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믹서(드럼) 할석제거 작업 중 협착 재해 법률 검토
-일시 및 장소: 2009년 1월 4일(일요일) & 평택 서보분회
-피재자: 레미콘분회 조직부장
-경 위: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레미콘 드럼믹서 내에서 할석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믹서 날개에 협착하여 재해, 현재 천안 단국대병원 5107호 병실에 입원 치료 중.
『우선 조직부장님의 빠른 회복을 뵙니다. 레미콘 노동자는 지난해 7월부터 실시되는 산재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 재해는 향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에 잣대가 될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직부장님이 머리를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향후 후유장애도 예상되므로 꼭 산재처리를 해야 될 듯 합니다. 우선 사업장내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은 유리한 점이고 출근하지 않는 '사업주 지시‘가 아닌 일요일에 발생한 점은 불리한 상황입니다. 본 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총괄적 책임을 집중 공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서보분회에서는 “믹서 할석 제거 작업은 일상 작업 중에 할 수 없고 공장가동이 멈추는 시간 때에 교대로 제거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거 작업을 할 경우 회사가 경비지원 및 일당지원이 없으므로 개인 차량 기사들이 위험한 밀폐된 믹서드럼에 들어가 직접 작업을 하는 업무의 특성이 있으므로 모두다 비수기 때나 휴무일에 할석 제거 작업을 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고, 회사도 지난 수 년 동안 이를 묵시적으로 인정해 왔다.”는 동료들의 진술서 약 3장~5장이 필요 합니다.』
본 사고에 적용이 될만한 조항을 예로 든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의 의무) ①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당해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5.1.5, 2002.12.30>
②기계ㆍ기구 기타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원재료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또는 건설물을 설계ㆍ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물건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유해ㆍ위험예방조치
제23조 (안전상의 조치) ①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사업주는 굴착ㆍ채석ㆍ하역ㆍ벌목ㆍ운송ㆍ조작ㆍ운반ㆍ해체ㆍ중량물 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 방법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낙하ㆍ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ㆍ보건조치) ①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6.3.24>
1.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 점검 등 안전ㆍ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당해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1995.1.5, 1996.12.31>
⑥건설공사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ㆍ공기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⑦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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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보호구의 지급 등) 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안전대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4.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5. 용접시 불꽃 또는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장갑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②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제1항의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당해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29조 (보호구의 제한적사용) ①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ㆍ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당해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 (보호구의 관리) ①사업주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방진ㆍ방독마스크의 필터등을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1조 (전용보호구등) 사업주는 보호구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 (운전시 작전 확인) ①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조치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과 당해근로자에게 신호할 자를 정하고 이를 당해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 (정비등의 작업시의 운전정지등) ①사업주는 공작기계(날부분을 제외한다)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의 운전중에 작업을 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경우로서 위험한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3.21>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때에는 다른 사람이 당해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③사업주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2.3.21, 2003.8.18>
④사업주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의 방출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외에도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을 미리 방출시키는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8.18>
제38조 (기계의 날부분 청소등의 작업시 운전정지등) ①사업주는 기계의 날부분에 대하여 청소ㆍ검사ㆍ수리ㆍ대체 또는 조정작업을 하는 때에는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의 구조상 당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3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의 운전정지에 이를 준용한다.
제39조 (감김통등의 위험방지) 사업주는 종이ㆍ천ㆍ비닐 및 와이어로우프등의 감김통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 또는 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7조 (운전의 정지) 사업주는 원심기로부터 내용물을 꺼내거나 원심기의 정비ㆍ청소ㆍ검사ㆍ수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물을 자동으로 꺼내는 구조이거나 그 기계의 운전중에 정비ㆍ청소ㆍ검사ㆍ수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안전한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위험한 부위에 필요한 방호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의 : 박종국 건설노조 노동안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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