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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제도개선 자문위가 11월 9일 상시국회, 상시국감을 위한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중간보고의 형태이고, 최종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정당들이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문위에서 밝힌 주요 개선방안은 총 6가지로, 상시 국회 운영의 전면 도입, 상시 국감 체제 운영, 상임위 차원에서 국정조사 실시, 본회의 중심의 대정부질문제도 대폭 축소, 상임위 중심의 정책질의 활성화, 상설 소위원회의 의무적 구성, 공청회 제도 폐지 및 청문회로의 통합 등이다. 이러한 방안이 소위 원내정당화를 지향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자료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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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국회’로 일하는 의원 만든다 (한겨레, 이유주현 기자, 2008-11-09 오후 09:15:12)
국회제도개선위 1차 발표
매달 1일 자동 개회…국감도 연중 실시
9월 정기국회땐 예산·법안 심의만 집중
매달 1일 자동으로 국회를 개회하고 국정감사도 각 상임위별로 연중 실시하자는 국회 개혁방안이 제시됐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위원장 심지연)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처럼 ‘상시국회’ ‘상시국감’을 만들기 위한 1차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개혁안은 짝수달에 임시회를 열도록 돼 있는 국회법을 고쳐 매달 1일 임시회가 자동 개회되도록 했다. 또한 9월에 일괄적으로 열리는 국정감사는 상임위별로 20일 안에서 시기와 횟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1일 이전에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했다. 심지연 위원장은 “국감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완료되면 국감 결과를 토대로 정기회에서 예산·법률 심사를 충실히 할 수 있고 예산안 심사도 법정기한 안에 완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문위는 상임위 중심의 상시국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예산심사소위 위주의 소위제도를 개편해 주제·내용별로 상설소위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위원회의 모든 안건은 소위에 자동 회부되며 소위는 청문회의 개최 권한도 갖도록 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으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실시하도록 했던 것을, 상임위 의결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대정부질문은 본회의에서는 국무총리에게만 질문하도록 하고 각 부처 장관한테는 해당 상임위에서 질의하도록 했다. 자문위는 또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문제와 관련해 대다수 자문위원들이 공감했으나 개헌사항임을 고려해, 국회 개헌자문위원회에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상시국회, 상시국감, 상임위 차원의 국정조사 등의 기본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다만 대정부질문은 국정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인 만큼 질문대상 축소방안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 대해 관가에선 “상시국회가 몰고 올 파장에 따라 행정부담이 배가될 수도 있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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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국회운영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서울=연합뉴스, 2008-11-10 11:47)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상시국회, 상시국감, 상임위 활동 강화를 골자로 한 국회운영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그 구체적인 방안을 보면 상시국회를 위해 매달 1일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개회되도록 하고, 상시국감 체제를 위해 상임위별로 20일 범위 안에서 감사의 시기와 횟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이 경우 국감이 5-8월중 주요 업무별로 4-5차례 열려 9월 정기국회 개회 이전에 완료되는 만큼 정기국회에서는 국감 결과를 토대로 한 예산.법률 심사가 내실있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또 상임위 중심의 상시국회 운영을 위해 법안.예산심사소위 위주의 소위 제도를 바꿔 주제.내용별 상설소위를 구성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특위를 구성해 실시하는 인사청문회도 해당 상임위에서 실시토록 하고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가능한 국정조사도 상임위 차원의 의결로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으며 대정부질문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회 밖의 의회정치 관련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연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므로 추후 종합적인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1차 제안'에 이미 그동안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던 사안들은 대부분 포함됐다. 국회운영 제도개선의 큰 방향이 잡힌 셈이다. 정치권은 여야 모두 즉각적인 논평을 자제한 채 "개선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국회 운영 주체인 정치권의 생각이나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선안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 가운데 "현행 규정만 지켜져도 충분히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으나 의사일정을 둘러싼 여야간 문제로 국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원내 대변인의 말은 핵심을 잘 짚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손질할 필요가 있는 제도들은 당연히 고쳐야 하겠지만 문제는 아무리 좋은 제도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다. 자신들이 만든 국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18대 원구성을 3개월 가까이 지연시킨 국회의원들 아닌가.
국회법은 현재에도 '국회의 연중 상시운영을 위해' 매년 말 다음해 1년간의 국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일정의 기본중 하나로 '매 짝수월 1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상임위는 국회 폐회 중에도 최소한 월 2회 정례적으로 열도록 돼있고, 상임위에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해 상설소위를 둘 수 있게 돼있다. 물론 이 상설소위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고 소위의 의안심사와 관련해 정부 또는 행정기관 등 소관기관에 대해 보고, 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국정감사에 준하는 점검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돼있다. 그러나 국회가 정확하게 짝수월에 열린 기억도 별로 없고, 상임위가 과연 폐회 중에 정례적으로 열리고 있는지, 그리고 상설 소위들을 얼마나 잘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자문위가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도 결국 제도를 고치고 실천해나가야 할 국회가 변하지 않으면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운 일들이다. 정치권이 곧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국회 운영제도를 비롯해 선거법, 행정체제 등을 바꾸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지만 오히려 감사원의 국회이관처럼 자기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안들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개혁이 되지 않을 지 벌써부터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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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시 국회’ ‘상시 국감’ 반대할 이유 없다 (매일신문, 2008년 11월 11일)
여야는 곧 국회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가 내놓은 ‘상시 국회’ ‘상시 국정감사’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 한다. 외견상 여야의 분위기는 대체로 반대하는 쪽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른 게 정치인들이다. 지난 17대 국회 초반에도 ‘상시 국회’ 얘기가 나오다가 흐지부지한 바 있다.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국회’라는 명분에는 반대를 못 하다가 막상 개개인에 미칠 ‘불편’에 생각이 미치자 뭉개버렸던 것이다.
이번에 자문위가 제안한 ‘상시 국회’는 매달 1일 무조건 임시국회를 열자는 것이다. 현재 짝수 달 1일에만 여는 임시회를 홀수 달까지 확대해 1년 내내 국회 문이 열려 있도록 하자는 방안이다. 지난 17대 때 한나라당이 제안했던 ‘1월과 8월을 제외한 상시 국회 개원’ 안보다 더 강화한 내용이다. 당시에도 의원들이 빡빡한 의회 일정에 묻히면 재충전할 시간이 없고 지역구 관리를 못 한다는 이유를 달아 반대했었다. 아마 틀림없이 이번에도 똑같은 반대 이유가 적잖을 것이다. 그렇다고 또 논의만 하고 치울 것인가.
우리 국회는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놀고먹는’ 인상을 국민에게 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 17대를 돌아봐도 4년 동안 임시회는 22차례에 그쳤다. 임시회가 열려도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기 일쑤였다. 본연의 임무인 심도 있는 법안 심의, 예산 심의, 행정부 감독에 열중했다는 기억은 별로 없다. 상임위 제도가 발달한 미국 의회는 항시 문을 열어 국정을 토론한다. 그런 활동상을 통해 의회의 권위를 과시하고 또 인정받는 것이다.
