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떳떳한, 모르면 무서운 세무조사 저자의 머리말 ‘당뇨병’과 ‘세무조사’의 이중성 ‘돌연사(突然死)’의 대부분은 평소에 건강을 과신하던 사람들이다. ‘당뇨병’ 환자들은 대부분 건전한 생활을 통하여 오히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한다. 아마도 기업의 당뇨병인 ‘세무조사’ 또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평소에 준비 안하고 과신을 하면 ‘돌연사’의 비극이 닥칠 것이며, 준비하고 노력하면 ‘세무조사 걱정’ 극복은 물론이고 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많은 성공기업은 이런 경험에 의해 발전했다. ‘세무조사’, 잘못 아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르는 것이 더 낫다 우리 상당수가 세무조사에 대하여 ‘생각의 함정’에 빠져 있다.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첫째, 세무조사는 자료와 증거로 말하라. 둘째, 건강한 의문을 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판단하라. 셋째, 세상에는 운도 많지만 계속되는 운이란 없다. 원칙에 충실해라. 넷째, 주변상황을 보라. 세상은 촘촘한 그물로 되어있다. 여기에 걸리지 않을 스텔스 기업이란 없다. 다섯째, 회계기준과 세법의 지나친 단순화 혹은 복잡화 모두 금물이다. 여섯째, 인간의 기억은 이따금 부정확하다. 우리는 건강한 회의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어떤 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르는 것이 더 낫기도 하다. “그건 당신 생각이지요” 기업임직원들은 자기 기준에 의해 판단한다. ‘세무조사’는 국가와 하는 게임이다. 국가는 정보ㆍ법률적 지위ㆍ경험 등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결과는 뻔하다. 기업임직원들은 조사자들에게 열심히 설명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그들은 “그건 당신 생각이지요”라며 회사의 주장을 일축한다. 세무조사 지적사항의 대부분은 경영자의 문제 미국의 회계부정 94%가 경영자에 의해 저질러진다. 세무조사 지적사항이 되는 대부분은 실무자 부주의가 아닌 경영자의 문제인 것이다. 최근에 불거진 국내 재계 순위 1,2위 재벌 총수들의 사건이 이를 말해준다. 이 사건의 대가로 1조원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대가를 치러야 했고, 신뢰도 상실로 인한 손실은 얼마일지 추산조차 불가능하다. 세무조사 대책 어떻게 할까?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친기업 정책’ 등으로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추세에 있지만 기업에 있어 세무조사는 언제나 경계대상 1호이다. 단언컨대 ‘세무조사의 대책’은 없다. 다만 ‘예방’에 의하여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이다.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확한 ‘상황판단’이다. 인간으로서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천재지변이 그렇고 생로병사가 그렇다. 기업의 세무조사도 예외일 수 없다. 나름대로 준비하고 노력은 하되, 주변 상황을 고려해 받아들여야 할 처지라면 깨끗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 투명경영과 경영자들의 솔선수범뿐이다. 최근 국내 재벌그룹 사건들에서 나타나듯 내부제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방법 외에는 없다. 부부뿐만 아니라, 현재 충성을 다하는 임직원 모두가 상황에 따라서는 치명적인 파트너임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전체분야와의 연계성이다. 요즘 재계ㆍ학계의 최고 화두는 학문의 융합과 인문학의 부활이다. 세분화되었던 분야가 다시 합쳐지고 있는 것이다. 세무조사는 단순히 회계기준과 세법에 국한된 분야로만 보아서는 곤란하다. 역사ㆍ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국민 관습ㆍ종교ㆍ법률ㆍ국제관계 등 모든 것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세법지식만으로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이러한 인접분야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회계와 세법분야의 전문성ㆍ정보ㆍ경험을 겸비해야 한다. 1편 세무조사가 뭐예요? 1장. 세무조사 개요 · 세무조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현대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미미하지만 세무조사의 파급효과로 인하여 신고납부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즉 세무조사의 궁극적인 존재목적은 ‘신고납부제도 담보 장치’에 있다. · 세무조사의 종류는 얼마나 되나? 세무조사의 종류는 보는 각도에 따라 수십 가지로 나뉜다. · 세무조사가 왜 무서운가? 세무조사는 우월한 힘을 가진 국가와 사업자의 게임이다. 속성상 게임의 결과는 사업자는 잘해야 본전이며, 잘못될 경우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 완패의 원인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정보의 비대칭’과, ‘불투명성’이다. · 세무조사는 세무조사기간만 잘하면 되나? 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조사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그리고 중요한 거래일 경우는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1차 기준은 뭔가? 세무조사 대상선정은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구분된다.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1차 기준은 법인세 신고내용으로서 이를 기초로 국세청의 '신고성실도 측정프로그램'을 분석한다. · 어떤 사업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많은가? 첫째, 세금계산서 및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 납세협력 의무 불이행. 둘째, 신고내용 중 탈루나 오류 관련 명백한 자료. 셋째, 국세청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 등에 해당될 때. · 대법인의 세무조사 주기? 연매출액 5천억원 이상 대법인은 매 4년마다, 매출액이 1천억~5천억원 미만 법인은 4~5년에 한 번씩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 공포의 심층조사(특별세무조사)는 어떤 것인가? 예전의 ‘세무사찰’이 특별세무조사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무사찰’과 거의 비슷하다. 특별세무조사는 불법대부업체ㆍ부동산투기 조사 등과 같이 사회적 이슈에 따라 기획조사로 이루어지며 사전예고 없이 들이닥쳐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들을 확보하여 심층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 조세범칙조사 어떤 것인가? ‘조세범칙조사’라 함은 형벌을 적용시킬 목적으로 범칙혐의 사실을 조사하고 범칙자와 범칙사실을 확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공무원의 조사활동이다. 즉 명백한 탈세혐의에 대하여 세금추징과 함께 ‘형벌’까지 가하게 된다. · 세원정보과를 기억하세요? 국세청의 세원정보과는 언론이나 모든 채널로 수집되는 각종 탈세관련 내용을 검증한다. 단순한 추측성 혐의도 ‘물건’의 가치가 되는 정보로 가공한다. 정말로 무서운 것은 세무조사 담당부서가 아닌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이러한 ‘정보맨’들이다. · 세법해석과 사실관계의 판단에 차이는 왜 발생하나? 세무공무원과 기업의 세법해석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기업 임직원들에게는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아전인수격의 해석이 많다. 이는 사실관계는 무시하고 어떤 결론에 법률이나 유권해석을 꿰맞추려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회사가 결정했던 내용에 적용되었던 법률이나 유권해석이 의미가 없게 된다. · 조사요원의 능력에 따라 결과가 다른가? 조사요원 ‘삼진아웃’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 유능한 조사요원은 조사착수 전 준비조사를 통하여 대강의 추징세액을 예감하며, 현장조사는 사실관계의 확인에 초점을 둔다. 신규조사요원 또는 경험이 없는 조사요원은 핵심도 실적도 없이 조사를 종결하게 된다. 