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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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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01. .
세신옴니코아 관리단
목 차
제 1장 총 칙 ........................................ 2
제 2장 관리단 총회 .................................. 5
제 3장 운영위원회 ................................... 7
제 4장 관리인 ......................................... 9
제 5장 관리비 ......................................... 10
제 6장 회계 ............................................ 12
제 7장 시설의 관리 ................................. 13
제 8장 보수공사 ...................................... 16
제 9장 방 재 ...................................... 17
제10장 환경과 위생 ................................. 18
제11장 보 안 ...................................... 19
부 칙 ...................................... 21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규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법”이라 칭한다.)에 의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에 위치한 세신옴니코아(이하 “세신”이라 칭한다.) 건물 및 부대시설과 그 대지와 부속물을 관리 및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건물의 내구력과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입주자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며, 쾌적한 환경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이 규약은 세신의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칭 한다.)이라 하고, 집합법 제23조에 의거 건물 및 부대시설과 그 대지와 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하며, 관리단의 명칭은 세신옴니코아 관리단(이하 ”세신관리단“이라 칭한다.)이라 칭한다.
제 3조 (관리대상물 및 적용의 범위) ①관리대상물은 상기 제1조의 세신빌딩 및 부대시설과 그 대지와 부속물로 한다.
②이 규약은 세신빌딩의 전반적인 장비 및 시설, 당 건물의 구분소유자, 점유자, 모든 내방객과 당 건물을 운영하는 관리자 또는 관계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관리인의 관리업무 대상은 공용구역과 공용시설물에 한정하며, 전용구역의 관리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책임으로 한다. 단, 전용 구역 내 공용설비일 경우 관리인이 관리한다.
제 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분소유권"이라 함은 건물의 구조상 수개의 건물부분(공용부분으로 된 것을 제외한다)이 이용 상 구분된 경우에 각 부분을 각각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라 함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입주자”라 함은 전유부분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입주면적”이라 함은 건물 연면적에 포함된 구분소유자의 지분면적을 말한다.
5. "전유부분"이라 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6. "건물의 대지"라 함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7. “공용부분”이라 함은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부분 및 부대설비와 그 대지 및 부속물을 말한다.
8. “운영위원회”라 함은 이 규약에 의하여 건물관리 업무를 의결하는 대표기구(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로 운영위원회 회장은 세신관리단 관리인을 겸임한다.
9. “관리인”이라 함은 집합법 제24조에 의거 선임하여야 하는 자로 세신 건물의 관리단 대표를 말한다.
10. “관리사무소”라 함은 관리인이 건물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용부분의 지정장소를 말한다.
11. “상가번영회”라 함은 상업을 목적으로 세신빌딩 내 일부를 점유하여 사용중이 상인들의 친목단체를 말한다.
제 5조 (입주자의 권리) ①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전유부분을 사용하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하는 권리
3. 운영위원회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4.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 자격
5. 관리규정 제정 및 개정의 동의권
6. 관리방법 결정에 대한 동의권
7.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총회에서의 의결권
②입주자 중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위 ①항의 1호, 2호의 권리만 갖는다.
제 6조 (입주자의 의무) ①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재산가치의 보전과 시설물의 내구연한 연장을 위하여 제반시설을 올바르게 사용, 보전, 유지하여야 한다.
③건물의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매월 부담하여야 한다. 단,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 1년 후부터 적용한다.
④입주자가 임차인이 점유하고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할 경우 구분소유자가 납부책임을 가진다.
⑤입주자는 건물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입주자 공동 이익에 반하는 행위
2. 입주자 또는 임차인간에 발생하는 공동생활에 대하여, 제반 의견차이나 분쟁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관리인이 조정하는 바에 따르지 않는 행위
3. 공용부분을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는 행위
4. 준공 시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건물을 훼손하는 행위
6. 전유부분의 공사로 타입주사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7. 쓰레기 및 기타 오물을 폐기물처리용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무단 폐기하는 행위
8. 고성방가, 음주, 소란행위, 복도에서의 놀이행위
9. 기타 공동생활의 질서유지를 파괴하는 행위
⑥입주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위 ⑤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전유부분의 구조물과 설비(위생기구, 조명기구 및 주방설비는 제외한다.)를 증설, 제거 또는 개량하는 행위
2.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작업 또는 점유로 통행에 방해되거나, 재해 등에 의해 인명구조 활동 또는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위험물을 반입, 적재, 보관하는 행위
4. 광고 또는 표지물을 반입, 설치, 부착하는 행위
⑦관리인은 위 ⑥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냉.난방설비의 증설, 개량이 전체 입주자에게 영향이 있을 경우 입주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지정게시판에 광고물, 표시물의 설치 부착은 관리인에게 사전승인이 있어야 하며, 이외의 장소에 광고물 또는 표지물의 설치 및 부착은 운영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⑧입주자는 관리인 등이 건물을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⑨입주자는 규약 및 제 규정 또는 운영위원회가 이 규약 제22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등)에 따라 의결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⑩입주자는 이 규약에 따른 세신관리단 조직이외의 다른 조직을 결성하거나 이에 참가하여, 제1조(목적)에 방해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단, 상가번영회는 예외로 한다.)