우리도 입법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환골탈태할 때이다. 비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정기국회를 피해 상시체제로 가자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사안이다. 어떤 이유를 대도 국회의원은 개인사인 지역구 관리를 공적인 국정 활동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일하는 국회’ 결론을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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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무노무임` 추진한다는데… (한경, 이준혁/노경목 기자, 2008-11-12 18:37)
"국회파행 막을 특효약" vs "야당 무력화위한 꼼수"
한나라당이 '무노동 무임금'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국회의원의 '무노 무임 법제화'가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거리로 떠올랐다. 일하는 국회상 정립 차원의 무노 무임 도입이라는 원론에는 의견을 같이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입장 차가 크다. 한나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무노 무임과 함께 법안 자동상정, 국회 의장석 점거 금지 등을 도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실력저지 등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 대립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2일 "그동안 국회 공전과 의장석 점거 사태가 끊임없이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일하는 국회,효율적인 국회'를 위해 정치권 스스로가 원칙을 세울 때"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은 "다른 곳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하라면서 국회만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게 비난을 받는 가장 큰 문제"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한 발 더 나아가 홍 원내대표는 "국회 파행을 막고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몸싸움이나 단상 점거가 없도록 국회의장이 독자적으로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의 출석정지나 권한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 원구성을 못하거나 국회의원이 구속 또는 국회 윤리위로부터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세비지급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에 회의 결석 횟수만큼 세비 삭감과 법안 발의 1개월 후 상임위 자동 상정,의장석 무단 점거로 징계를 받으면 세비 절반 삭감 등의 내용을 담은 것은 이런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무노 무임에 반대하지는 않는다지만 속내는 다르다.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드러내 놓고 반대하지는 못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소수 야당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최재성 원내 대변인은 "공룡 여당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아주 정략적인 법안"이라며 "야당의 장외투쟁이나 국회 보이콧 등을 원천적으로 막아 각종 쟁점 법안 처리와 국회 운영 등에서 여당의 의지대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조정식 원내 대변인도 "야당과 협의가 안 돼 국회를 열지 못할 경우 야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면서 "우선 상시국회를 도입한 뒤 무노 무임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노 무임 왜 나왔나
당리당략에 따라 제때 국회문조차 열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였다. 당장 18대 국회는 촛불시위에 따른 야당의 장외투쟁으로 83일 만에 가까스로 원구성에 성공했다.
비단 18대뿐만이 아니다. 최장기간 공전 기록은 1992년 14대 국회다. 지방자치선거 실시 시기를 놓고 대립해 원구성까지만 126일이 걸렸다. 지금은 유명무실화됐지만 국회의장단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 후 7일 이내에,상임위원장은 그 후 3일 이내에 선출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도 당시 비판여론에 밀려서다.
국회 중간에 파행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15대 국회는 검ㆍ경 중립화 문제와 총선 공정성 시비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해 공전일수가 무려 256일에 달하는 불명예를 남겼다. 17대 국회에서도 한나라당이 정기국회가 한창이던 2005년 12월부터 사학법투쟁으로 53일간 장외투쟁을 벌이는 등 100일 가까이 등원을 거부한 바 있다. 적게는 한 달에서 많게는 8개월을 일도 안 하면서 세비를 탄 셈이다. 그러니 "일도 안 하면서 세비는 꼬박꼬박 챙긴다"는 비판여론이 거셀 수밖에 없다. 무노 무임 얘기는 그래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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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무노무임` 추진) 美·英등 선진국은 1년내내 일하는 `상시 의회` (한경, 유창재 기자, 2008-11-12 18:41)
군사정권 시절 의도적인 '국회 죽이기'를 위해 국회의 일하는 날짜를 크게 줄여 놓은 우리나라와 달리 민주주의의 역사가 긴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의회는 상시국회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당연히 의회의 생산성과 통과시키는 법안의 질도 높아지게 마련이다. 특히 매년 초나 가을에 국회가 자동으로 열리게 돼 있어 국회의원이 일터인 국회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여야가 협상을 벌이고 장기간 등원을 거부하는 등의 웃지 못할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
미국 의회는 부활절 여름휴가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을 제외하고는 늘 열려 있다. 2년에 한 번 새로 구성되는 의회는 2개의 회기로 구분되는데 제1회기는 1월 초부터 추수감사절(11월 말)까지고 제2회기는 1월25일부터 역시 추수감사절까지다. 최근 미국 하원이 일 년에 회의를 가지는 일수를 따져보면 200∼260일 정도다.
영국도 정기회 임시회 등에 대한 구분 없이 총선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단위로 회기가 운영되는 상시의회 체제다. 매년 11월 초 회기가 시작되고 성탄절 부활절 등에만 휴회기간을 갖는다. 프랑스의 경우 10월 초부터 이듬해 6월까지 9개월간 국회가 열린다. 회의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주에 3일 정도 열리는데 대다수의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시장이나 도지사를 겸직하고 있는 특이한 시스템 때문이다.
총선이 끝나고 첫 회의를 열어 의장을 선출하는 것도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대부분 의회 임기가 시작되는 첫날 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회기가 시작된 지 7일 안에 의장을 뽑도록 돼 있고 이마저도 야당이 정치적 이유로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끝없이 지연되는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르다.
한국 국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하고 여야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장면도 선진국에선 보기 어렵다.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의원에게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제도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영국 의회는 국회의장의 직무명령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 하원의 의사규칙에는 '의원이 의장이나 위원장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고의적으로 집요하게 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의장은 해당 의원을 직무정치처분에 처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직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처음에는 5일간,두 번째에는 20일간 각각 직무가 정지된다. 세 번 이상 처분을 받으면 하원에서 직무정지처분을 해제하는 의결이 있어야만 다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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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임금깎기보단 성적매겨 불성실 의원 공천 배제 (한경, 김유미 기자, 2008-11-12 18:42)
전문가들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취지는 동감하면서도 실효성은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폈다. 여야 협력과 법치주의라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될 경우 정당한 의사 표현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정쟁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국회 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인 김용호 인하대 학장(정치외교학)은 "자문위에서도 생산성 높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검토했다가 실효성 문제로 보류했다"고 밝혔다. 김 학장은 "국회 불출석의 사유에는 당 일정이나 해외 출장부터 정치적 의사 표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며 "이를 세밀히 판단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원의 출석을 임금으로 강제한다는 내용이 특히 논란이 됐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여당이 어떤 안을 강행처리할 때 야당에 주어진 거의 유일한 무기가 불출석"이라며 "이를 임금으로 통제하는 발상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당이 거대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18대 국회에서 시행될 경우 야당의 운신 폭이 줄어들 뿐 아니라 여야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구성이나 법안 상정 지연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데 대해서도 신중론이 많았다. 정치컨설팅회사 민기획의 박성민 대표는 "개원이나 상임위 구성 시한 등은 이미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며 "그럼에도 지켜지지 않는 것은 여야가 정치쟁점화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국회법 준수라는 기본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법으로 강제할 경우 새로운 정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여야 합의 문화를 정착시켜 의사 효율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임금 깎기'보다 더 실질적인 페널티가 필요하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정치컨설턴트인 김윤재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국회 출석과 의사 활동을 유권자와의 약속으로 생각하고 국민들 역시 선거를 통해 불성실 의원을 가려낸다"며 "지역주의와 온정주의가 아닌 실력 위주의 공천제도가 열쇠"라고 밝혔다. 당헌당규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벌이는 의원들에게 가산점을 주고 낙제점을 받은 의원은 공천을 불허하는 등 정당 스스로 '일하는 국회'를 위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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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혁’ 與때 다르고 野때 다르고 (동아, 동정민 정치부, 2008-11-14 03:00)
4월 총선이 끝난 직후 동아일보는 국회의원 당선자 299명을 대상으로 ‘상시 국회’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당시 응답자 220명 중 한나라당 당선자의 74.6%(88명)가 상시 국회 도입에 찬성했다. 민주당은 36.7%(22명)만 찬성했다.
