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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 6개월, 공익성 내세워 ‘쟁의권’만 봉쇄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7월 21일, 김학태 기자)
노동위원회, 걸핏하면 ‘100% 운영유지’
“전철역서 학생·시민 ‘발만 동동’” “파업 사흘째, 짜증나는 지하철” 앞으론 지하철노조가 파업을 해도 이런 뉴스는 보기 힘들 것 같다. 지난 1월30일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시작으로 나온 서울메트로,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노동위원회 필수유지업무 운영수준 결정을 보면 출근 시간대에는 평상시처럼 전동차를 100% 운행해야 한다.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시민들은 전철을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파업해도 효과없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시행된 뒤 7월18일 현재 총 244개의 대상 사업장 가운데 한국전력공사· 제일병원 등 53개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됐다. 한국철도공사·발전 5개사 등 9개 사업장은 노사자율 체결에 실패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가 결정했다.<표1 참조>
보건의료노조가 23일 산별노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한 곳은 없다. 때문에 쟁의권과 공익성의 조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평가하기에는 이를 수도 있다.
지금까지 사례만 봐도 제도 취지는 무색하기만 하다. 경영권을 가진 사용자측에 대한 노동조합의 마지막 압력수단이라는 파업의 의미는 필수유지업무로 인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이다. 노사자율 협정체결에 실패해 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온 사업장은 더욱 그렇다.
출근시간대에 기관사들의 파업을 못하게 만든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결정서를 보면 출근시간대를 제외한 평일에는 각각 65.7%, 79.8%의 열차운행을 유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체인력을 투입하면 100% 운행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노조법에 따라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기준은 ‘전체 파업인원의 50% 이하’이기 때문이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노조 파업시 필수업무 인력에 투입되는 인원은 전체 상시근로자 1만170명의 41.7%인 4천240명. 나머지 5천630명이 파업에 참가할 수 있고 이중 절반인 2천815명의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하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전체 상시근로자 6천845명 가운데 41.2%인 2천819명이 필수업무에 투입되고, 나머지 4천26명이 파업을 할 수 있다. 공사는 2천13명의 대체인력동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서울·인천·대구·부산 지역 5개 지하철노조가 공동파업을 벌였던 2004년 7월, 각 지하철 기관은 서울메트로(당시 서울지하철공사) 334명을 포함해 모두 1천254명의 대체 기관사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전 직종을 포괄해 서울지역 두 개 지하철 기관이 준비한 대체인력만 1만여명이었다.
평상시 휴일보다 더 많은 필수인력
노동위원회의 결정문에 따라 동원할 수 있는 서울의 두 지하철 기관 대체인력 7천55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기관사만 보더라도 서울지역 양 지하철공사에서 파업이 가능한 496명의 빈자리를 메우고도 남는다. 서울도시철도노조가 지난 2월1일 파업을 준비하고 있을 때 “파업해도 열차는 100% 정상운행한다”는 음성직 사장의 말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었다.
출근시간대 운전업무와 관제업무만 100% 운영 유지로 결정난 지하철과 철도사업장과는 달리 한국가스공사와 남동발전 등 발전 5개사는 노조법 시행령에 필수업무로 분류된 전 분야가 100% 운영유지로 결정났다. 게다가 휴일을 기준으로 하면 파업 때에 더 많은 노동자들이 정상근무를 해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천연가스의 △인수 △제조 및 저장 △공급 △시설의 긴급정비 △안전관리 업무의 100% 운영유지를 위해 전체 상시근로자의 36.6%인 1천32명이 파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가스공사노사 단체협약에는 필수유지업무 제도 시행 이전부터 천연가스의 인수·공급·안전관리 업무에 한해 950명 정도의 인력은 파업시에도 일을 하게 돼있다. 이 인력수치는 휴일근무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경기지노위가 내린 결정에 따르면 이보다 많은 인력이 파업때 일을 하게 된 것이다.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 관계자는 “경기지노위 결정을 따르면 기계가 고장나지 않는 이상 파업 효과는 없다”며 허탈해 했다.
발전 5개사도 마찬가지다. 32개 발전소에 대해 각 지노위가 내린 결정문을 보면 4조3교대제로 운영되는 발전설비 운전업무의 경우 100% 운영유지를 위해 해당 업무 전체 인원의 96~100%가 파업시에도 근무를 해야 한다. 통상근무 형태로 운영되는 발전설비 운전기술 지원 등의 업무의 운영률은 100% 유지하되 투입 인원은 20%대로 설정했다.
문제는 통상근무로 운영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주5일제를 적용한다는 점이다. 평상시 휴일에는 일하는 않는 통상근무 노동자들이 파업시에는 출근을 하도록 결정문이 나온 것이다. 발전노조 관계자는 “공기업 민영화를 우려하던 조합원들이 필수유지업무 결정도 황당하게 나오면서 사기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모든 환자는 중환자?
제도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결정이 난 사업장이 한 군데도 없는 병원사업장은 15일을 기준으로 고대의료원 등 47개 병원이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을 했다. 보건의료노조 사업장을 보면 노사협정이 체결된 고신대의료원과 신천연합병원 등을 보면 필수유지업무를 신생아실과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 한정했다.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 이전 노조가 남겨뒀던 필수인력배치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23일 파업을 앞두고 상당수 병원이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노사협정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용자 주장대로 중환자 범위가 일반병동까지 확대되면 쟁의권을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노동계 주장이다. 병원협회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중환자의학회는 “중환자의 인정은 환자가 있는 장소(중환자실 또는 병실)나 특정 검사결과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중환자실 전담의사나 주치의 등에 의해 환자 상태를 보고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사용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모두 필수유지업무로 묶어 놓으면, 대체 어느 직원이 파업에 들어갈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게다가 ‘외래-응급실-검사-입원-진료’ 등 각 의료행위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병원업무 특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파업 참가 인원의 규모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노동계는 주장하고 있다.
파업권 보장은 있으나마나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된 것은 ‘쟁의권과 공익성’의 조화를 위해서다. 하지만 수도권 출근시간대에 전동차 운행률을 100%로 설정하거나 평상시 일요일보다 파업시에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놓고 ‘조화’로 보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파업이라는 것 자체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해서 교섭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인데, 파업 효과가 극대화되는 출근시간대에 전동열차 운행을 100% 유지하라면서 공익성과의 조화를 통해 파업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낯간지런 얘기”라고 말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도 “파업은 1년에 한번 또는 수년에 한번 진행되는 특수한 상황”이라며 “사용자와 정부는 공익이라는 말을 동원해 파업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마지막 수단인 파업을 가로막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버스·택시 대체수단 고려않는 허술한 결정
지하철 파업 대처할 수 있는 데도 외면 (김학태·구은회 기자)
“출근시간대 대체수단이 없다.” 각 지방노동위원회가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한국철도공사 전동열차의 출근시간대 운행률을 100%로 결정한 이유다. 필수유지업무제도와 관련해 노동부가 펴낸 매뉴얼에 따르면 필수유지업무의 운영수준과 필요인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업무 정지·폐지시 영향 △대체서비스 공급 가능성 △대체인력 확보가능성 △근무형태의 특성 등을 고려하게 돼있다.
최근까지 나온 노동위원회 결정을 보면 이런 점을 고려한 예는 극히 드물다. 노동위원회는 출근 시간대에 수도권 전철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면서도 명확한 근거는 대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수도권 수송분담률을 보면 지하철이 34.8%로 가장 높고 버스 27.5%, 승용차 26.3%, 택시 6.5%, 기타 4.9%로 뒤를 잇고 있다. 비록 지하철이 가장 많은 수송을 담당하고 있지만 대체수단이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는 못한다. 실제 지금까지 지하철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서울시 등은 버스 운행차량 증편과 운행시간 연장, 택시부제 해제, 임시노선 신설과 전세버스 확보 등의 비상대책을 마련해 왔다.
철도공사와 국토해양부 역시 수도권 전동차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마찬가지의 조치를 취했다. 중장거리 운행에 대해서는 고속버스·시외버스·항공기의 여유좌석을 확보했고, 증편운행 계획을 짰다.
그런데도 노동위원회 결정문에는 이런 내용들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 서울지노위는 서울메트로에 대한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내리면서 철도공사와 50.4%, 49.6%씩 차지하는 분담률을 고려해 1·3·4호선에 한해 평균 50%의 운행률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 유일하다. 반면 충남지노위는 철도공사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같은 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의 수송분담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파업을 앞두고 정부가 서울메트로 노선 증편계획을 짰는데도 이런 가능성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다.
지금까지 각 지하철기관이 노조 파업때마다 고려해 온 대체수단과 대체인력 등의 비상수송대책만 따라도 ‘공중의 일상생활’은 크게 위협받지 않는다는 ‘사용자’쪽 분석도 있다. 서울메트로가 지난해 3월 만든 ‘필수유지업무 판단기준 관련자료’에 따르면 서울지하철노조는 지난 89년부터 현재까지 20년 동안 전면파업만 8번을 진행했다. 파업때마다 서울메트로는 경력기관사와 군인·경찰·서울시 공무원 등의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대체수송수단을 확보했다.
공사는 “역대 파업시 비상수송대책 수립시행으로 대부분 정상운행해 파업이 공익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고 분석했다. ‘공중일상 생활 불편’을 고려해 출근 시간대 전동차 100% 운행률을 포함, 최소한 65.7%를 유지하게 한 노동위원회 결정을 무색케 하는 분석이다.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지하철노조나 철도노조 파업때마다 정부와 각 기관이 비상대책을 마련해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도, 정작 필수유지업무를 결정할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쏙 빠져버린다”고 지적했다.
병원업종 역시 대체수단과 대체인력 가능성이 큰데도 적극적으로 고려되는 분위기는 아니다. 우리나라 병원 노조 수는 150여개. 노조 조직률은 10%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수는 7만5천여개에 달한다. 노조가 설립된 병원에서 파업이 시작되더라도, 인근 병원을 통한 진료 대체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그러나 병원 필수유지업무 논의가 개별 병원 노사 차원에서 이뤄지다보니 인근 병원을 통한 업무대체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대도시와 달리 지역 병원을 통한 진료 대체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를 감안한 별도의 대책까지 논의돼야 한다. 그런데도 이 같은 포괄적 논의는 실종된 상태다. 당초 보건의료노조는 “산별노조 차원에서 필수유지업무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병원 사용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논의테이블이 개별 병원 단위로 축소돼 있다.
병원 내 업무대체성도 필수유지업무 논의에서 제외되고 있다. 노동계는 “평소 의사 업무의 일부를 간호사가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면 파업 시 비조합원인 의사가 임시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수간호사 등 숙련된 고참 간호사 대부분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병원 내 인력대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노동계는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와 간호사는 엄연히 다르다”는 식의 병원 내 보수적 정서가 이 같은 논의 자체를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다.
갈팡질팡에 전문성 부족한 노동위원회 (김학태 기자)
올해 1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시행된 뒤 가장 황당한 사건을 꼽으라면 지난 5월 발생한 부산 동아대의료원 사건이다. 부산지노위가 필수유지업무 운영수준 결정서를 동아대의료원 노사에 우편으로 송달했다가 노조 반발에 부딪혀 우체국까지 찾아가 회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웃지못할 하나의 촌극이었지만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 이후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한 노동위원회의 단면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부산지노위는 부산교통공사가 신청한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에 대해 지난 3월25일 “노동위원회 결정은 강제사항이 아니다”며 ‘행정지도’로 사건을 종결했다. 노조 파업계획이 사실상 취소되고, 사용자측도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공사와 공공운수연맹간의 성실한 교섭이 부족했다는 판단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이런 부산지노위 결정이 논란이 되자 중노위는 노동부에 해석을 요청했고, 노동부는 부산지노위와는 달리 “일방의 결정신청 철회가 없으면 교섭미진을 이유로 행정지도를 내릴 수 없다”고 회신했다. 중노위는 곧바로 노동부 답변을 토대로 각 지노위에 비슷한 내용의 지침을 내려 보냈다. 노동위원회에 대한 독립성 논쟁도 일었다.
동아대의료원 사건도 이런 노동위원회의 일관성 부족이 만들어낸 결과였던 셈이다. 노동위원회는 제도시행 초기 필수유지업무 특별조정에 대해 ‘조정사건’인지 ‘심판사건’인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혼동했다. 또 같은 전국사업장인데도 철도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각각 충남지노위와 경기지노위에서 관할했고, 발전 5개사는 11개 지노위에서 관할했다.
같은 서울지하철 1, 3, 4호선을 운영하는데도 서울메트로에 대한 결정은 분담률를 고려하고 철도공사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사실도 노동위원회의 기준 부족과 전문성 부족에서 기인했다는 지적이다.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필수유지업무 운영수준 결정은 물론이고 실무적인 절차까지 노동위원회의 기준은 많이 부족하다”며 “필수유지업무 결정만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필수유지업무협정, 노사 자율교섭은 ‘실종’ (구은회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르면 노동관계 당사자, 즉 필수공익사업장 노사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가 정당하게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협정에는 파업 중에도 가동돼야하는 필수유지업무의 대상 직무, 필수유지업무를 가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운영유지율), 필요 인원(인력유지율) 등의 내용이 담긴다. 필수공익사업장 노사는 쟁의행위가 시작되기 전 교섭을 통해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만약 교섭을 통한 합의안 도출이 어려울 경우 노사 중 일방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을 낼 수 있다. 이는 노사가 최대한 대화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나지 않을 때 지노위의 손을 빌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노사 당사자가 충분한 교섭을 통해 협정을 체결했을 경우, 협정 내용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 여지도 최소화 될 수 있다. 반면 노사 당사자에 비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노위가 단기간 조사를 거쳐 협정 내용을 결정할 경우 협약 내용을 둘러싼 분쟁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특히 ‘파업권과 공익의 조화’라는 필수유지업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파업의 주체인 노동자의 의견이 협정 내용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협정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노사 자율교섭이 실종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사 자율교섭을 통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겠다’고 공언하고 병원별 대각선 형태로 교섭을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병원사용자-정부-노동위가 합작해 필수유지업뮤를 졸속적으로 결정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3일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공표하자 각 병원에서는 협정 체결을 둘러싸고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가 지난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하고 사흘 뒤인 10일부터 각 지노위에 병원 사용자들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이 폭주했다. 나흘만에 47개 병원이 결정 신청을 냈다. 이 가운데 강남성모병원의 경우 단 한 번도 노조와 관련 교섭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였다.
지노위의 성급한 태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원주의료원의 경우 지난 15일 강원지노위에 결정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다음 날 곧바로 특별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지노위는 원주의료원에 대한 사전조사 과정도 생략한 것으로 알려졌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강제 결정하겠다는 것이냐”는 노조의 반발이 이어졌다.
대학병원과 공공병원의 경우 교육부·복지부 등 상위 정부기관이 노사 자율교섭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적십자병원의 경우 노사가 총 9차례에 걸쳐 필수유지업무 관련 교섭을 벌여 타결 직전 상태에 이르렀지만 갑자기 사측이 입장을 바꿨다. 사측은 “외부 압력 때문에 타결할 수 없다”고 노조에 알려왔다.
대합병원협회·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 등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고신대복음병원의 경우 필수유지업무 교섭을 타결하고 지난 11일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외부 단체의 입김이 작용해 14일로 미뤄지기도 했다.
이주호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병원사용자들은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에서 시간 끌기로 일관하다가 노조가 쟁의조정신청을 내자 기다렸다는 듯이 필수유지업무협정 결정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일사천리로 사전조사와 조정회의 일정을 잡아 졸속 결정을 강행하려 하고, 정부기관은 부당개입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사 자율교섭은 ‘빈말’이 돼 버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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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노위, 병원 필수유지 인원 평상시보다 파업시 더 많아 (매일노동뉴스 2008년 7월 23일, 김미영 기자)
노조 “졸속·편파 결정…지노위원장 사퇴하라” 반발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불과 26시간 앞두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고대의료원 등 5개 병원에 대한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평상시 근무인원보다 필수유지 인원수가 많아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21일 오후 10시30분경 팩스를 통해 5개 병원에 대한 필수유지업무 유지수준 결정문을 통보했다. 서울지노위 결정문의 필수유지인원비율은 △고대의료원 81% △강남성모병원 81% △성모병원 88%다. 노사가 자율교섭을 통해 타결한 고신대병원(29%)나 제일병원(30%)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서울지노위가 이처럼 높은 수준의 필수유지업무 유지결정을 내린 배경은 1일 실근무인원이 아닌 총인원(필수유지업무부서 근무)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병원 필수유지인원 기준을 둘러싸고 사용자측은 “비번자가 자유시간에 파업에 동참할 경우 휴식부족으로 의료사고가 있다”며 총인원 대비를 주장했고 노조는 “3교대 사업장의 특성상 병원의 필수유지인원은 1일 평상시근무자를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맞서왔다. 서울지노위는 사용자측의 요구를 수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그 결과 강남성모병원은 필수유지업무부서 658명중 필수유지업무인원이 532명, 성모병원은 545명중 476명이, 고대의료원은 1천581명 중 1천284명이 파업에 참가할 수 없다. 노조는 “평상시 근무인원보다 필수유지업무인원이 더 많고, 전체 인원 중 10% 정도만 파업에 참가할 수 있어 사실상 파업권이 봉쇄됐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부서별 운영유지 수준도 노사자율 타결사업장에 비해 높다. 응급의료업무의 경우 서울지노위는 모두 100% 유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자율타결 사업장인 고신대병원은 60%, 제일병원은 30% 수준이다. 특히 필수유지부서가 아닌 병동과 연관이 있는 수술업무의 경우 고신대병원 21%, 제일병원 24%데 지노위 결정사업장인 성모병원은 71%, 강남성모병원은 72%로 3배 이상 높다. 같은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북대병원 수술업무 유지수준을 55%로 하라고 결정내려 서울지노위와 대비됐다.
유지현 노조 서울본부장은 “평상시 30%가 비번자인 응급업무나 수술업무에 100% 운영유지율을 결정함으로써 평상시에는 집에서 쉬는 비번자가 파업시에는 나와 대기하는 코메디가 연출되게 생겼다”면서 “23일부터 매일 서울지노위 앞에서 지노위원장 사퇴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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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외주용역업체까지…아무거나 필수유지업무? (매일노동뉴스 2008년 8월 26일, 박경수 민주노총 법률원 공인노무사)
성원개발사례, 간접고용노동자 노동권 박탈
필수유지업무제도는 필수공익사업의 쟁의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공익사업의 쟁의권 보장과 공익의 조화’를 위해 신설된 제도다. 그러나 최근 非필수공익사업주가 노조에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강요하거나,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신청하는 등 부당하게 노조의 쟁의권을 박탈하려는 사용자들의 시도가 늘고 있어 문제다.
지난 7월4일 성원개발(주)은 일반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필수공익사업의 일부 필수유지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하는 외주업체 노동관계 당사자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행정해석을 했다. 또 서울지노위는 "신청인은 필수공익사업장인 서울대학교병원과 시설유지 및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필수유지업무의 일부인 산소공급업무·비상발전업무·냉난방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으므로 성원개발 노동관계당사자도 법 제4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며 이 사건 신청을 접수했다. 서울지노위는 “성원개발의 사업 종류는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노조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노동부 해석을 그대로 따랐다.
필수유지업무제도는 필요 최소한의 공익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필수공익사업에 한해 헌법이 보장한 쟁의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따라서 법률이 명시적으로 정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만 한다. 그러나 노동부 행정해석과 서울지노위의 태도는 노조법의 취지와도, 명시적인 법문과도 놀라울 정도로 무관하다. 이처럼 명백히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용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눈치를 보며 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강행하려는 노동위원회나, 법리와 상관없는 유권해석으로 무식하게(?) 사용자 편을 들고 있는 노동부가 더 심각한 문제다.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적용 안돼
노조법 제42조의2 내지 제42조의4는 필수유지업무협정 내지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통해 쟁의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필수유지업무제도 적용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노조법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필수유지업무협정 내지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필수유지업무란 단순히 ‘①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그 업무의 성격에 있어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위 ①과 ②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해 비로소 노조법 제42조의2 내지 제42조의4의 적용대상이 되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
또 노조법 제42조의3과 제42조의4에 따르면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내지 결정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은 ① 노조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사업주와 그에 상응하는 노동조합으로서, ② 노조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를 유지·운영할 의무가 노조법에 의해 부여돼 있는 노동관계 당사자여야 한다.
