에서 여권분실 신고 확인서를 받아 여권 발급
신청서 2부, 여권용 사진 2장, 주민등록 등본 1통과 함께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그렇지만 1회 이상 분실시 6개월동안
여권발급이 중지되며, 2회 이상 분실시 1년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 또한, 여권분실시에는 여행사 대행 접수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