수십 년 경험이 있는 베테랑 조사요원들은 준비조사에서 대략 5-7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대물’을 낚는 것은 개인역량이다. · 국세청 세무조사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역사적으로 볼 때 자유경제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나라에서 국세청이 가장 막강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이중 특히 세무조사를 집행하는 조사국의 존재는 두려운 것이다. 이들의 조직을 살펴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세무조사 조직은 크게 본청 조사국, 지방청 조사국, 일선 세무서 조사과로 구성되며 전국 약 4천명의 세무조사요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조직은 세무조사 기획 및 분석, 정보 수집, 현장 세무조사 등으로 연결된 유기적인 조직이다. 세무조사사무처리규정 · ‘세무조사사무처리규정’ 왜 중요한가? ‘세무조사사무처리규정이 왜 중요한가? 어쩌면 국세청 훈령에 불과하지 않는가?’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법체계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이 규정이 단순한 국세청의 훈령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세법이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올바른 신고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세무조사뿐이다. 세무조사추징세액은 얼마 되지 않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전체 신고납부세액은 바로 세무조사가 이끌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세무조사사무처리규정’은 단순한 국세청 훈령이 아니라 전체 세법을 선도하는 기능이 있으며, 납세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세무조사인 것이다. · 외국의 세무조사절차는 어떤가? 세무조사절차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2편 ‘세무조사 엿보기’ 중에서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의 기고문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미국의 세무조사는 ‘조세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국세청 홈페이지 중 Internal Revenue Manual-9. Criminal Investigation에 들어가면 미국의 범칙세무조사에 관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비밀이라고 여길만한 사항을 거리낌 없이 전 세계에 공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미국 사회가 투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세무조사는 ‘국세통칙법’에서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프랑스의 세무조사는 그 정의ㆍ구분ㆍ기능이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조사절차가 철저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다. 독일의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제193조부터 217조)에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중국의 세무조사는 우리나라와 같이 국세청 훈령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지만, 특이한 점은 세무조사업무공개제도(2004.6월 제정)에 의하여 법률상 공개할 수 없는 사항 이외에는 세무조사에 대한 모든 것이 공개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보증하는데 있다고 중국 당국은 설명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 대부분의 국가들은 세무조사절차에 대하여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중국은 약간 예외적으로 훈령으로 집행하지만, 세무조사업무를 공개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경우도 세무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그리고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세무조사절차에 대하여는 ‘훈령’이 아닌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인세 및 소득세조사 요령 · 세무조사의 대표적 사례 아래에 설명한 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는 세무조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집약되어 있다. 사업자에 대한 투서와, 국세청 조사국의 내사, 압수수색, 장부 검토, 금융추적조사, 거래처 조사, 조세범칙처리, 서류상 대표가 아닌 실질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드러난다. 이는 앞으로 설명할 법인세 및 소득세조사 요령의 FM(야전 교범)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 조사업체 개황 및 조사동기: 크린룸 바닥재를 생산·시공하는 업체로 대규모 반도체 생산법인에 납품하는 연간외형이 2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으로, 사주의 친척이 13회에 걸쳐 청와대 등에 세금탈루를 제보함 - 사전분석과 조사착수: 원재료 등 가공매입을 사전 분석한 바, 가공매입 혐의가 있어, 특별조사대상으로 하여 공장 등을 세밀히 수색함. 그러나 중요서류는 조사를 예상하고 은닉· 폐기함. - 조사진행내용: 매출누락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결국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혐의를 두고 문제점이 있는 대상업체를 거래처확인조사 대상자로 선정함. - 금융추적조사: 가공거래 혐의거래의 회계장부를 검토하였으나 가공거래의 결정적인 증빙은 없고 외형상으로는 전액 대금지급이 이루어져 가공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추적조사에 착수함. 금융추적조사 과정에서 은행의 입출금전표에 기재된 필체를 인별로 정확하게 분석하여 고액의 가공거래사실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함. - 거래처 확인조사: 금융추적조사 결과 매입처에 지급된 거래대금이 회사의 대표자의 차명계좌로 역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가공거래 혐의업체에 대해 거래처확인조사를 실시함. 가공거래한 업체사장의 피신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당시 조사업체의 경리차장이 미국 뉴욕으로 이민하여 현재 세탁소에 근무한다는 정보를 입수, 국제전화로 가공거래내용 및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행태 등에 대한 전화내용을 녹취하여 가공매입처에 대하여 총 103억원의 가공거래금액을 적출함. - 조세범칙처리: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거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또한 정확한 금융추적조사로 법인명의대표가 아닌 실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고발조치함. 분식회계와 범칙조사 · 분식회계 기업에 대하여 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나 IMF 사태 이후 우리 시대 최고의 화두는 분식회계이다. 한보ㆍ대우ㆍ동아 등 국내 대그룹의 분식회계사건은 이미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상장사의 1/3 정도가 분식을 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소액투자자와 시민단체와 수사기관ㆍ관련 기업들도 분식회계에 대하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국세청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분식회계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자체적으로도 분식회계 기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분석으로 하고, 분식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면 대부분 고발조치하고 있다. · 분식회계기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2007년 4월 13일 정부는 기업회계범죄 등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의 주요 골자는 국제표준의 기업투명성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기업회계범죄 처벌강화 등이며, 청렴위ㆍ금감원ㆍ검찰ㆍ 국세청 등 17개 기관장이 청와대의 '반부패협의회'에 참석해 밝힌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청렴위는 “불법대출, 탈세 등의 사유로 회계비리는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고, 국세청은 “뇌물 알선수재는 소득세, 불법정치자금은 상속·증여세 등을 추징하고, 분식회계 기업은 전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 3년 주기로 재발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고 하였고, 법무부는 “현행 3년 이하 징역 등의 법정형을 상향조정(긴급체포 의미)한다”고, 금감위는 “감리기업을 확대하고, 회계법인을 2~5년 주기로 감독당국이 직접 감사한다”고, 공정위는 “기업정보총괄사이트를 구축해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계열사와의 상품·용역 등 부당내부거래 감시기능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 분식회계의 이해 분식회계란 회사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 이익을 부풀리는 것이고, 역분식은 탈세를 목적 등으로 이익을 줄이는 것이다. 