그러나 성원개발은 그 사업의 종류가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노조법 제71조 제2항의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원개발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수탁해 수행 중인 산소공급업무 등이 명목상 노조법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된 필수유지업무와 일치하더라도, 상위법인 노조법 제4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성원개발이 수행하고 있는 산소공급 등의 수탁업무는 노조법 제42조의2 내지 제42조의4의 적용을 받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성원개발과 성원개발분회는 ‘① 노조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사업주와 그에 상응하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 동시에 ‘② 노조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를 유지·운영할 의무가 노조법에 의해 부여되어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노조법 제42조의3 내지 4에서 각각 정한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및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노동위원회의 월권행위
노동위원회는 노조법 제42조의2 내지 4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청된 사건에 한해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당해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업의 노동관계당사자(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가 신청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해야 한다. 그런데 명시적인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노동부 등의) 행적해석만으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의 실질적인 제한을 불러오는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월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즉, 노동위원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본안의 판단이 불필요하므로 시급하게 ‘각하’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만약 신청인이 동 ‘각하’ 결정에 불복한다면 노조법이 정한 불복절차에 따라 처분의 위법·월권 여부를 다투면 될 것이다. 그리고 명시적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노동부의 행정해석만으로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따른 파업권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원의 판결로써 확인하는 것이 노동3권 보장법리에 따른 바람직한 처리라 할 것이다.
성원개발이 서울대병원과 시설유지 및 관리용역 계약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산소공급업무·비상발전업무·냉난방업무 등의 수탁업무는 노조법 제42조의2에서 정한 필수공익사업이 수행하는 업무는 아니다. 그 업무의 명목상 또는 성격상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치자. 그러나 이 업무를 중단시키지 않고 서울대병원의 운영(병원업의 유지·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할 책임과 의무는 용역계약의 당사자인 서울대병원과 성원개발에 있다. 노동위원회가 이를 우려해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등을 결정하려 한다면(혹은 결정한다면), 이야말로 '위법·월권'이다.
그렇게 중요한 업무면 외주화 왜 했나
이른바 필수유지업무, 즉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에 대한 유지운영의 책임은 모든 국가에서처럼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 만약 성원개발이 수행하고 있는 산소공급업무 등 수탁업무가 쟁의행위시에도 유지·운영돼야 할 필수유지업무로서 대체가능성조차 희박할 정도의 중요한 업무라면, 오히려 필수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서울대병원은 당해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위탁운영할 것이 아니라 전문인력을 직접 고용해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 정부는 공익보호를 핑계로 법조차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제한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직영책임 등 공익보호책임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성원개발이 서울지노위에 낸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을 스스로 취하함으로써 성원개발분회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의 쟁의권 제한시도는 불발됐다. 그러나 노동부의 '무식할 정도로 용감한' 행정해석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외주화 내지 간접고용을 통해 행하고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제한하기 위한 사용자와 노동부의 굳건한 연대가 언제 또 선전포고를 해올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 주어진 유권해석 권한이 “똥을 된장이라 우겨도” 통하는 권한은 아니다. 헌법과 법률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사용자 편들기’ 하라는 권한이 아니라는 말이다. 아무리 ‘비즈니스 프렌들리’라지만 헌법과 법률 위에 설 수는 없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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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업체 필수유지업무 적용 논란 재연 (매일노동뉴스 2008년 9월 4일, 김학태 기자)
성원개발 노사 잠정합의 물거품 …회사측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
지난달 임단협에 잠정합의했던 서울대병원 시설관리 용역업체 성원개발 노사가 잠정합의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갈등을 겪고 있다. 쟁의조정신청을 다시 한 노조는 9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으며, 사측은 다시 필수유지업무결정 신청을 냈다.
3일 성원개발 노사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잠정합의에 이어 같은달 28일 예정됐던 조인식이 열리지 못했다. 주임급 직원 노조 가입과 관련해 노사가 잠정합의 내용을 달리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가입 범위 논쟁=노조는 주임급 간부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조인식을 앞두고 회사측이 잠정합의를 뒤집고, 합의문 수정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우봉 공공서비스노조 서울지역본부 조직국장은 "교섭 석상에서 구두로 의견접근된 것을 합의서에 명시한 것인데, 이제와서 마음이 바뀐 사측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일을 저질러 놓고 내부수습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회사측 관계자는 "기존 단협대로 주임급은 조합가입 범위에서 제외하자고 구두로 합의했는데 합의문에는 정반대 내용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필수유지업무 신청도 취하하고 일방중재조항 삭제까지 수용한 회사가 뭐가 아쉬워 거짓말을 하겠냐"고 말했다.
조인식이 열리지 못하면서 성원개발분회와 연대투쟁 했던 서울대병원분회도 지난 2일 예정됐던 임단협 조인식을 연기한 상태다. 분회는 "성원개발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조인식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설용역업체 필수업무 논란 재점화=노조가 지난 2일 쟁의조정 신청을 하자 회사측은 같은날 필수유지업무신청을 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때문에 외주용역업체도 필수유지업무가 적용되느냐를 둘러싼 논쟁이 재연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장의 외주용역업체의 업무영역도 필수유지업무에 해당되면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공공서비스노조는 서울지노위의 행정절차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현행법상 시설관리업체의 경우 필수유지업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서울지노위는 법률적 근거없는 업무진행을 중단하고 노사 자율교섭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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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개발 파업 직전에 노사합의 (매일노동뉴스 2008년 9월 10일, 김학태 기자)
주임급직원 노조가입 허용…회사측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 취하 여부 논의중"
임단협 잠정합의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가입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을 겪었던 성원개발 노사가 9일 임단협 합의서에 공식 조인했다. 노조는 이날 예정됐던 전면파업을 철회했지만 회사측은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 취하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공공서비스노조와 성원개발은 이날 새벽 1시 쟁점이 됐던 조합원 가입범위와 관련해 주임급 직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잠정합의했다. 이어 같은날 오후 2시에 조인식을 열어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달 19일 잠정합의와 비교해 합의날짜만 다르고 내용은 그대로 반영됐다"며 "지난달 잠정합의를 번복했다는 사실을 회사측이 스스로 시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팀제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측이 팀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임급 직원들을 노조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 합의를 번복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회사측 관계자는 "일방중재 조항이 유효한 상황에서 불법파업으로 직원들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양보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원개발은 지난 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낸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은 취하하지 않았다. 회사측은 "내부 검토를 거쳐 취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이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을 취하하지 않으면 서울지노위는 성원개발에 대한 필수유지업무 운영·유지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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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제, 합법파업마저 발목잡아 (매일노동뉴스 2008년 9월 29일, 김학태 기자)
서울지하철노조, 필수인원 산정 논란으로 파업 유보
서울지하철노조 파업 유보를 계기로 필수유지업무제도와 관련한 법령·규정 미비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제도미비가 필수업무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노조의 합법파업마저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6일 파업에 돌입하려 했던 서울지하철노조가 협상 진척이 없는데도 파업을 유보한 것은 필수업무에 투입될 인원산정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논란의 핵심은 노조가 사측에게 통보하게 돼 있는 인원 명단에 비조합원을 포함할지 여부다.
필수유지업무 운영수준에 대해 노사가 협정을 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올 경우 필수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수는 조합원 기준이 아닌 전체 직원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파업 돌입 전에 노조가 공사측에 필수유지업무에 투입될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사가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는 지난 23일 비조합원수를 뺀 만큼의 조합원 명단만 필수업무 유지인원으로 공사측에 통보했다. 반면 공사측은 비조합원이 대체인력에 해당한다면서 필수업무에 투입될 인원 전부 조합원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맞섰다. 공사는 또 종합관제센터 직원들의 경우 단체협약상 187명 전원이 비조합원인데도 조합원 187명의 명단을 추가로 선정할 것을 노조에 요구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파업 예정일 전날인 지난 25일 특별조정회의를 열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자 사측은 별도로 명단을 만들어 노조와 개별 조합원에게 통보했다.
결국 노조가 작성한 명단과 공사측이 작성한 명단이 동시에 나오면서 파업 하루를 앞두고 혼란이 가중됐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위원회가 판단을 못한 상황에서 민·형사 소송 등 불이익을 무릅쓰고 노조가 제출한 명단만으로 파업을 강행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노동위 필수유지업무 결정은 전체 직원을 기준으로 하고, 노조법에는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명시되면서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노동부가 지난해 말 펴낸 필수유지업무제도 운영매뉴얼에 따르면 파업시 대체인력은 외부에서 데려오게 돼 있다. 따라서 내부 구성원인 비조합원들이 대체인력에 포함된다는 공사측 주장은 노동부 지침과 다르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노조는 "파업권을 봉쇄하고 있는 필수유지업무제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준법투쟁을 시민들에게 약속했는데, 관련 법규와 제도미비가 이마저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지노위 관계자는 "29일 특별조정위원들이 회의를 열어 관련 논쟁에 대해 최종 해석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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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인원에 비조합원도 포함시켜야" (매일노동뉴스 2008년 10월 6일, 김학태 기자)
서울지노위, "필수업무 노동강도 강화 안돼"
공익사업장 파업시 필수유지업무를 위한 인원을 산정할 때 비조합원을 포함해야 하고, 필수업무에 투입되는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평소보다 강회돼선 안 된다는 노동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필수유지업무 운영·유지 수준 결정서에 대한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김영후)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지노위는 "파업시 필수유지 인원에는 비조합원도 포함된다"며 "노조가 쟁의행위 기간 동안 필수업무에 근무해야 할 조합원을 통보할 때 비조합원을 제외하고 통보하면 된다"고 주문했다.
지노위는 "비조합원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주문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파업을 앞두고 서울지하철노조는 비조합원을 제외한 가운데 필수업무에 투입될 조합원 명단을 제출한 반면, 서울메트로는 비조합원이 대체인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체 필수인원을 노조원으로 채워야 한다고 맞서는 등 논란이 된 바 있다.
비번근무를 없애는 등 필수업무에 투입되는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강화하려는 공사측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서울지노위는 "필요인원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근무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한 것"이라며 "출근시간대를 제외한 운전업무 유지·운영 수준이 65.7%인 만큼 비번을 포함한 교번제 근무는 그 비율에 맞게 줄여서 근무표를 작성·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파업시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증대시키거나 비번을 부여하지 않는 등 노조활동에 불리하게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필수유지업무 결정 취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노위는 또 '무노동 무임금'을 고려해 필수업무에 투입되는 조합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는 노조 주장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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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노위에 '필수유지업무 업무매뉴얼' 변경 요구 (매일노동뉴스 2008년 10월 7일, 한계희 기자)
'월권' 논란 불거져…노동부 "외주업체도 필수유지업무협정 대상" 주장
노동부가 중앙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와 관련한 업무매뉴얼을 바꾸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중노위의 업무매뉴얼 조항이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독립성과 중립성을 법으로 보장받고 있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을 행정부가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부가 노동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사건에 외압을 행사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6일 <매일노동뉴스>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필수유지업무 결정 관련 업무매뉴얼 보완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중앙노동위원장에게 보냈다. 노동부는 공문에서 “필수공익사업장 노사만 체결하도록 돼 있는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외주업체도 체결해야 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업무매뉴얼이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보완 이유로는 “외주업체 노사당사자는 결정신청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인식케 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노동부가 중노위 업무매뉴얼에서 수정을 요청한 부분은 ‘필수유지업무 등의 결정신청 당사자가 필수공익사업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을 각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목이다. 필수공익사업장이 일부 업무를 외주화했을 경우 외주업체 노사당사자가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조항이다.
업무매뉴얼대로라면 외주업체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맺을 이유도 없다. 외주업체가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를 결정해 달라고 신청해도 노동위는 이를 기각해야 한다. “외주업체가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면 필수유지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배치된다.
이에 따라 노동부가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중노위의 업무매뉴얼을 바꾸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박경수 공인노무사는 “중노위는 노동분야의 사법부”라며 “법무부가 사법부인 법원에 의견이 부딪힌다고 판결 매뉴얼을 바꾸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업무매뉴얼은 중노위가 노동위원회법과 내부 규칙제정권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라며 “노동부가 공문을 보낸 것은 세세한 판단까지 제어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명백한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노위 관계자는 “유권해석은 노동부의 업무일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매뉴얼을) 변경하는 경우는 있지만 외부에서 요구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필수유지업무 하는데 외주위탁?
노동부가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 보낸 공문은 월권 논란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당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성원개발 사건이 걸려 있다. 성원개발은 서울대병원의 시설관리업무를 하는 외주하청업체다. 지난 7월 서울지노위가 성원개발 회사측이 신청한 필수유지업무 결정요청을 수용할 때도 논란이 일었다. 외주업체도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었다.
서울지노위는 당시 “신청인이 필수공익사업장인 서울대학교병원과 시설유지와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필수유지업무의 일부인 산소공급업무·비상발전업무·냉난방업무를 수탁해 수행하고 있으므로 성원개발 노동관계당사자도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중노위의 업무매뉴얼보다 “필수공익사업의 일부 필수유지업무를 수탁해 수행하는 외주업체 노동관계당사자도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하해야 한다”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김현준 공인노무사는 “이미 필수공익사업장의 사용자들이 경영상 위험을 외부화하기 위해 업무를 상당부분 외주화시켰다”며 “외주화 자체가 업무를 주변업무로 분류한 것인데 이를 필수유지업무라고 규정하는 것은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성원개발로 다시 돌아가면 서울대병원이 환자의 생명과 관련한 핵심업무를 외주화하고 있다고 공개한 셈이 된다. 김 노무사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특정업무의 외주업체까지 확대적용할 경우 제도 자체의 취지가 사라진다”며 “필수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의 경우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목적인 공익권과 파업권의 조화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파업권만 빼앗는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노동위에서 심의 중인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성원개발의 경우 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 위원과 담당조사관이 현지조사와 사업장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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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병원 필수유지업무마저 외주화? (매일노동뉴스 2008년 10월 27일, 연윤정 기자)
강성천 의원 “공공성 요하는 핵심업무까지 외주화”
공공기관·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마저 외주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4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필수유지업무는 핵심업무인데도 이를 외주화하는 것이 타당하느냐고 따졌다.
강 의원은 “지난 2006년 8월 나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외주화 원칙은 주변업무는 외주화가 가능하고 핵심업무는 가능하되 예외는 인정하는 것”이었다며 “폭넓게 인정되는 예외사유때문에 핵심이든 주변이든 모든 업무를 외주화할 수 있다는 것이냐”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특히 공공성을 요하는 필수유지업무마저도 외주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대상 외주업체는 도시철도사업 1곳, 항공운수사업 9곳, 전기사업 3곳, 병원사업 6곳 등 총 19곳에 이른다.<표 참조>
강 의원은 “서울지노위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따르면 병원의 경우 치료식 급식은 유지율 70%, 산소공급·비상발전 등은 60% 이상일 정도로 공익성이 요구되는 필수유지업무”라며 "이 업무들이 외주화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 의원은 또 “필수유지업무 종사 외주업체 직원들의 단체행동권에 대해 심각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노동부는 이들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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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도 결국 필수유지업무결정 나와 (매일노동뉴스 2008년 11월 6일, 김학태 기자)
서울대병원 시설관리업체… 공공서비스노조 “핵심업무 외주화 용인, 노동권 제약확대”
일반 서비스분야 외주업체인데도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돼 논란이 됐던 서울대병원 시설용역업체 성원개발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 운영·유지수준을 결정했다. 정부가 핵심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사실상 허용한 것으로, 일관되지 못한 정부정책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제약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5일 공공서비스노조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지노위는 성원개발 노사에 대해 필수유지업무 운영·유지수준 결정서를 전달했다. 결정서에 따르면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성원개발이 담당하고 있는 병원의 산소공급업무와 비상발전·냉난방업무에 각각 평상시 대비 60%의 운영률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까지 각 노동위원회가 외주화하지 않은 병원의 업무에 내린 결정과 유사한 수준이다. 또 전체 직원 91명 가운데 68%인 62명이 파업시에도 필수업무에 투입된다.
지노위의 이런 결정은 최근 노동부가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니더라도 그 업무를 수탁하는 업체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행정해석한 후 노동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업무매뉴얼 보완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업무 외주화를 노동부가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핵심업무인 필수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공공서비스노조는 “서울지노위 결정은 공공부문 주변업무만 외주화한다는 정부 정책과 모순되고,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쟁의권 제약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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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 필수유지업무 결정, 눈치보기인가 업무매뉴얼 잘못인가 (매일노동뉴스 2008년 11월 7일, 김학태 기자)
외주업체에 대한 첫 필수유지업무 결정이 나오면서 노동위원회의 독립성과 관련 업무매뉴얼의 미비점이 다시 노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대병원 시설관리용역업체인 성원개발 일부 업무에 대해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내린 것은 노동위원회 업무매뉴얼에 반하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만든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등의 결정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필수유지업무 등의 결정신청 당사자가 필수공익사업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을 각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성원개발의 사업종류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 규정한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 업무매뉴얼을 그대로 따른다면 지난 7월 성원개발 사측이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을 했을 당시 서울지노위는 각하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
그럼에도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니더라도 해당 업무가 필수유지업무라면 결정대상이 된다는 노동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어 9월에는 노동부가 중노위에 공문을 보내 업무매뉴얼의 해당 내용을 보완하라고 권고해 노동위원회 독립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중노위에 따르면 업무매뉴얼은 6일 현재까지 보완되지 않고 있다. 중노위 관계자는 “업무매뉴얼을 변경하는 것은 짧은 시간 내에 이뤄지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성원개발에 대한 서울지노위의 결정은 자체 업무매뉴얼을 정면으로 위배했거나, 처음부터 매뉴얼을 잘못 작성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지노위 관계자는 “성원개발 사건 결정은 노동부의 해석이나 권고 등과는 무관하다”며 “노조법에서 규정한대로 ‘사업장’ 개념이 아닌 ‘업무’를 기준으로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성원개발이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장은 아니지만 시행령상 필수유지업무 범위에는 포함된다는 말이다. 이 관계자는 “업무매뉴얼이 잘못 만들어졌다면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노동부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업무매뉴얼이 잘못 만들어졌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김현준 공공운수연맹 법규차장은 “제도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도입돼 업무매뉴얼마저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연맹은 7일 중노위에 성원개발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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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 대상 외주업체, 도대체 어디까지? (매일노동뉴스 2008년 11월 7일, 김학태 기자)
지난달 현재 19개…급격히 증가할 듯
성원개발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장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업체에 대한 필수유지업무 결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처음으로 관련제도가 시행되면서 노조가 활동하고 있는 필수유지업무 결정대상 사업장은 총 244개로 집계됐다. 하지만 성원개발 사례에 따라 외주업체도 대상이 되면서 대상 사업장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준 공공운수연맹 법규차장은 “외주업체까지 필수유지업무 결정대상이 될 것이라고는 미처 예상치 못했다”며 “연맹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해당 사업장이 무수히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확한 통계조차 내기 쉽지 않다는 말이다.
다만 지난 국정감사에서 외주업체이면서 사용자측이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을 해 대상이 된 사업장은 성원개발을 포함해 지난달 현재 총 19개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은 성원개발 등 병원사업 6곳, 도시철도사업 1곳, 항공운수사업 9곳, 전기사업 3곳 등 총 19곳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적어도 이후 18개의 외주업체에 대한 필수유지업무 결정이 나온다는 말이다.
19개 사업장의 업무도 모두 노조법에서 규정한 필수유지업무에 해당됐다. 따라서 외주업체의 필수유지업무 대상 여부와 함께 핵심업무에 대한 외주화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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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업무 유지하니 ‘파업 목적’으로 발목잡나 (매일노동뉴스 2008년 11월 19일, 김학태 기자)
정부·사용자 “교섭대상 안돼” 불법파업 몰아가
정부·사용자측이 서울지하철·철도 노조의 쟁의행위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파업에 들어가기 전에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게 정부와 사용자측의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두 노조가 '필수유지업무'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인데도 해고자 복직과 구조조정 등의 문제로 파업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정부·사용자측의 논리다.