⑪이상 각 항 이외에 다른 입주자에게 지장을 초래하거나,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한다.
제 7조 (입주자의 책임 등) ①관리인 등은 입주자가 이 규약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제 규정 및 의결사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관리인이 그 의무 이행이나 위반행위의 중지를 권고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그 의무 이행이나 위반행위 정지 시까지 당해 입주자에 대하여 단전, 단수, 폐문, 물품 반출 반입금지, 주차권 발급중지, 공용부분의 사용제한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다.
②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공용부분 및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최단 시일 내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제6조 ⑧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 등의 출입을 거부한 입주자는, 그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관리인 등은 전유부분에 출입하여 그 전유부분에 설치된 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한다.
④입주자가 제②항에 규정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당해 입주자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관리인 등이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즉시 운영위원회 회장에게 이 사항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상기 사항에 대하여 관리인 또는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해 조치 등을 행함에 있어 모든 비용의 은 입주자가 배상하여야 하며, 배상의 의지가 없는 경우 구상청구 할 수 있다.
제 8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관리인은 관리비, 각종 보험료, 공과금,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채권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②제21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 9조 (보험의 가입) ①입주자는 관리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승인한다.
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건물화재보험, 건물배상책임보험, 소유(관리)자 영업배상책임보험, 주차장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의 가입대행.
2. 보험증권의 관리와 보험금의 청구대행.
3. 보험료의 징수 및 납부대행.
②건물화재보험료는 법률에 따라 관리인이 선납 후 관리비 부과 시 입주자에게 청구하여 징수한다.
③건물화재보험료의 지정기일 내 미납할 경우에는 이 규약 제34조(연체료)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 2 장 세신관리단 총회
제10조 (총회의 구성) ①세신관리단의 총회는 세신옴니코아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총회에는 총회 개최일 7일전에 구분소유권을 취득(승계 취득을 포함한다.)한 구분소유자만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1조 (총회의 소집 및 통지) ①총회는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이상으로서 의결권의 5분의 1이상을 가진 자가 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 한 때, 또는 세신관리단 회장의 소집 결의가 있을 때에 관리인이 소집한다.
②관리인은 총회소집을 총회 개최일 1주일 전에 회의일시, 회의장소,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제10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그 통지장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회장이 통지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장소에,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에 통지한다.
③제2항의 통지는 게시, 서면,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 우편의 경우는 발송일을 기준으로. 게시는 건물 내의 게시판 또는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각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총회소집을 통지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 (의장) ①총회의 의장은 세신관리단 회장으로 한다.
② 회장이 유고시 의장은 관리인이 한다.
③ 제11조 제1항에 의한 총회의 의장은 상기 제1항 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 (의결사항) ①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개경 또는 폐지
2. 공용부분의 설정, 변경 또는 처분
3. 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의 승인
4. 관리용역회사의 변경, 선정
5. 기타 총회에 회부된 사항
②총회 및 운영위원회는 본 규정에 의하여 회의소집 공고 시 관리인이 사전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제14조 (의결권의 행사) ①의결권은 각 구분소유자의 입주면적 면적비율에 의하되, 의결권 계산 시 입주면적은 평 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계산상 편의를 위하여 소수점 이하를 절삭한다.
②의결권을 대리 행사하고자 하는 구분소유자는 여타 구분소유자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대리인의 성명과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 전일까지 관리인을 경유하여 세신관리단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의 대리권은 당해 총회에 한한다.
③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구분소유자는 회의 목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명백하게 표시한 서면을 총회 전일까지 관리인을 경유하여 세신관리단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구분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자 1인을 지정하여 총회 전일까지 관리인을 경유하여 세신관리단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하나의 입주면적(구분소유권)을 공유하는 구분소유자들에 의하여 신고 된 대리인(대리인은 구분소유자라야 한다.)의 권한은 대리권을 수여한 구분소유자들에 의하여 해임되지 않는 한 계속 존속하고, 이 경우 제2항 후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의결의 방법) ①총회는 법 또는 이 규약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1항의 총회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참석인원(의결권 위임장 포함)으로 총회가 성립되며, 출석인원(의결권 위임장 포함)의 과반수이상으로 결의한다.