7개월이 지난 지금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9일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매달 1일 자동으로 국회가 열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운영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자문위가 국회 현실을 잘 모르고 시민단체 의견만 반영한 것 같다”면서 “행정부에 부담을 준다”고 반대했다. 민주당은 “국회 개혁을 위해 충분히 검토할 만한 방안”이라며 자문위 안에 찬성했다.
한나라당은 11일 의원총회에서 국회법을 고치겠다고 다짐했다. 여기엔 ‘국회의장 단상 점거 금지’나 ‘무노동 무임금 원칙’ 등 의원의 책무를 규정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제도 개선의 핵심인 국정감사 강화나 청문회와 국정조사 활성화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듯했다.
한나라당이 야당이던 17대 국회 때 여당을 견제하는 ‘방패막이’로 활용한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에 넘겨준 게 걸리는 모양이다.
민주당도 국회 제도개선을 당리당략 차원에서 다루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당의 전신 격인 열린우리당은 지난해 초 ‘대정부 질문 폐지 내지 축소’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대정부질문 축소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야당이 됐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에도 2005년 열린우리당 시절엔 찬성했지만 지금은 반대한다.
국회운영 제도개선 문제는 새 국회가 열릴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다. 지난해에도 원내대표들이 모여 ‘대정부 질문 축소와 청문회 활성화’ 등 일부 개선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이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선거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당리당략에 집착해 국회 운영의 틀을 바꾸지 못한다면 ‘국회 선진화’는 말잔치로 끝날 공산이 크다. 이번에도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4년 뒤에 또다시 논의만 무성하고 정작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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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자료] 상시국회 도입 등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 1차 제안 결과 발표 (2008/11/10 16:48)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위원장 심지연 경남대 교수)는 11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상시국회 도입을 위한 회기 제도 방안 등 주요 국회운영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담은 제안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자문위에서 밝힌 주요 개선방안은 총 6가지입니다.
• 상시 국회 운영의 전면 도입
• 상시 국감 체제 운영
• 상임위 차원에서 국정조사 실시
• 본회의 중심의 대정부질문제도 대폭 축소, 상임위 중심의 정책질의 활성화
• 상설 소위원회의 의무적 구성
• 공청회 제도 폐지 및 청문회로의 통합
이외에도 자문위원회는 의원입법 질적 제고와 예․결산 제도 개선 방안, 국회의장의 의사조정 기능 강화 방안, 감사원 기능(회계검사 기능 등)의 국회 이관 방안, 국회의 전문성과 생산성 강화를 위한 입법지원조직(의원보좌진,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기능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주요 개선방안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경어 생략)
첫째, 상시 국회 운영을 전면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짝수달에만 개회하도록 되어 있는 임시회를 매달 개회하도록 하였다. 특히, 연중 상시 국회 도입에 따른 국회 운영 일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회의와 상임위 개회 시기를 요일별로 정하는 “캘린더식 회의 운영”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국회 운영 일정 협의 절차를 공식화․제도화하기 위하여 현재 국회의장이 원내대표들과 협의하여 정하고 있는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을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둘째, 상시 국회를 전면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국정감사 또한 상시 국감 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국정감사 실시 시기를 위원회별로 2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시기와 횟수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되, 정기국회 시작 이전에 감사를 완료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국감 때마다 지적되어 온 “몰아치기식 국감”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기국회 기간에 예산안 심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상임위 차원에서도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정조사가 정쟁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시국회 도입에 따른 국정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서만 가능한 국정조사를 상임위원회의 의결만으로도 상임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정조사의 문턱을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다.
넷째, 현재 정기회와 매 임시회 마다 의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본회의 중심의 대정부질문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상임위 중심의 정책 질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형식화․정쟁화되고 있는 대정부질문을 개선하여 국무총리에 대한 본회의에서의 대정부질문만 허용하고, 각부 장관에 대한 대정부질문은 상임위원회별로 정책청문회를 통해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상임위원회 중심의 정책 질의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긴급현안 질의 신청 시한을 현행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에서 12시간 전으로 신청시한을 단축함으로써 긴급현안질의가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다섯째, 상설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상임위원회 중심의 상시 국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법안심사소위, 예산심사소위 등 기능별로 구성되어 있는 소위원회 운영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주요 현안 중심의 주제별․내용별 소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청문회 제도와 그 차이점이 다소 불분명한 공청회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청문회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특히, 현행 청문회 제도를 입법청문회, 정책정문회, 감사․조사청문회, 인사청문회로 유형화하고, 입법청문회의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 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만으로도 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여 소수자의 의견이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청문회 개최 권한을 위원회 뿐만 아니라, 소위원회에도 부여함으로써 연중 상시 국회 제도가 청문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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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반복되는 ‘국감 무용론’ (내일, 엄경용 기자, 2008-10-10 오전 10:55:51)
툭하면 공전, 시간부족에 호통만, 증인채택 뒷거래설
장면 #1
국정감사 첫 날인 지난 6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초선인 이정현 의원은 두달전부터 준비한 국감자료를 잔뜩 쌓아놓고 질의 차례를 기다렸다.
하지만 문방위 소속의원은 무려 28명. 23번째였던 이 의원의 질의순서는 오후 3시가 넘어서야 돌아왔다. 더욱이 질의와 답변 합쳐 이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은 불과 7분. 기대했던 답변을 듣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다시 몇시간을 기다려 밤늦게 보충질의시간 8분이 돌아왔지만 준비했던 보따리를 풀어놓기엔 역부족이었다. 이 의원은 “질의답변 15분으론 국감대상을 추궁해 필요한 답변을 얻어낸다는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의원 1인당 주어진 20여분은 질문만 하기에도 벅찬 시간”이라고 토로했다.
장면 #2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경찰 배치’를 놓고 파행을 거듭했다. 국감장 앞에 경찰 4명이 배치된 것을 놓고 여야가 말싸움을 벌이다 오후 4시까지 국감을 하지 못했다. 거의 하루를 공친 것이다. 문방위는 지난 7일에도 YTN 해고 진상조사위 구성을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오후 늦게 시작되는 파행을 빚었다.
지식경제위원회는 9일 피감기관 임원이 국회의원 질의에 거칠게 항의하는 사태 끝에 국감 자체를 연기하는 황당한 상황을 연출했다. 무분별한 정치공방과 비상식적인 행태에 국감제도 자체가 위협받는 장면이었다.