서울지하철·철도 노조는 각각 지난 13일과 7일 필수유지업무에 투입된 노조원 명단을 공사측에 통보했다. 두 노조는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수도권 전동차와 각종 열차의 운행유지율을 노동위원회 결정대로 시간대에 따라 56.9~100%를 유지하면서 합법파업을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와 사용자측의 기류는 심상치 않다. 서울메트로와 철도공사는 17~18일 잇따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목소리로 “해고자 복직은 근로조건과 무관하고 인력조정 등 경영혁신은 경영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노조의 쟁의행위 목적을 고려했을 때 불법파업이라는 것이다.
브라질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도 18일 ‘화상 국무회의’에서 “공기업이 해고자 복직 문제로 파업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해 이번 파업에 대한 정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노동부 등 정부 내에서도 노조 파업 목적과 관련해 불법파업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올해부터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공기업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대부분 불법파업이었다. 노사 교섭의제에 적합한지 여부를 떠나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회부를 무시하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직권중재제도가 사라진 지금 절차상의 문제 대신 교섭의제가 파업을 앞둔 노조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정부와 사용자측이 절차적으로 흠을 잡지 못하니 쟁의행위 목적을 전면에 부각시켜 불법파업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인력조정의 경우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고 해고자 문제는 사용자의 결정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섭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협소한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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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선진화에 날개 달아 준 '필수유지업무'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8년11월21일 16시02분)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 무력화 1등 공신, "한꺼번에 해야 파업가능"
서울지하철노조와 운수노조 철도본부의 파업이 결국 불발로 돌아갔다. 철도본부는 파업을 8시간 앞둔 19일 밤 11시 30분 △2008년 임금 정부 공기업 지침 수용 △해고자 복직을 비롯한 단체교섭 사안 내년 논의 등을 합의했다. 이 안은 쟁의대책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나 철도본부는 결국 파업을 유보했다. 철도본부의 합의에 조합원들은 “아무것도 따낸 것이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서울지하철노조도 파업 예고 시각 1시간을 앞두고 파업을 철회했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이었던 외주화에 대해서 “노사 간 성실한 ‘협의’를 거치는 것” 정도로 서울지하철노조는 서울메트로와 합의문을 작성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미흡하지만 사측이 전향적 입장을 표명한 만큼, 추후 대화와 교섭으로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이번 합의를 평가했지만 ‘협의’ 수준의 이번 합의가 과연 앞으로 진행될 외주화와 구조조정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서울지하철노조와 철도본부의 파업은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라 불리는 공기업 사유화 정책에 맞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첫 파업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결국 이명박 정부의 승리로 결론이 났다. 이에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각종 공기업 구조조정과 사유화 정책에 맞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싸움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철도본부와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 예고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지구 반대편인 브라질에서까지 이명박 대통령은 “불법파업을 엄격한 법으로 다스리겠다”라고 엄포를 놨다. 철도본부와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은 필수유지업무를 지키는 법적으로 보장된 ‘합법파업’임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불법’이라는 규정을 서슴없이 내리면서 노동자들을 협박했다. 이런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노동부 관계자들까지 나서 “대통령의 발언은 가정법”이라고 해명해야 했다.
이런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불법파업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라는 추측성 발언을 쏟아냈고, 이를 인용한 거대 언론들에 의해 철도본부와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은 이미 ‘불법파업’이 되어 버렸다. 이런 ‘불법’ 공세에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의 행동반경은 당연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이명박 대통령의 허튼 소리가 아니더라도 올 해부터 시행된 필수유지업무는 철도와 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을 이미 무력화시켰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조건’ 불법화 시켰던 직권중재를 없애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며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필수유지업무는 사측의 일방 조정신청으로 노동위원회가 강제 중재할 수 있도록 해 오히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노동위원회가 내놓고 있는 필수유지업무 유지율 강제조정안은 대부분 50%를 넘기는 것은 물론 100%를 유지하라고 까지 한다.
이와 같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첫 강제조정 사례인 도시철도노조 조정안에서는 출퇴근시간대 100%, 나머지 시간대는 79.8%를 유지하라고 나왔다. 서울지하철노조도 출퇴근시간대 100%의 업무를 유지해야 했다. 철도본부의 경우도 50%를 넘기는 필수유지업무 유지율 결정이 내려왔다. 여기에 관련법에서 사측은 파업조합원의 50%까지 대체근로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사실상 파업은 그 효과를 낼 수 없다. 자고로 파업이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파업에 들어갔을 시 그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어야 하는 것인데 필수유지업무와 대체근로투입 등으로 해당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니 효과를 낼 수없는 것이다.
결국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니 사측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리 없는 것이다. 사측은 직권중재가 살아있을 때는 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를 내려줘 ‘불법파업’이 되길 기다리고, 이제는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 유지율을 100%로 내려주길 기다리면 되는 꼴이다.
필수유지업무의 규정을 받는 필수공익사업장은 철도 및 도시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 우정사업 등 공공부문 업무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상윤 공공운수연맹 정책위원장은 “오히려 직권중재가 낫다는 소리까지 나온다”라며 “형식적으로만 합법파업의 길을 연 빛 좋은 개살구이며 당연히 폐기되어야 할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필수유지업무제도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력화 시킨 것은 물론 조합원 간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필수유지업무를 할 인원을 조합원 중 지목해야 하는 상황에서 누가 파업시기 필수유지업무를 할 것이냐를 놓고 노조 내부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 또한 필수유지업무 이행에 대한 책임도 해당 조합원 개인에게 묻도록 되어 있어 갈등은 더욱 심각하다. 이에 노조의 조직력은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나상윤 정책위원장은 “예전에는 노조 집행부가 결단해서 불법을 감수하는 방식으로 파업을 해왔었는데 이제 집행부의 결단으로도 파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필수유지업무가 파업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물론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까지 야기하면서 단위사업장 차원의 파업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상윤 정책위원장은 “그렇다면 방법은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파업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오는 12월에는 정부의 ‘4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3차 방안을 발표하며 배국관 기획재정부 차관은 “4차 방안은 경영효율화에 초점을 맞춰, 각 기관별로 효율성 10% 이상 향상을 목표로 연말까지 경영효율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말한 효율성 10% 향상은 인력감축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인력감축의 규모에 대해 배국환 차관은 “우선 45개 기관에서 (노동자들이) 빠져 나갈 것이고 정확한 숫자는 더해봐야 할 것”이라며 “(4차에 발표할) 경영효율화를 통해 각 기관별로 전부 다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정이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실제 4차 방안에 발표되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대규모 실직사태가 예상된다. 하지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파업 한 번 못해보고 차가운 겨울, 거리로 쫓겨날 가능성은 더욱 더 높아졌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야심작 ‘공기업 선진화’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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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가스 필수업무유지율 1백% 결정과 관련하여 (2008/07/05 16:48)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발전에 이어 가스공사에도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유지율 100% 조정 결정을 잇따라 내렸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에 대해 “천연가스의 인수, 제조, 저장 및 공급 업무, 천연가스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업무는 각각 평상시의 100%를 유지, 운영한다”는 결정을 했으며, 발전 5개사에 대해서도 필수유지업무 100% 유지, 운영을 결정했다.
필수공익사업장의 확대와 필수유지업무 제도의 도입은 그 동안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봉쇄해 온 직권중재를 없애고 대신 생겨난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필수유지업무만 제외하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척 했으나, 이번에 발전과 가스에 대해 필수유지업무 100% 결정을 내놓으면서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박탈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는 합법적인 파업이란 있을 수 없으며, 아무리 파업 찬반 투표에서 높은 찬성률이 나왔을지라도 파업 자체가 불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를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필수유지업무는 그 동안 계속 논란이 되어 온 사안인데, 지노위의 이번 결정은 공공운수연맹이 성명서에서 제기한 것처럼 필수공익사업장과 필수유지업무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갖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업무가 필수적인 것은 아닌데,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하는 업무를 구별하는 것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공공운수연맹 산하 사업장의 경우 파업투쟁의 폭은 상당히 좁았다.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진행하는 총회투쟁조차 불법시해온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번 7월 2일에 있었던 민주노총 총파업에도 공공운수연맹 산하 사업장은 거의 참여하지 못했던 현실이 이를 반증한다.
나아가 필수유지업무 범위 결정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는 일방적이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연맹은 "필수유지업무제도 결정은 노사 자율 교섭에 의해 결정되고, 교섭 결렬시 노동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으나, 가스공사와 발전의 경우 실질 교섭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 노동위의 결정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노사가 자율교섭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한 쪽이 일방적으로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자율교섭을 불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공공운수연맹은 필수유지업무 범위도 산별교섭으로 해야 한다며 발전노조, 가스공사지부, 철도노조, 서울지하철노조 등 22개 사업장의 교섭권을 위임받아 사측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이를 무시하고 교섭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 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가 이번 지노위의 결정이다. 공공운수연맹에 따르면 사측의 일방적인 조정 신청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사측이 제시한 내용을 거의 베끼는 수준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사용자위원회, 자본위원회라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할 정도이다.
지금까지의 이명박 정부의 행태로 봤을 때 이번 결과는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 지금 반발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사실 이렇게 힘겹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필수유지업무가 도입되려고 했었을 때 제대로 싸웠어야 되는 건 아닌지 싶다. 공공노조에서 산별노조 건설을 한다고 미적대다가 정작 중요한 사안은 놓쳐버린 셈이다. 산별노조 건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초기 대응이 그 만큼 미흡했다는 것이다. 총체적인 공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답답하다.
이번 결정은 갑작스런 것은 아니다. 이미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것이다. 아래에서는 필수유지업무와 관련된 글이나 기사, 그리고 성명서 등을 담아온다. 이를 살펴보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지노위가 사용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노동부의 의사대로 결정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발전, 가스 필수업무유지율 1백% (레디앙, 2008년 07월 03일 (목) 17:12:38 김은성 기자)
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 편들어…사실상 파업 불가
필수업무 100% 유지하면서 파업해라?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8년07월03일 13시13분)
노동위원회, 가스·발전 필수유지업무 100% 결정 “파업 무력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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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공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란 말인가? (공공운수연맹, 2008-07-02)
-발전, 가스 필수유지율 100% 결정을 규탄한다-
지방노동위원회가 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 조정 결정을 잇따라 내고 있다. 그런데 이 조정이라는 것이 가관이다.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와 발전산업노조에 내려진 필수유지업무 비율은 100%다. 모든 파업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당초 직권중재라는 초헌법적인 노동악법으로 세계적인 노동탄압국의 오명을 썼던 정부가 노동권을 보장한다고 내놓은 것이 필수유지업무제도다. 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를 제외하고 노동자의 파업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곤 정부 스스로 마치 공공부문의 노동3권을 보장한양 자화자찬했다.
그래놓고선 가스와 발전 사업장에 필수유지업무 100%라는 것은 정부의 필수유지업무제도 자체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기본권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더욱이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결정하는 노동위원회의 행태도 문제다. 필수유지업무제도 결정은 노사 자율 교섭에 의해 결정되어지며 교섭이 결렬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가스공사와 발전의 경우 실질적인 교섭이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필수공익사업장과 필수유지업무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갖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모든 업무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하는 업무를 구별하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특히 노동조합의 의견은 배제한체 오로지 사측이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쓴 조정문은 실소마저 나오게 한다. 이러니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사용자위원회’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 동안 공공운수연맹의 많은 사업장이 직권중재제도에 의해 불법 파업으로 매도됐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파업이 정당한 헌법적 권리이기에 악랄한 탄압에도 투쟁해왔다.
우리는 정부와 사용자에게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의 정당한 투쟁과 요구를 악법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저버리기 바란다. 공공운수연맹은 이미 가스/전기/철도/지하철/공항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정부의 탄압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공동으로 투쟁할 것임을 결의한 바 있다. 오는 5일 1만여명의 기간 산업노동자가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가질 것이며 발전, 가스 필수유지업무율 100% 결정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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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조에 이어 보건의료노조에 대해서도 서울지노위가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사실상 100%로 내려 파업을 봉쇄하였다. 신종 노동탄압무기인 셈이다. 물론 이러한 결정은 예측되던 바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거점 병원에서 파업전야제를 갖는다지만, 대형병원은 빠져있단다. 어떯게 될까.
보건의료노조, “지노위 필수유지업무 결정 사실상 파업 봉쇄”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8년07월22일 12시43분)
필수유지업무 부서에서 파업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10% 뿐
지노위, 병원 필수유지업무 사실상 100% 결정…파업 원천봉쇄 (레디앙, 2008년 07월 22일 (화) 18:29:53 김은성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산별중앙교섭이 난항을 겪으면서 내일(23일) 오전 7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사실상 100%로 내려 노조가 “파업권을 전면 봉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필수유지업무 유지율은 노사가 자율교섭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사측이 노조와 제대로 교섭을 하지 않고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있어 공공부문 사업장의 노사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어제(21일) 오후 10시 30분, 고대의료원 CMC(강남성모병원, 성모병원), 보훈병원, 서울적십자사병원에 대한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행령상 명시된 14개 업무에 대한 유지운영수준을 △응급의료업무 100% △중환자치료업무 100% △분만업무 60% △신생아 업무 60% △수술업무 70% △투석업무 70% △상기 업무 지원을 위한 진단 검사 업무, 영상 검사 업무 70% △상기 업무 지원을 위한 응급 약제 업무 100% △상기 업무 지원을 위한 치료식 환자 급식 업무 70% △산소공급, 비상발전, 냉난방업무 60% 등으로 결정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강남성모병원의 경우 필수유지업무 부서 658명 중 532명이, 성모병원은 545명 중 476명이, 고대병원은 1581명 중 1284명이 필수유지업무 인원으로 결정돼 실제 파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1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이번 결정은 비번자가 파업에 동참하는 것조차 막아섰다. 보건의료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번자가 자유시간에 파업에 동참할 경우 휴식이 부족해 의료사고 우려가 있다는 사용자 측의 왜곡된 주장에 부화뇌동하고 기존 선례가 없다는 구차적 변명으로, 총인원을 기준으로 유지인원을 제출해 비번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자유시간 활용마저도 제한하는 월권 결정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교대근무자가 대부분 총원의 30% 이상인 병원의 특성상 필수유지업무 비율이 70% 이상인 곳은 1일 실근무인원을 기준으로 할 때 그 비율이 100%가 되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사용자 편향적이며, 월권적 결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보훈병원의 경우 사용자 측이 노동위원회 조정에서 사용자 측은 수술업무 50%, 마취업무 45%를 주장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이 제시한 유지운영수준보다도 더 높은 수술업무, 마취업무 각 각 70%의 결정을 내렸다. 이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사측이 일방 조정신청을 한 후 일주일만에 내려진 것이라 “졸속결정”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서울 지노위의 각 업무별 유지운영수준을 살펴보면, 대체근로 50%를 대입할시 실제로 해당 부서별로는 평상시보다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해 운영할 수 있다는 비상식적인 결론이 나온다"면서,"사용자안과 별반 다르지 않은 서울 지노위의 졸속, 편파 결정으로 인해 노사 자율타결이 요원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1주일만에 비전문가에 의해 졸속 편파적으로 내려진 필수유지업무결정을 전면무효화하고, 책임자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퇴진 및 담당공익위원 3인(신기창, 이상국, 이영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또 노조는 이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제2의 직권중재 악법인 필수유지업무 폐기 투쟁에 선도적으로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이날 밤새 진행된 마라톤 교섭에서도 노사는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임금인상의 경우 오히려 사측이 '동결' 이라는 후퇴안을 제시해 노조의 공분을 샀다.
노조는 22일 자정까지 사용자 측과 마지막 교섭을 진행함과 동시에 전국 거점 병원에서 파업전야제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파업에 대비해 전국 5백여 개 응급의료 기관에 대해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공립 대형 병원들이 이번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또 보건노조 산하 123개 병원 전체가 파업에 참가한다 해도 전체 병원의 약 13% 수준에 불과해 심각한 의료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언론노조도 23일 오후 언론장악저지를 위해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서울상경 집중집회를 갖고 1일 경고파업을 벌이며, 이에 앞서 민주노총도 오전에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의료노조 및 언론노조의 파업을 사수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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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시행령 노동계 반응,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게 없네요"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11일, 한계희 기자)
노조의 단체행동권 '무력화' … 필수업무 유지해도 '대체근로 허용'
가뜩이나 비정규법에 진통을 겪고 있는 노동계에 폭탄이 또 하나 떨어졌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시행령)이 입법예고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시행령에는 파업 때에도 유지해야 하는 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를 지정했다.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놓고 노동부와 함께 논의를 벌였던 한국노총 간부의 얘기는 시행령의 폭발력을 그대로 보여준다. “노동부가 지레 겁을 먹은 걸로 보입니다. 쟁의권과 공익권을 조화한다더니 해도해도 너무 하네요. 노사가 협상을 벌여 협정을 맺을 ‘건덕지’(여지)도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아예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거의 모든 노동자 파업 못해
하나하나 따져보면 노동계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다. 먼저 필수유지업무로 묶인 업무가 회사에서 하는 일의 ‘전부’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철도와 도시철도는 운전, 관제, 전기, 신호, 통신, 차량 정비, 선로점검, 보수업무가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됐고 항공운수산업은 탑승수속, 보안검색, 조정, 객실승무, 운항통제업무, 시스템 통신의 유지보수, 항공기 정비, 안전보안관리, 유도, 견인, 급유, 지상전원공급, 제설, 제빙, 탑승교 운전업무, 수하물 긴급물품의 탑재 하역업무가 들어갔다.
철도노조는 업무의 90% 이상이라고 분석했고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조종’이라는 문구 하나로 벌집을 쑤셔 놓은 듯한 분위기가 됐다. 이민우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전기사업에서 ‘정비’로 필수유지업무를 정해 놓으면 한전기공 같은 사업장은 99.99%가 들어간다”며 “돌발사고 대응이나 긴급 복구업무 정도로 제안했는데 전혀 다르게 결론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도 마찬가지. 최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해 단독 보도한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관련 노조법시행령(안)’에서 노동부는 철도사업은 전체 근로자의 50%, 전기사업은 발전 60%, 송·변전 50%, 가스 70%, 혈액공급 80%, 우정사업 90%가 필수유지업무 대상이라고 분석했었다. 이보다 시행령이 더 확대된 것을 감안하면 정부통계로도 해당 비율은 더 높아지게 되는 셈이다.
필수유지업무 정의도 혼란…ILO 권고도 무시?
노동부는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최소서비스를 ‘공중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서비스’라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ILO가 정한 최소서비스는 다르다. ILO는 최소서비스 기준을 △그 중단에 의해 공중의 생명, 안전,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업무 △파업의 범위와 기간에 따라 공중의 정상적인 생활조건을 위험에 빠뜨리는 긴박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업무로 보고 있다.
또 전문가들은 노동부가 필수서비스와 최소서비스를 구분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ILO는 필수공익사업장을 지정하는 근거로 필수서비스를, 필수유지업무를 지정하는 데는 최소서비스가 준거로 사용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혼란은 실제 시행령 내용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 철도와 항공은 최소서비스 성격이라 포괄적으로 업무를 정하고 수도와 전기는 필수서비스라 구체적으로 정했다는 설명이 그것이다. ILO는 공익과 노동권의 조화를 위해 이 둘을 엄격히 구분하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ILO는 최근 시행령과 관련해 노동계 협의를 명시하고 파업권이 제약되지 않도록 법제를 완비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언제 어디서나 대체근로 투입?