③가부동수인 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다면 총회 의결 내용이 특정 구분소유권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조 (서면에 의한 결의) ①법 또는 이 규약에 의하여 총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5분의 4이상이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이 규약에 따라 총회의 적법한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서면에는 구분소유자의 서면 합의 사항을 명시하고 합의한 구분소유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7조 (의사록) ①의장은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장과 구분 소유자 2명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 서명할 구분소유자 2명은 의장이 총회에서 지명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18조 (사무소) 운영위원회의 사무소는 세신옴니코아 건물내 관리사무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협소할 경우 당 건물 공용구역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 (임원) ①관리운영위원회의 임원(이하 “임원”이라 칭함)은 각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①“회장”은 총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운영위원회 당연 임원이며 운영위원회 회장을 겸임한다.
②“부회장”은 번영회 회장을 당연 임원으로 하며, 번영회장으로 자격상실이 될 경우 임원으로서 자격상실이 되며, 새로 선출된 번영회장이 임원이 된다.
③“총무”는 점유자 중에서 공고일로부터 50인 이상 서면 추천에 의하되, 2인 이상이 총무로 서면 추천이 된 경우 다수의 서명 추천자가 임원이 된다. 단, 추천이 없는 경우 회장과 부회장이 협의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추천기간은 임원 협의에 의하되 임원이 없는 경우 일주일 이내로 한다.
⑤“감사”는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임하되 제3항의 방법에 의한다.
제2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각 층에서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총 5명 내․외로 한다.
1. 회 장 1인(관리인)
2. 부회장 1인(번영회장)
3. 총 무 1인(점유자)
4. 감 사 1인(구분소유자)
5. 간 사 1인(간사는 임원원에서 제외)
③간사는 당연직으로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임원구성 정원 외의 별도 인원으로, 운영위원회의 안건 결의 시 의결권은 없으며, 운영위원회의 실무준비와 회의록작성을 담당하며, 안건 토의 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④부회장(번영회장)이 구분소유자인 경우 임원으로서 모든 권리를 갖으나, 임차인인 경우 의결권이 없이 안건토의 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⑤제7항에 의한 자격이 상실될 때는 때에는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⑥임원이 유고된 경우에는 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 그 잔임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회장은 제외)
⑦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법”과 본 관리규약을 위배하여 업무를 집행하거나, 관리업무집행에 관하여 관리인 등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때.
2. 임원으로서 심히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해당 층 입주자 과반수의 제명요구 또는 해임 결의가 있을 때.
3. 세신빌딩에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로서 자격이 상실할 때
4.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등 각종 회의에 연속하여 3회 이상 참석하지 않을 경우
제21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등)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며, 회의 참석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1. 건물의 관리에 필요한 규약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발의
2. 연간 사업계획의 심의 및 승인
3. 월간 관리비 정산에 대한 심의 및 승인
4.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입주자 및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설정, 금액의 결정 및 징수, 운영, 지출 등에 관한 사항
5. 공용부분의 수선 및 개량
6. 구분소유자 또 는 입주자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공동생활 관련사항의 조정
7. 관리규약의 위반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문란 행위자에 대한 조치
8. 기타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관리규약의 개정은 세신관리단 총회에서 의결권의 3/4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건물관리회사의 변경은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1개월 내에 세신관리단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권의 과반수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집합건물관리 위․수탁계약서에 계약해지 단서의 조건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단서 조건을 우선한다.
④운영위원회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관리비의 부과내역 및 입주자 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지체 없이 입주자 등에 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 3개월에 1회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감사가 관리인에 대한 감사결과 부정이 있다고 인정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3. 임원 과반수이상 회장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④회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기일 5일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히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회장이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추후 회의에 불참한 임원 전원에게 서면으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추인 받지 못할 경우 기간을 단축한 긴급회의 결과는 당연히 무효 처리된다.
⑤운영위원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관하게 하고 입주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회의는 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23조 (임원의 의무) ①회장은 본 운영위원회의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여 회장의의 업무를 지원, 지도, 감독한다.
②부회장 유고시 번영회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관리비 및 사용료에 관한 회계 관계 전반에 대하여 감사한다.
④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모든 실무준비를 담당하며, 관리비 심의 시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설명하여야 한다.
⑤관리비 등과 관련된 회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세신관리단 회장명의의 법인을 등록한다.
제24조 (임원의 책임 등) ①임원은 규약과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입주자를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②회장에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업무활동비를 공용관리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임원이 세신관리단 업무수행을 행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업무활동비를 실비 지원할 수 있다.