장면 #3
정무위는 국감이 시작된지 이틀이 지나서야 70명에 이르는 1차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정무위 증인채택 과정은 국감 증인제도의 부조리를 총체적으로 보여줬다는 진단이다. 여야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고위공직자나 대통령 친인척, 기업인을 무더기로 요청했다. 일단 부르고보자는 심보가 엿보였다. 이후 증인확정 과정에선 기업인 일부를 빼줬다. 증인채택과 후원금을 맞바꿨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여야는 아직까지 최종증인 명단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서로에게 아킬레스건인 증인을 요청해놓고 버티고 있다. 한나라당 간사인 박종희 의원은 “서로에게 불리한 증인을 잡고있는한 추가증인 채택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해마다 국감철이면 나오는 ‘국감 무용론’이 올해도 어김없이 국회 안팎을 떠돌고 있다. “도대체 국감을 왜하는지 알 수 없다”는 불만이 국감대상기관을 물론 국회내부에서조차 터져나온다.
정치권에서 꼽는 국감 무용론의 근거는 몇가지로 분류된다. △증인채택을 둘러싼 정치권과 기업간 뒷거래 △정치공방에 떠밀려 국감일정 공전 반복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내놓지않고 버티는 피감기관 △이때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황당답변을 일삼는 관료들 △15분에 불과한 질의답변 시간에 쫓겨 호통만 치고 답변은 막아버리는 의원들 △과거 국감자료를 베껴서 내놓는 국회보좌진이 대표적 사례다.
일부 의원들은 대안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예산심의 등 가뜩이나 할 일 많은 9월정기국회 기간에 국감을 잡아놓으니 실속있는 국감이 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매년 상반기에 상임위별로 국감일정을 짜서 사실상 상시국감을 진행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을 논의하는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번 국감을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감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같은 당 이정현 의원은 “국회를 365일 열어놓고 상시국감을 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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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시 사라진 ‘무기력 국감’ (한겨레, 성연철 송호진 기자, 2008-10-12 오후 10:04:07)
한나라 ‘청와대 눈치보기’에 색깔론까지 들먹
‘야성’ 부족 민주 “수가 달려서…” 우는 소리
18대 첫 국정감사 첫 1주일을 마감하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짙은 ‘한탄’이 새나왔다. 국정감사라는 거울을 통해 정치권의 현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 막가는 여당 한나라당의 국정감사는 ‘경제 국감, 정책 국감’이라는 애초의 구호가 무색하게 겉돌았다. 일부 의원들의 청와대 눈치보기와 철지난 색깔론, 위압적인 태도 등이 겹치면서 국감의 격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촛불집회에 대해 소신을 밝힌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의 사례를 들며 신영철 중앙지법원장에게 “평소 젊은 판사들을 자주 만나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으로부터 독립”이라고 ‘훈계’했다. 이 발언은 “사법 포퓰리즘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난달 26일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과 거의 같다.
이한성 의원은 지난 6일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6·25를 일으켜 수백만명을 죽였는데 유엔 참전군 일부가 민족학살을 한 것을 가지고 (한국방송이) 6·25만 되면 틀어댔다. 북한군을 미화하고 미군이 더 나쁘다는 식으로 호도해도 되는 거냐”고 비난했다. 뉴라이트 출신의 장제원 의원은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유모차 시위는 조직적인 불법시위다. 이는 비뚤어지고 빗나간 모성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심지어 이은재 의원은 경찰의 대공 준비 태세를 언급하며 “북한은 우리 주적이냐, 동반자냐”, “북한에서 이밥에 쇠고깃국 나오는 날이 언제인지 아느냐”고 물어 경찰청 간부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일부 동료 의원들조차 실소를 금치 못했다.
■ 무능한 야당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기선을 제압했다고 말하지만 당 안팎에선 “야당답지 못하다”, “팀플레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방위 등 나름 선전한 상임위도 있지만, 이마저도 이미 언론에서 제기한 사실들을 끌어모아 ‘실탄’으로 쓰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많다. 한 상임위에선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온 장관의 답변이 부실한데도 민주당 초선 의원이 “감사합니다”라고 마무리하는가 하면, 다른 상임위에선 민주당 의원이 여당과 증인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도 동료의원들이 멀뚱히 있는 등 야성과 협력이 부족하다는 자성이 당 안에서 일고 있다. 팀플레이가 가장 좋다는 문방위도 파행을 위한 파행을 거듭한다는 시선을 헤쳐가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민주당 의원이 3~4명밖에 없어 ‘지원 사격’이 절실한 환경노동위와 국방위조차 1명 정도만이 고군분투하는 ‘각개전투’에 그치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솔직히 힘들다. 소수야당의 한계를 크게 느낀다. 치고받아야 하는데 여당보다 상임위별 수가 적다 보니 김이 빠지고 만다”고 털어놓았다. 한 당직자는 “예전처럼 저격수도 없고 여전히 여당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도 “상임위 구성이나 국감 준비가 물리적으로 너무 늦어졌고, 야당이 되다 보니 제보도 줄어든데다 기관들이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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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치기 국감’ 무용론 재점화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 2008-10-12 오후 10:00:06)
“겉핥기·면책용 전락”…상시국감·상임위 대체 주장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국정감사 무용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한나라당 인터넷 홈페이지 ‘국회의원 발언대’에 글을 올려 “연중 상시 국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상임위 안에 기관별, 사안별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기국회 기간에 일정한 날짜를 정해 몰아치기로 진행하는 현재의 국정감사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자는 의견이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가 행정부 면죄부를 주는 통과의례같다”며 “국정실패, 예산낭비, 부정부패, 권력남용, 무능태만을 수박 겉핥기식 질의응답을 통해 없었던 일로 면책시킨다”고 주장했다. 의원 1인당 돌아가는 기본 질의 시간이 5~7분, 보충 질의는 3~5분씩에 불과한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이 의원은 “개그맨 노홍철이나 이성미의 따발총 솜씨가 없으면 낭패”라고 비꼬았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현재의 국정감사 제도를 ‘연중 상시국감’이나 통상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났을 때, 사견임을 전제로, “국회 청문회법을 별도로 만들어 상임위원회에서 활용하면 굳이 국정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특별한 현안이 발생하면 국정조사를 하면 된다”고 했다.
국정감사 무용론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도 동조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민주당 의원들도 17대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의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다. 83석에 불과한 야당으로 전락한 마당에, ‘매스컴’을 탈 기회인 국정감사를 없애자고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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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로]4년 전과 똑같은 국감기사 (내일, 박태웅 (열린사이버대학교 부총장), 2008-10-16 오후 1:27:55)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부실감사의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제도개선 등 정치권에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연중 상시국감 체제 등 국감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당 홈페이지에 ‘국감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전 서면 질의·답변을 토대로 한 국감 △연중 상시국감 및 상임위내 기관별·사안별 소위 구성 △연초 국감 지적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재점검 등을 제도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 각 정당도 국감이 끝나면 현 국감 제도의 개선에 대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2008년 10월 15일 아시아경제신문)
“국정감사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다. 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과거와 다를 바 없는 여야 간 정쟁과 구태로,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인 탓이다. 특히 국감을 처음 경험한 일부 초선 의원들은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법 개정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여야 의원들은 무엇보다 한꺼번에 수백개의 기관을 감사하는 현재의 ‘몰아치기식 국정감사’의 효율성에 이구동성으로 의문을 나타냈다. … 이정현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지금과 같은 형식적인 국감 방식에선 야당은 폭로와 한건주의로 나가고 여당은 시간 때우기로 맞서면서, 구조적으로 정쟁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04년 10월 17일 한겨레신문)
‘상시국감, 사안별 소위’ 제안
읽어보면 알겠지만 두 기사는 흡사하다. ‘특히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같고, 연중 상시국감을 제안한다거나, 상임위 내에 기관별 사안별 소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개선안도 똑같다.