게다가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대체근로 문제는 결국 완벽하게 허용됐다. 당시 필수유지업무가 정상적으로 유지됐을 때 대체근로가 허용될지 말지가 논란이었고 결론은 대체근로 불허 쪽으로 기울었었다. 그런데 모법에 사용자의 채용제한 항목으로 필수공익사업장 대체근로를 허용해놓고 시행령에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결국 대체근로 허용 금지조항 예외를 두지 않아 필수업무를 유지하더라도 대체근로가 허용되는 2중 3중의 규제가 성립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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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11일, 연윤정 기자)
필수유지업무 범위 넓어 파업권 제약 우려, “ILO 권고 무시 최소서비스까지 넓혀”…직권중재제도 폐지 빛 바래 지적도
내년부터 시행될 필수공익사업장 대부분의 주요업무가 필수유지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대로라면 필수유지업무 범위가 너무 넓어서 필수유지사업장의 파업은 거의 어렵게 될 것이란 지적이 높다.<본지 6월26일자, 7월4일자 참조>
내년부터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필수유지업무가 도입됨에 따라 정부는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해도 꼭 유지해야 하는 업무를 담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자로 입법예고했다. 필수공익사업에는 철도·도시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 우정사업 등 총 11개 사업이다. 항공운수와 혈액공급은 지난해 로드맵 입법시 새로 추가됐다.
노동부는 “ILO가 제시하고 있는 공익사업 최소유지업무제도, 즉 공중의 생명·건강 및 신체의 안전에 관련된 필수서비스와 공중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최소서비스에 준거했다”며 “쟁의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가급적 업무를 세분해 그 업무의 최종 서비스 생산에 미치는 영향, 대체가능성, 노동력 공급의 상시성 여부 등 업무를 분석·검토해 그 중 필요최소한의 업무만 열거·예시했다”고 밝혔다.
필수유지업무 폭넓고 세세하다
정부가 시행령에 담은 필수유지업무 범위는 매우 넓고 세세하다.<표 참조> 정부는 “필수공익사업 파업해도 이 업무만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대다수 업무가 필수유지업무에 해당된다”며 쟁의권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철도·도시철도는 운전·관제·전기·신호·통신·차량정비(중정비 제외)와 선로점검·보수 업무를 포함시켰다. 화물운송, 승무·역무(매표·안내), 전산, 설비관리는 제외된다. 노동부는 이 경우 필수유지업무 비중(근로자수 기준)이 50% 가량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번에 새로 필수공익사업으로 추가되는 항공운수사업은 항공운송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라고 규정했으면서도 탑승수속·보안검색·조종·객실승무·운항통제 업무 등 주요업무는 대다수 포괄됐다. 이 경우는 여러 사업자로 분산돼 있고 연속공정에 해당돼 그 파급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사업은 취수·정수(소규모 자동화 정수설비 포함)·가압·배수시설의 운영 업무 등 전체 업무의 30%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원(수도요금), 댐관리, 건설분야는 제외된다.
전기사업은 발전업무는 발전설비 운전·정비·안전관리 업무 등 약 60%, 송·변전 및 배전업무는 지역급전소·급전분소·유인변전소 운영업무 등 약 50%, 전력거래업무는 중앙 급전·지역 급전·급전 운영·전산실 운영 등 약 50%가량의 업무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업무서 50% 이상 차지
가스사업(액화석유가스사업 제외)은 천연가스 인수·제조·저장·공급·긴급정비·안전관리 업무로서 약 70%에 해당될 것으로 당초 전망됐다. 석유정제·공급사업은 인수·제조·저장·공급·긴급정비·안전관리 업무로서 약 30% 정도로 내다봤다.
병원사업은 응급의료, 중환자실·분만·수술·혈액투석, 마취·진단검사·응급약제·처방용 환자급식·산소공급·비상발전·냉난방 업무가 포함되며, 약 10~15% 가량이 해당될 것으로 보았다. 역시 이번에 새로 필수공익사업으로 추가되는 혈액공급사업은 채혈·검사·제제·수송 업무로서 약 80%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사업은 중앙은행 특수성을 고려해 업무전반이 설정됐다. 통화신용정책과 한국은행 운영, 한국은행권 발행 등이 총망라돼있다. 약 70%가 해당된다.
통신사업 기간망과 가입자망의 운영·관리 업무, 고장신고 접수·수리 업무로서 약 20%가량 해당될 것으로 보았다. 내부 전산망 업무는 공중 일상생활에 영향이 없다며 제외했다. 우정사업은 기본 우편역무(통상우편물 및 소포우편물)와 부가 우편역무 중 내용증명과 특별송달 업무가 해당된다. 동일 노동자가 기본·부가역무를 함께 담당하기 때문에 비중은 90%로 가장 높을 것으로 보았다. 등기우편, 보험취급, 우체국쇼핑, 전자우편 등은 제외된다.
‘이에 준하는 업무’는 빠졌지만
한편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서는 당초 초안의 각 사업마다 ‘이에 준하는 업무’라는 명시해놓았던 표현이 사라졌다. 이는 자칫 해석상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더 넓힐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받았던 부분으로 노동부는 최종 검토과정에 이를 제외시켰다.
하지만 대체근로 허용에 따른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방법’은 초안과 같이 유지시켜 논란거리를 남겼다. 입법예고안에서는 “파업참가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파업참가자란 노조가 주도한 파업에 참가한 자로서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며 “그 수는 1일 단위로 산정한다”고 규정됐다.
하지만 매일같이 변하는 파업참가자 수에 따라 대체근로 범위를 정하는 게 가능한지, 이를 계산하는 근거도 노사간 서로 다를 수 있어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는 시행령이 정한 필수유지업무 범위 내에서 그 유지수준(유지율), 대상직무, 필요인원 등 그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협정으로 체결해야 한다. 시행령이 확정되는대로 노사는 업무협정을 맺어야지만 합법파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벌써부터 노사간 충돌이 예상되는 등 업무협정을 맺는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결정(중재)에 따라야 한다. 노조가 파업시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하지 않을 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ILO 필수서비스에 제한하라는데
이번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필수유지업무 범위가 너무 넓어서 파업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노동계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같이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세세하게 규정함으로 실제 노사간 업무협정으로 조율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노사간 업무협정을 맺지 못할 때는 노동위원회 중재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직권중재와 다를 바가 없다는 주장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해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직권중재제도는 사전적으로 아예 파업권이 원천봉쇄 되는 무서운 제도가 아니었냐”며 “이는 파업 전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구체적 범위는 결국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시행령에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정했지만 이 범위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구체적 업무협정을 맺으면 되기 때문에 파업권 제약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날 이 장관도 인정했듯이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이 커졌을 때 긴급조정제도까지 포함되면 더욱 파업권이 위축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필수공익사업장 내 대다수 업무가 필수유지업무로 규정돼 사실상 현행 법체계에서 ILO의 필수서비스와 최소서비스의 구분은 소멸되고 있으며 이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중복적 규제”라며 “노동부는 ILO 기준에 부합하고 있다는 주장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즉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지난달 14일 한국정부에 권고안을 통해 “파업권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에만 제한되도록 해야 한다”며 “노조법의 필수공익사업 목록을 수정하라”고 전달한 바 있다.
반면 한국경총은 “입법예고안은 노동계의 입장만을 고려해 필수유지업무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며 “이는 필수유지업무 본래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욱 포괄적인 규정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사업별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는 원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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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뉴스 따져보기]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미묘한 시각차 (미디어오늘, 2007년 07월 11일 (수) 08:53:34 권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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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익사업장 쟁의권 봉쇄는 시대착오적이다 (경향신문, 2007년 07월 11일 18:06:09)
노동부가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사업장내 일부 업무는 어떤 경우에도 파업하지 못하게 하는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필수공익사업장이란 철도 및 지하철, 병원, 통신, 전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장을 말한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그동안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정부가 곧장 직권중재를 발동, 파업중단명령을 내리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 경우 노조는 대체로 파업을 계속하게 되고, 이는 불법의 멍에가 되어 노동자 구속을 초래하는 등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오래전부터 직권중재 폐지를 권고해온 것은 제도가 갖는 이런 후진성 때문이다. 따라서 직권중재를 폐지하기로 했다면 직권중재로 인해 그동안 원천 봉쇄된 노조의 쟁의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대체입법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파업이 금지되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잡고 있다. ILO 권고에 따르면 필수유지업무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거나, 국가긴급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업무, 안전과 사고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업무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석유정제 및 공급, 소포배달 등 민간에 경쟁업체가 있어 공공노조 파업시 대체 가능한 분야까지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장도 현행 9곳에서 11곳으로 늘리는 것으로 돼 있다. 게다가 파업이 가능한 업무에서도 파업시 대체근로자를 50%까지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노조는 아예 파업을 못하거나, 해보았자 사용자에게 타격을 줄 수 없다. 사용자와 맞설 무기가 없는 노조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 노동부가 노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단체행동이라면 무조건 틀어막는 게 최선이라는 구시대적 발상부터 버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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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필수유지업무’ 너무 광범위하다 (서울신문, 2007-07-12 31면)
우리는 필수유지업무 범위의 적정성을 따지기에 앞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게 된 과정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직권중재가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국내외 비판에 떼밀려 파업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보완책으로 파업참가자의 50% 이내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했다. 그렇다면 노동계의 주장처럼 입법예고한 필수유지업무 범위는 지나치게 넓다. 대체근로가 가능한데 철도의 선로보수나 항공운송의 탑승수속까지 파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까. 게다가 공익사업장의 경우 합법적으로 파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긴급조정’이라는 비상수단도 있지 않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과정에서 우리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미국의 ‘신통상정책’에도 노동3권 보장이 담겨 있다.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 인정이 세계적인 추세이자 국제기준인 것이다. 앞으로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에서도 논란이 될 것이 뻔하다. 전투적 노동운동은 법과 원칙으로 대응해야지 국민 편의라는 잣대로 제어하려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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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박탈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민주노총, 2007-07-10)
노동부가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노조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각 업종별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와 대체근로시 그 기준이 되는 파업참가자의 산정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노동부가 밝히고 있는 필수유지업무제도는 그 범위, 선정기준 등에 있어 노동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 외에 어떠한 긍정적 의도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본 입법예고안과 노동부가 배포한 설명자료에는 민주노총이 지속적으로 밝혀온 바와 같이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가지는 제도적 허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먼저, 개정노조법과 시행령 안에 따르면, 합법의 굴레 안에서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해당사업장에 파업 중 대체근로가 허용될 뿐만아니라 파업 경과에 따라 긴급조정 및 강제중재가 뒤따르게 된다. 이러한 3·4중의 제약은 사실상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이다.
노동부는 노조법 시행령이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언어도단이며 민주노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내용을 호도하는 것이다. 즉, 민주노총은 ‘법령을 통해 광범위하게 정의된’ 필수유지업무가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와 최소서비스를 구분하고 있는 ILO의 국제노동기준과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그러나 노동부는 모법을 통해 필수공익사업장을 최대범위로 설정한 데 이어, 시행령을 통해 정의된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역시 대단히 광범위한 업무를 망라하고 있다. 결국 필수공익사업장내 대다수 업무가 필수유지업무로 규정되어 사실상 현행 법체계에서 필수서비스와 최소서비스의 구분은 소멸되고 있으며 이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중복적 규제에 다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ILO 기준에 부합하고 있다는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답변을 계속하고 있다.
노동부는 필수유지업무의 설정이 공익과 노동권의 조화라는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여기서 핵심적인 원칙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이 행사됨에 따라 공익적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업무의 대체가능성’이다. 따라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전체 중에서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의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따라 특정 서비스가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는가에 대한 총체적 판단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방침은 그저 대체근로를 투입하는데 있어 얼마나 용이한가가 그 기준을 대체하고 있다. 여기서 필수유지업무제도는 공익의 보호라는 관점이 아닌 최대한의 노동권 제약에 있음이 명확해진다.
민주노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부의 시행령 추진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노조법시행령 제정은 지금이라도 중단되어야 하며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은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엄숙히 선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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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정부는 아예 공공부문 노동조합 깃발을 내리라고 입법예고 하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2007년 7월 11일)
모법보다 더한 시행령이 또 나왔다. 노동부는 필수유지업무제도, 대체근로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시행령안의 내용이 ILO가 규정한 필수서비스와 최소서비스 개념에 부합하며 작성과정에서도 관련 당사자인 노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 5월 3일 요식행위로 치루려던 토론회가 무산되었음에도 진행한 것처럼 속이고 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쟁의행위기간에 유지돼야 할 필수유지업무는 현재의 필수유지업무사업장 전체의 50-90%이상이 해당되어 노사협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정하라는 입법취지가 무색케 됐다. 항공운수사업의 경우 탑승수속업무부터 수하물 하역업무까지 90% 이상의 업무가 필수유지업무이며, 가스사업의 경우 인수부터 안전관리업무까지의 전 공정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대다수 노조원의 파업이 불가능해지며 이는 파업권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ILO의 기준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파업권과 공익권의 조화’라는 노동부의 주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설정에 대하여 노사 간 의견조율이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됐다. 이는 정부가 폐지했다고 그토록 자랑해 마지않던 ‘직권중재’를 되살린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번 시행령안은 필수공익사업장에 한하여 쟁의행위 기간에 파업참가자 수의 50%까지 대체근로를 허용한다고 하고 있다. 필수유지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대체근로마저 허용한다는 것은 단체행동권을 아예 앗아가는 것이다. 더군다나 대체근로의 가능범위인 ‘파업참가자 수의 50%’를 1일단위로 산정한다는 발상자체가 놀라울 따름이다. 또 파업참가자에 대한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정부의 이번 시행령개정안은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 대체근로의 허용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이중삼중 봉쇄하는 조치이며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홍보와 달리 해외에서는 유례가 없는 악법에 다름 아니다.
우리 연맹은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이 우리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정부 답변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우리는 이따위 내용으로 시행령을 만들라고 안을 준 적이 없다. 공공기관 노동조합 깃발을 내리라고 으름장을 놓는 이 놀음을 연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필수공익사업장 총파업을 통해서라도 시행령 뿐 아니라 9·11 밀실야합에 의해 개악된 노동법을 바로잡을 것이다. 또한 비정규법, 노동조합법 개악으로 사용자의 대변인이 된 노동부는 향후 발생할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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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제노동기구 권고 왜 외면하나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12일, 한계희 기자)
철도·석유 필수공익사업장서 제외 ILO 권고 '무시', 되레 항공사업 '추가'
“우선 노동기본권 신장이라는 법률개정의 기본취지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는바 현저한 공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최대한 쟁의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 지난 10일 노동부는 필수유지업무 범위 설정 기준을 묻는 질문에 스스로 이렇게 답했다.
‘노동기본권을 신장시킨다’는 말은 그동안 ILO나 노동계로부터 지적돼 왔던 직권중재를 지난해말 노조법을 개정하면서 폐지한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노동부는 직권중재를 폐지하면 파업이 무분별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고려해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파업 중에도 항상 유지돼야 하는 업무를 지정하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논란이 시작됐다. 노동부는 ILO 기준에 따라 각 사업과 업무의 기본성격을 감안했다고 말하는데 노동계는 ILO 기준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첨단에 항공운수사업이 있다. 항공운수사업은 노조법 개정과 함께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됐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항공사조종사노조의 파업이 원인이 됐다.
하지만 ILO 기준 어디에도 항공사가 필수공익사업장일 이유는 찾을 수 없다.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려면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 안전과 관련된 생존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이 때문에 ILO는 철도와 석유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실제로 정부는 이를 인정한다. 정부는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를 설명하면서 “비교적 서비스의 대체성이 높고 최소서비스 성격임을 감안해 운행과 안전업무 중심으로 제한하고 총량적 운행수준은 노사 간 협정으로 유예한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대한항공의 국제선 여객 항공시장 점유율은 40% 내외다. 아시아나는 23%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2005년 12월 대한항공조종사노조가 4일간 파업을 벌일 때도 국제선 여객 결항률은 30% 내외에 불과했다. 다만 항상 적자에 시달리던 국내선 결항률은 100%에 달했다. 국내선은 대체 운송수단은 많은 반면 예약 승객의 경우 불만이 쏟아지는 노선이기도 했다. 노조가 “의도적”이라고 말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결국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놓고 모 일간지에서 11일 ‘국민을 볼모로 이용하는 파업 못한다’는 제목을 달 정도의 논리가 정부가 대는 근거의 전부라는 지적을 받는 것도 이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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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필수유지업무 시행령' 철회운동 나선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12일, 한계희 기자)
"50~90%가 필수유지업무, 노사협정은 그림의 떡"
해당 필수공익사업장 노조들의 불만도 쏟아졌다. 철도노조는 “차라리 파업을 하면 그냥 불법으로 규정하라”고 쏘아 붙였다. 철도노조는 “노동 3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기만하면서 속으로는 말장난 같은 시행령으로 파업권을 부정하는 게 노무현 정권”이라며 한 말이다. 노사협정에도 불신을 드러냈다. 노동부와 사용자가 서로 짜고 노동자들을 우롱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총량적 운행수준은 노사간 협정으로 유예한다고 했지만 철도공사는 아마 사무직종까지 안전업무와 관련 있다고 강변할 것”이라고 했다.
“차라리 직권중재를 그대로 둬라”는 발언도 나왔다. 부산지하철노조의 주장인데 “쟁의기간 중에 유지해야 할 필수유지업무가 지하철 분야는 거의 80~90%”라며 “대체근로까지 하면 노조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직권중재보다 더 악랄한 법을 도입해 노동조합의 씨를 말리겠다는 음모”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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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 “업무 성격도 모른 채 파업부터 제한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12일, 김미영 기자)
민주노총 주최 … “노동부의 자의적 해석, 탁상공론만”
민주노총은 11일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고 이번 노조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집으며 앞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해당노조들은 대체로 “시행령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는 노조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노동부, 업무 구분도 못한 채 필수유지부서로 지정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IT연맹 조형일 정책기획실장은 “이번 시행령에서 통신사업의 경우 기간망과 가입자망의 운영·관리업무가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됐지만 정작 TFT 논의과정에서 이를 담당한 노동부의 실무관계자는 기간망과 가입자망의 뜻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난감했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기간망과 가입자망 운영·관리업무’가 무엇인지 모른 채 일단 파업을 제한시켰다는 주장이다. 조 실장은 “KT의 경우만 하더라도 통신기술과 설비가 매우 발달되어 있고 더구나 고장신고, 휴대폰 및 Wibro, 고객불편 사항 상담 업무 등 전반적인 업무가 올해 1월 이후 도급 운영되고 있어 통신시설을 파괴하지 않는 한 노동자의 파업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장애는 불가능하다”면서 “통신분야 필수유지업무 지정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가입자망 및 기간망의 정지 혹은 파업이 어떻게 공중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형수술 위해서 파업을 포기하란 말이냐”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전문가의 공익위원안에서 노동부의 시행령 초안, 최종 입법예고안으로 거쳐 오면서 필수유지업무 범위가 점점 확대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 중 일부 부서는 삭제 또는 수정·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인 수술실 업무의 경우, 제왕절개, 맹장과 같은 환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수술이냐 아니면 쌍커플수술과 같은 성형수술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삭제되거나 혹은 ‘응급수술’로 분명히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실장은 “병원의 경우 수술실이 전면 가동될 경우 이를 보조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병동과 검사 등 필수유지 제외 업무도 함께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파업 참가 조합원 50% 범위내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은 ‘이중 허용’이기 때문에 22조5항을 신설해 ‘필수유지업무가 유지운영되는 부서에는 대체근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백한 국제적 사기극…노동부 장관 퇴진이라도 내걸자”
공공운수연맹 나상윤 정책위원장은 더욱 강경한 입장이다. 나 정책위원장은 “시행령의 구구절절을 따질 때가 아니라 노조법 재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정책위원장은 “이번 시행령으로 12만 공공운수연맹 조합원 중 7만명이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됐다”면서 “어떤 사업장의 경우 90%가 필수유지업무로 규정돼있는데 나머지 10% 중에서도 5% 대체근로가 허용되면 결국 파업이 자유로운 인원은 그다지 영향력이 없는 5%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럴 바에는 직권중재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이라고 국제사회에 선전하고 있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을 향해 퇴진 구호를 외쳐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준상 발전노조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 당시 각각의 사업장별로 체감온도가 달라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다"면서 "민주노총의 조직적인 지침 속에서 필수공익사업장이 동일한 시기와 내용으로 필수유지업무 노사협정에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엄길용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해도 기관과 정비업무가 유지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면서 "하반기 민주노총 차원에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선다면 철도노조가 가장 앞장 서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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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필수유지업무 범위 선정 원칙 충실히 지킨 것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19일, 김양현 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장)
정부는 지난 11일자로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장 노사관계자, 공학 전문가, 노동법학자, 관계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약 4개월여에 걸쳐 다양한 논의와 검토를 하였다.