④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임원 전원이 사임할 경우, 이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위원회의가 재구성될 수 있도록 관리인이 제반 관계 업무를 추진한다.
⑥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직원(간사 제외)을 겸임할 수 없으며, 관리인의 업무에 대한 감독행위를 벗어나 관리인의 업무를 직접 집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의견진술) ①관리인 또는 관리인의 위임을 받은 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회의 목적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입주자 등을 회의에 참석케 하여 의견을 진술토록 할 수 있다.
제 4 장 관 리 인
제26조 (건물관리회사 선임 및 해임) ①제1조(목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신옴니코아 내에 건물관리회사를 둔다.
②건물관리회사의 선/해임은 이 규약 제21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등) 제3항을 준용한다.
제27조 (관리인의 의무) 관리인은 이 규약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할 의무를 지며 다음 각 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한다.
1. 관리인은 매월 관리비 정산 업무 집행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 승인 후 집행하여야 한다.
2. 관리인의 대표자(관리책임자)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3. 관리인은 관리업무 집행과 관련한 회계장부 및 관계서류를 적법하게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제28조 (관리인의 업무)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1. 공용부분의 전기설비, 냉.난방설비, 가스사용시설 등 각종 시설물의 운영관리
2. 공동부분에 대한 환경정비 및 청소 위생관리
3. 공동시설의 유지보수, 안전관리
4. 관리비 및 사용료 징수, 예치, 사용과 공과금 납부대행
5. 관리요원에 대한 인사, 보수 및 업무지도. 감독에 대한 사항
6. 관리운영상 필요한 제반행정 및 회계업무
7. 규약 및 제 규정과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8. 기타 건물관리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제29조 (공용부분의 무상사용) 관리인은 제28조(관리인의 업무)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용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 5 장 관리비
제30조 (관리비 등의 수납) ①이 규약에 의한 월 관리비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입주자는 입주일(호실 열쇠 인수일)로부터 기산하며, 입주자는 목적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관리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②관리비 부과는 관리인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관리업무에 발생되는 관리비를 실비 정산하여 층 호수, 성명, 관리비 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전에 각 입주자에게 부과하며, 입주자는 매월 통보된 관리비 등을 지정된 장소에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여야 한다.
③각 호실의 입주자가 변경사항이 발생 될 때에는 변경 전 입주자가 완납하여야 하며, 변경 전 입주자가 완납하지 않을 경우 변경 후 입주자가 제6조(입주자의 의무) 및 제8조(권리의무의 승계)에 의거 승계 완납하여야 한다.
④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부과한다.
1. 총 분양면적으로 평당 단가를 산출 분양면적으로 균등 부과
가. 일반관리비
나. 용역비
다. 오물수거비
라. 소독비
마. 승강기 및 주차설비 유지비
바. 공용부분 냉/난방비
사. 공용부분 전기료
아. 공용부분 상하수도료
자. 공용부분 가스료
차. 급탕비
카. 수선유지비
타. 장기수선충당금
파. 기타 보험료, 공과금 등
2. 계량기에 의한 경우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한 부과
가. 냉/난방비
나. 전기료
다. 상하수도료
라. 가스료
⑤관리비 계산에서 발생되는 소수점 이하는 편의상 사사오입 방식에 의거 계산하며, 입주자에게 부과하는 관리비가 과세인 경우, 공급가액은 100원 미만 버림, 면세는 10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한다.
⑥입주 시 해당호실에 체납관리비가 있을 경우, 관리인은 입주를 거부할 수 있다.
⑦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입주자가 사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관리비와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제31조 (사용료 등의 관리) 관리인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거, 시설의 사용료 등을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게 별도로 부과할 수 있으며, 시설의 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고, 그 잔액과 기타 잡수익은 당월 관리비 정산 시 이를 관리비와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32조 (장기수선충당금) ①관리인은 공용부분에 대해 일반적인 관리의 범위를 넘는 건물의 구조변경, 시설물의 장기수선,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 기타 사항에 대비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월 호실별로 부담하여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비에 포함 부과한다.
②각 입주자는 관리인의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집행에 소요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 포함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③장기수선충당금의 월납부액, 사용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관리인이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33조 (관리예치금) ①입주자는 입주 전에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보증금으로 평당 15,000(일만오천)원을 관리인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관리예치금을 건물 관리업무 시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
③입주자는 관리예치금을 관리비로 대체할 수 없다.