범죄의 시각으로 본다면 분식회계의 주범은 기업과 경영주이고, 공범은 금융기관ㆍ주주ㆍ정부ㆍ채권자이고, 회계법인은 방조범에 해당된다. 결국 분식회계는 회사의 주변 관련인들이 모두 해당된다. 분식회계의 이유는 경영주의 경영성과 과신, 주가관리 목적 또는 주주의 배당 요구, 금융기관의 대출 편의, 고객에 대한 신뢰성 등을 가장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의 분식회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정확히는 단정할 수 없지만, 경제개발계획과 많은 관계를 가진다. 그러면 세금과 분식회계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분식회계로 인해 투입된 공적자금이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것이다. 관련기업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모든 납세자가 그들이 저질러 온 사기행각을 책임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그 분식회계에 대하여 국세청의 대응은 IMF 사태 이전까지는 국세청에서도 세수확보를 위해 분식회계에 대하여 온정적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오히려 해당 기업은 그렇게 하여 세금을 더 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세무조사 대책 · 왜 납세주변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가? 세무조사에서 장부와 증빙만 제대로 갖추면 되지 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냐고 반문할 것이다. 그러나 납세 주변상황은 촘촘한 그물로 되어 있다. 어디에서 어떻게 문제가 될 것인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출을 위하여 잘 포장된 회사의 홈페이지는 세무조사에서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시민단체나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 확인만 거쳐 바로 과세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체 납세 매커니즘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회사의 부정적 내용(노조, 거래처 및 경쟁업체, 소비자 주장)과 금감원 공시자료, 언론보도자료 등에서 조사업체의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은 세무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 첫째, 큰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거시적 시각 50%, 미시적 시각 50%). 둘째, 세무조사는 공권력과의 게임이지만, 본질은 情報戰이다. 셋째, ‘투명경영’을 해야 한다. 어느 조사자도 객관적인 정보에 대하여 재량이 없다. 넷째, 조사하면 다 나온다. 납세에 순응하되, 조세형평성을 주장해라. 다섯째, 세무조사의 핵심은 파급효과이다. 조사업체는 물론, 동종업계가 동일한 피해를 입는다. · 기업 내부고발 줄이어… 투명하게 원칙대로 경영해야(매일경제 2008.2.1. 요약) 사례 #1 코스닥 등록을 추진하던 모 중소기업은 소득을 탈루하다 직원 고발로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코스닥 등록을 포기했지만 고발한 직원은 탈루액의 3%인 거액의 포상금을 챙겼다. 이 직원은 회계부정 사실을 알고 차곡차곡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사례 #2 기업 보안솔류션 관련 업체 S사는 내부 정보 유출을 막아 달라는 기업들의 요구가 쇄도하고 있어 즐거운 비명이다. ‘내부 고발’은 기업들에 말 못할 고민거리이다. 기업들은 퇴직자 등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 내부 자료의 외부 유출에 신경을 쓴다. 물론 내부 고발이 기업투명경영의 긍정적인 측면이 많으나 관행인 시시콜콜한 것까지 제보 대상이 돼 기업인들은 당혹해 하고 있다. 두산그룹도 내부 고발 때문에 내홍을 겪었다. 더욱이 내부 고발자가 전직 총수였다는 점에서 충격이 더 컸다.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는 등 피해도 컸지만 결과적으로는 ‘약’이 되었다. 두산그룹 사례는 ‘투명 경영이야말로 유일한 해법’이라는 교훈을 말해주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부정한 일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다"며 "결국 기업 대표는 이익이 줄어들더라도 투명하게 원칙대로 경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세무조사에 대한 경영 유의사항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납세계획을 세우고 합리적·합법적인 절세방안을 연구·검토하고, 이를 전담할 전문가 확보와 회계담당직원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가. 납세에 대한 사전계획 수립 세금의 납부에 관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여 납세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인 절세 방안을 구상하여야 한다. 나. 개정세법 내용파악 경영자는 세법개정을 주시하여 세부담의 증감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세법뿐만 아니라 위임규정인 행령·규칙이 점차 다양화·복잡화되어 가고 있고, 기본통칙이나 예규도 수시로 개정되고 있다. 따라서 경영주와 종사직원들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알아야 하고, 경리담당직원은 세부적인 내용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 기업경영과 세금부담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 세금은 마이너스 요인이나, 세금이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것이다. 재정규모의 팽창은 기업의 세금부담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로 제고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되게 되었다. 따라서 모든 기업은 경영에 있어 세금 부담을 무시하는 경영관리는 지양되어야 한다. 2편 세무조사 엿보기 국가의 권력과 세무조사 권한은 어디서 나오는가? 외형적인 모습은 법(法)이다. 그러나 그 법의 힘은 ‘정부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 우리 사회의 탈세는 심각한 상황이다. 국세청은 이를 바로잡으려고 고군분투하지만 역부족이다. 행정의 힘으로 탈세를 막아보겠다고 큰소리 쳤던 대부분의 국세청장들의 말로는 비참했다. 왜 그런가? 이 또한 국세행정의 투명성ㆍ신뢰성 상실에서 기인한다. 탈세에는 세법 이외에 모든 국민감정이 녹아있다. 단순하게 세법질서 확립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넘지 못할 큰 산이 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진솔하게 토론해야 한다. 여기에 나오는 글은 필자가 대학ㆍ국세청ㆍ검찰ㆍ경찰ㆍ기업 등에서 강의했던 내용과 언론의 기고문과 대한경영학회 발표논문으로 발표하였던 것을 원본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하여 수록하였다. 1장 20대 상장기업과 유한그룹의 납세실태 최근 조세계에서는 ‘탈세=범죄’라는 시민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납세실적 및 탈세수법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납세실적 공개는 세수증가뿐만 아니라 부정·부패 차단, 탈세예방의 효과 등 긍정적 측면과, 개인비밀 유지 등 부정적 측면이 상존하고 있다. 공시된 20대 대기업의 납세실적을 분석한 조세전문가의 기고를 통해 납세정보 공개의 양면성을 검토해 본다. 