그런데도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둘러싼 노사의 인식에는 아직도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 기회에, 정부의 입법경위와 기준을 밝힘으로써 이 제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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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정함에 있어 몇 가지 원칙을 정하고 이를 충실히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원칙 내지 기준은 그간의 연구용역과 각계의 의견수렴 결과에 따른 것으로 현실적 공감대를 충분히 이룬 것이라고 본다.
시행령 노사·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따른 것
먼저, 정부는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설계와 운영의 기본철학을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에 두고 이를 충실히 구현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공익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지 않는 한 필요 최소한의 업무로만 국한, 쟁의권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였다.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직권중재와 달리 파업제한이 사업단위가 아니라 업무단위로 바뀐 것이므로 쟁의권이 확연히 신장된 셈이다.
둘째, 사업의 성격을 크게 두 가지- ILO가 말하는 엄밀한 의미의 생존필수적 서비스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로- 대별하여 분석하였다. 전자1)는 공중의 생명·건강 및 신체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로 파업시 대체가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할 정도로 곤란한 사업으로서 보다 엄격히 규제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은 아무래도 그 서비스 양을 축소 조정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극히 미미한 정도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에서 검토했다. 반면 후자2)는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가 단지 공중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라면 평상시 업무의 상당한 축소운영을 수반하는 파업도 가능할 것이므로 전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다.
셋째, 노조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필수유지업무의 개념에 기초하여 필수유지업무를 선별해내기 위하여 대체가능성, 정지 또는 폐지로 인한 결과와 영향, 업무수행형태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당해 업무를 면밀히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노사단체로부터 업무분류표 및 의견서를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지나친 세분화 또는 서비스총량 접근 배제
넷째, 노사의 다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능한 업무를 최대한 세분하여, 열거하려고 하였다. 이는 법령의 일반적 형식에는 맞지 않다. 그럼에도 필요 최소한업무에 한해 쟁의권을 제약하는 입법취지를 감안, 업무를 가급적 세분화함으로써 필수유지업무만을 구분해내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가스나 석유사업과 같이 상대적으로 업무(공정)간 연계성이 높은 일부 사업의 경우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되 유지수준을 통하여 쟁의권을 부여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일각에서는 시행령안의 업무단위가 다분히 포괄적이어서 불필요한 업무도 필수 유지업무로 포함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업무분류를 지나치게 세분화하게 되면 필수유지업무 협정으로 정할 영역이 줄어들게 되어 노사의 자율성을 제약한다. 나아가 기술발전 또는 공정변화에 따른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단점도 발생한다.
한편, 공정의 연계성이 높은 사업의 경우 특정 업무를 구별하는 것이 당초부터 곤란하기 때문에 업무를 구분·열거하기 보다는 차라리 서비스 총량방식3)으로 접근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일정수준의 서비스 총량만 제시하고 구체적 실현방법은 노사의 자율에 맡기자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사전적 공익담보가 가능하고 형벌구성요건(정당한 유지수준) 명확성에서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일정수준의 업무유지율을 사전적으로 제시하는 것의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노사협정으로 정하도록 한 법률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
필수공익사업장 쟁의권 신장 위한 제도
이렇듯 이번 노조법시행령 개정안은 이해 관계자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정부 내 오랜 논의와 다양한 측면의 검토 끝에 나온 것이다. 그런데도 노동계 일각에서는 여러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비판의 근저에는 지난 연말 개정된 노조법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직권중재를 폐지하고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한 것이 쟁의권을 신장시키려는 제도개선이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이러한 제도를 채 시행도 해보지 않고 섣불리 실패를 예단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일이다.
물론 새로운 시도인 만큼 운영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하루아침에 정착되기를 바랄 수는 없지 않는가?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얼마든지 차츰 보완·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
지금은 입법예고기간 중이다. 합리적 의견제시와 비판적 대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필수공익사업의 노사가 스스로 공익보호와 쟁의권을 조화시키는 자율적 노사관계를 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1) 그 중단이 생명, 안전 또는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업무(엄격한 의미의 필수업무)
2)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는 아니지만 공중의 정상적 생활을 위험케 하거나 긴박한 국가적 위기초래 할 업무
3) 일정수준의 서비스 유지율을 법령으로 정하고 그 구체적 이행 방법 등은 전적으로 노사자율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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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 시행령 전면 철회해야"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2007-07-19)
공공운수연맹·보건의료노조·IT연맹, 노조법 재개정 촉구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과 보건의료노조, IT연맹 등 필수공익사업장 노조들은 과천 정부 청사 앞에서 '필수공익사업장 시행령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노조법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전병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번 시행령에서 정부가 말한 공익과 파업권의 조화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비정규법과 함께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역시 "병원노동자를 비롯해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은 정부가 법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파업 시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면서 "그동안 무수히 필수공익사업장 파업이 있어왔지만 단 1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시행령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연맹 임성규 위원장 역시 "이번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필수공익사업장 50~90% 노동자가 파업이 금지된다"면서 "하반기 공공부문 노동자의 강력한 총파업을 통해 노조법을 전면 재개정 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노조법 시행령은 노동계 뿐 아니라 사회전반적인 반대여론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가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다음날인 12일 <서울신문>은 사설을 통해 "필수유지업무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했으며, <연합뉴스>도 시론을 통해 "항공사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이 단지 국적 항공기에 의한 내외국인의 입출국과 수출입 화물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과연 온전하게 공익을 위해 필수적인 것인지, 정부는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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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원칙은 노동기본권의 제약일 뿐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20일, 이상훈 민주노총 정책부장)
어제 <매일노동뉴스>에 실린 노동부의 이른바 해명자료는 필수유지업무 제도의 도입이 노동계의 이해와는 전혀 동떨어진 노동부의 자의적 해석과 원칙이 그대로 관철된 결과임을 반증하는 것뿐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가지게 된다.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작성된 노동부의 설명은 대략 네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진 것 같다. 첫째,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쟁의권을 신장시킨 제도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 둘째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다는 점, 셋째 대체가능성 및 업무 정폐시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는 점, 넷째 필수유지업무의 분류방식에서 지나친 포괄적 혹은 세분류 방식도 아닌 적절한 수준이 유지되어 노사의 자율성이 확보되었다는 점이다. 그 각각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공공부문 노동기본권에 대한 제약은 필수유지업무 제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 노동법상 대표적 독소조항인 직권중재가 폐지되기는 하였으나, 국제사회로 부터 수차례 그 개념의 폐기 혹은 축소를 권고 받은 바 있는 필수공익사업의 범위가 확대된 상황에서 해당사업장에 대해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신설되고, 대체근로가 허용되며, 긴급조정 및 강제중재는 존치되는 상황에서 어떤 가정 하에서 보더라도 노동조합의 실효적 단체행동은 불가능해진다. 결과적으로 노동3권을 일시에 정지시키는 직권중재라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이 역시 동일한 수준의 제약을 명문화하는 3중·4중의 제약장치를 수반한 새로운 제도적 프레임으로 대체된 것일 뿐이며, 이는 쟁의권 제한의 최소화 원칙에 어긋난다.
둘째, 국제노동기준이 밝히고 있는 이른바 ‘필수서비스’ 및 ‘최소서비스’에 대한 노동부의 설명은 지나치게 아전인수적 해석이라는 평가 외에 다른 것 찾을 수 없다. 간단히 말하자면, 필수서비스와 최소서비스를 별도로 규정하는 ILO의 근본적 취지는 그 명확한 구분을 통해 파업권의 제한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즉, 그 중단이 국민의 생명, 안전 또는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할수 있는 업무로서 파업권이 제한 또는 금지될 수 있는 서비스인 필수유지업무는 우리노동법 체계상 긴급조정의 대상이 되는 필수공익사업과 유사한 개념이다. 반면, 최소서비스란 파업 시에도 근로자의 파업권을 문제 삼지 않으면서 그 운영이 확보될 필요가 있는 서비스로서 신규노동법상 필수유지업무와 그 개념이 맞닿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마치 필수유지업무 내에 생존필수서비스와 최소서비스의 구분이 존재한다는 설명을 달고 있다. 이러한 자의적 변용으로 인해 현행 법체계에서 필수서비스와 최소서비스의 구분은 소멸되고 있으며, 이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중복적 규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당초 법안개정당시까지 유지되던 ‘최소’유지업무라는 개념이 국회내 최종심의단계에서 ‘필수’유지업무로 탈바꿈한 이유가 우연한 것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셋째, 필수유지업무는 어디까지나 파업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공익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한을 하는 것이므로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특정 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하여 어떤 업무가 정지되었을시 대체가 가능한가, 혹은 그 결과는 어떠한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사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업무대체성의 문제이다. 몇가지만 살펴보자. 먼저, 현행 법안이 노조의 파업과 공익의 관계를 문제 삼고 있으니 만큼, 실제 노동조합의 조직률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즉, 우리의 노조조직률이 11% 미만이라는 점에서 볼 때,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필수유지업무 설정이 과연 이용자의 입장에서 공익의 보호의 이유에서인지 아니면, 쟁의권의 봉쇄 그 자체에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단위사업장에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과연 사업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수준인가에 대한 판단이 사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특정 업무의 조합원 전체가 쟁의행위에 돌입한다 하여도 비조합원으로 충분한 사업의 운영이 가능할 경우, 해당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설사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한다 하여도 사용자가 충분히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바, 조합원의 파업권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는 사실상 필수유지업무 유지의무 위반시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법체계의 불균형과 연결된다.
더불어 지적할 것은 특정한 공익적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실적인 고려없이 그저 평면적으로 ‘이 업무는 중요하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혹은 ‘대체근로 투입이 어렵기 때문에’ 필수유지업무로 설정하는 방식은 극히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제도 도입의 유일한 관심이 결국 파업권의 제약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뿐이라는 점이다. 즉, 단위사업장에 파업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만약 다른 사업장을 통한 서비스의 공급이 가능해지는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하나의 산업이라 하더라도 산별단위의 내부 업무 대체성을 고려할 때 기업단위의 쟁의행위를 필수유지업무를 통해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부의 기고문은 필자의 바람대로 역설적으로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힌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그러나 노동부가 잊지말아야 할 것은, 결국 노동조합은 ‘합법파업’의 명목 하에 사용자에게 어떠한 타격도 주지 못하는 파업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필수업무유지인력까지 파업동력으로 끌어내서 파업의 강도를 높일 것인가 판단해야한다는 점이다. 만약 해당 제도가 불법화된 파업이 연속될 가능성을 높일 뿐이며, 따라서 역으로 제도시행의 효과는 없다는 판단이 가능하다면, 과연 지금처럼 ‘일단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말이 얼마나 책임 있는 발언인지에 대해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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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 시행령 논란 재점화되나 (매일노동뉴스 2007년 9월 3일, 김미영 기자)
노동연구원 문무기 연구위원 "포괄적 규정, 입법취지 벗어나"
정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필수유지업무 시행령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 2003년 노동부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뼈대를 만든 데 참여한 노동연구원 문무기 연구위원조차 “필수유지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제시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할 사항은 ‘공익과 노동기본권의 조화’이지 ‘공익의 담보’는 아니라며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같은 주장은 사단법인 노사문제협의회가 발간하는 <월간 노사의 쟁점> 9월호(11호)에서 제기됐다. 이광택 교수(국민대·법학)가 편집위원장을 맡고 노사관계학회, 노동법학회, 노동경제학회 등 노동관련 3학회장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노사의 쟁점> 9월호는 ‘직권중재제도 폐지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범위 토론회’를 열고 이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긴급조정제도로 보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해야”
이 자리에서 주제발제를 맡은 문무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필수유지업무를 선정함에 있어서 긴급조정제도 등 다른 법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 노조법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신설하면서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폐지 시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 연구위원은 “공중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의 경우 노조법 제76조제1항 긴급조정을 통해서도 쟁의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다”면서 “따라서 필수유지업무는 공익보호를 위해 쟁의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긴급조정제도에 의해서도 보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 연구위원은 또 “필수유지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직권중재 제도 폐지의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업무 중심으로 세분화해 쟁의권행사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개정법의 취지를 살려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으로 파업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되는 것은 물론 노사간 자율적인 결정영역이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노동부의 시행령(안)에 따르면 우정사업의 경우 90%가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며 혈액공급사업 80%, 한국은행사업 70%를 비롯해 철도와 도시철도사업 50% 등 필수공익사업장의 주요업무 대다수가 포괄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문 연구위원은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령에서 추구해야할 목표는 ‘공익과 노동기본권의 조화’이지 ‘공익권의 담보’가 아니”라며 “때문에 노조법 시행령에 담길 필수유지업무의 규정내용은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상윤 연세대 교수(법과대학)도 “종전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곧 파업권의 침해를 막는 것으로 생각됐으나 현행 ‘필수유지업무제도’ 역시 전면파업의 개념 자체를 막는 것”이라며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현행 노동부 안은 ‘서비스제공 업무’ 자체를 필수유지업무로 설정해 파업권이 지나치게 제약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필수서비스 양, 시행령에서 다뤄야”
한국노총 노진귀 중앙연구원장은 “필수서비스의 총량을 최소한 얼마로 유지시킬 것인가로 접근하지 않는 한 쉬운 문제가 아니”라며 “따라서 진정으로 노동기본권과 공익을 조화시키려 한다면 최소한 유지되어야 할 필수서비스의 양을 정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서비스의 70%만 제공해도 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파업을 허용하되 조업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생명, 신체상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선에서 필수유지업무 유지의무를 지게 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또, 화학섬유 공정처럼 파업으로 재가동이 불가능해지는 경영상의 사정의 경우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참가자로 참여한 김식현 서울대 명예교수는 “필수유지업무의 내용을 개별 공익사업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노사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는 위험이 커 기본 입법취지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반면 박덕제 한국방통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법원에서 ‘합헌’으로 판단됐고 ILO도 직권중재제도의 존재 자체를 문제삼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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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병원·항공 필수유지업무 더 확대됐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14일, 연윤정 기자)
철도 ‘운전취급업무’ 등 일부 추가 … 노조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병원, 철도, 항공 등 필수공익사업장이 파업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유지업무 범위가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4~5면>
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필수공익사업 노동자들이 파업시 일정수준 유지해야 할 필수유지업무 범위 지정을 골자로 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노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난 7월 발표한 입법예고안에 비해 필수유지업무 범위가 일부 추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예고 뒤 조정사항을 보면 △철도·도시철도사업 중 관제업무에 ‘운전취급업무’가 추가됐고 △항공운수사업 중 탑승교운전업무를 승하기시설운전업무로 확대했다. 또 △병원사업 중 혈액투석을 투석으로 확대했고 △진단검사시 영상검사를 추가했고 △신생아 간호도 새롭게 포함했다. 반면 △병원사업 중 처방용 환자급식을 치료식 환자급식으로 치료환자에게만 한하도록 명확히 조정했다.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수준은 노사협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수준 범위 내에서 파업이 가능토록 하면서 필수공익사업장의 전면파업은 허용하지 않게 된다.
이밖에 대체근로는 파업참가자수의 50% 범위 내에서 허용하면서 파업참가자수 산정은 파업참가를 이유로 근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않는 수를 1일 단위로 산정토록 했고 파업참가자수 산정시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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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부문 노사관계, 벌써부터 ‘찬바람’ (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14일, 김미영 기자)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제약” 한목소리
필수유지업무 범위 등을 규정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되자 양대노총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권과 교섭권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이라며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시행령은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반드시 체결해야 파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벌써부터 내년 공공부문 노사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통제하는 이번 시행령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필수유지업무제도와 대체근로 폐지, 긴급조정제도 내의 강제중재조항 삭제 등 노동관계법부터 재개정돼야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필수공익사업에 있어 필수유지업무의 유지는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그 업무의 정지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까지 필수유지업무 유지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병원, 철도 등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13만여명의 조합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7만 이상의 조합원이 필수공익사업장에 포함되어 있는 공공운수연맹 김현준 법규차장은 “노동부가 오늘 발표한 자료를 보면 노사가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지 못하면 노동위원회가 이를 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필수유지업무협정 위반에 따른 사용자측의 책임은 배제되어 있는 모순투성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연맹은 필수유지업무 제도 자체가 일방적으로 노조에게 불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위노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제도를 만든 노동부와 교섭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신생아간호 등 필수유지업무 범위가 오히려 확대된 것은 사용자측의 요구를 노동부가 수용했기 때문”이라며 “필수유지업무와 대체근로 등을 규정한 노동관계법부터 재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내년 산별교섭에서 필수유지업무 협정은 최대쟁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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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14일, 연윤정 기자)
“필수유지업무 너무 폭넓어 쟁의권 제약”
철도·항공·병원 등 필수유지업무 확대 ‘논란’ … 노사 노사협정 등 앞두고 진통 예상
철도·도시철도사업은 운전·관제(운전취급 포함)업무, 전기·신호·통신시설·설비유지·관리업무, 일상점검이나 정비업무, 선로점검·보수업무가 필수유지업무로 정해졌다. 이 가운데 운전취급업무가 이번에 새로 추가됐다. 당초 노동부는 운전취급업무를 관제업무로 분류했으나 관제와 운전취급은 다르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 명기했다는 설명이다.<표 참조>
그러나 기존대로 화물운송은 물론 승무·역무(매표·안내), 전산, 설비관리는 제외된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여객업무’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나 이번에 빠져 자칫 화물운송이 포함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그러나 법제처 심사과정서 그 표현이 빠지면서 해석에 의해 여객업무에 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항공운수사업은 탑승수속·보안검색·조종·객실승무·항공기의 정비(창정비 제외)·유도·견인 등 지상조업업무, 항공관제업무로 정했다. 그러나 당초 탑승교운전업무에서 승하기시설 운전업무로 확대됐다. 항공기에서 대합실까지 버스로 운전하는 업무까지 추가된 것. 노동부는 버스이동 역시 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병원, 신생아 간호 및 투석 등 추가
병원사업은 필수적 서비스 성격이나 의료기관간 대체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환자의 생명·건강유지에 필요한 응급의료(응급실)·중환자치료(중환자실) 및 지원업무 등으로 정했다. 그러나 역시 분만업무에서 신생아 간호를 새로 추가했으며 당초 혈액투석에서 ‘투석’으로 변경해 복막투석까지 추가했다. 또한 진단검사에서 영상검사를 새롭게 포함했다. 반면 기존의 처방용 환자급식에서 치료식 환자급식으로 범위를 치료환자에게 한정토록 했다
노동부는 “새롭게 추가된 것은 모두 필요최소한으로 유지돼야 하는 업무라고 판단했다”며 “치료식 환자급식으로 한정한 것은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노동부는 가스·정제·석유공급사업은 장치산업으로서 연관성이 강해 특정공정을 제외하기 곤란해 공급공정 전반을 포함했으며, 수도·전기사업·혈액공급사업은 생존 필수서비스 성격임을 감안해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핵심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했다고 밝혔다.
통신사업은 기간망 및 가입자망이 정상 유지되도록 통신망 유지관리, 장애신고 신고접수 및 수리업무, 우정사업은 기본우편역무와 부가우편역무 중 내용증명과 특별송달을 필수유지업무로 정했다.