④관리예치금은 소유권 명도 시 정산 환불하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상호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34조 (연체료) ①입주자는 관리인이 지정한 납기일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원금과 원금에 대하여 다음의 연체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체개월 |
1개월까지 |
1개월 이상 2개월까지 |
2개월 이상 3개월 까지 |
비고 |
연체요율(%) |
5% |
15% |
15% |
|
②입주자가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관리인은 관리비를 체납한 호실에 대하여 단전, 단수, 폐문, 물품의 반출입 금지, 주차권 발급중지, 공용부분의 사용제한 등 일체의 관리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기타 법적 행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5조 (연대채무) 입주자가 부담하는 관리비 등의 채무는 당해 구분소유자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제 6 장 회 계
제36조 (회계처리의 원칙) 관리인은 이 규약과 회계처리규정,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및 관습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37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8조 (장부) 관리인은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회계사실을 명확하게 기록, 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제39조 (예산 및 결산) 관리인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관리상 모든 수입과 지출이 계상된 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야하며, 운영위원회는 관리인이 제출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심의 의결하지 못할 경우 관리인은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잠정 집행한다.
제40조 (회계감사) ①관리인은 운영위원회 또는 공인회계사 등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받아야 한다.
②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50인 이상 서명에 의한 회계감사요구나 감사가 회계감사를 관리인에게 요청하는 경우 관리인은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감사결과를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서면 공개한다.
제 7 장 시설의 관리
제41조 (공용부분 등) ①각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은 공유부분의 공유지분에 따른다.
②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공유지분을 분할 청구할 수 없으며,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단독 처분할 수 없다.
③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④입주자는 전유부분에 대해 내부구조 개조공사 또는 공조, 환기, 위생, 급배수, 전기, 가스 의 시설을 증설, 신설, 가설할 때에는 사전에 관리인의 승인을 얻어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공용부분 기타 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관리인은 공유의 대지 또는 공용부분에 대하여 입주자에게 일정액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⑦전항의 사용대상자, 사용료 기타 사용조건 등은 주변여건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관리인이 이를 정한다.
제42조 (주차장 사용) ①입주자는 공용면적 지분에 따른 지정주차나 분할사용을 청구할 수 없고, 관계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주차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되 필요시 주차요금을 징수 조정할 수 있다.
③관리인은 관계규정에 따라 주차장 사용자로부터 소정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세부사항은 주차장관리규정에 의한다.
제43조 (관리이익의 배분) 관리인은 주차장 운영수익, 관리비의 연체이자 수익, 임대수익, 광고수익 등 관리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할 경우, 매월 발생되는 관리비에 월별 또는 분기별, 반기별, 년도 별로 상계 처리하되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이익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44조 (냉/난방가동) ①냉방가동은 다음과 같다.(개별 냉방 설비구역은 적용 제외)
1. 냉방 가동기간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되 다음 2호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냉방가동은 외기 온도가 섭씨28도 이상일 경우 냉방을 가동하며, 온도 변화에 따라 관리인은 가동기간과 가동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난방가동은 다음과 같다.(개별난방 설비구역은 적용 제외)
1. 난방 가동기간은 11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하되 다음 2호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2. 난방가동은 외기 온도가 섭씨18도 이하일 경우 난방을 가동하며, 온도 변화에 따라 관리인은 가동기간과 가동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5조 (급수) ①급수는 24시간 공급한다. 단, 수도 사업소의 사전 단수 통보가 있거나 고장수리를 위하여 단수를 할 경우 입주자에게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온수공급은 동절기에 한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자의 의견 등을 참작하여 관리인은 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단, 난방시스템이 지역난방 및 개별난방 방식일 경우 제외한다.
③수도사용량은 계량기 검침에 의거 산출하며, 매월 정기검침일 검침 시 고장이 발생되면 해당 월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을 기준하여 부과한다.
④난방용수, 소화용수, 건물청소용수, 기타 관리업무에 사용하는 용수는 공용으로 호실의 입주평수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한다.
⑤하수도 사용료는 입주자의 급수계량기 사용량에 의하여 요금을 고지하고 공동 급수사용량에 대하여는 입주면적에 비례하여 부과한다.
제46조 (전력) ①전력은 24시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보수 등 부득이한 경우나 천재지변 및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전기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②자가 전력공급 이외의 전력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전기기구는 인입과 관계된 선로용량 또는 개폐기 용량 이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KS" ”품“ 및 ”전“자 등급 이상의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입주자는 임의로 기존 전기 시설물을 변경 또는 증설 할 수 없다.
⑤입주사가 개별 설치하는 이동식 난방용 전열기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 부득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인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조명기구와 조명용 전구는 규정 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퇴실 시에는 완전 소등하여야 한다.
⑦입주자는 국가에너지절약시책과 관리인의 정기 안전점검 및 보수작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용부분 조명은 입주자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인이 격등제로 소등할 수 있다.
