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대상 농업용 자재가 대폭 늘어나 농가의 농자재 구입 부담을 덜게 됐다.
재경부(현 기획재정부)는 2월 22일 농축산 및 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개정, 공고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하우스 부속 자재와 채소봉지, 동물약품 등 그동안 농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농축수산 자재 12개 품목을 부가세 환급 대상 항목에 신설, 부가세 10%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우스 부속 자재의 경우 비닐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 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 꽂이 등이 포함됐으며, 애호박 및 오이용 채소봉지 항목도 추가했다. 또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축산 악취제거기 및 세척기 등 축산용 자재 6개 품목과 양식장용 사료살포기 등 어업용 기자재도 새롭게 추가됐다.
이는 축산과 수산 및 시설재배 농가의 부담을 줄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다른 기자재와의 형평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재정부는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새롭게 포함된 품목은 2월 22일 이후 구입분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었다 1ㆍ4분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때 제출하면 약 10%의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올해 1ㆍ4분기 부가세 환급신청은 4월 1일~10일로 , 1~3월에 환급 대상 농자재를 구입한 농업인은 세금계산서를 첨부해 지역 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새롭게 추가된 부가세 환급대상 품목 ★
1. 하우스 부속자재 : 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 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 꽂이에 한함
2. 채소봉지 : 애호박 ㆍ오이용에 한함
3. 버섯재배용기, 축산업용 차랼방역기, 폐사축처리기, 축사세척기, 카우브러시, 축산 악취제거기.
4.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축산용)
5. 어선 및 어망용 방오 도료(유기주석을 함유하지 않은 것에 한함)
6. 양식장용 살포기
7.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수산용)
기사출처 / 농민신문, 2008. 3. 5, 이미선 기자
첫댓글 다행이군요. 농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어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민들이 부가세의 개념을 모르고 환급 신청을 안 해서 그냥 놓치는 사례가 아주 많다는 게 문젭니다. 잘 알려 주지도 않고 절차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