노사협정·대체근로 둘러싼 진통 예상
이같이 필수유지업무 범위가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필수공익사업장 노사는 필수유지업무 범위 내에서 유지수준, 대상직무, 필요인원 등을 협정으로 체결해야 한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할 경우엔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며 노사는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
노동부는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수준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파업이 가능하다”며 “철도·도시철도사업의 경우 출퇴근시간과 그 이외의 시간을 구별해 유지수준을 달리 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전기·통신·수도사업의 경우 정상적인 서비스 공급이 되는 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통해 쟁의행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사협정 체결이나 대체근로 인원산정은 앞으로 복병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간 필수유지업무 범위는 물론 대체근로 여부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이번 시행령에 대해 오히려 사업주 입장이 반영돼 필수유지업무가 확대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 이외에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또 확대됐다”며 “필수유지업무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폭넓어 쟁의권 제약이 심각할 것”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시행령으로 규정된 필수유지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며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한정적으로 나열할 게 아니라 향후 예측하지 못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삽입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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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도입 필수유지업무 연착륙 가능성 '희박'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2일, 김미영 기자)
새 정부와 노동계의 첫 시험대 … 공공부문 노사갈등 뇌관될 듯
지난해 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필수공익사업장에 항공, 혈액부문을 추가하고 쟁의행위 돌입해도 법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는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수유지업무에 필요한 인원은 노사가 체결한 협정에 따라야하는데 노동계는 이를 최소한의 인원으로 축소하려하고 사용자측은 최대한 늘이려고 하고 있어, 법안 통과과정에도 극심한 노사마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수자원공사가 지난해 11월 파업 시 취수·정수시설 운전업무 및 발전설비 운전업무는 63%, 수도시설 긴급복구 40%, 발전설비 안전관리 30%의 인력을 유지키로 합의하면서 첫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철도·항공·지하철 등 상당수 필수공익사업장이 소속되어 있는 공공운수연맹과 보건의료노조 등 민주노총 사업장의 경우 필수유지업무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협정 체결이 순탄지만은 않다.
공공운수연맹은 필수유지업무 제도 자체가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관련된 교섭권을 모두 상급단체에 위임하고 사측의 교섭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는 내부방침을 세우고 있다. 노사 간 협정 체결에 실패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개정 노조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둘러싼 마찰은 대정부투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새정부가 불법파업에 엄정대처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필수유지업무 제도 도입단계에서부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개정 노조법은 필수유지업무를 지키지 않은 노조는 물론 개별 노동자에게도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어 노동계의 입지가 상당히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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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 시행 한달, 곳곳이 지뢰밭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29일, 김미영 기자)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크게 늘어 … 해당 여부로 사업장 큰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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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직권중재가 폐지되는 대신 필수유지업무가 시행된다. 하지만 낯선 제도와 절차로 노사 모두 우왕좌왕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시행령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사업장의 경우 필수공익사업장 해당 여부를 몰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또 해당업무가 필수유지업무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도 논란이다.
◇“혹시 우리 사업장도 해당?”=지난해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장 범위에 항공운수와 혈액공급 사업이 추가됐다. 그러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만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수하물의 탑재와 하기업무만을 담당하는 사업장인 아시아나공항서비스(AAS)와 한국공항서비스(KAS)도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사업장별로 분류가 됐으나 새로 개정된 노동관계법은 업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의 ‘필수유지업무 운영안내서’를 통해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모두 고려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형식적 요건은 △노조법 71조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산업 정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등 필수공익사업 운영의 근거법률 등이지만 실질적 요건은 더욱 광범위하다.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의 정지·폐지 시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저해하는 경우 △생산·서비스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다른 동종 업체의 대체 곤란 △쟁의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사업장이어야 한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전기의 정상적 생산 및 공급을 위해 발전설비의 예방점검 및 발전설비 고장의 긴급복구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 전기정비 전문기술회사’는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주요업무가 ‘전기발전 및 증기제조·공급업무’인 사업장의 경우 전기업무가 보조적이며, 업무 정지 시에도 다른 업체에 의해 대체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필수유지업무 기준은?=필수유지업무를 선정하는 기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판단 기준도 애매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노동부는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 특정 직무의 필수유지업무 해당 여부에 이견이 있는 경우 3가지 기준에 의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중의 생명·건강·안전 관련 업무’의 경우 필수유지업무 가능성 높다. 그러나 ‘단순히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업무’는 그 가능성 낮다. 또 △업무의 정지·폐지 시 영향 △대체서비스 공급 가능성 △숙련도·전문성 등 대체인력 확보의 용이성 △근무형태의 특성 등 다양한 개념적 지표를 활용하여 업무를 분석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
김동성 공공운수연맹 수석부위원장은 “기존에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했으나 개정된 노동관계법에서는 업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사업장마다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종전에는 가스공사만 해당됐다면 현재는 지역난방공사 등도 모두 포함되는 형태”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결국 노조법 개정으로 파업권의 제약을 받는 사업장만 크게 늘어났다”면서 “현행법대로라면 공공운수연맹 소속 사업장 70~80%가 노동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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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필수유지업무 협정서 살펴보니 (매일노동뉴스 2008년 3월 6일, 구은회 기자)
병원 필수유지업무 유지율 90% 육박
노동부 표준안과 '판박이' … 보건의료노조 "파업권과 교섭권 침해"반발
필수공익사업장 노사가 속속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가운데, 주로 병원 노사들이 협정 체결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협정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노조의 쟁의행위시 필수유지업무 유지율을 90% 수준으로 정하고 있어, "파업권과 공익의 조화라는 제도 취지는 간 데 없고, 노조의 파업권만 봉쇄됐다"는 노동계의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5일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한 필수공익사업장은 모두 14곳(2월28일 현재)이다. 이 가운데 11곳이 병원사업장인데, 포항성모병원·전주병원·시화단원병원·안산한도병원·부산기장병원·음성중앙성심병원·부산해동병원·김해복음병원·김해중앙병원·동수원병원·인천한림병원 등의 노사가 협정서에 서명했다. 주로 지방의 중소병원들이 협정을 맺었고,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소속 사업장은 아직까지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매일노동뉴스>가 이날 인천한림병원과 포항성모병원의 필수유지업무협정서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두 병원 모두 노동부의 필수유지업무협정서 표준안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최소 84%에서 최대 95%의 높은 필수유지업무 유지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병원은 협정서 서두에서 "○○병원 노사는 쟁의권을 보호하면서 쟁의행위 시 공중의 생명·건강·신체의 안전 및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필수유지업무가 정당하게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신뢰와 협력에 기초해 협정을 체결하고 준수토록 한다"고 밝혔다. 병원 이름을 제외하면 노동부의 표준안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 앞으로 다른 병원에서 체결될 협정서 역시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 병원의 협정서는 총 18조로 구성됐는데, 쟁의행위 시 사업운영 수준을 정한 협정서 4조에 필수유지업무 유지율을 담았다. 인천한림병원의 경우 필수유지업무를 응급실 환자진료 업무, 중환자 치료 및 신생아 간호업무 등 총 8개 업무로 구분하고, 쟁의행위 시 업무별로 84~90%(평시의 89%)의 인원을 유지키로 합의했다. 반면 포항성모병원의 경우 쟁의행위 시 '전부서 인원의 95%'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 병원의 협정서에는 어떤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구분할 것인지, 각각의 업무 중 몇 명의 인원을 유지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두 병원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중 협정 개정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해 필수유지업무협정의 내용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님을 못 박았고, 사업의 중대한 변경이나 법령의 개정 등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한번 체결된 협정의 효력은 지속된다고 명시했다.
두 병원의 협정서 내용에 대해 노동계는 "파업권만 제약한 터무니 없는 내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은 "필수유지업무를 구분하도록 한 노동관계법 시행령조차 따르지 않고, 전 부서 인원의 95%를 유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런 식이라면 노조의 파업권은 물론, 노사 교섭권까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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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대체성' 사라진 병원 필수유지업무협정 (매일노동뉴스 2008년 3월 6일, 구은회 기자)
보건의료노조, '기업별 협정 아닌 지역별 협정 돼야"
병원 노사의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노동계의 표정이 어둡다. 특히 올해 산별교섭에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다루겠다고 밝힌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지금까지 나온 병원 필수유지업무협정서 내용에는 업무대체 가능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산업 지형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사업장별로 필수유지업무를 결정토록 한 것은 산별시대에 역행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업별'(병원별) 필수유지업무가 아닌, '지역별' 필수유지업무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적으로 300병상 이상을 갖춘 병원이 1천200여 곳에 달하고, 의원급을 포함할 경우 5만여 곳에 달하는 병·의원이 운영 중이므로, 어느 한 병원이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지역적 업무대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실제 노동조합이 설립된 병원은 전국 120여 곳에 불과하다는 점도 노조의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04년 산별파업 이후 노조가 자체적으로 유지해온 필수업무 수준만 유지돼도, 환자의 생명과 안전·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가 주장하는 '자체적 수준'의 필수유지업무도 병원 규모나 조합원 비율에 따라 병원마다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돼 왔기 때문에, 노조의 '자체적 기준' 역시 재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보건의료 노사가 산별교섭에서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에 실패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이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까지 협정을 맺은 병원들이 노동부 표준안을 충실히 따르고 있어, 향후 보건의료노조 사업장이나 노동위를 통해 결정될 협정 역시 노동부 표준안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협정 체결을 둘러싼 병원 노사 간 진통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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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기관 필수유지업무 협정안 ‘대동소이’ (매일노동뉴스 2008년 3월 10일, 김학태 기자)
부산지하철도 서울지하철 등과 유사…“파업시 기관사 86.7% 업무참가”
부산교통공사가 지난 5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신청한 가운데 공사측은 노조파업시 기관사들의 86.7%가 업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메트로 회사측의 주장이나,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서울지노위의 결정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9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부산교통공사의 필수유지업무협정안을 보면 공사는 파업시 전체 승무기관사들의 86.7% 운행에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노위가 지난 1월31일 결정한 서울도시철도공사 기관사 필수업무유지 인원비율 78%, 같은달 서울메트로가 노조에 제안한 80%보다 높다.
분야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관제나 차량정비·기술직종 등 나머지 분야도 서울도시철공사나 서울메트로와 비교해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부산교통공사 필수유지업무 운영유지율과 인원비율에 대한 부산지노위의 결정도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서울지노위 결정과 유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혼잡도를 고려해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해 서울지노위가 출근시간대 100% 기관사 업무참가를 결정한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전동차 수송분담률이 떨어지는 부산지하철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부산지하철노조(위원장 양춘복)가 지난 3일 중앙위에서 3월 말~4월 초 파업돌입을 결정함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부산지노위 결정은 이달 말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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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춘투 도화선은 ‘필수유지업무’ (내일, 강경흠 기자, 2008-03-18 오후 2:24:21)
노조 “사측 교섭도 않고 노동위 결정신청” 반발
공공·보건, 노동기본권 제약 투쟁방향 논의중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필수유지업무를 할 인력비율을 놓고 노사가 교섭을 벌이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교섭절차를 두고 노사간 갈등을 빚고 있다. 상급단체들은 노동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제도라며 폐지투쟁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17일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지하철노조 등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인력규모를 결정해달라고 신청했다. 공사측은 전체 인원 3467명중 본사 직원과 역무원을 제외한 2001명을 필수유지업무 종사자라고 보고 이 가운데 1459명(72.9%)은 파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공사가 교섭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지노위에서 신청안이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사측은 올들어 6회나 노조에 교섭을 제안했지만, 노조가 임단협을 먼저 하자고 해 불가피하게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부산교통공사 노사협력팀 김현우 과장은 “노조는 공사로부터 2번째 교섭제안을 받은 뒤에야 교섭권이 위임된 사실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대의원대회에서 교섭권 위임을 결정할 당시 사측에 알렸다”며 “당장 파업을 할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사측이 일방적으로 지노위에 결정을 신청한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난했다.
◆노동부 업무방침도 갈등 부채질 = 필수유지업무 갈등이 빚어진 배경에는 노동부의 업무방침도 한몫했다. 노동부는 임·단협 이전에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토록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말 노동위원회로부터 필수인력 결정을 받는 서울도시철도의 경우도 노조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한 상태다. 노조는 지난달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5월 23일까지 3개월간 심사일정을 연기했다. 노조 관계자는 “교섭을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당시 파업을 앞두고 있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재심사 준비기간에 필수인력 수준을 재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대통령에 체계적 대응 보고 = 노동계 필수공익사업은 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노사관계 핵심 갈등요인의 하나로 지적된 바 있다. 노동부는 올해 협정체결 지연,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반발 등 필수유지업무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예상된다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실제로 공공운수연맹은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노동법 개선투쟁으로 연계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연맹은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노동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오는 20일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투쟁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하조직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보건의료노조도 이르면 내달부터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갈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 임아연 법규부장은 “단위조직에서 필수인력 관련 교섭에 들어간 곳은 아직 없다”며 “현재 투쟁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필수유지업무제도는 국제노동기구(ILO) 등 노동단체들로부터 노동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 때문에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나서 대체입법으로 올해부터 도입된 제도다. 필수유지업무 담당 인력으로 분류되면 노조원이라도 파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파업에 참가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필수공익사업장이면서 노조가 있는 곳은 244개(3월 10일 현재)로, 한국수자원공사 등 한국노총 사업장 위주로 17곳이 협정을 체결했다. 교섭중인 곳은 한마음병원 서귀포의료원 등 11곳이고,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 결정을 신청한 곳은 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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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 결정 노동위에 매달려선 안돼" (매일노동기자 뉴스 2008년 3월 31일, 김학태)
부산지노위 "노사 성실교섭 먼저 해야" … 공공운수연맹 '교섭권 위임' 정당성 확인
필수공익사업장 노사가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에 대해 충분한 협의절차 없이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존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또 협정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와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는 결정도 나왔다. 이런 내용은 부산교통공사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에 대해 별다른 결정없이 종결을 선언했던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결정문에 담겨 있다. 지난 1월 서울지노위의 서울도시철도공사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이어 두 번째 노동위원회 결정이어서 주목되는 전례가 될 전망이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부산지노위 특별조정위원회는 지난 25일 결정문에서 "노사 당사자 간 성실과 자율로써 자주적인 협정을 체결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의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공사가 노조 교섭권을 위임받은 공공운수연맹에는 한 번도 교섭을 요청하지 않고 노조에만 요청한 것은 양 당사자 간 성실한 교섭을 다하지 못한 경우"라고 주문 배경을 설명했다. 특조위는 "노조가 비교적 전문적 식견을 갖춘 공공운수연맹에 협정체결을 위한 교섭권을 위임한 것은 특별한 잘못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런 결정은 노사 간 실질적인 협의절차 없이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제기하는 행위에 제동을 거는 전례가 될 전망이다. 또 노동부 필수유지업무 매뉴얼에서 보장한 제3자 교섭권 위임 정당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조위는 "관련법에 따르면 노동위원회 결정은 강제사항이 아니다"며 "노사 의견불일치로 자율협정 체결이 어려울 때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조위는 "노조가 25일 쟁의조정 신청을 취하해 가까운 시일 내에 쟁의행위 계획이 없어지면서 노사 자율협정을 제쳐두고 서둘러 필수유지업무 수준을 결정해야할 이유도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노조 체결권을 위임받은 공공운수연맹이 수차례 교섭을 요청했지만 "노조가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5일 부산지노위에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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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연맹, 필수유지업무 협정 산별교섭으로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8년04월11일 12시47분)
2월 개별교섭 했던 도시철도 파업 무력화 되기도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이 올 해부터 시행되면서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파업에 들어갈 경우 노사가 반드시 ‘필수유지업무 협정문’을 만들게 한 바 있다. 이에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을 이중, 삼중 봉쇄하는 것”이라는 노동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공운수연맹이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집단교섭으로 만들겠다고 해 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공공운수연맹은 “필수유지업무 협정은 공공성과 노동기본권이 관련된 노사 양측에게 중차대한 사항으로 연맹은 해당 사업장 노조에게 교섭권을 위임받았다”며 “필수유지업무 협정은 협정을 맺은 단위사업장 뿐만 아니라 동종 사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장 단위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산업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라고 집단교섭 요구의 의미를 밝혔다.
지난 2월 파업을 준비해 필수유지업무 제도 도입 후 첫 사례가 되었던 서울도시철도노조의 경우 노사가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합의하지 못해 공사 측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유지, 운영 결정을 신청한 바 있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출근시간대 100%, 나머지 시간대에는 79.8%를 결정해 “노조의 파업을 무력화 했다”라는 노동계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면 노사는 무조건 이를 이행해야 한다. 노조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
당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조정위원들의 전문지식이 부족해 사측에서 준 자료를 토대로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히기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공공운수연맹은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산별교섭으로 요구함으로 단위사업장별로 파업이 무력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번 집단교섭에는 한국가스공사, 서울대병원, 한국철도공사, 아시아나항공, 한국공항공사, 서울지하철, 발전 등 22개 사업장이 참여한다.
공공운수연맹은 “노동법은 단위사업장의 교섭권이 법적 절차를 걸쳐 연맹에 위임되어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라며 “해당 사업장 대표들은 연맹이 제안하는 집단교섭에 참여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공공운수연맹은 오는 22일로 첫 교섭 일정을 잡고 연맹 대표, 해당 사업장 노조 대표자, 해당 사업장 사측 대표가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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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 산별교섭 제안에 사측, 지노위 일방조정신청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8년04월15일 16시53분)
노동위원회, 필수유지업무 사측 편들기... 사용자들 일방조정신청 잇따라
공공운수연맹이 22개 사업장의 교섭권을 위임받아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산별교섭으로 진행할 것을 사측에 제안했지만 한국철도공사, 발전 5개사, 서울메트로가 이를 무시하고 교섭도 하지 않은 채 지방노동위원회에 일방결정 신청을 했다. 이에 공공운수연맹은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통해 노사자율협상을 보장하는 것처럼 위장했지만, 한 쪽의 일방결정 신청이 가능해 사측이 이 점을 악용한 일방결정신청을 잇따라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사용자 측의 행태를 비판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악법으로 국제 노동계까지 나서 비판했던 ‘직권중재’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지난 해 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오히려 정부는 필수공익사업장을 확대하고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노사가 강제로 맺도록 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이중 삼중으로 봉쇄했다는 노동계의 비판을 들어왔다.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대한 강제는 지난 2월 도시철도노조의 파업 당시 노사 협의로 협정을 맺지 못하자 사측이 일방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주말 100% 업무를 유지하라는 결정으로 결론이 난 바 있다. 결국 더 많은 노동자를 파업에 참여시키려는 노동조합과, 파업 규모를 최소로 만들려는 사측의 자율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정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위원회가 사측의 의견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를 낸 것이다. 이번 필수공익사업장 사용자들의 일방조정신청도 지방노동위원회의 지난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공운수연맹은 오늘(15일),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방조정신청으로 자율교섭을 회피한 사용자들과 이를 옹호하는 노동위원회를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연맹은 “노동부와 노동위원회는 교섭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상식을 뒤집고, 사측의 행태에 대한 지도의 책임을 방기해 오히려 08년 임단협 전에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혹은 일방결정신청을 하라고 부추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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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연맹 필수유지업무 집단교섭 무산 (매일노동뉴스 2008년 4월 23일, 김학태 기자)
사용자들 불참탓 … 연맹, 대각선교섭에 나설 듯
공공운수연맹(위원장 임성규)이 추진한 필수공익사업장과의 필수유지업무 집단교섭이 무산됐다. 연맹은 22일 오후 2시 한국가스공사와 철도공사, 발전 5개사 등 연맹 산하 22개 필수공익사업장 대표들과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집단교섭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사용자측 대표들 불참으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연맹은 필수공익사업장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후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8일 연맹이 집단교섭 공문을 보냈는데도 철도공사, 발전 5개사, 서울메트로는 10~11일 잇따라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을 해 각 사업장의 집단교섭 불참이 어느정도 예견돼 왔다. 첫 집단교섭이 무산됨에 따라 연맹은 재차 집단교섭을 추진하거나 대각선 교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맹이 각 사업장 노조의 교섭권을 위임 받아 대각선 교섭에 나서면 사용자들도 거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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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들 ‘파업 때 필수유지업무’ 공동대응, ‘법으로’ 한판 붙읍시다 (내일신문, 강경흠 기자, 2008-04-28 오후 2:36:54)
헌법소원 국제기구 제소 … 6월엔 대체법안도
올 노동계 갈등 핵심쟁점중 하나인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두고 민주노총이 헌법소원, 국제기구 제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또 이를 위한 대체법안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28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공공운수연맹 보건의료노조 IT연맹 등 필수공익사업장 노조 상급단체들은 지난 22·25일 잇따라 대책회의를 갖고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대책회의는 우선 필수유지업무 협정이 마무리되는 6월 이후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대책회의는 현행 노동법에서 필수유지업무 조항이 당초 입법취지인 쟁의권과 공익보호의 조화를 실현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점을 호소할 계획이다. 대책회의는 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 헌법소원을 추진키로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대책회의는 이와 별도로 국제노동기구(ILO)에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제소하고, 대체입법안을 조기에 마련해 6월 국회를 통해 입법요구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새 노조법은 필수유지업무 말고도 대체근로, 긴급조정 등 노동기본권을 3중 규제하고 있다”며 “18대 첫 국회에서 청원입법이나 의원입법 등 가능한 방식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장선 교섭방식 두고 진통 = 필수유지업무 협정은 노조파업권을 제약한다고 지적받아온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업무는 계속하도록 올해부터 정한 제도다. 필수업무 유지 수준과 필요 인원은 노사가 자율적인 협정을 통해 정하도록 했지만, 자율교섭에 따른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운송 에너지 병원 정보통신 등의 사업장에선 필수업무범위를 좁히려는 노조와 확대하려는 사측 사이에 진통이 잇따르고 있다.
