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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의 지도·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계획에 기초한 지도·교육의 실시 및 기록유지 ▶교육계획서의 작성 및 관리 ▶경비현장의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경비원의 지도·교육에 관한 경비업자에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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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비지도사의 전망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우선 용역경비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후 취업을 원할 경우에는 용역 경비 업체의 간부직원(과장급, 또는 부장급)으로 취업이 가능해 21세기에 각광받는 자격증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는 용역경비업체의 직원 100명당 경비지도사를 1명 이상씩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어 취업전망이 상당히 밝은 편이다. 청원경찰이 감축 또는 폐지가 되고 민간경비원으로 대체가 되며, 97년 2월 23일 1회 시험때 만30세 이상만 응시하실 수 있던 자격증 시험을 99년부터는 개정된 민간용역경비업법에 제시되 내용으로 만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시킴에 따라, 더 없이 좋은 기회가 찾아 왔다고 할 수 있다.
단계적으로 청원 경찰대신 민간 전문 경비원이 국가 중요 시설의 경비를 맡게 되고 기획예산위원회는 99년 5월 6일 중요시설 전문경비제도(가칭)를 도입하고, 내년부터는 민간경비업체가 공항, 항만, 발전소, 은행 등 시설경비에 참여토록 해 경비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방침이라고 이미 밝힌바 있다.
또한 경비경호업이 전면적인 개방에 따라 외국기업이 국내에 진출하게 되고 치안 불안 요인의 증가와 함께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경비경호업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인정되며, 보안산업위 꽃이라는 '신변보호업무(경호업)'가 신세대들에게 매력있는 직업으로 부상하기에 이르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