우리의 납세정보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해 과세관청이 발표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따라서 언론·국회·국민들은 각 기업에 대한 납세정보를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공시된 자료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수치-구체적 내역은 알 수 없지만-는 파악이 가능하다. 공시자료를 분석하는 데는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상당히 오랜 분석기간이 소요된다. 필자는 2005년도 12월말 결산 상장법인 중 매출액 순위 20위까지의 법인과 모범납세기업으로 알려진 유한양행과 유한킴벌리를 분석대상으로 했다. 분석 대상기간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개 사업연도로 했다. 그 이유는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자료의 한계 때문이다. 그러나 6개 사업연도만 분석하더라도 대부분의 준비금 등이 손금산입과 환입이 5년 주기로 이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비교하는데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시된 재무제표 이외에 각 기업에서 발표한 금융감독원의 공시자료를 분석에 포함했다. 개별적인 공시자료도 납세실적 분석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Ⅱ. 납세현황의 요인별 분석 1. 매출액 대비 세전이익률 비교 2. 세전이익과 과세소득의 비교 3. 법인세 부담률 비교 4. 법인세 감면세액 비교 5. 매출액 대비 법인세 부담률 6. 세무조사 및 법인세 추납액 Ⅲ. 결론 상장회사는 여러 가지 사회적·제도적인 견제장치로 비교적 투명성을 인정받는 곳이다. 그리고 분석대상법인들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고 납세실적에서도 국가에 공헌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법인의 경우 형평성과 투명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상황이 있음을 보았다. 상장회사 20대 법인에 대한 필자의 분석방법을 그룹별로 또한 전체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으로 확대해 본다면 그 결과가 어떠할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실제 몇몇 그룹별 분석을 보면 우리 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분석 결과로 그대로 나타난다. 필자는 투명한 사회만이 우리나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말했다. 유한양행(주)과 유한킴벌리(주)가 국민의 사랑을 받고 납세에도 크게 공헌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첩경이 무엇인가를 이 두 개 기업이 실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 자료 공표가 가져올 파장에 대하여는 두려움마저 든다. 그러나 어느 누군가는 시도해야 할 사항이고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라는 믿음이 있다. 나의 이러한 시도가 국가와 전체 국민을 위해 작은 역할이라도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고, 국회·기업·시민단체·조세정책가와 조세학자 그리고 국민들이 기업의 경영과 세금부담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게 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 세무조사가 제일 무서운가요? 1.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고분양가 건설업체 세무조사 2006년 11월 고(高)분양가로 폭리를 취한 주택건설업체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H건설의 회계장부 등을 압수한 데 이어 B건설과 지방의 중소업체들을 포함해 현재 4개 업체에 대해 매입가 등 원가를 부풀렸는지의 여부를 조사 중이며 시민단체 등의 제보가 줄을 잇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전면적인 세무조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2. “건설사 세무조사 우리 동네도 해주세요.” 주민들도 세무조사 요구 빗발 3. 상속인들이 상속누락재산 제보 피상속인의 사망 후 이복형제들끼리 상속지분에 관한 다툼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다. 세무서에 신고한 상속재산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예금과 부동산 자산뿐이다. 재산을 분배받지 못한 상속인들은 다른 이복형제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신빙성 있는 자료들과 함께 탈세사실을 국세청에 제보를 하였다. 4. 시민단체의 탈세 주장 시민단체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상당히 엇갈린다. 최근에는 대안이 없고, 시민들의 참여 없는 권력화된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시민단체의 평가는 필자의 몫이 아니며 평가할 마음도 없다. 다만 시민단체 중 참여연대에서 주장해온 탈세관련 내용은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것이다. 5. 세무조사의 대책 기업들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가장 무서워한다. 그러나 세무조사에 대한 시대적 상황이 바뀌었다. 세무조사는 국가의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 이상으로 이해관계자들이 충돌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세무조사요구 내지 탈세제보로 변질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확실한 세무조사 대책 비법’은 아무것도 없다. ‘원칙’과 ‘상식경영’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비법을 말할 수 없다. 이제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가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납세에 대한 미국의 두 얼굴 미국의 세제와 세무행정은 세계 모든 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이다. 미국의 세제와 세무행정도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교차한다. 미국의 대통령과 납세자 그리고 미국 연방 국세청(IRS)는 납세에 대하여 칭찬을 받기도 하고 동시에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들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것은 중요하다. Ⅰ. 2003년, 90번째 생일 맞은 미 국세청(IRS) 미국 연방 국세청(IRS)이 2003년 90번째 생일을 맞았다. 1913년 7억달러였던 연방예산은 현재 2조1,300억 달러로 커졌다. 절대 규모로 따지면 3,000배가 넘는 성장이고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150배 늘어난 셈이다. 소득세 수입도 1914년 83억달러가 지금은 1조300억달러로 비슷한 증가율로 규모가 커졌다(2002년 현재 총 세수액은 2조 166억 달러). 20세기 초반에는 부자들만 소득세를 냈으며 한계 세율은 1%(과세소득 2만불 이하)에서 시작해 최고 7%를 넘지 않았다. 그 당시 과세소득 50만달러 이상인 부자들에게 부과됐던 7% 최고 세율은 현재 35%로 높아졌으며, 당시 소득세를 낸 인구는 전체 인구의 0.5%였던 36만명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전체 인구(2억8천만명)의 46.4%에 해당하는 1억3,100만명이 납부하고 있다. Ⅱ. 미국 세금제도의 발달 근대의 혁명 중 세금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이 미국의 반란이다. 미국 독립운동의 단초는 인지세에 반대하기 위한 소집된 1766년의 회의였다. 또한 미국 남북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링컨의 세금정책에 대한 반발이었다. 1861년경 노예문제는 심각하지 않았다. 링컨과 의회는 남부의 노예제도가 존중될 것이라고 보증을 했다. 그러나 남부는 후퇴하려 하지 않았다. Ⅲ. 미국 대통령의 납세 두 얼굴 1. 모범 대통령 가. 미국독립혁명 지도자들의 성실한 회계기록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을 비롯한 식민지 개척 농업가들은 개인적으로 회계기록을 가지고 있었고, 워싱턴 대통령은 죽을 때까지 장부를 기록했다. 독립선언문의 또 다른 서명자인 로버트 모리스는 신생의회에 재정지원을 하여 독립혁명을 도왔고, 미국 정부에 20만불 이상의 돈을 빌려 주었고, 45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미국정부로부터 돈을 되돌려 받지 않았다. 프랭클린, 제퍼슨, 아담스, 셔면과 로버트 리빙스턴 모두 복식부기 수준이 높았다. 