제47조 (전기공사) 전기 시설물의 증설이나 개조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관리인의 승인을 얻은 후 관리인의 감독 하에 전기사업 면허 소지자로 하여금 공사하게 할 수 있다.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 후 또는 재시공 후 관리인의 승인까지 안전을 위하여 전기 공급을 중단 할 수 있다.
제48조 (승강기) ①모든 화물의 운반은 화물전용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하며, 승강기로 화물을 운반할 경우 승강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을 철저히 한 후 관리인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한다.
②승강기내 인화물질 및 폭발성 물질을 반입하거나 운반할 수 없으며, 승강기 내에서 금연한다.
③승강기 정격하중용량(명판에 기재된 인원 또는 중량)이상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심한 충격이나 요동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승강기 정기점검은 용역보수계약에 의하며, 입주자는 안전점검 및 보수 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9조 (책임한계) ①관리인의 책임
1. 전기시설의 관리, 유지, 보수 책임 한계는, 변전실에서 입주자 계량기 1차측 까지
2. 수도시설의 관리, 유지, 보수 책임 한계는 수조를 통하여 입주자 계량기 1차측 까지
3. 냉,난방시설의 관리, 유지, 보수 책임의 한계는 입주자 전체 냉,난방을 위한 기기로부터 입주자 계량기 1차측 까지
4. 가스시설의 관리, 유지, 보수 책임의 한계는 정압실로부터 입주자 계량기 1차측 까지
5. 계량기가 없는 경우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의 경계에서 공유부분
6. 통신시설의 관리, 유지, 보수 책임 한계는 통신실에서 분배기함의 1차측까지(단자대를 포함하되, 입주자 개별 사용하기위하여 설치한 단자대는 입주자가 책임진다.)
② 입주자의 책임
1. 계량기가 설치된 곳은 계량기를 포함 2차측부터
2. 전유부분내의 시설물
3. 계량기가 없는 경우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의 경계에서 전유부분부터
4. 통신시설의 분배기함 단자대 2차측부터 이며, 입주자가 개별 사용하기위하여 설치한 단자대는 입주자가 책임진다.
③ 입주자는 관리실에서 정기적으로 행하는 안전점검이나 유지, 보수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50조 (계량기/계량) ①각 입주자의 전력사용량은 매월 실시하는 계량기 검침에 의하며, 검침 시 계량기 고장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난 3개월 간 사용량의 평균치를 부과한다.
②계량기 고장 시는 최단 시일 내에 입주자의 부담으로 교체하고 그 사실을 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교체를 1일 이상 지연할 경우 관리인이 교체하고 그 비용은 입주자의 관리비에 합산 부과한다.
③건물내외의 전유부분 이외 공용부분에서 사용되는 전력(냉난방, 급수, 급탕, 배수, 오수, 급기, 배기, 승강기, 외등, 안전등, 계단등, 공용 네온사인, 기타 공용부분의 전등 등)은 공동사용 전기로서 입주자의 입주면적에 비례하여 전체 사용량을 안분 계산한다.
④비상발전 전력공급의 사용량 배분은 입주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제51조 (통신설비) ①입주자는 임의로 통신설비를 신설, 변경 또는 증설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통신설비를 신설, 변경 또는 증설하고자 할 시에는 사전에 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통신설비의 관리, 유지, 보수책임 한계는 통신실에서 분배기함 단자대까지는 관리인 소관이고, 분배기함 단자대 2차에서 각 호실의 단말기까지는 입주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입주자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통신시설은 관리인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허가를 취득한 것에 한하여 시공하되, 통신공사 업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관리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52조 (특수시설물의 설치 및 사용) ①입주자의 편의제공 및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에서 특수시설(광고탑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정의 비용을 부담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상기 시설물의 사용료는 적정한 비용으로 책정하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제 8 장 보수공사
제53조 (원상복구) 입주자는 공용부분의 각종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 고장을 일으킨 경우 즉시 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입주자가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관리인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입주자의 관리비에 합산 부과한다.
제54조 (실내공사) ①입주자가 전유부분의 기존 시설에 대한 원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예정 3일전에 공사승인신청서 및 공사도면을 관리인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공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시공할 경우에는 관리인의 승인을 얻은 후 관리인의 통제에 따라야 하며, 공사는 휴일 또는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방화 등 화재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③입주자가 내부수리 등을 할 때 사용하는 소재를 반드시 불연재, 난연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가연성 재료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방염처리를 하고 방염 필 증을 득하여야 하며, 수도 배관은 “KS" 배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설비기준 관계법령, 소방관계법 고압가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시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하여야 한다.