노조들은 교섭권을 상급단체에 위임해 협정을 체결하려 하지만, 사측은 직접 교섭해 협정을 체결하려 한다. 실제 공공운수연맹의 경우 가스공사 가스기술공사 의료연대 등 14개 공공노조사업장과 철도공사 아시아나항공 등 2개 운수노조, 한국공항공사 LG텔레콤 서울지하철 등이 연맹에 교섭을 위임한 상태다. 보건의료노조는 필수유지업무 최소화를 산별교섭 주요의제로 삼고 있으나, 사용자단체는 ‘협정체결 후 산별교섭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IT연맹의 경우 KT KTF 등은 단체협약에 협정이 이미 체결돼 있으나 대부분 사측이 협정을 꺼리고 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 분규에도 영향 = 25일 현재 필수공익사업장 가운데 노조가 있는 곳은 243개. 이중 23곳이 협정을 체결했고, 17곳이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또 코레일 발전5개사사 서울메트로 등 7곳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노동부는 다수 사업장 노사가 임단협과 연계해 협정체결을 계획하고 있어, 아직 협정 체결이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노동부는 사업장 단위로 협정을 체결토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사업장 업무를 해당 노조가 잘 안다는 이유에서다.
필수유지업무 협정은 노동부뿐만 아니라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다수 정부부처들의 고민이기도 하다. 철도 지하철 항공 수자원공사 발전사 통신사 등을 거느리고 있는 부처들 입장에선 조만간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본격화할 경우 협정체결 수준에 따라 파업 범위를 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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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제도, 공공 노사 분쟁 부추겨" (매일노동뉴스 2008년 4월 29일, 구은회 기자)
보건·공공운수·IT, "집단교섭서 필수유지업무협정 다뤄야"
노동권과 공익의 조화를 모색한다는 취지로 올해부터 필수공익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입된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둘러싸고 “취지는 간 데 없고 분쟁만 커졌다”는 노동계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와 공공운수연맹(위원장 임성규), IT연맹(위원장 박흥식) 등 필수공익사업장이 가입돼 있는 민주노총 소속 산별연맹들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의 대량해고를 초래한 것처럼, 노동권과 공익의 조화를 모색한다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오히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노사자율 교섭에 의해 체결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좌우되고 있다”며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도입된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또 다른 직권중재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높은 필수업무유지율을 요구하는 사용자측의 협정안이 노동위원회를 거쳐 속속 확정되면서, 노동자들의 쟁의권이 대폭 축소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서울도시철도공사 필수유지업무 결정서를 보면, 노조파업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78.9%(출퇴근 시간대 100%) 수준에서 전동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노조의 교섭력이 약한 사업장의 경우 필수유지업무율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것도 노동계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올해 초 협정을 체결한 일부 중소병원의 경우 대부분 80%를 상회하는 선에서 필수업무유지율이 결정됐다.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파급력이 미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진영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약할 수 있는 중차대한 결정이 노사 간 힘의 우위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며 “필수유지업무의 기본 토대인 업무대체성 문제를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집단교섭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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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 자율결정 정신 훼손 (매일노동뉴스 2008년 5월 6일, 김학태 기자)
노동위원회 결정, 선택아닌 의무로 '변질' … 노동부 "당사자가 취하 안하면 결정해야"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선택사항이다. 노사교섭으로 합의하지 못했을 때 노사 중 한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다. 그런데 철도·발전 등 주요 필수공익사업장의 최근 흐름을 보면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이 된 듯하다. 부산노동위원회가 교섭미진을 이유로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미룬 것에 대해 '해당사유의 법적근거가 없다'는 노동부의 해석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 필수유지업무 결정이 임박한 철도공사·발전 5개사·서울메트로·동아대의료원 등은 노사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동아대의료원이 8일 쟁의조정 만료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 외에 나머지 사업장의 경우 노조의 쟁의행위 계획조차 나오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면 교섭미진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은 미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3월26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산교통공사 필수유지업무와 관련해 노사교섭이 미비하고, 노조가 쟁의행위를 철회했다는 이유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부산지노위는 “노사가 자율교섭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노동위원회에 결정신청을 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그런데 철도공사나 발전 5개사 등은 교섭 미비를 이유로 필수유지업무 결정이 취소되거나 늦춰지기는 힘들게 됐다. 지난달 22일 노동부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해석요청에 대해 “교섭미진을 이유로 한 행정지도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질의회시했다.
노동부의 이런 해석은 노조법 ‘제42조의4 제2항’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해당 조항에는 ‘필수유지업무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해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 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부산지노위가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해석한 반면, 노동부는 “신청 당사자가 결정을 취하하지 않는 한 노동위원회는 결정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위원회 특별조정도 노사 교섭미비와는 무관하게 곧바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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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발전 필수유지업무 결정 임박 (매일노동뉴스 2008년 5월 6일, 김학태 기자)
서울메트로·동아대의료원도 같은 시기에 결정 … 노동계 "교섭 못했는데 일방적으로 결정"
노동위원회가 철도·발전과 같은 전국 사업장에 대해 필수유지업무를 결정하는 것은 처음으로, 같은 시기에 결정되는 동아대의료원의 경우도 병원 업종에서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를 결정하는 최초의 사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6일 동아대의료원의 필수유지업무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한다. 동아대의료원측은 지난달 23일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을 냈으며, 8일 쟁의조정이 만료된다. 필수유지업무 결정시한이 30일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가 결정을 앞당긴 데에는 쟁의조정 시기가 끝나기 때문이다. 부산지노위가 동아대의료원의 필수유지업무를 결정하면 병원 업종에선 처음으로 강제조정 사례에 해당된다. 포항성모병원 등 일부 병원은 노사가 자율로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했다.
철도공사도 7일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시한이 만료된다. 철도공사는 지난달 8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을 냈다. 발전 5개사와 서울메트로도 비슷한 시기에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발전과 서울메트로는 각각 지난달 10일, 11일에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을 냈다. 산하에 32개 발전소를 포괄하는 있는 발전 5개사의 경우 11개 지방노동위원회가 나눠서 관장하고 있으며, 서울메트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특별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사업장은 해당 노사의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노사협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때문에 노동계는 전문성없는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좌우하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연맹 관계자는 “발전회사의 경우 11개 지방노동위원회가 나눠서 관장하는 바람에 통일성을 가질 수 없는 제도적 허점이 발생했다"며 "그런데도 사업장 특수성과 전문성에 대한 이해조차 없는 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일방적으로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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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 결정하는 노동위원회 독립기관 위상 '흔들' (매일노동뉴스 2008년 5월 8일, 김학태 기자)
주요 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 수준에 대한 노동위원회 결정 신청이 잇따르면서 법제도 자체의 졸속성과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철도·발전 5개사 등 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이 연기된 데에는 노동법과 시행령에 노동위원회 결정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노동부가 결정시한을 30일로 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부 지침에 불과하고, 독립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 일각에선 노동위원회의 조정사건 처리방법과 유사하게 특별조정을 통해 필수유지업무 수준을 결정하면서도, 특별 쟁의조정 기간인 15일보다 많은 30일을 내부 지침으로 정한 것도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노동부의 내부지침은 표현이 애매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평이다. 노동부 지침을 보면 '필요할 경우' 지방노동위원장 판단으로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30일 더 연기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연기의 전제랄 수 있는 '필요한 경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독립기관인 노동위원회를 고려한 흔적이라 여길 수 있지만 노동위원회별로 이를 달리 해석해 혼선을 불러온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강한규 공공운수연맹 법률팀장은 "법 자체가 졸속적으로 만들어져 통과되다보니 노동부 내부지침을 만들었지만 이마저도 기존 법과 충돌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위원회의 독립성도 흔들리고 있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권한에 대해 노동부에 해석요청을 한 사실이 대표적인 사례다. 노동위원회별로 보면 결정 시한과 내용과 관련해 자체 판단보다는 노동부 내부지침에 의존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올때가지 눈치를 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를 결정하는 것부터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이탈리아의 경우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이 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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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발전 등 필수유지업무 결정 잇따라 연기 (매일노동뉴스 2008년 5월 8일, 김학태 기자)
노동부 지침·시행령 무용지물…"졸속적인 법 개정 탓"
동아대의료원과 철도공사·발전 5개사·서울메트로 등 주요 사업장 필수유지업무 유지수준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사실상 연기됐다.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각종 노동부 지침과 시행령 등이 각 사업장이나 노사관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졸속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6일 동아대의료원 노사의 동의를 얻어 이날 만료로 예정됐던 쟁의조정을 열흘 연기했다. 이에 따라 이날 동시에 나올 예정이었던 필수유지업무 수준 결정도 함께 연기됐다. 동아대의료원측이 지노위에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을 한 것은 지난달 23일로, 만약 이날 최종 결정이 났으면 사건 접수 뒤 불과 13일만에 결정되는 것이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조 쟁의행위 돌입 전에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와야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부산지노위 관계자는 "만약 쟁의조정이 연기되지 않았다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필수유지업무 수준을 결정해야 했다"고 말했다.
발전 5개사와 철도공사·서울메트로의 경우 각 지노위가 7일 현재까지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와 자료조사 등을 거의 진행하지 못해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 접수 뒤 가능하면 3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한 노동부 지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8일 공사측의 결정신청으로 7일 결정이 예상됐던 철도공사 필수유지업무 수준에 대해 충남지노위는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 2일 철도노조에서 운수노조로 당사자가 변경돼 두 번 정도 열리게 돼 있는 사전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 충남지노위 관계자는 "언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지 현재로선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0일 사용자측 신청으로 9일 최종 결정이 예상됐던 발전 5개사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3개 발전소 사건을 담당한 한 지노위 관계자는 "휴일을 감안해 13일을 만료시한으로 보고 있지만 조정위원과 조사관 인력부족, 노조의 조정참가 거부로 결정이 쉽지 않다"며 "발전소 사건을 맡은 다른 지노위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10일이면 사건 접수 한 달이 되는 서울메트로 사건에 대해서도 서울지노위 관계자는 "현재 특별조정위원회만 구성된 상태"라며 "노조의 자료제출 거부로 조사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법과 시행령 자체가 졸속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며 "최종 결정을 전문가 집단이 아닌 노동위원회가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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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권 말살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 폐기하라 (공공노조, 2008-05-08)
또 다른 이름의 직권중재, 우리가 폐기시킨다.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5월 6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일방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업장으로는 동아대의료원에 이어 2번째 일방결정 신청이다.
필수유지업무제도는 희대의 악법이라는 직권중재를 대체하여 2008년부터 필수공익사업장 등에 시행되는 제도이다. 정부는 필수유지업무에 대하여 공익과 단체행동권을 조화롭게 보장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필수유지업무제도는 필수공익사업장의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무력화시키는데 이용되고 있다.
필수유지업무는 노사 자율교섭을 통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어느 한 쪽이 노동위원회에 결정신청을 하게 되면 노동위원회가 일방적으로 파업 시 업무유지율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사용자들은 제대로 된 교섭 한 번 하지 않고 결정신청을 하고 있다. 서울메트로, 발전5개 주식회사, 서울지하철공사, 한국철도공사, 동아대의료원, 한국가스공사가 그렇다.
그러면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라는 자신의 역할을 망각한 채 비전문가들로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필수유지업무결정을 내릴 계획만 짜내고 있다. 게다가 조정위원은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조정위원조차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턱없이 부족하다. 동아대의료원 조정회의에서는 조정위원들이 병원 근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조정시간 대부분을 질문으로 채우고 결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노동부 역시 제대로 한 몫 하고 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산교통공사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에 대해 교섭미진을 이유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자 중앙노동위원회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해석요청을 하였고, 노동부는 이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해석을 했다. 결정 신청이 들어오면 지방노동위원회는 무조건 결정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나마 지방노동위원회가 사업장별 특성, 교섭 상황 등을 보고 결정 신청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여지마저 없애버린 셈이다. 노사 자율교섭에 의한 필수유지업무 결정이라는 제도 취지를 노동부가 앞장서서 짓밟은 것이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은 이미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만들어질 때부터 또 다른 이름의 직권중재이며 폐기의 대상임을 선언했다. 우리 노조는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우리의 투쟁을 통해 우리의 힘으로 기필코 폐기시킬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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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발전 필수유지업무 쟁점 뜯어보기 (매일노동뉴스 2008년 5월 9일, 김학태 기자)
노동위원회에 결정 요청 몰리고, 제도 미비해 혼선 초래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가 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 노동법령과 노동부 행정지침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필수유지업무제도가 '공익성과 파업권의 조화'라는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는 차치하고, 구체적인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쟁이다.
8일 공공운수연맹 주최로 열린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관계자 설명을 중심으로 최근 쟁점을 되짚어 봤다.
'심판사건인가 조정사건인가'
지난 1월 서울도시철도공사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노동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서울지노위와 일부 중노위 관계자들은 "필수유지업무 결정은 심판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노사간 균형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준점을 찾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또 재심과 행정소송의 기회가 있고, 해당 사업장 관할 지노위가 담당한다는 점도 그 이유였다.
하지만 중노위가 작성한 '2008년도 업무추진지침'을 보면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안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분야 3대 사업'의 하나로 설정해 놓고 있다. 중노위는 공식적으로 조정기능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공익사업장 쟁의조정처럼 특별조정위원회를 통해 필수유지업무 수준을 결정토록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노동쟁의 특별조정과의 관계
노동위 규칙 11조에는 특별조정위원회에 대해 '공익사업·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과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 등의 결정을 위해 하는 회의'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쟁의 조정과 필수유지업무 결정 기능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같은 노동위원회 규칙 133조에서는 특별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절차만 명시됐을 뿐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대한 언급은 별도로 없다. 이성희 사무국장은 "노동쟁의 특별조정과 필수유지업무 결정은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한규 공공운수연맹 법률팀장은 "두개 분야가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필수유지업무 결정은 특별조정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부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에 적합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성희 사무국장은 "쟁의조정처럼 필수유지업무 결정도 집단적 노사관계이기 때문에 특별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처리기간 연장여부의 기준
노조법에 따라 공익사업장의 쟁의조정은 15일 이내에 마무리돼야 한다. 반면 필수유지업무 결정은 노동위원회 내부 지침에 따라 '가급적' 30일 이내에 처리해야하고 필요하면 노동위원회 위원장 판단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강한규 법률팀장은 "법이나 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면서 노동위원회가 자체 지침을 만들어 편의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며 "30일을 넘긴 사건은 지노위가 조정업무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성희 사무국장은 "충분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철도공사나 발전회사 등의 사건에서 30일이라는 지침을 고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무국장은 "노동계는 30일 이내로 결정하면 충분한 조사와 협상이 부족하다고, 반대로 30일 이내에 결정하면 졸속이라면서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담당 지노위 지정여부
노동위원회 규칙과 내부 지침에 따르면 관할 구역 해당 지노위가 관장하되, 2개 이상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은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노위가 담당한다. 또 중노위가 해당 지노위를 지정할 수도 있다. 본사는 서울에 있으면서도 전국에 32개 발전소가 있는 발전 5개사 사건은 11개 지노위가 나눠서 관장하고 있다. 반면 전국에 걸쳐 780개의 역과 사업소가 있는 철도공사는 대전에 본사가 있다는 이유로 충남지노위가 담당하고 있다.
당시 중노위 측은 "업종 특성상 발전사의 경우 각자 현장조사가 필요한 반면 철도공사는 본사에서 모든 것이 파악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충남지노위 관계자가 서울까지 와서 철도공사 관련 현장조사한 것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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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민변 '필수유지업무' 토론회 (매일노동뉴스 2008년 5월 15일, 구은회 기자)
"필수유지업무제도, 과도한 처벌·대체근로 '위헌' 소지"
14일 오전 보건의료노조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동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필수공익사업장 노동기본권 확보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김선수 변호사는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써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노조법 42조의2 제2항과, 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노조법 제89조 제1조는 위헌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필수유지업무 관련 내용을 담은 노조법의 위헌성 여부를 여섯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필수유지업무 담당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사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며, 필수유지업무의 내용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법상 범죄 구성요건인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 '정당한 유지·운영' 등은 그 개념이 애매하고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며,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의 정지 등을 처벌하면서도 처벌의 기준이 되는 정당한 유지·운영의 내용을 노사의 협정 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맡긴 것은 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쟁의행위를 전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파업뿐만 아니라 일체의 쟁의행위가 금지되는바 이는 기본권 제한 원칙의 한 내용인 비례원칙에 위배되며, 위배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은 목적에 비춰 과도한 처벌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필수유지업무제도, 위헌성 논란…과도한 처벌·대체 근로 통한 파업권 제한
노조법에 긴급조정제도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고, 이와 더불어 필수공익사업장 노조의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한 것은 노동자의 파업권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굳이 대체근로를 허용한다면 필수유지업무 근무 조합원이 파업에 참가함으로써 필수유지업무 자체의 정당한 유지·운영이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경우에 그 조합원을 대체시킬 수 있는 것에 국한해야 타당하다"며 "그러나 필수공익사업 전체 차원에서 파업참가자의 50%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은 기본권의 최소제한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침해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위원회를 통해 필수유지업무를 체결하는 절차에 대한 문제 지적도 제기됐다. 필수유지업무는 노사 당사자가 합의해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노사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노동위원회에 협정 결정을 신청해야 하며, 관할 노동위원회가 특별조정위원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협정 내용을 결정한다. 이와 관련해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노동위가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노사가 협정 내용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필수유지업무를 자율적으로 통제하도록 하고, 사후적으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위가 협정문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변호사는 "노동위가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과 내용, 해당 업무의 대체 가능성,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나 법령에는 노동위가 이같은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노동위가 사측이 제출한 자료를 주요 근거로 활용해 협정 내용을 결정한 사례가 벌써부터 발견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노조 "필수유지업무제도, 사용자 이윤보장제도 아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 보건의료노조의 입장 발표도 이어졌다. 노조는 "'공익과 쟁의권의 조화'라는 대원칙을 확인하면서 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관련 법령 개정 시의 입법취지와 문제의식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수유지업무제도의 기본 취지는 공익을 위한 배려이지, 사용자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주호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기 전 몇 가지 전제돼야 할 조건이 있다"며 △필수유지업무는 일상시기가 아닌 파업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 △수술·외래·병동 업무가 중단 또는 대폭 축소돼 담당의사 등이 응급실이나 중환자실로 업무가 이동되고, 관련된 검사·지원 업무가 대폭 감소한 점 △병원 내부적 업무 대체성과 지역 병원을 동한 업무 대체성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노조가 정한 필수유지업무의 구체적 기준과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실장은 "필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야간·당직근무'를 기준으로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하거나, 직궈중재 폐지 후 대체법안을 고민하면서 노동부와 노동연구원이 내놓았던 기준(휴일과 야간근무 기준을 고려해 약 10~15% 비율)을 참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특히 사용자와 노동위, 노동부의 합리적인 대응과 역할을 주문했다.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위한 운영 매뉴얼과 결정 신청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결정 신청에 따른 처리 기간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다. 또한 기존 조정사건을 맡아온 노동위의 특별조정위가 필수유지업무 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라,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노사는 물론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사간 자율교섭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실장은 "노사 성실교섭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결정신청을 낼 경우 노동위는 신속하게 각하나 종결 처리해 성실교섭이 이뤄지도록 강제해야 한다"며 "산별노조의 경우 산별교섭을 보장하고, 이것에 안된다면 차선책으로 중노위와 지노위의 공조 속에 산별 차원의 공동 가이드라인 설정 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유지업무 '대각선 교섭'에 대한 시각차
보건의료노조가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산별교섭과 분리해 대각선교섭을 통해 다루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조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나오기도 했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는 "현행법 체계 안에서 교섭을 통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당장 동아대의료원에 대한 필수유지업무협정문이 결정되면, 다른 병원은 교섭을 해보나마나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노조가 실리적으로 접근할 여지가 거의 없다"며 "노조가 실리적으로 접근하면 할수록, 사용자와 정부가 이를 악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가 관련 법령의 폐기 또는 전면 재검토를 더욱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직권중재라는 호랑이를 내쫓았더니 필수유지업무라는 킹콩이 나타났다"며 "사용자들은 이번 기회를 호기로 여기고 노조의 쟁의권을 대폭 축소시키려 하고, 노동위는 전문성이 결여된 결정으로 사측을 도와주는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악법은 철폐해야 한다는 기조를 전제로, 현재는 대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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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필수유지업무 졸속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저항만을 낳을 뿐이다. (2008.05.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6년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한 악법인 직권중재를 폐지하면서 새로이 도입된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이전의 직권중재를 넘어서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제약장치라는 점은 이미 수차례 지적되었다. 민주노총이 수차례에 걸쳐 합리적 답변을 요구해 왔던 지점은 이 뿐만이 아니다. 본 제도가 가지는 모순적 법리와 이것이 실행과정상에서 치명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수없이 제기해 왔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적어도 직권중재는 없앴다’는 자가당착적 발언으로 민주노총의 정당한 요구를 철저히 묵살해 왔을 뿐만 아니라, 중소영세사업장에서 80%이상의 직무가 필수유지업무로 규정되는 등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이 철저히 봉쇄되는 상황에서도, 제도시행상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도한 기우’라거나 ‘지나친 문제제기’라는 등의 모욕적 언사로 일관해왔다.