미국독립혁명의 지도자들(이후 대부분 대통령이 됨)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간에 성실하게 회계기록을 한 것이 미국사회가 부정부패가 적은 나라로 성장하는데 정신적 기여를 했다. 나. 부시대통령 미국의 대통령부터가 수입을 숨김없이 신고해야 한다. 부시 대통령은 자기부인이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에 쓴 글의 원고료 1천달러까지도 신고했다. 부시대통령의 가장 큰 수입은 연봉 20만달러이외에는 투자신탁의 이익금 21만여달러였고, 이밖에 자서전의 인세 7천달러까지 고지식하게 신고하고 있다. 이래서 부시네의 지난 한해 총 수입은 45만달러. 국세청도 대통령이라고 해서 봐주는 게 없다. 그는 주소득세, 재산세, 개인소득세, 이자 소득세 등 10만달러 가까운 세금을 납부한다. 미국에서는 이처럼 정직한 신고와 공정한 납세가 당연한 이야기로 되어있다. 2. 문제 대통령 가. 닉슨 대통령 일부 정치인들은 과세·징세 등 세무행정과는 하등 상관도 없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세무사찰을 통해 정적(정적)들의 뒤를 캐고 정치인, 시민단체사람, 언론인 등 ‘괘씸한’ 정치적 반대자들의 침묵을 강요하고 위협하기 일쑤였다. 그런 대통령 가운데서도 국세청의 권력을 남용하고 세무행정을 타락시킨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리처드 닉슨이었다. 그러나 끈질긴 백악관 압력에 무릎을 꿇은 청장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국세청장은 저항했다. 그 가운데 월터스 청장이 있었다. 그는 슐츠 재무장관과 협의한 다음, 압력에 굴하지 않고 미련 없이 사표를 내버려 미국의 국세청을 지킨 청장이 되었다. 나. 클린턴 대통령 미국 의회는 미 국세청(IRS)이 정치적 목적으로 보수성향의 비영리단체와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 합동으로 구성된 조세 특별위원회는 IRS가 빌 클린턴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공화당과 노선을 같이하는 보수성향의 단체나 개인들을 겨냥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는 주장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양의 섹스 스캔들이 한창이던 98년 가을에 월 스트리트 저널의 독자 페이지에 한 독자의 기고문이 실렸다. 이름이 조셉 파라인 이 독자는 웨스턴 저널리즘 센터라는 종합미디어 회사를 갖고 있는 언론인이었다. 그는 이 기고문에서 클린턴을 비판하다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섹스 스캔들 와중에서 클린턴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과거 닉슨 행정부 때와는 달리 비판가들의 입을 막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과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현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우리 언론사에 대해 94년 12월부터 비밀보고서를 작성했고, 96년부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국세청 직원은 우리의 재정기록을 검토하기보다는 우리 언론사가 취재하는 행정부 비판기사에 대한 방향 등에 관심을 쏟았다”면서 그는 “조만간 클린턴 행정부 공직자들을 고소할 것”이라고 흥분했다. 한마디로,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았다며 언론을 통해 현직 대통령을 비난하고 심지어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것이다. Ⅳ. 미국 기업의 두 얼굴 1. 스스로 자청하여 세무조사받는 기업 2. 미국의 탈세 기업. 기업 10곳 중 6곳 세금 안내… 세액공제·조세규정 악용 3. 미국의 탈세 기업보도로 2001 퓰리처상 탄 존스턴 기자. 수십억불 법인탈세 고발… 납세교육 Ⅰ. 재정경제위 국회의원들부터 납세교육시켜야 2007. 10월 2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혼동한 한 의원의 발언이 좌중의 폭소를 자아냈다. 이날 대통합민주신당 박모 의원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 탈세의혹을 제기하며 “등록세와 교육세를 내지 않으려고 자신이 사는 집 건물을 12년 동안 등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장이 “그건 지방세”라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그럼 내일 지방국세청 국감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순간적으로 `국세=국세청, 지방세=지방국세청` 소관이라고 잘못 생각했던 것이란다. 같은 당 의원들이 황당해하며 "지방세는 지자체에서 걷는 것"이라고 귀띔하자 박 의원은 “아! 지자체를 말씀하시는 거군요”라며 무안한 표정을 연출했다. 이를 지켜본 의원 보좌진들은 세금 종류도 모르는 의원이 국세청 국감을 하냐며 쑤근 댔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ㆍ국민ㆍ국가의 수치이기도 하다. “의원님, 공부 좀 하세요”라고 국민들은 준엄하게 꾸짖는다. Ⅱ. 국세청의 꿈나무 납세교육 국세청은 어린이들에 대한 납세교육에 관심을 쏟고 있다. 서대문세무서의 모 과장은 “세금은 큰 나눔이라며 어린이에게 세금지킴이 의식을 심어준다”며 많은 납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내용은 다양하며, 초등학생 대부분은 “세금교육 재미있어요”라고 한다. 많은 관심이 있다는 증거다. 반면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다. 어려서부터 세금에 관련된 교육이 정규과정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Ⅲ. 성인들 대부분 국세와 지방세도 구분 못해 국세청이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일반국민 가운데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는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대학생들에게 세금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 ‘세금의 이름은 들어 보았다’, ‘우리나라는 탈세가 많다’, ‘비리의 온상이다’라는 대답이 전부였다고 한다. 초ㆍ중ㆍ고ㆍ대학교까지 ‘세금’이란 단어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고 매스컴을 통한 정보만으로 세금에 대한 지식이 형성되어 있었다. Ⅳ. 미국의 학생 및 일반인들을 위한 납세교육 필자는 대학의 학부학생들에게 미국의 세금교육 책자인 ‘미국의 연방소득세의 역사와 국세청’을 번역하여 강의를 한다. 이 강의의 목적은 미국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정치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우리의 세무행정도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국세청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미국 세금의 역사를 아는 것은 세계의 세금흐름을 파악하고 우리의 세정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척도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 책은 전문가가 아닌 학생ㆍ일반성인용 도서로서 많은 분량이 아님에도 그 내용은 광범위하고 심층적이며 미국의 역사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위상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 책은 미국이 왜 강대국인지를 암시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그 이면에 뿌려진 수많은 국민의 희생을 보여준다. Ⅵ. 결론 위의 미국 납세교육책자는 양은 많지 않지만, 납세에 관한 진실을 전부 설명한다. 그리고 미국이 납세선진국일 수 있는 근본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납세교육은 초보수준이다. 우리 납세자는 납세의무 이행을 강요받기만 하고 알 권리는 별로 없다. 그래서 고지서가 나오면 내고, 신고하라면 신고하고, 아무런 말도 없으면 그대로 있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정부를 비난한다.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을 막으려 각종 공제액을 확대하고, 그로 인해 약 54%의 근로소득자들이 면세되며, 세금을 안낸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정부를 비난한다. 사업자들은 상당한 세금을 부담하면서도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침묵한다. 이제 납세자가 되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초ㆍ중ㆍ고ㆍ대학교의 수준에 맞는 납세교육을 해야 한다. 그것도 필수과목으로 납세교육을 다 받게 해야 한다. 세금은 무엇이고, 왜 내고, 내는 것이 자랑스러운 가를 알려야 한다. 