제55조 (작업자 출입) 시설 개보수 공사 등으로 외부 작업자의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 2일전에 예정작업 내용, 작업인원 및 작업자 명단을 관리인에게 서면통보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6조 (관리인의 출입) ①시설의 점검, 보수 및 기타 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관리인이 입주자의 전유부분을 출입할 시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입주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인이 출입 시 입주자는 모든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비상시 또는 긴급을 요할 시에는 사전 통보 없이 입주자의 전유부분에 출입할 수 있다. 긴급한 사유 등으로 동의 없이 입주자의 호실에 출입한 경우 관리인은 최단 시간 내에 입주자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장 방 재
제57조 (방화관리) ①관리인은 입주자 구성원 전원으로 자위소방대조직을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각 입주자는 비상연락망을 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관리인은 입주자 명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각 입주자는 방화책임자와 지정된 소화기의 정, 부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각 입주자는 의무적으로 각 호실에 1개 이상 소화기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58조 (가스설비의 관리) ①가스를 사용하는 각 호실에서는 소방법 및 가스관계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급하여야 하며, 가스 사용상 주의사항(안전수칙)을 반드시 부착하고 준수함은 물론 가스로 인한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②가스를 사용하는 각 호실에서 가스가 누설되는 경우에는, 모든 화기 사용을 중단하고 즉시 가스사업소나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가스를 사용하는 각 호실에서는 사용량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가스기구의 열량합계는 계량기 등급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기구와의 연결은 지역관리소에 의뢰하여야 하고, 호스의 길이는 1.2M를 초과할 수 없다.
⑤가스를 사용하는 열기구를 국가검정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연소된 가스가 실내에 체류하지 않도록 환기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59조 (화기단속) ①입주자는 건물 내에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 등의 위험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건물 내에서는 일체의 소각행위를 할 수 없다.
③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서는 제57조(관리인의 출입)와 안전관리규정 및 가스 사용수칙을 준수하고, 수시로 관리인의 감독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④각 호실에서는 최초 입주 시 설치된 전열기기 이외에는, 어떠한 화기도 추가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0조 (감지기, 스프링클러) 입주자는 이미 시설된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기타 소방시설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실내구조 변경 시에는 관리인에게 공사계획서를 제출, 사전 승인 후 소방시설공사 업에 등록자로 하여금 법규에 맞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61조 (경보기) 경보기는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화재 발생 이외에는 임의로 작동하는 것을 금한다. 단, 관리인이 시설검사 또는 고장수리 시는 제외한다.
제62조 (교육) ①입주자는 관리인 및 대외기관에서 실시하는 소방교육 및 훈련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건물안전 또는 재해예방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입주자의 방화책임자는 평소 조직 구성원에게 화재경보기, 소화기, 실내소화전, 비상계단의 위치 및 사용방법을 주지시켜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 10 장 환경 및 위생
제63조 (간판 및 게시물) ①건물 내, 외부에 설치하는 모든 간판, 게시물 및 포스터, 표어, 액자 등 모든 광고물은 관리인의 승인 없이 일절 설치할 수 없다.
②건물내외를 막론하고 공용부분 벽에 영업안내, 광고물, 기타 부착물의 임의 부착을 일체 금한다.
③각 개별 상호는 입주자가 설치하되, 통일된 계획과 기준 하에 관리인이 정하는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지정 규격 및 지정위치를 벗어난 간판 등은 관리인의 철거 통보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불이행 시 관리인이 강제 철거 후 발생비용은 입주자의 관리비 부과에 합산 부과한다.
⑤상가 입점업종 중 은행, 보험, 증권, 병원, 약국, 공공기업 등 업무성격상 공공성이 크거나, 당 건물의 홍보 등에 유리한 업종은 각종 간판을 별도로 설치 승인할 수 있다.
⑥상가 입주자는 해당점포의 전면에 관리인의 사전 승인에 따라 1개의 전면 간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타 일체의 추가 간판 설치는 입주 완료 후 관리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64조 (쓰레기 처리) ①각 입주자는 폐기물 관련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 정부시책 및 규정에 따라 쓰레기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당해 건물 내에서 발생되는 일반쓰레기는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하여 쓰레기 집하장에 설치된 쓰레기 분류함에 투입하고, 기타 쓰레기는 사업장용 폐기물 규격봉투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음식물 쓰레기 규격봉투에 투입하여, 지정장소의 회수 용기에 직접 버려야 한다.
④사무집기, 가전용품 등 대형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쓰레기 처리비용을 납부한 후 지정장소에 버려야한다.
