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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마어마한 법적 논쟁인가? 조승수 후보 법적 지위 논란이? 조승수 의원이 말도 안되는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상실된 사실은 논외로 치자.
지금 조승수 후보가, 대한민국 공화국 시민이 아닌가? 시민 조승수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는가? 시민 조승수가 오렌지 쥬스 사먹고 간접세 안내고 있는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가? 갑종근로소득세를 탈루했는가?
법적인 지위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 김정진 후보가 상세한 해설을 해주었다고 본다. 다른 법적 해석에 대해서는 다시 경청하겠다.
지금 선거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대표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지 알아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맥빠진 선거, 민주노동당 위기에 대한 대안들이 속시원하고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당 게시판에서 주로 회자되는 것은 자극적인 이야기들 조승수가 대한민국 시민이냐 아니냐? 등이 논의되고 있다.
쟁점이 될 만한 사항, 진짜 민주노동당이 제 1 야당이 되겠습니까? 2012년에 집권이든 2025년에 하든간에, 뭘 할 것인가를 토론하고, 그 쟁점들을 놓고, 광분을 하든, 밤새워 토론을 하던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선관위는 문서에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이 없는 자가 정당의 간부가 되는 것이 정당법 및 선거법상 무관한지 여부"에 대해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정당법' 제 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당원자격이 없으므로 정당의 간부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
이 말은, 시민 조승수가 주민등록증이 있냐 없냐 이것을 묻는 말입니다. 그만큼 애매모호한 구석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은 대한민국 국민 만 19세면 다 가지는 것 아닌가요?
아울러, 아래 조승수 후보에게 질문한 내용, 그 내용가지고 토론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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