납세자설득은 태풍의 완력이 아니라 햇빛의 따뜻함이다(미국) Ⅰ. 각국의 세무조사 들여다 보기 선진국도 「국세청」은 국민들에게 공포의 정부기관이다. 개인과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며 경제의 실질적 지배자인 국세청의 파워ㆍ조직ㆍ영향력 등을 살펴보려 한다. 세무조사는 세법상 질문검사권을 다루는 조그만 분야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중심에 있기도 하다. 즉 재정수요목적일 수도, 전쟁ㆍ혁명의 원인일 수도, 폭력조직을 잠재우기도하고, 때론 정적제거 수단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이렇듯 세무조사는 한 국가의 모든 것이 녹아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각국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언론자료와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발행한 ‘주요국의 조세제도’를 기초로 하여 세무전문가의 시각으로 요약하여 살펴보려 한다. 아마도 새로운 면으로 다가설 수 있으리라 생각해 본다. 게재되는 내용은 언론에 비친 국세청, 경제 및 사회환경, 조세체계, 세수구조 및 세입, 세무조사제도, 주요 시사점 등의 순서로 설명하려 하는데 그 이유는 세무조사야말로 한 국가의 모든 제도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Ⅱ. 언론에 비친 미국의 국세청 1. 미국 국세청의 힘과 공포 IRS는 재무부에 귀속된 5개 산하 관청중 하나이지만 IRS는 미국 최대 연방정부 기구로 전국 7개 지방국세청, 63개 세무서 등 전체 직원은 약 12만명으로 FBI의 5배, CIA의 2배이다. 「힘은 정보량에 비례」므로 IRS의 파워를 능가할 기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서점가에서는 어디나 『IRS 퇴치법』『IRS, 어떻게 맞설 것인가』류의 책들이 인기이다. 미국인들의 반IRS 정서는 「공포」와 「증오」의 합성어로 설명된다. 2. 미국 지도자들의 국세청을 이용한 권한 남용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1933년 취임 즉시 정적인 백만장자 출신으로 재무장관을 12년간 지내면서 공화당의 돈줄역할을 톡톡히 해온 앤디 멜론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를 지시했고, IRS는 2백만달러에 달하는 탈루세금 추징 및 벌금부과를 결정했다. 케네디 대통령 취임 직후 IRS는 아이젠하워 행정부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내사에 착수했고 탈세의 분명한 증거가 확보됐음에도 케네디 대통령은 보좌관을 아이젠하워 전대통령에 보내 사정을 알렸다. 공화당 진영은 선처를 호소했고 케네디 대통령은 조사중단을 지시했다. 닉슨 대통령은 장차 72년 대선에서 경쟁자에게 정치적 타격을 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IRS로부터 세무조사자료를 넘겨받아 언론에 흘렸는데 이것은 주지사 예비선거를 몇 주 앞둔 시점이었다. 닉슨은 IRS를 악용하였지만, 역설적으로 IRS를 정치적으로 독립시키는데 가장 공헌했다. 워터게이트 조사과정에서 IRS가 ‘권력의 시녀’ 역할을 못하도록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 결과 대통령도 IRS에 납세자료 열람 제한을 명시하고, 대통령의 자필서명 요청서를 첨부토록 했다. 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IRS는 백악관의 입김에서 한결 자유로워졌다. 3. 미국 국세청의 부패와 변신 미국 국세청 청장은 보통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한다. 1862년 IRS 설립 이후 44명의 청장이 배출되었고, 평균 임기는 3년 남짓. 정권이 바뀔 때 새 청장이 임명시까지 부청장이 임시청장을 맡는 것이 관례이다. 마가렛 리처드슨 청장은 전임 셜리 피터슨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청장으로 남자들의 성역인 IRS 수뇌부에 여성들이 잇달아 진입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를 설득에는 태풍의 완력이 아니라 햇빛의 따뜻함이라는 인식 변화 때문이다. 두 여성 청장은 IRS 리엔지니어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 리처드슨 청장은 청문회에서 ‘IRS를 경쟁력있는 금융기관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리엔지리어링의 요체는 세정 간소화와 군살빼기다. 52년 1월 트루먼 대통령은 청장급을 제외한 IRS 전직원을 직업공무원으로 대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조직법을 의회에 제출 통과 시켰다. IRS 사람들은 자신들이 미국내 반연방 정서의 표적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IRS가 스스로 수술대 위에 올라선 것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과세당국의 목표는 많은 조세수입이 아닌 최대한의 공평성(독일) Ⅰ. 언론에 비친 독일의 국세청 1. 독일 세무당국 테니스여자황제 그라프 「절세」도 처벌 “명성” 세계 여자 프로테니스계의 여제인 슈테피 그라프는 독일에서 영웅적인 존재였다. 이런 그녀에게 1996년 거액세금 포탈혐의로 구속된 아버지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그라프 일가의 탈세사건은 독일에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외국에 위장회사를 세워 돈을 빼돌렸다. 그 과정에서 담당세무서가 소득신고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탈세를 용인했던 혐의도 드러났다. 그러나 이는 세계적인 슈퍼스타들 사이에서는 거의 상식이었다. 슈퍼스타와 국가의 명예 등을 감안, 웬만한 국가의 세무당국이라면 대개 눈감아준다. 이를 집요하게 추적해서 밝혀낸 것은 독일 연방 재무부였다. 세무서의 직무태만과 ‘게르만 영웅’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수년에 걸친 자금추적과 국제공조 조사 등을 통해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독일 체육계 등에서 선처를 탄원을 했으나 연방재무부는 꿈적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전에는 독일언론보도에서 ‘세무 부조리’라는 말은 거의 없었다. 그라프 사건도 엄밀히 말해 세무공무원들의 불법사실이 드러난 것은 없다. 국민적 영웅인 점을 배려해 자금 추적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혐의뿐이다. 2. 독일 공무원 「세무 부조리 」없어 그만큼 독일의 세무공무원들은 ‘깨끗한 자세’로 유명하다. 연방재무부의 참사관은 “세무공무원의 부정이란 있을 수 없다. 전체 세무공무원의 적어도 95% 이상은 높은 도덕성 유지를 요구하는 법적 규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세무공무원의 처우가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일의 양에 비해 봉급은 위로 올라갈수록 박해져 특히 하급직 이직율이 70%선에까지 이를 정도라 한다. 세무행정이 철저히 법령이나 각종 내규로 규정돼있어 하급 세무공무원들이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거의 없고,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부정사실이 적발되면 단순한 파면이나 형사소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사회보장 혜택까지 모조리 박탈되기 때문이다. 3. 철저한 증거위주… 자진신고해야 “대접” 독일 세무행정의 대원칙은 철저한 증거중심주의이다. 증빙자료가 없으면 무엇이든 인정받을 수 없다. 그렇다고 융통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세무조사관에게 사정을 잘 설명하면 의외로 선선히 세액을 줄여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신고 내용이 너무 적다고 판단되면 전화 등을 통한 확인절차와 추가 증빙서류 요구절차가 있다. 만약 신고가 없으면 추정과세에 들어간다. 소득세 신고를 받다가 특정 납세자의 부가세 포탈혐의가 나오면 곧바로 중앙컴퓨터에 보고되는 등 철저한 크로스체크 시스템이 가동된다. 4. 독일 정치권 입김 철저히 차단 - 지방세무서 독자세정… 독일은 지방자치 국가로서 독일의 세무행정조직도 철저하게 지방자치주의에 따른다. 연방정부의 최고 세무행정기관은 연방재무부로서 세제 및 세무정책과 입법, 각 주간의 조정업무 등만 담당할 뿐 실제 일선 세무행정과는 별 관련이 없다. 국세청 조직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재무부 제5국에서 지방정부들과의 세정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 세금징수는 전국 685개 세무서와 각 주의 지역 재무감독청이 지휘ㆍ감독한다. 우리의 지방국세청과 지방관세청을 합친 것과 비슷한 지역 재무감독청은 각 주정부 재무부에 소속된다. 계통도를 그리면 지방세무서→ 지역 재무감독청→ 주 재무부→ 연방재무부 등의 순이다. 전국의 지역 재무감독청은 21개, 총 세무공무원수는 125,000명이다. 1920년에 지금의 기본조직이 확립된 독일 세무행정조직의 또 다른 특징은 지방자치제와 연계, 정치권으로부터 거의 완전히 독립돼있다는 점이다. 5. 