매년 국감 때마다 3만9000여건, 9300만쪽의 자료가 제출돼 인쇄비용만 42억7000만원에 이른다는 지적, 공무원들은 국감자료를 만드느라 해마다 2∼3개월을 허비하는데 의원들은 정쟁만 벌이다 간다는 푸념도 이맘때만 듣는 계절 노래다. 이정현 의원의 이름이 나오는 것까지 신기하게 그대로지만 앞의 기사는 올해 10월 15일, 뒤의 것은 4년 전인 2004년 10월 17일에 나온 기사다.
전여옥 의원은 15일 자신의 블로그에 “언론은 국회를 호통치고 국회의원은 피감기관을 호통치는 듯한 모습 - 그냥 호통에 호통이 꼬리물기로 끝납니다. 그러니 국감이 허무개그 취급을 받을 수밖에요”라고 적었다.
국감이 끝나면 신문과 방송들, 그리고 아마도 정당들까지 이 모든 지적들, 분노들, 개선안들을 내년 국감 때까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이 묻어둘 것이다. 그리고는 그때그때 시류를 쫓아 경마중계마냥 기사를 토해낼 것이다. 4년 뒤인 2012년에도 똑같은 국감기사를 다시 읽어야 하는가?
이런 지적, 이런 기사, 이런 한탄들이 한걸음만 더 내딛기를 바란다. 지적도, 개선안도 충분하다. 4년을 봐왔으니 어지간한 머리로도 외울 만하다. 이제는 여야가 합의를 해도 할 만한 충분히 훌륭한 개선안들이 지난 몇년 간 왜 실행이 되지 않는 것일까를 알려주는 기사를 보고 싶다.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진심으로 알고 싶은 것이다.
내년 국감까지 기다리지 말고, 각 정당이 국감이 끝난 뒤에 진짜 입법안을 내놓는지, 각 당이 정말 협의를 하기는 하는지, 분통을 터뜨린 의원들이 그 뒤로 무엇을 하는지를 계속 보도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훨씬 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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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대질’ 정치 국감, 정기국회와 분리시켜라 (시사저널 [992호] 2008년 10월 22일 (수) 유창선 (정치평론가))
국감 기간 20일에 피감 기관 500곳은 애초부터 무리…정치 공방 행태 못 버리면 제도 개선해도 ‘백약이 무효’
올해 국정감사도 마찬가지였다.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도 행정부를 상대로 한 입법부의 감사라기보다는 여야 간 정치 공방의 장이 되어버렸고, 정책 국감은 구호로만 그치고 말았다. 우리 국회의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드러내온 고질적인 문제들은 이번 국감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었다.
여기에다가 국감 중반까지 미국발 금융 위기가 모든 이슈들을 덮어버리면서 국감에 대한 관심을 실종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18대 국회의 원구성이 늦게 되어서 그랬는지 여야 의원들의 준비 부족도 눈에 띄게 드러났고, 과거와 같은 ‘스타 의원’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 18대 국회의 첫 국감은 이래저래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렸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동안에도 국정감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왔지만, 이번 국감을 거치면서 그 목소리는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정치권 밖에서는 물론이고 각 당 의원들, 특히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현행 국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에서도 국감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만간 위원회의 안을 마련해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선 자문위에서도 검토하고 있다는, 국감을 정기국회와 분리시키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실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고 처리하는 일이다. 그 다음으로 한 해 동안 논의된 법안들을 처리하는 일이다. 정기국회 회기가 길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결코 만만치 않다. 그런데 지금은 국감이 정기국회 한복판에 놓여 있다. 정기국회 시작부터 국감이 끝날 때까지 의원들은 온통 국감 준비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의원들이 새해 예산안에 관심을 돌리는 것은 국감이 끝나고 나서야 가능하다. 국감을 정기국회와 분리시켜 정기국회 이전에 국감을 위한 회기를 따로 잡으면 좀더 효율적인 국감이 가능해질 것이고, 국감과 정기국회가 모두 살 수 있는 윈윈의 결과가 기대될 수 있을 것이다.
중요성 덜한 기관은 격년제로 하는 방안도 있어
또한 국감의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국감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그도 그럴 것이 20일인 국감 기간에 5백곳에 이르는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감사를 한다는 것이 애당초 무리이다. 말이 20일이지 주말을 빼면 보름 남짓한 기간이다. 관심을 모으는 피감 기관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감사를 하기도 하지만, 관심이 덜한 피감 기관에 대해서는 보고나 듣고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래서 과거부터 “이런 식으로 하려면 무엇 하러 모든 피감 기관들을 다 대상으로 삼느냐”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게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덜한 기관에 대해서는 굳이 매년 국감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격년제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감을 위한 별도의 회기를 갖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국감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아예 상시 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럴 경우 연중 국감 속에서 행정부가 실무적으로 안게 되는 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난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번 국감에서도 초선 의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의욕을 갖고 첫 국감에 임했던 초선 의원들이 가장 많이 토로한 애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질의응답 시간이 워낙 짧게 정해져 있어 문제를 제대로 파헤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는 “개그맨 노홍철이나 이성미의 따발총 말솜씨가 없으면 낭패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의원들의 충분하고도 집중적인 질의를 위해서도 여러 개선책이 필요하다. 굳이 모든 의원들이 모든 현안에 대해 마이크를 잡고 국감장에서 질의응답을 펼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묻고 서면으로 답하는 방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서면 문답을 통해 미진한 점들을 국감장에서 더 묻고 답하는 방식이 된다면 대단히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의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있어야 실현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해마다 국감이 끝나고 나면 비효율적인 국감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거론되어왔다. 그러나 막상 근본적인 틀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해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의 경우는 마침 18대 국회의 첫 국감이었다는 차원에서 초선 의원들의 제도 개선 요구도 많은 분위기이고,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니 차제에 반드시 제도 개선의 결실이 맺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도 개선에만 모든 것을 기대할 문제는 아니다. 제도 개선은 어디까지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아무리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해도 국감에 임하는 여야 정치권의 행태가 변화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다. 이번 국감에서도 정치권의 낡은 행태는 여실히 드러났다. 어떻게든 국감을 정치 공방의 장으로 삼으려는 모습은 여야 불문이었다. 이번 국감이 전·현 정권 사이의 책임 공방전으로 전개된 것이라든가,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힘겨루기의 장이 되어버린 것이 단적인 예였다. 국감 본연의 구도여야 할 국회와 행정부 간의 구도는 무너지고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혹은 여야 간의 대결 구도로 진행되었다.
