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에게 유리한 연말정산 공제항목 (혼인, 장례, 이사비용 공제)
당해 년도의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 장례, 이사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항목별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입사원(1년미만)이나 휴직 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2006년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직원은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2,500만원 이하의 직원이 혼인, 장례, 이사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
①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의 「혼인」
- “본인” 및 20세 이하의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대상자가 결혼을 한 경우
(※ 20세 이하의 자녀가 혼인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본인”에 해당됨)
② 기본공제 대상자의 「장례」
- 부모, 조부모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부:60세이상, 모:55세이상, 20세이하의 자녀 및 형제자매)
③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 「이사」
- 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함.
-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분가나 이사한 경우에는 이사비용이 안됩니다.
※ 생활관으로 혼자 이사한 직원은 해당되지 않음)
- 결혼한 신입사원이 “입사후” 가족과 함께 근무지로 이사한 경우에 해당됨
2.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건당 100만원 공제)
▪ 실제 지출한 비용한도로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사항당 100만원씩 공제됨
▪ 동일사항으로 연도중 2회이상 발생시(예:장례 2건 등)는 각각 100만원 공제가 가능 함
3. 혼인, 장례, 이사비용 공제를 받기위한 제출서류는?
- 혼인 :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 장례 : 사망한 자의 호적등본
- 이사 :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