주에 인사권 - 세무조사, 조용히 실시 지방 세무서장의 인사권은 각 주재무장관에게 있으나 주재무장관도 임의로 세무서장을 임명하지 못한다. 일정한 자격 규정이 있어 직업세무공무원 중에서 임명된다. 또 연방정부나 주정부도 선거를 통해 수시로 여야가 바뀌기 때문에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등의 비유는 원천적으로 나올 수 없다. 독일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이 명시돼 있고, 정당가입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독일에는 기업세무조사는 있지만 ‘정치적인 세무조사’는 있을 수 없다. 기업세무관련 자료의 공개는 철저히 제한되고 있다.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 없이 세무조사가 필요하면 각 부서의 전문가들을 차출, 임시팀을 구성해 조사에 들어갈 뿐이다.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 결과에는 반드시 2명 이상이 서명하도록 돼있고, 세무조사를 나오더라도 구석방에서 필요자료만 받고선 문을 걸어 잠그고 조용히 일해 정말 세무조사를 나왔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부정과 부패를 적발해내는 국세청에 찬사(일본) 1. 죽은 뒤에도 세금 낸 ‘탈세왕’ 일본의 ‘탈세왕’ 모리와키 마사미쓰는 죽은 뒤에도 세금을 냈다. 그는 부동산 투자로 ‘일본 최고 부자’가 됐던 인물로 조선업계 특혜 스캔들인 ‘조선의혹’으로 세무조사를 받았고 95억엔 탈세사실이 밝혀졌다. 모리와키는 미납세금을 내기 시작했다. 그가 완납전인 91년 사망하자 유가족이 이어받아 1995년에 겨우 납부액 95억엔을 채웠다. 2. 일본 국세청 탄생과 역할 일본 국세청은 1949년 대장성의 세금징수 분문이 독립해 탄생했다. 핵심인 동경 국세국을 포함 전국 11개 국세국, 524개 세무서에 57,000여 직원이 있다. 활동은 세무조사와 세무사찰로 나뉜다. 세무조사는 자료조사1-2과가 맡고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도 과세로 끝난다. 세무사찰을 담당하는 사찰부는 ‘마루사’란 은어로 불린다. 사찰관 1,000여명은 가택수사 등 ‘강제조사권’으로 주머니까지 뒤질 수 있다. 3. 정치인 탈세사찰 ‘정평’ 상시 추적. 검찰과 활동연계 막강 파워 발휘 국세청은 또 검찰과 연계활동을 통해 힘을 발휘한다. 검찰도 정보가 엄청난 국세청을 중시한다. 70년대 다나카 가쿠에이 前총리 등을 구속한 검찰은 기자회견에서 “국세청과의 협력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활동 중 각광받는 것은 정치인 사찰이다. 국세청장이 작정하면 5분 내에 특정정치인 탈세보고서가 올라올 정도다. 66년 이후 계속된 정계 추적작업의 결과다. 국세청은 80년 가네마루가 3천2백만엔 소득신고를 누락시킨 사실을 밝혀냈고 가네마루는 93년 ‘탈세 혐의’로 구속됐다. 4. 부정과 부패를 적발해내는 국세청에 찬사 정부 자문 위원인 가즈오 회장은 “국세청이 마음먹으면 누구도 세무사찰의 칼날 아래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본 국세청은 권력의 하수인 노릇은 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부정과 부패를 적발해내는 국세청에 찬사를 보낸다. 5. ‘국민이 힘 원천’ 신뢰찾기 안간힘 국세청은 징세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 세무인력의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전문 국세사찰관(마루사)의 양성 및 증원에 필요한 ‘예산투쟁’도 벌인다. 세무당국의 ‘딱딱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전국 세무서별로 ‘세금을 아는 주간’을 선정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백화점이나 역 앞에서 세금의 구조와 역할에 대한 설명회를 갖거나, ‘납세자를 위한 사은행사’도 개최한다. 일본 국세청은 자신들의 막강한 권력이 납세자의 동의와 신뢰에서 나온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인간은 국가권력보다 앞서기 때문에 법은 악재자의 도구가 될 수 없다”(프랑스) Ⅰ. 언론에 비친 프랑스 조세기관 1. 무겁고 복잡한 조세제도 프랑스 사업자들은 “경찰에는 잡혀가도 세리에겐 붙들리지 말라”고 한다. 세계에서 가장 무겁고 복잡한 조세제도 때문이다. 2. 국세청 없이 ‘일반조세총국’이 담당 프랑스에는 국세청이 없이 예산부 산하의 ‘일반조세총국’이 세금을 걷고, 납세자들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조세총국 직원은 약 8만 명이며 조세총국의 하부에 21개 지역국이 있고, 파리에는 2개국이 별도로 설치돼 있다. 또 전국 단위의 세무행정국이 108개, 그리고 특별전담국이 3개나 있으며 ‘국내외 검사국(DVNI)’, ‘세무 검사국(DNVSF)’ 등이 있다. 특별전담국은 대기업 혹은 돈 많은 갑부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기관이다. 3. 유능한 세무공무원 양성에 심혈 프랑스는 방대한 세무행정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유능한 세무공무원의 양성에 집중한다. 프랑스에는 정부운영 세무관련 행정학교가 6개나 있다. 이 학교들은 대략 18개월 코스로 학생을 훈련시킨다. 또 일반조세총국에 첫발을 디딘 세무관리들은 견습기간을 갖게 된다. 4. ‘납세자 편의 제공’ 캐치프레이즈 프랑스 일반조세총국은 납세자 편의 제공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다.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모든 세무정보를 전산화하는 한편 2만여 명의 직원들을 동원하여 납세자들에게 세금신고 요령을 홍보한다. 프랑스에서도 국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는 쪽으로 세정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세법에서는 프랑스 혁명의 정신 즉 “인간은 국가권력보다 항상 앞선다. 당연히 ‘법은 악재자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ㆍ세법ㆍ판결에 스며들어 그들의 삶을 적셔주고 있다. 프랑스의 조세절차법은 그러한 정신을 담은 좋은 사례이다. 프랑스 세법과 세무행정ㆍ세무조사의 특이점에 대하여 안창남 교수의 결론 중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납세자는 선하다는 담론이 바탕된 세제이다 나. 프랑스의 세무조사는 서면조사가 원칙이다. 다. 프랑스의 세법은 사전 구제에 충실하다. 즉 입법시 인권침해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한다. 라. 프랑스의 세법은 국세와 지방세 부과 및 징수를 일원화하고 있다. 세정에 효율성이 있다. 마. 호화사치생활자는 조세공평주의를 실현한다. 사치배격이 아니라 향유의 자유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다. 바. 소득세는 세대별 종합과세에 있다. 이것은 조세공평을 위하여 이론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다. 사. 기업측의 절세전략 수립과 이에 따른 과세당국의 과세기준의 강화가 계속된다. 기업은 다국적 전략으로, 과세당국은 이전가격 또는 조세회피세제 등으로 맞선다. 삼성그룹과 유한그룹의 납세실적 비교 본 연구는 금융감독원에 1999∼2006년까지 8년간 공시된 삼성그룹 59개 법인과, 유한그룹 2개 법인(유한양행, 유한킴벌리)의 재무제표와 각 기업의 홈페이지 자료를 이용하여, 납세실적 및 세무조사 내용, 분식회계와 역분식회계 등을 분석함으로써 납세실적 공개에 대한 필요성여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의 견고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체검증기간과 이동검증기간에 대하여 각각 시도되었는데, 검증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그룹별 세전이익률은 유한그룹 18.1%, 삼성그룹은 8.8%이고, 과세소득률은 유한그룹 18.49%, 삼성그룹은 8.44%이고, 실효세율은 유한그룹 27.75%, 삼성그룹은 18.98%임. 둘째, 실효세율의 차이는 감면 및 세액공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유한그룹은 삼성그룹보다 똑같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46.65%의 세금을 더 내는 것이며 이는 조세형평성을 심히 훼손하는 것이다. 감면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이것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행하여야 하며, 이를 불투명하게 운영한 근본적 책임은 국회와 재경원이며, 감면세액은 유한그룹 22,824백만원, 삼성그룹은 8,716,878백만 원이며 최대감면은 삼성전자 감면세액이 7조원에 육박(6,877,016백만원)하고 매출액 대비 법인세 납부비율 : 유한그룹 5.13%, 삼성그룹은 1.60%이며, 셋째, 세무조사 관련 금감원 공시율은 0%. 세무조사관련 회계감사보고서 적시율은 1.2%에 불과하다. 