민주노총의 지적은 해당제도의 반노동적 본질이나 국제노동기준과의 상충성, 업무대체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의 부족, 대체근로와 긴급조정 등 중복적 규제의 문제점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필수유지업무의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기존 단체협약과의 관계가 정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은 해당 제도가 현장단위에서 노사간 합의의 형성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전문성 및 객관성 부재는 졸속적인 행정처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우려는 예외 없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올 1월 도시철도공사를 시작으로 부산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5개 발전회사, 서울메트로, 동아대학교의료원, 한국가스공사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어떠한 대응도 없이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신청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그간 산별교섭이 비교적 정착되어가던 보건의료산업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교섭회피를 조장하고 있는 현실이 연출되고 있다. 본 제도의 핵심이 ‘노사합의를 통한 공익과 노동권의 조화’라는 정부의 기만적 발언이 적나라하게 그 실태를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대응은 더욱 가관이었다. 워낙에 모법과 시행령이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상황이다 보니, 노동위원회는 해당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도 갖추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담당자들은 극히 기초적인 법령의 숙지도 안 돼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기관임을 들어 지방노동위로 책임을 전가하고, 지방노동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를 결정할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단 하나의 명확한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 필수유지업무결정이 조정사건인지 심판사건인지, 그 처리기간은 얼마인지, 위원회의 참여위원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도 마련하지 않으며 노동위원회 업무담당자들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체적으로 제작했다고 알려진 업무매뉴얼에 대해서는 제작사실도 숨기고 있는 형편이다. 결국 이 같은 현실이 초래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위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극히 떨어지는 조사관에 의해 기초자료가 제공되며, 해당 사업장의 노사를 철저히 배제한 채 해당 사업장에 구체적 직무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는 공익위원들이 서류 몇 장을 검토한 뒤 대부분을 필수유지업무로 결정하는 상황이 그것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이 임박했다. 법정처리기간을 훨씬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하겠다는 무모함을 재차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제도 자체에 대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거부투쟁이 강력하게 휘몰아 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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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동아대의료원 필수유지업무 결정 (매일노동뉴스 2008년 5월 20일, 김학태 기자)
부산지노위 19일 노사에 우편으로 통보, 병원업종 첫 노동위 결정
병원업종 필수유지업무 운영 수준에 대한 노동위원회 첫 결정이 나왔다.
19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동아대의료원에 대한 필수유지업무 운영 수준에 대한 결정내용을 병원 노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노위가 배달증명우편을 통해 결정서를 송달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오후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병원업종으로서는 처음으로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를 결정하는 사례가 됐으며, 전체 업종에서는 지난 1월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됐다.
지난 16일 동아대의료원에 대한 쟁의조정이 만료된 뒤 필수유지업무 결정은 노조가 파업 돌입이 확실시 될 경우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공서비스노조 동아대의료원 분회는 19일까지 파업돌입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공공서비스노조는 “지노위 쪽 요청에 따라 이영원 위원장 명의로 ‘파업에 돌입할 경우 하루전에 통보한다’는 친필 확인서까지 작성하면서 필수유지업무 결정은 잠시 유보하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산지노위측은 “노조가 결정을 유보해달라며 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16일 밤 11시58분 특별조정위원회가 19일 노사에 결정서를 통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를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의료노조 소속 사업장과 연세대의료원 노사가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중인 가운데 동아대의료원에 대한 부산지노위 결정은 이들 사업장의 협정 체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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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노동위원회 결정이 씁쓸한 까닭 (매일노동뉴스 2008년 5월 20일, 김학태 기자)
동아대의료원의 필수유지업무가 결정됐다. 그간 일부 중소병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과 달리 노동위원회가 병원업종에서 처음으로 강제 결정한 사례이다. 그런데 이번 결정은 아쉬움이 많다. 노조가 파업시기를 못박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위원회의 결정 연기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제안과 무관하게 사전에 결정을 해놓고서, 19일에 노사에 통보를 한 것이다. 통보를 강행한 노동위원회의 변명은 매우 궁색하다.
“당사자의 취하 결정 없이는 노동위원회는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내린 지침을 따른 것이다. 여기에 노조의 파업 강행여부나 시점은 고려가 안된다는 것이다. 예상됐던 일이지만 독립기관인 노동위원회가 노사교섭이 부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 씁쓸할 따름이다.
지노위에 사건이 접수될 때마다 예상치 못한 사례들이 나왔고, 이번 동아대의료원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노사교섭이 얼마나 미진했으면 동아대의료원노조가 파업시점을 통보하겠다는 '노조위원장 친필확인서'를 전달하며 노동위원회에 결정신청을 유보해달라고 했겠는가. 게다가 노조는 “노동위원회에서 먼저 요청했다”는 입장이고, 지노위는 “노조가 먼저 제안했다”고 반박한다. 필수유지업무 결정으로 인한 파국과 부담은 막아 보자는 노조와 노동위원회의 고육지책이었던 셈이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노동위원회의 처리과정과 절차가 허술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제도는 운용주체의 경직성보다 유연성을 요구할 때가 많다. 노사관계 제도의 경우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다르다.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필수유지업무의 경우 곳곳에서 시행착오가 나타나고 있다. 제도자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구체적인 법적 장치 없이 시행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발전 5개사 사건을 맡고 있는 한 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법이 처음 시행되면서 노사는 물론이고 조정위원들과 조사관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 산별연맹 법률담당자는 “매 사건마다 새로운 사례가 생겨나서 정리하기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병원업종 사상 첫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동아대의료원 사례가 씁쓸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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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서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매일노동뉴스 2008년 5월 20일, 구은회 기자)
협정 체결 사업장 25곳 중 대부분 중소병원…필수유지인력 범위 '조합원 대비 30%'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한 사업장은 모두 25곳. 이 가운데 수자원공사·전북도시가스·서울도시철도공사·한국석유공사·한방유비스(항공) 등 5개 사업장을 제외한 20 곳이 모두 병원이다.
◇필수유지인력 범위 '조합원 대비 30%' 수준= 현재까지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한 병원은 포항성모병원·전주병원·시화단원병원·대아한도병원·기장병원·음성중앙성심병원·해동병원·김해보건병원·김해중앙병원·동수원병원·한림병원·웅상병원·대한카돌릭대병원·성민병원·안중백병원·봉생병원·충무병원·보령아산병원·부산노인병원·동아대의료원 등이다.
19개 병원 노사가 체결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 다만 앞서 협정 내용이 공개된 일부 병원의 경우 쟁의행위 시 필수유지업무를 90% 수준으로 유지키로 정한 바 있어, 나머지 병원 노사 역시 비슷한 수준에서 협정을 체결했을 것으로 보인다. 협정문 내용이 공개된 인천한림병원의 경우 필수유지업무를 응급실 환자진료 업무, 중환자 치료 및 신생아 간호업무 등 총 8개 업무로 구분하고, 쟁의행위 시 업무별로 84~90%(평시의 89%)의 인원을 유지키로 합의했다. 포항성모병원은 쟁의행위 시 '전부서 인원의 95%'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병원의 경우 필수유지업무유지율 자체는 높은 편이나, 응급실과 수술실 위주로 필수유지업무를 정하다보니 전체 조합원 대비 필수유지업무 인원 비율을 낮은 편"이라며 "전체적으로 조합원 수 대비 30% 인원의 파업 참여가 제한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보건의료노조는 "'조합원 대비 30%'라는 숫자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조직률이 낮은 노조의 경우 현실적으로 파업을 하기가 어렵고, 사용자는 파업 참가자의 50% 범위 안에서 대체인력을 쓸 수 있다"며 "조합원이 아닌 전체 직원 대비 필수유지업무 인력 유지율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전체 직원 대비 10~15%정도 수준에서 인력 유지율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형병원 필수유지협정 교섭 속속 개시= 동아대의료원에 대한 부산지노위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이 보건의료노조 소속 사업장 등 협정 체결을 앞두고 있는 병원 노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형병원 노사도 속속 관련 교섭을 시작하고 있다. 연세의료원 노사는 지난 8일 상견례 형식의 첫 교섭을 진행한데 이어 지난 16일 본격적인 교섭을 시작했다. 조민근 노조 위원장은 "노사 간 의견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노동위 결정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사용자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협정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산별교섭이 아닌 병원별 대각선교섭으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다루기로 한 보건의료노조 소속 사업장도 지난주부터 관련 교섭을 시작했다. 대학병원 중에는 고대의료원·원광대병원·전남대병원이 지난 16일 첫 교섭을 진행했고, 단국대의료원이 19일 첫 교섭을 가졌다. 또한 원광대산본병원·충남대병원(5월22일), 영남대의료원(5원27일), 전북대병원·조선대병원(5월29일), 경희의료원·한양대의료원(5월30), 아주대의료원(6월2일) 등이 교섭 날짜를 정해놓은 상태다.
보건의료노조 소속 중소병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성남중앙병원·동강병원·양산병원 등이 지난주 관련 교섭에 돌입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병원의 경우 사용자측이 '필수유지업무율 100% 유지'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각 병원 사용자들이 이르면 다음달께 관할 지노위에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을 낼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병원 필수유지업무, 관건은 '중환자' 범위
노동계 "중환자실 업무로 한정해야" … 사용자 "중환자는 병동에도 있다"
동아대의료원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병원 분야 필수유지업무 운영과 수준에 대한 노동위의 첫 결정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때문에 각 병원 노사는 이번 결정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특히 병원 노사는 '중환자 치료' 범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촉각을 기울였다.
중환자 범위에 대해 노동계는 "중환자실 업무에 한정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용자측은 "중환자는 병동에도 있다"며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의견이 갈리는 이유는 중환자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동법 시행령은 병원 분야의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 업무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 포함)·수술·투석 업무 △(응급의료 등)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마취·진단검사(영상검가 포함)·응급약제·치료식 환자급식·산소공급·비상발전과 냉난방업무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노사 간 의견차가 비교적 작은 편이다. 이미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에 응급의료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행해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와 진료'를 응급의료의 범위로 정하고 있다.
반면 노사 간 의견차가 뚜렷한 중환자 범위를 규정해 놓은 법률은 전무한 상태다. 백현민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 간사(공인노무사·창조컨설팅)는 "중환자실이 부족해 병실 밖에서 대기 중인 중환자가 수두룩한 것이 병원의 현실이며,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중환자실을 이용할 수 없다"며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필수유지업무율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은 "관련 업무 간 연관성이 매우 큰 것이 병원 업무의 특성"이라며 "'중하지 않은 환자가 어디 있냐'는 식으로 중환자 개념을 확대해석할 경우 노동자들의 쟁의권은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필수유지업무율은 야간·당직 근무기준, 동일지역 병원을 통한 업무대체성 등을 두루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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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의료원,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 취하 (매일노동뉴스 2008년 5월 26일, 김학태 기자)
부산지노위 한 달만에 사건 종결…철도공사 특별조정 한 달 연장
노동위원회의 결정문 회수 등으로 논란이 됐던 동아대의료원 필수유지업무 사건이 회사측의 결정신청 취하로 종결됐다. 회사측의 신청 취하로 필수유지업무 사건이 종결된 것은 지난 3월 부산교통공사에 이어 두 번째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3일 동아대의료원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위한 특별조정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동아대의료원은 결정 신청 한 달이 되는 이날 결정신청을 취하했다. 동아대의료원은 당초 지난 16일 종료된 쟁의조정에서 노사협상이 타결될 경우 신청을 취하할 계획이었다. 동아대의료원 관계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오는 것은 회사로서도 부담이었다"며 "쟁의조정이 중지된 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지 않고 최근 임단협교섭 국면이 형성되면서 결정신청을 취하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노위가 지난 16일 서울메트로의 필수유지업무조정을 다음달 13일까지 한 달 연장한 데 이어, 충남지노위도 철도공사에 대한 조정기간을 다음달 7일까지로 연기했다. 사건 접수 뒤 한 달 이내에 결정을 하되, 노동위원장 판단으로 한 달 더 연기할 수 있다는 내부지침에 따른 것이다. 32개 발전소 필수유지업무 특별조정을 하고 있는 11개 지노위는 지난달 10일 5개 발전사가 결정신청을 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연장 여부에 대해 별다른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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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의료원은 왜 필수유지업무 신청을 취하했나? (매일노동뉴스 2008년 5월 28일, 구은회 기자)
'중환자 범위' 병원-지노위 시각차 뚜렷
병원 분야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는 역시 '중환자 범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노동뉴스>가 27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동아대의료원 필수유지업무 결정서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부산지노위는 "중환자 범위를 넓게 해석해 '준중환자' 병동 간호사들의 파업도 제한돼야 한다"는 취지의 병원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노위의 결정서는 우여곡절 끝에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 지노위가 지난 19일 노사에 송달한 결정서를 회수해 논란을 빚은 데 이어 22일 병원측이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 자체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결정서가 노사에 최종적으로 전달되기 전에 사건이 종결됐으므로, 해당 결정서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결정서에는 보건의료업계에 파장을 미칠 만한 유의미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인 것이 중환자 범위를 둘러싼 병원측과 지노위의 시각차다.
당초 병원측은 '중환자 치료업무의 범위'에 중환자실·심중환자실·신경계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 외에 '병동' 업무를 추가해야한다고 주장해 왔다. 중환자 못지않게 긴급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에게 평상시와 같은 의료행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병원측은 "준중환자용 병상 124개도 중환자실에 준해 취급돼야 한다"며 병동 간호사 359명 중 288명을 필수유지인원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노위가 동아대의료원 전체에 대한 파업 제한인원으로 산정한 '316명'과 맞먹는 규모다. 중환자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파업 제한인원 규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지노위는 결정서에서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개정된 노조법의)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준중환자치료업무를 중환자치료업무로 확장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병원측은 개정된 노조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필수유지업무가 아닌 '전산·원무·보험업무' 종사자들의 파업 참여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해당 업무 종사자 78명 중 64명을 필수유지인원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노위는 이같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지노위가 정한 파업 제한인원의 규모가 당초 병원측 요구안에 비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자, 병원측이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 자체를 취하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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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노위 '현행법 엄격 적용' 고심, 병원 현실 고려 '부족' (매일노동뉴스 2008년 5월 28일, 구은회 기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동아대의료원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에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에 대해 각 병원 노사의 관심이 집중돼 왔다. 부산지노위의 결정이 병원 분야 필수유지업무 운영과 수준에 대한 노동위의 첫 결정이기 때문이다. 각 병원 노사는 "동아대 결정이 나오면, 다른 병원들은 교섭을 해보나마나"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첫 결정서를 만들어야 했던 부산지노위는 현행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 주안점을 뒀던 것으로 보인다. 지노위는 '전산·원무·보험' 업무를 필수유지업무 범위에 포함해 달라는 병원측의 요구에 대해 "(개정된 노조법과 시행령 등)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업무이기 때문에 노조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중환자 범위를 넓게 인정해달라'는 병원측 요구에 대해서도 지노위는 '공익과 파업권의 조화'라는 입법취지에 걸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파업시 가동돼야 하는 업무의 비율을 정한 '필수유지업무 유지율'을 정하는 데 있어 지노위는 노조법에 명시된 대체인력 투입률을 적용했다. 노조법은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파업 참가자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지노위는 "근로자 전원이 파업에 참가하는 최악의 경우에도 필수유지업무의 50%는 유지·운영될 것"이라며 "필수유지업무를 결정함에 있어 그 하한을 50%로 인정하고, 업무에 따라 50%를 초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병원 필수유지업무 유지율의 마지노선을 50%라고 해석한 것이다.
이렇듯 지노위가 현행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애쓴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결정서 내용만 놓고 보면 병원측의 요구가 상당부분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지노위는 노조법에 명시된 14개 필수유지업무 가운데 6개 업무에 대해 파업시 100% 가동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나머지 8개 업무에 대해서는 지노위가 정한 마지노선인 50%를 가동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3교대로 운영되는 병원 업무의 특성상 해당 부서의 전체 인원 중 50%가 정상 근무해야 한다는 지노위의 결정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병원측이 외부 대체인력과 비번인 비조합원을 동원할 경우 파업시에도 사실상 업무유지율이 1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시각이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부산지노위가 병원 업무에 대해 전문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법률에 의존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병원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노사 당사자가 자율교섭을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노동계는 평상시 최소필수인원으로 유지되는 야간·당직 근무를 기준으로 필수유지업무 유지율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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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노위 결정문, 어떤 내용 담겼나? (매일노동뉴스 2008년 5월 28일, 구은회 기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동아대의료원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을 받아 특별조정에 돌입했다. 이보다 이틀 앞서 공공서비스노조 동아대의료원분회가 부산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노위도 서둘러 조정절차에 착수했다.
동아대의료원의 상시근로자수는 1천667명, 분회 조합원은 708명이다. 지노위는 전체 조합원 중 316명을 필수유지 인원으로 정했다. 업무별 필수유지업무 유지율을 살펴보면, 응급의료·중환자치료·응급약제·산소공급·비상발전·냉난방 등 6개 업무의 유지율을 100%로 정했다. 또 분만(신생아 간호 포함)·수술·투석·마취·진단검사(영상검사 포함)·치료식환자식급식 등 8개업무의 유지율을 50%로 정했다.
◇의사는 제외=지노위는 필수유지인원을 산정함에 있어 의사를 제외시켰다. 지노위는 "의사는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없고 파업 참가 가능성도 없다"며 "(의사를 제외하더라도)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할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노동계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노동계는 "간호사 비율보다 의사 비율이 높은 병원이 많고, 간호사들이 파업에 돌입하면 의사들이 사실상 대체인력으로 근무한다"며 필수유지인원을 고려할 때 의사 비율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지역 대체성 빠져=지노위의 이번 결정서에는 부산 지역 내 타 병원을 통한 업무대체성 여부가 고려되지 않았다. 공공서비스노조에 따르면 2006년 현재 부산 지역에는 소규모 의원을 포함해 4천여개의 병원이 운영 중이며, 이 중 병원급도 170여곳에 달한다. 종합병원도 27곳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노위의 결정서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지역 대체성이 두루 고려됐다면, 필수유지업무 유지율을 100% 혹은 50%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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