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대중·고문
노씨를 버리되 철저히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가진 일체의 움직임에
연루되는 일 없이 조용해지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주 자신의 홈페이지(사람 사는 세상)를 폐쇄하면서 자신은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명예도, 도덕적 신뢰도 바닥이 났다"면서 다만 '피의자로서의 권리'만은 지키고 싶다고 했다. 참으로 졸렬한 발상이다. '노무현'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전직의 명예'가 무너진 마당에 사법절차에나 매달리겠다니 인간이 불쌍하다는 생각뿐이다. 노씨가 배운 '그 잘난 법(法)'은 이제 독(毒)이 되어 그나마 남은 자존심마저 마비시키고 있는 꼴이다.
이제 '노무현'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어졌다. 전직 대통령의 명예도, 정치인으로서의 긍지도, 좌파 리더로서의 존재가치도 사라졌다. 그래서 노씨 스스로 홈페이지에서 국민에게 자신을 버려달라고 했다. 우리는 이제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으면 한다. 그를 버리자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버리는 것인가?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를 기소하지 말고 법정에 세우지도 말고 빨리 '노무현'을 이 땅의 정치에서 지우자는 것이다.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재판 없이 사면할 권한이 없다. 일단 재판을 받고 형을 선고받은 후에만 특별사면이 가능하다. 현행법상 유일한 한 가지 길은 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청법 8조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발동해 노무현사건에 대해 일절 기소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지시할 수는 있다"면서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현실화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의 직권남용 논란이 불가피하며, 어느 장관도 정치적·역사적 후폭풍을 감당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권 때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강정구(동국대 교수)씨의 보안법 위반사건에서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발동, 불구속 수사를 지시한 것이 헌정사상 첫 케이스였다.
궁색하지만 그것을 노 전 대통령 사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노씨 불기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다면, 또 그것을 실행할 정치적 용기가 있고, 그 후폭풍을 감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정부 전체의 의지로 법무부장관을 통한 검찰의 기소권 행사 중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럴 경우 몇 가지 국민의 공감대를 두드려 볼 부분이 있다.
첫째, 노무현 게이트에 얽힌 돈의 성격과 액수를 보면, 그야말로 잡범(雜犯)수준이다. 정치자금도 아니고 그저 노후자금인 것 같고 가족의 '생계형' 뇌물수수 수준이다. 그래서 더 창피하다. 2~3류 기업에서 얻어쓰고 세금에서 훔쳐간 것이 더 부끄럽다. 지금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철저수사를 주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야말로 치사하고 한심한 생각만 남을 것이다.
둘째, 재판이 진행되는 장기간 온 나라가 이 문제로 시간을 낭비할 가치가 과연 있느냐는 주장도 고려해볼 만하다. 노씨가 '나도 살아야겠다'면서 '사실'문제를 가지고 지루한 법정 공방에 나설 것이 뻔한 지금의 상황에서 경제위기 극복에 바쁜 우리가 그런 치졸하고 남루한 논쟁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가 문제다.
셋째, 이 기간 동안 한국의 전직 대통령에 얽힌 뇌물과 법정다툼은 전 세계의 이목을 끌어 때로는 주요기사로, 때로는 해외토픽으로 지구촌 언론에 등장할 때 우리의 모욕감, 수치심은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의 여파로 미국 대통령직을 사임한 리처드 닉슨은 그의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전면적 면죄부(a full, free, and absolute pardon)를 받았다. 후임 포드 대통령은 사면령에서 닉슨이 기소될 경우 재판은 수년이 걸릴 것이며, 그동안 정국의 안정은 크게 깨질 것이고 계속되는 찬반논쟁은 이미 물러난 사람을 더욱 폄하시킬 것임을 적시했다.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이다.
노무현씨를 법정에 세우고 벌을 주는 것은 또 다시는 이런 '청와대의 은밀한 돈거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과거 대통령들 또는 대통령 가족들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없어서, 또는 약해서 노무현게이트가 발생한 것이 아닌 것을 보면, '대통령의 뇌물'은 대통령 개개인의 사람 됨됨이와 격(格)의 문제이지 경고와 백계(百戒)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우리 국민이 노무현씨를 국민적 차원에서 사면키로 하는 데는 한 가지 분명한 전제조건이 있다. 노씨를 버리되 철저히 '버리는'것이다. 그래서 그가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가진 일체의 움직임에 연루되는 일 없이 조용히 지내는 것이다. 그가 또다른 어떤 계기에 그 어떤 사건을 가지고 '국민' 앞에 나서서 그의 번잡한 언변을 늘어놓는 것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그가 국민 앞에 자신의 마지막 성실성을 보이려면, 그래서 자신이 바라는 대로 국민의 용서를 받고 싶다면 검찰에 출두하는 방법에서도 장난을 치거나 사안을 이벤트화(化)하지 말 것이며, 검찰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도 보다 겸손하고 피의자다워야 한다. 더이상 '노무현'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