세무조사관련 공시 및 감사보고서 적시를 회피하는 이유는 세무조사에서는 회사와 경영자의 비리가 터져 나오는 데 이를 회피할 목적이 주원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세무조사 공개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넷째, 통상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세무조정하더라도 큰 격차를 보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 159.85%, 삼성전자 90.69%, 삼성에버랜드 43.7% 등으로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세법 차이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분식회계 또는 역분식회계의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다섯째, 2006년 10월 국세청은 전산정보관리관에 삼성전자 임원 출신 보안전문가를 임명했는데 민간기업 임원이 국세청의 납세정보관리를 하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여섯째, 이러한 분석이 상장기업 등 대법인에 대하여 실시되어야 세수 증대와 부패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230년간 읽히는 ‘페더랄리스트 페이퍼’ Ⅰ. ‘깍듯해지는 세무조사’인가 ‘세무조사의 포기’인가 1. 깍듯해지는 세무조사(언론 보도 및 사설) 국세청은 2008년 5월 세무조사 받은 기업이 조사공무원을 평가하는 ‘고객평가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평가에서 하위 10%는 불이익을, 상위 5%는 우대를 받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착수 전과 조사 중간에 조사 이유·방향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조사 담당자들이 과도한 자료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규모 기업 가운데 성실납세자는 향후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세무조사 선정 대상이나 조사 비율 등의 원칙을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고 관련 사항을 공개키로 했다. 2. 세무조사를 하지 말란 이야기인가 반면 세무조사를 집행하는 세무공무원들의 표정은 일그러진다. 이들은 “납세자의 권한이 상당히 세어졌고, 조사공무원들의 신뢰감은 땅에 떨어졌는데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어떻게 정상적인 세무조사를 집행할 수 있겠는가? 아예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고 반문한다. Ⅱ. 규제ㆍ완화의 이중성 1. 규제는 ‘전봇대’가 아니다 일본 자동차업계의 가장 큰 골치는 일본시장이다. 매년 판매가 격감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신규 수요가 줄기 때문인데, 인구구조적 문제라 묘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차고지 증명제’라는 행정규제를 철폐하면 한동안 일본 국내시장을 성장시장으로 되돌릴 수 있다. 자동차를 많이 판 업계, 주차장 비용을 줄인 소비자, 경제성장률을 높인 정부 모두 박수를 칠 것이다. 하지만 한밤에 도쿄 주택가를 보면 규제의 또 다른 위력을 실감한다. 방치된 자동차가 거의 없어 주택가 골목이 한적한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도쿄는 왜 이렇게 깔끔해?”라며 국민성을 논하지만 그건 규제 때문이다. 일본은 선택해야 한다. '규제를 없애 경제를 살리느냐, 규제를 유지해 거리를 살리느냐'를. 2. 감세는 달콤한 독약이다 현정부의 감세정책은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를 따른다. 당시 레이건 정부 역시 ‘감세하면 경제가 살 것’이라는 기대로 과감한 감세정책을 단행했다. 그러나 감세로 재정수입은 줄었지만 재정지출은 늘어나 막대한 재정적자를 초래했고, 그 폐해로 10년 동안 경제 암흑기를 보냈다. 납세자에게 감세는 달콤하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으로 보아 그 결과는 독약과 같다. 3. 親기업 국세청 국세청 조사요원들이 대기업에 들이닥쳐 장부들을 쓸어가 조사를 벌인다. 조사 사유도 ‘탈루 혐의’라고만 돼 있다. 세무조사를 당하는 기업들은 초죽음이 되어 조사요원 눈치를 살핀다. 추징액 ‘딜(거래)’도 이뤄진다. 기업은 국세청의 ‘변덕’이 두렵다. 과잉 세무조사, 세수(稅收) 목표를 채우려는 할당식 징수, 기장(記帳)을 권장하면서도 장부보다 업종 평균치를 더 믿는 세무서 중심 일처리 등이 그것이다. 국세청장은 이명박 차기 정부의 ‘친(親)기업’ 행보에 맞춰 세무조사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기업들은 실감하지 못한다. 탈세 기업을 봐주는 게 아니라 국세청이 정권 하수인 역할을 거부하고 본업을 공명정대하게 하면 그게 친기업이다. 4. 지나친 ‘기업 프랜들리’도 ‘일방적인 세무조사’도 곤란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보면 기업이 득세하는 것도 좋지 않고 그렇다고 국세청이 득세하는 것도 좋지 않다. 양자간의 관계는 건전한 긴장관계여야 한다. 국민과 기업이 국세청에 진정 원하는 것은 탈세 기업을 봐주는 게 아니라 본업에 충실하는 것이다. 230년간 유지되는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1. 페더랄리스트 페이퍼 요약 1776년 탄생한 미국은 인류사에 나타난 최초의 공화국이다. 기본권이나 민주주의는 미국 독립 당시만 해도 생소하고, 검증되지 않아 미국인들의 의심과 우려가 컸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한 미국 헌법의 내용이 현재까지 거의 원형 그대로라는 것이다. ‘페더랄리스트 페이퍼’는 이런 헌법을 만들 때 모든 쟁점에 관한 독창적이고 숙고된 생각을 담은 책이다. 독립전쟁 후에 소집된 연방헌법제정회의에 참석했던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매디슨, 존 제이 등 3인의 연방주의자는 뉴욕 주 시민에게 새 헌법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총 85편의 글을 뉴욕 시의 신문에 기고했다. 기고문은 헌법의 의미와 필요성, 연방정부 운영 등에 관해 역설한 것으로, 이 책은 이 기고문의 모음집이다. 이 책은 미국독립선언문, 미국헌법과 더불어 미국 정치사에서 가장 신성한 글로 여겨지고 있다. 기고자들은 미국의 독립전쟁을 체험하면서 주(州) 사이의 파당적인 경쟁과 대륙회의의 약체성, 전쟁을 효과 있게 뒷받침해줄 국민적 일체감의 결여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오로지 강력한 중앙정부의 수립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책은 미국인들이 뽑은 가장 위대한 법서이며 출간 당시보다 현재 더욱 큰 비중으로 인식된다. 미국 대법원은 다수의 판결문에서 이 책을 인용한다. 2. 미국 헌법에 나타난 세금 조항 1789년 지금의 헌법이 채택되었다. 2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정헌법이 26차례 개정되었으나, 세금과 관련한 내용은 수정헌법 제16조(1913년 개정) 외에는 220년 전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물론 세법의 내용은 많이 신설되거나 개정되었지만 말이다. 3. 미국 헌법에 나타난 세금의 특성과 교훈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미국의 독립전쟁과 남북전쟁 그리고 알카포네 제거도 세금과 관련된 것이다. 즉 세금의 중요성이 건국이념에 담겨있고, 또한 2세기가 흐른 지금도 면면히 흐르고 있다. ‘페더랄리스트 페이퍼’가 230년이 지난 지금에도 미국의 정신을 대표하고 있듯이 미국의 세금도 투명성ㆍ간단명료성이 그들의 전체 생활에 배어있다. 다음에 나타나겠지만 우리의 세법ㆍ세무조사는 10년도 아닌 정권 단위로 수시로 바뀌고 있는 현실과 비교된다. Ⅳ. 100년간 되돌아본 세무행정과 세무조사 1. 일제시대부터 사세국 시절(1910년∼1961년) 2. 박정희 정권 시절(1961년∼1979년). 3. 전두환ㆍ노태우 정권 시절(1980년∼1993년) 4. 김영삼 정권 시절(1993년∼1998년). 5. 김대중 정권 시절(1998년∼2003년). 6. 노무현 정권 시절(2003년∼2008년). 7. 이명박 정권 시절(2008년∼) Ⅴ. 결론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적 세무조사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 많은 긍정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이 많다. 좀 더 신중히 접근하였더라면 하는 마음이다.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명암이 교차하듯이 국가정책에서도 규제의 이중성이 존재하며, 감세에도 긍정성과 부정성이, 친기업 국세청에 대하여도 찬반양론이 존재한다. 나는 잔혹하고 보복적인 세무조사는 반대한다. 그렇다고 기본 없이 물러터진 세무조사도 반대한다. ‘페더랄리스트 페이퍼’가 230년 동안 미국에서 읽히듯이 우리의 세무조사도 정치상황에서 벗어나, 수백 년 동안 공명정대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
출처: Let's make financial freedom 원문보기 글쓴이: 홍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