여나 야나 이념 대결에 몰두해 ‘꼴불견’
애당초 이번 국감을 지난 10년 ‘진보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는 장으로 삼겠다고 했던 한나라당이 전례 없이 전·현 정권 간의 대결 구도에 불을 붙인 셈이었다. 국감 도중에 느닷없이 ‘노봉하’를 조사해야 한다며 봉하마을 문제를 들고 나온 것도 정치 국감의 전형이었다. 물론 민주당 역시 정치 국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었다. 경제정책 문제, 특히 당면한 금융 위기 문제 등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접근법은 정치 일변도였다. 물론 야당 입장에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우선하는 과정에서 나온 모습일 수는 있겠지만, 야당 역시 정치 국감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더 심각한 것은 쟁점 현안들을 이념 대결로 몰고 가는 여야의 모습이었다. 한나라당은 진작부터 ‘좌편향의 수정’을 내걸고 이념적인 접근법을 구사했다. 지난 한 해 동안 행정부가 한 일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진보 정권’ 10년의 실정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의문이다. 이념 국감의 시도였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이같은 이념적 공세를 비판했지만, 이념적 접근을 시도한 것은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였다.
18대 국회 첫 국감의 결과는 우리 정치와 국회가 가야할 길이 아직도 멀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낡은 국감 문화의 청산을 통한 새로운 국감의 탄생이라는 요구는 결국, 우리 정치 문화의 변화라는 근본적인 숙제와 맞물려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정치권이 보여주는 낡은 행태의 변화가 거듭 요구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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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감사 제도, 이젠 바꿔야 할 때다 (한겨레, 2008-10-24 오후 08:03:56)
18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끝났다. 매년 되풀이되는 지적이지만, 올해 국정감사도 쌀 직불금 문제 등 몇몇 사안을 제외하곤 전체적으로 미흡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감사 당사자인 국회의원들도 불과 20일 동안 무려 478개 정부기관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비판·감시하기란 애초부터 불가능에 가깝다고 고백한다. 정부 역시 모든 부처 공무원들이 동시에 국감 준비에 매달리는 데서 오는 문제점이 만만찮다.
국정감사의 목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국정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고, 둘째는 행정부의 부정·비리를 적발해 책임을 묻거나 제도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모든 정책결정이 장막에 가려져 있던 권위주의 정부 시절엔 국감이 두 번째 사항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국정 운영이 과거에 비해 훨씬 투명해지고 특히 행정 전문성이 높아진 지금엔, 과거와 같은 방식의 국감 제도론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이젠 국회 스스로 국정감사 시스템을 재검토해 새로운 제도를 모색해야 할 때다.
제도 개선은 국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 독재정권 시절에 국정감사가 시선을 끌었던 건, 역설적으로 국회 기능이 매우 취약했던 때문이다. 1년에 20일 정도만 반짝 행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는 1년 내내 국회가 정부기관 업무를 들여다보면서, 필요하면 언제든 상임위별로 감사를 벌일 수 있는 체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의 국정감사 제도를 상임위별로 따로 수행하는 ‘상설 국감’ 체제가 되든, 미국처럼 상임위 청문회 제도를 활성화하는 형식이 되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어떤 방향이든, 국회가 쉼 없이 상임위를 열어 국정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행정부의 태도도 변해야 한다. 모든 기관이 한꺼번에 국정감사를 받다 보니,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주요 공직자가 국감에 출석하지 않아도 그대로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번에도 논란의 한복판에 있었던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과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국감에 나오지 않았다. 국감제도의 개혁에는 이런 국감 불출석 풍조를 바로잡는 방안도 포함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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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자율 상시국감 도입을” 국회 세미나 (파이낸셜뉴스, 최승철기자, 2008-10-24 17:58:16)
졸속, 몰아치기, 재탕삼탕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는 현재의 국정감사 제도를 상임위원회별로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위원장 심지연 경남대 교수)가 24일 국회에서 개최한 ‘국정감사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경희대 김민전 교수는 “국정감사, 예·결산 심의, 법안 처리 등이 정기국회 기간에 몰려 있어 심도있는 심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상시국회의 도입을 위해 정기회와 임시회의 구분을 없애고 ‘매년 1월 3일 개원한다’와 같이 국회 회기는 간단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헌법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국회 상설화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연중 국회의 업무가 분산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국정감사의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면서 “국감 시기를 정기회가 아닌 기간(임시회) 중에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정기국회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감의 시기조정은 각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모든 위원회가 동시에 특정 임시회에 실시하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역시 발제자로 나선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연중 상시 국감체제의 기본방향은 시기에 구애 받지 않고 상임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소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고쳐 상임위별로 연중 30일 이내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최근 국정감사의 긍정적인 면은 줄어들고 심지어 국정감사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국정감사 제도개선을 이번 국회 내에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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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결산>국정감사 제도개선 '동상이몽' 급물살 가능할까? (뉴시스, 김달중기자, 2008-10-26 11:09)
'국정감사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세미나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국정감사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면서 국정감사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18대 국회에서 실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의장 취임 이후 수 차례에 걸쳐 20일 동안 47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감의 한계를 지적하며 연내에 국회법을 개정, 새로운 국감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이번 국감을 계기로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국감은 매년 정기국회에서 20일 동안 진행된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9월10일부터 20일간 실시하도록 돼 있다. 다만 본 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임위에서 짧은 기간 동안 국감 일정을 조율하다보니 의원들이 1개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은 통상 10~15분 내외를 넘지 못한다.
더군다나 5~6개 피감기관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관심이 집중된 기관에만 쏠릴 수밖에 없다. 질의 하나 받지 못한 채 되돌아가는 피감기관도 속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한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질의 내용도, 답변도 모두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은 늘 제기되어 왔다.
피감기관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의혹은 입법부에서 던져놓고 정작 해명할 기회는 충분하지 않다"는 볼멘 성토는 쉽게 들을 수 있다. 한 정부부처 공무원은 지난 주 종합감사에서 "큰 문제없이 국감이 끝난 것은 다행이지만, 그동안 국감 때문에 제출한 서류와 스트레스를 양으로 따진다면 실효성에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동시에 피감기관이 자료 제출이나 증언을 거부하고, 질의 요지와 동떨어진 억지답변을 반복하거나 불성실한 자료 제출 행태를 보이는 일도 일상화되면서, 이같은 행태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렇다보니 국감은 매년 몰아치기, 부실, 호통치기, 폭로, 중복, 부실 국감이라는 오명을 낳고 있다.