⑤공용 및 전용부분의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사 쓰레기는 공사용 발주 및 시행업체의 책임 하에 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⑥관리인이 입주자에 통보한 재활용 쓰레기 항목 이외의 모든 쓰레기는 발생시킨 입주자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⑦쓰레기의 무단폐기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리인은 전 입주자에게 공고하고, 당월 건물의 불법 쓰레기 처리비용의 150%의 금액을 당월 관리비에 합산 부과한다. 또한, 1개월 내 쓰레기 무단 폐기행위자가 다수 적발되어도 1인당 벌과 금액은 변동되지 않는다. 단, 불법 쓰레기 처리비가 발생되지 않은 경우에는 1건당 5만원의 벌과금을 부과, 징수한다.
제65조 (청소) ①건물 내 공유면적의 청소는 관리인이 행하며. 점유면적은 입주자가 한다.
②물건의 운반은 반드시 고무바퀴가 달린 운반구를 사용하여 이동해야 하며, 물건을 운반구 없이 바닥에 직접 밀거나 당겨서 옮길 수 없다.
③상기 ②항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 관리인은, 바닥마감재의 손상정도와 청소비용을 산정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관리비에 합산 부과하고, 그 내용을 전 입주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66조 (위생기구) ①공동화장실은 항상 깨끗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기물을 파손하거나 변기에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는 행위 등을 일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변기의 휴지는 항상 소정의 규격 화장지를 사용하고 휴지통에 버려야 한다.
③배수구는 항상 깨끗이 하고, 찌꺼기나 오물이 배수관에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동시설구역의 위생기구 등이 파손되었을 경우 공동부담으로 관리인이 보수하고,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 및 사용자 부담으로 자체 보수한다.
제67조 (소독실시) 관리인은 관계법령 및 방역계획에 따라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관리인은 입주자의 불편이 적은 시간을 택하여 사전 통보 후 실시하여야 하며, 각 입주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11 장 보 안
제68조 (물품의 반출입) ①입주자가 호실의 이전을 승강기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량의 집기, 비품, 기타의 물건을 반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승강기 이용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관리인에게 반/출입 예정 2일 전까지 신고하여, 반/출입 방법과 일시를 지정 받아야 한다.
②사전에 승인을 받지 아니한 물건을 반출입할 경우, 관리인은 반/출입을 저지할 수 있다.
③물품을 운반 중 계단, 벽, 유리창 등 공용시설물을 훼손 또는 오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여야 하며 훼손 또는 오손하였을 때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제69조 (출입통제) ①관리인은 잡상인의 출입을 통제하여, 입주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입주자는 관리인의 잡상인 단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입주자의 경비, 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출입증을 제작 운용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당해 건물 내 체류 시 반드시 패용해야 한다.
③입주자는 출입증 제작을 위하여 관리인이 요청하는 준비물을 제출해야 하며 출입증 분실 및 퇴사자 발생 시 즉시 관리인에게 통보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70조 (비상연락) ①입주자는 입주와 동시에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인에게 제출하고, 변경이 있을 시에는 즉시 변경 통보 하여야 한다.
②사고 발생 시 당해 입주자와 연락이 안 될 경우, 관리인의 판단에 따라 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71조 (비상열쇠) ①별도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호실에서는 안전을 위하여 비상열쇠를 제작하여 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관리인은 이를 소정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단, 관리인에게 비상 열쇠를 보관시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여 타 입주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입주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②시건장치의 변경이나 증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인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세부사항은 “비상열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72조 (통로 및 공유지 관리) ①모든 입주자는 관리인의 승인 없이 공유면적(통로), 공유시설물 등을 임의로 점유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통로 및 공유지 등을 무단 사용할 경우 건물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리인은 필요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3조 (우편물 취급) ①우편물은 소정의 장소에 설치한 우편함을 통하여 수취하며, 등기, 속달 등 특수우편물은 배달 인으로부터 직접 수취하여야 한다.
②우편함의 열쇠는 입주자가 보관하며 우편함내의 물품분실에 대하여 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지급 된 우편함 열쇠는 해당 입주자가 교체 시 상호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74조 (입주자 명부) 모든 입주자는 관리인에게 입주자 명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그 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입주자 명부에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입주자는 관리인에게 변경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75조 (홍보와 안내) ①관리인은 공유부분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고, 입주자의 문의 및 신고에 항상 대처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정전, 소독 작업 등, 입주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내방송, 안내문 게시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6조 (세부 규정)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집합법“ 등에 의하며, 규정의 적용상 필요한 경우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인이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부 칙 -
제 1조 (시행일) 이 규약은 집합법 및 이 규약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이 결의된 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첫댓글 의견 제시 방법 : 몇조 몇항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서술.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사랑님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규약의 제정관련 누군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여러가지 참고자료로 조합한 것입니다. 초안 작성자의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붙이고 깍고 하여 멋진 작품을 만들야지요. 아낌없이 의견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