한때 17대 국감에서는 종이와 예산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자구책으로 전자국감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진행됐지만 자리를 잡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 여전히 의원실은 문서를 선호하고 있고, 전자파일 첨부보다는 직접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한 재선의원의 보좌관은 "어떤 곳은 사본과 함께 (기록물이 저장된) CD를 주는 경우도 있다"며 "사람마다 다르지만 CD로 줄 경우 검색도 가능하고 필요한 서류의 복사도 편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8대 첫 국감이 시작되기 전부터 국감 시스템에 대한 개선에 불을 지핀 것은 김형오 국회의장이다. 김 의장은 의장 취임 후 각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임위별로 봄과 가을에 나눠서 실시하거나 정부기관을 제외한 경우 격년제로 지정해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회 운영제도 개선을 위해 의장 직속의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며, 취임과 함께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발족해 국감개선을 위한 첫 토론회를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김 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최근 들어 국감의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면서 국감 무용론이 나오는가 하면 국감을 감사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각 행정 분야에 맞는 새로운 국감 제도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20일 동안 몰아치기로 하는 국감이 적절한지, 피감기관 수는 적절한지 지적할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시정요구도 관철되지 않고 행정기관의 면피용 답변으로는 국감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 철저한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4일 김형오 국회의장 직속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국정감사, 예결산, 입법이 모두 정기회에 집중되어 있어 정기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국감 시기 조정을 통해 정기회 부담을 덜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연중 상시 국감 체제의 기본 방향은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상임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소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사후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시정요구에 대한 의원실명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러한 김 의장과 각계 전문가들의 지적에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감 제도 문제뿐만 아니라 국회 전반의 불합리한 제도를 모두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다른 일도 많지만 국회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구속되어 있는 국회의원에게도 의정활동비가 나가고, 국회가 두 달 동안 개원하지 못했는데도 의원들은 꼬박 월급을 받고 있는 현실"이라며 "상임위에 상정도 하지 않고 쌓아놓은 법률안도 3200여건인데 이렇게 불합리한 문제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대대적인 국회법 손질을 예고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별로 국감을 실시하면서 일상적으로 소위원회를 통해 현안을 논의하면 상시국회가 전면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며 "제도개선 없이는 발언 시간이 없어 시간을 더 달라든가, 실컷 질문해놓고 장관 답변을 듣지 못하는 행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했다.
'선진과 창조의 모임'의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국감제도개선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이제 3당 교섭단체라는 새로운 정치 문화까지 생겼는데,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에서 새로운 정치구조에 대한 논의까지 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표면상 본다면 국회법 개정은 국회 교섭단체 3곳 모두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속내는 다르다. 한나라당은 국회법 개정 논의와 함께 소수당이 국회를 점거할 경우 이를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이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국감 제도와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소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을 여당이 수용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소위원회가 활성화 될 경우 과반 의석을 이미 확보해 국회 운영 장악력을 갖고 있는 여당의 힘이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선진당은 국회법 개정과 함께 교섭단체 구성 완화를 적극 추진할 태세여서 '동상이몽'인 정치권에서 국회법 개정은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김형오 의장은 국회법 개정과 관련, 오는 12월7일까지 자문위원회의 내부 토론을 거쳐 안을 마련해 국회 운영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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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몰아치기·정쟁…‘개선론’ 분출 (경향, 김광호·이인숙·이고은기자, 2008년 10월 26일 18:40:30)
답변대 못선 기관도 수두룩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쌀 직불금 부당수령 공론화 등 일부 성과에도 불구, ‘졸속·호통·파행·중복’ 등의 구태는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됐다. 전·현 정부 ‘대리전’과 색깔 논쟁 등 정쟁은 오히려 심해졌다. 이 때문에 ‘국감 무용론’이 임계점에 달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제도개선 요구가 분출됐다.
# 1. 부실 양산하는 소나기 감사
이번에도 ‘몰아치기 감사’의 한계가 확연했다. 20일간 478개 기관을 상대로 진행된 탓에 ‘수박 겉핥기’에 머물렀다. 의원들의 질의시간은 피감기관당 10~15분을 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1일 교육과학기술위 국감의 경우 이날 하루만 사학연금관리공단 등 11개 기관이 한꺼번에 감사를 받았다. 동북아역사재단 등 3~4개 기관을 제외하곤 대부분 한차례도 답변대에 서지 못했다.
피감기관들의 자료제출 거부와 증인들의 불출석, 일부 기관장들의 답변 태도는 ‘부실’을 심화시켰다. 특히 올해의 경우 각 부처마다 보안심사위를 설치하는 등 그 정도가 심했다. 24일 문방위 국감에서 유인촌 문화부 장관의 욕설 논란, 여당 의원의 질의에조차 “뒤에서 칼을 꽂지 말라”는 강만수 재정부 장관의 반발 등은 이번 국감의 단적인 풍경이다.
경남대 심지연 교수는 “국감이 단기간에 집중되고 정기국회와 겹쳐 있어서 이의 분리가 필요하다”면서 “정기국회가 아닌 연중 필요할 때 할 수 있도록 상시국감으로 가거나, 소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2. 감사는 없고 정쟁만 있다
국감 첫날(6일)부터 내내 이어진 여야의 전·현 정부 대리전은 잦은 파행의 원인이 됐다. 6일 통일부 국감에서는 “10년 좌파정권 밑에서 통일부는 통북부(通北部)였다”(한나라당 윤상현 의원), “이명박 정부의 보복·낙하산·보은 인사가 통일부를 분단(分斷)부로 만들었다”(민주당 박주선 의원)는 정반대의 ‘네탓 논쟁’이 맞부딪쳤다. 여기에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는 북한의 것을 그대로 베낀 것”(교과위 정두언 의원) 등 한나라당의 ‘색깔론’ 공세가 문방·교과·법사위 등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대치는 격화됐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선거자금 비리 의혹에 대해 “그 질문에 답변할 필요가 없다”는 등 여당의 ‘대정부 엄호’는 국회 윤리위 제소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법사·문방·여성·복지·환노·교과위 등에선 국감 거부, 말싸움 등으로 파행이 반복됐다.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은 “다수당인 여당이 국감을 행정부 감시수단이라기보다는 여야 대결의 장으로 여긴 것 같다”고 비판했다.
# 3. 지적만 있고 확인은 없다
의원들이 ‘한건주의’식 지적에만 몰두할 뿐 정작 개선 결과에 대해선 무관심하단 점도 부실국감을 양산하는 근인으로 지적됐다. 실제 17일 열린 국토해양위의 철도공사 국감장에선 2년 전 지적된 공사직원들의 과도한 ‘무임승차권 이용’을 힐난하고, 이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이 판박이처럼 되풀이됐다. 건교위의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행정안전위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16일) 문제 등 국감 ‘단골메뉴’들은 어김없이 ‘재탕·삼탕’으로 등장했다. 그 점에서 지식경제위가 지난 24일 국감 지적사항과 중·장기 개선과제를 분기별로 국회보고토록 제도화하기로 한 것은 의미있는 시도라는 평가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개선이 미진한 피감기관에 대해선 예산배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제재방안이 필요하다는 충고다. 서울대 박찬욱 교수는 “무엇보다 감사를 해놓고도 시정 결과가 확인이 안된다. 앞으로는 시정요구도 더 구체화하고 이행 여부를 계속 추적하는 형태로 국회법 등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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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평] 국정감사의 변화를 기대하며 (내일, 김영태 (목포대 교수 정치학), 2008-10-27 오후 1:09:15)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지난 24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매년 그렇듯 이번에도 부실국감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기저기서 구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국감 이후 단골 레퍼토리인 ‘국감무용론’ 역시 빠지지 않았다. 정쟁으로 인한 고성과 반복되는 파행, 수박 겉핥기식 질의,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답변과 오만한 태도, 뒤늦은 자료 제출과 증인의 출석거부, 인신 공격적 호통과 이에 대한 격한 반발. 국정감사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다.
물론 국감에 대한 평가를 모두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어찌 보면 정쟁이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다. 국정감사는 의회가 행정부를 감시·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민주주의에서 당파성을 갖는 정당들이 정쟁을 벌이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일이다.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매일 언론보도의 초점이 되는 국감에서는 더욱 그러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여당의 ‘제 식구 감싸기’식 질의와 정부의 실정에 대한 야당의 ‘네거티브식’ 정치공세를 무조건 비난만 할 일은 아니다. 국회의원들로서도 답답한 측면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현재와 같은 국정감사가 반복되기를 바라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상당수 국회의원들 스스로 국정감사제도의 개혁을 원하고 있다. 제도개혁의 방향 역시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해온 바 있다.
먼저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상시국감이 그것이다. 지금같이 짧은 시간에 수백에 이르는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것은 누가하든 형식적 국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한건주의라고 비난하지만,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목을 끄는 한건을 터트리면 그나마 다행이다. 피감기관 역시 ‘일단 피하고 나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상시국감은 이런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상시국감이 되면 행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지만 상시국감이 특정 피감기관을 연중 내내 감사한다는 의미는 아니니 이를 우려할 바는 아니다.
다음으로 행정부의 자료제출 거부, 위증, 은폐, 그리고 증인의 출석거부 등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제제 역시 보다 내실 있는 국감을 위해 필수적이다. 또한 시정요구의 불이행과 반복되는 지적으로 나타나는 일과성의 형식감사라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후통제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상시국감이나 각종 제제와 통제의 강화 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광범위하다. 실천이 관건인지 이미 오래다.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특히 의회가 행정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의 권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삼권분립이 원칙이라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여당과 야당이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완전히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당에게 보다 많은 발언시간을 보장해주고, 소수 정파에게도 증인 채택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의미에서 국정조사 제도 역시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현재 국정조사는 여당이 반대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정조사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소수자 조사권제도가 좋은 사례일 수 있다. 제도개선이 모든 것은 아니겠지만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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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효율 國監’ 위한 4대 개선방안 (문화, 송병록 / 경희대 행정대학원 교수·정치학, 2008-10-27)
25일 제18대 국회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끝났다. 10월6일부터 25일까지 주말을 제외하면 15일 동안에 이뤄진 국정감사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또다시 무용론이나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폐지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한 일이어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사안은 아니다. 따라서 국감(國監) 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파악한 뒤에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1년 동안의 나라 살림살이 잘잘못을 따지고, 정부의 탈법이나 비리, 무능을 추궁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가 새해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며, 그 결과가 예산안 심사에 반영돼야 하는 것이다. 국정감사는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과 아울러 재정과 국정통제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로, 이는 기본적으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국정감사가 여야 간에 정쟁의 도구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도 어김없이 국회 대 행정부의 구도가 아닌, 여당 대 야당의 대결 구도로 귀착되고 말았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지난 20년 동안 국정감사는 변한 게 별로 없다. 옛날에 비해 피감기관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는 많이 사라졌다고 하나, 민생국감, 정책국감이 돼야 할 국정감사가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상 기관의 과다와 준비기간 부족에 따른 부실, 졸속, 소나기성 국감에 피감기관에 대한 과도한 자료 제출과 의원들의 전문성과 독자성도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가 야기한 한국의 경제위기, 쌀 직불금 파동, YTN사태 등 대형 이슈 속에서 진행됐으나 이런 주요 이슈들이 정략에 파묻혀버린 채, 오히려 피감기관의 고압적인 태도와 폭언, 불성실한 답변 그리고 국감 주요 증인 불출석 등으로 인해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냉소만 초래했다.
그렇다면 효율적인 국정감사 제도 운영을 위해 어떤 개선책을 모색할 수 있을까. 첫째,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하여 연중 상시 감사 제도를 도입하거나, 미국 의회처럼 상임위원회를 소위원회 체제로 분할해 소위원회가 피감기관을 집중적으로 감사하도록 하며, 감사와 피감기관 모두 감사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올해 국정감사의 피감기관은 무려 487개에 이르렀다. 따라서 정책국감을 지향한다면 대상 기관을 축소해 중앙 부처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 시에는 피감기관 선정을 위한 일반 의결정족수를 완화해 위원회별 진상조사 제도가 원활하고 활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채택된 증인의 국회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강력한 처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넷째, 기관별 국정감사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를 먼저 검증하고 나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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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감동 국감’을 위한 제언 (경향, 윤종빈 |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 2008년 11월 02일 17:47:18)
국정감사는 대통령제의 삼권분립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회 고유의 권한이다. 그러나 최근 아니 어쩌면 매년 ‘국감 무용론’이 대두되면서 그 실효성이 위기에 직면했다. 왜냐하면 등장인물 어느 누구도 경제 위기에 찌든 국민들에게 가슴 벅찬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부 국회의원은 여전히 고압적인 자세로 질문한다. ‘질문’이 아니라 ‘심문’에 가깝다. 상대가 공무원이든 일반 시민이든 개의치 않는다. 참고인은 졸지에 피고인으로 전락한다. 수십 년간 사명감으로 공직에 봉사해 온 공무원들은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고, 진실을 밝히고자 출석한 일반 시민은 한마디 저항할 기회도 갖지 못하고 상처를 입는다.
마치 국정감사가 국회의원이 위세를 부리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양, 마구 윽박지른다. 상대방의 답변은 듣지 않는다. 어느덧 논리적 질의는 사라지고 짜증만 남는다. 누구를 탓할 것인가. 유권자가 직접 뽑은 대표자들이다. 피감기관의 당사자들 또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 현직 장관이 국감장에서 막말을 하기도 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국회의원을 국회 내에서 협박하기도 한다. 공직자라는 것을 망각한 어처구니없는 행동이다.
그나마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 이에 대한 감사원의 은폐 의혹 제기 등은 국민적 박수를 받았다. 또한 언론에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각종 사회 부조리를 성실하게 파헤친 다수의 의원들이 있다.
중요한 쟁점에 대해 때로는 치열한 싸움이 필요하다.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국감과 같이 전·현 정부 대리전이나 이념공방 등 당리 당략에 따른 비생산적 공세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국감의 폭로전, 이전투구는 국회불신의 뿌리깊은 원인이 된다. 사실 국정감사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식상한 일이다. 해마다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지만 개선되지 않아, 진전된 새로운 처방의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핵심적인 방향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성은 있다.
첫째, 의원들의 윤리의식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위신과 품격은 스스로 지키고자 노력할 때 더욱 돋보인다. 둘째, 국회의 전문성이 행정부에 비해 우월한지 다시 한번 평가하고 반성해야 한다. 국회의 입법 능력이 뒤처져 있는 것은 잘 알려진 부끄러운 사실이다. 셋째, 미국식 상임위 중심주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상임위를 허브로 국회의 전문성을 축적해야 한다. 전문성을 살린 배정은 물론 4년 임기 동안 상임위 소속 변경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감사 혹은 조사가 1년 내내 지속되도록 상임위와 소위가 연중 가동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의원이 국회의 전문성 제고에 더욱 기여해야 한다. 후보공천 단계에서 상임위 배정과 연동해 분야별 전문가를 충원하는 방안이 있다. 다섯째, 입법지원기구에 대한 점검으로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가 국회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100여년의 역사를 통해 초당파적인 정책적 위상을 확보한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경험을 교훈삼아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이 절실하다.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상임위별 이행평가표를 만들어 국회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할 수 있다.
국정감사가 1회성 깜짝 이벤트로 전락하고 있다. 짧은 기간 동안의 과다한 업무 수요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국민을 감동시킬 진지함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