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유지관리요령 - 전기. 급배수. 위생. 가스설비
0. 전기설비
전기설비는 생활공간을 보다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설비로서 각종 설비를 작동하기 위한 주요한 동력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사용하는 거주자는 전기설비 각각의 기능을 잘 이해하고 일상의 유지관리와 정기점검을 시기적절하게 실시해서 예기치 않은 성능저하나 사고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1. 수변전설비
수변전 설비는 전력회사를 통해 받은 고압전력을 사용전압(使用電壓)으로 낮춘 후, 기계 및 전열기기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로서 인체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건물의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고장이나 장해로 인해 건물의 기능이라든지 성능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점검과 보수가 필요하며 이러한 설비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법정 자격을 갖춘 전기기술자를 선임하여 유지보수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문기술자는 전기안전공사의 위탁을 받아서 보수, 점검 등의 관리를 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비전문가인 일반인의 조작, 관리는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일상의 점검, 보수
○ 점검, 보수는 전기주임기술자의 감독.지도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한다
○ 이상음, 이상발열, 이상한 냄새, 변색이 없는지를 점검한다.
○ 기기, 케이블의 오염, 손상, 이상은 없는지 점검한다.
○ 누수, 먼지, 동물의 침입과 같은 흔적이 없는지 점검한다.
○ 전기사업법에 기초하여 순찰, 점검, 검사, 기록 등을 한다.
○ 각 점검주기의 점검, 보수작업을 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전기실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제3부의 1장「각종설비의 고장과 응급대책」을 참조하도록 한다.
2. 자가발전설비(自家發電設備)
자가발전설비는 정전시에 법적으로 필요한 조명이나 소화설비 등, 방재설비의 전원확보, 건물의 보안상, 업무상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다. 따라서 정전시에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상의 점검, 보수가 불가피하며 법적으로도 점검.보수가 의무화되어 있다.
▶일상의 점검.보수
○ 점검, 보수를 확실히 하기 위해 보수계약을 해둘 것을 권장한다.
○ 연료, 냉각수, 시동용 전원이 정상적인 운전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확인한다.
○ 전기사업법, 소방법, 건축법에 따라서 순찰, 점검, 검사, 기록을 해둔다.
○ 매월 1회의 점검, 보수작업을 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 발전기실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제3부의 「각종설비의 고장과 응급대책」을 참조하도록 한다.
3. 중앙감시설비
중앙감시설비는 건물내의 공조, 위생용 동력기기의 운전상황에 대한 감시 및 제어를 한다든지, 실내온도, 습도의 측정, 제어, 수변전설비의 감시제어, 방재설비의 감시와 같은 건물전체의 정보수집을 통해 건물의 쾌적성, 안전성, 보수용이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향상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 대규모빌딩의 경우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자동운전, 지동기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상의 점검.보수
○ 표시등(表示燈)의 전구에 고장이 없는지를 점검하도록 한다.
○ 이상시에는 경보음 또는 경보표시등이 점멸하기 때문에 경보정지를 행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4. 간선(幹線)설비
간선설비는 전동기 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서 고압간선과 저압간선이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전기실 저압배전반에 의해 동력제어반 및 전등분전반에 이르는 배선설비 등을 뜻한다. 배선방식에는 비용, 기능, 신뢰성 등을 검토연구하여 각종 다양한 것이 있다. 환경, 사용조건 등에 따라 경년열화(經年劣化)하기 때문에 보안․점검이 중요하다.
▶일상의 점검.보수
○ 간선사고의 대부분이 과부하로 인한 절연물의 온도상승이며, 조기발견을 위해 캐이블에 부착된 온도라벨의 색깔변화, 또는 손으로 만져봐서 이상하게 열이 없는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 1년에 1회정도는 접속부 이음부분이 느슨해졌는지를 점검한다.
5. 동력설비(動力設備)
동력설비는 일반적으로 동력제어반 이하의 공조, 급배수, 주방, 승강기 등의 전동기 등에 전력배선 및 이러한 운전정지의 제어배선을 말한다.
▶일상의 점검.보수
○ 전동기가 과부하운전되고 있지는 않은지? 전류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정격전류가 흐르고 있는(바늘이 미터기의 중앙)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 전동기에 손을 대보고, 이상하게 열이 발생하고 있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 제어반의 표시램프, 부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전구의 끓김, 파손은 없는지를 점검한다.
○ 제어반內의 기기에 먼지가 다량으로 부착되어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도록 한다.
○ 전동기에 이르는 배선손상, 단자의 느슨함 유무, 접지선이 확실하게 접속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한다
○ 이상음, 진동, 이상한 냄새가 없는지를 점검하도록 한다.
6. 조명기구설비
조명기구설비는 실내의 실용적 조명과 장식조명 등에 사용되는 조명기구와, 정전시에 피난통로를 비추는 비상용조명기구와 유도등이 있으며 광원으로서는 주로 백열등과 형광등이 있다.
▶일상의 점검.보수
○ 조명기구의 불이 켜지지 않는 결함 및 파손개소를 기록하여 교체 및 수선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조명기구의 깜박거림, 이상한 냄새, 어른거림이 없는지 점검하도록 한다.
○ 효율이 저하되면 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명기구의 반사판, 램프에 먼지, 오염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청소를 철저히 한다.
○ 형광등의 끝부분이 검게된다든지, 점멸을 반복하고 있는 배관형 전구가 있으면 교환하도록 한다.
7. 피뢰(避雷)설비
낙뢰에 의한 화재,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인 기준에 따라 설비하는 것이다. 낙뢰가 있는 경우에는 피뢰돌침(避雷突針), 동상도체(棟上導체), 피뢰도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매년 1회 접지저항을 측정하고 기록하도록 한다.
0. 급배수ㆍ위생설비
급배수.위생설비는 건물 안에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물을 사용하기 편리하면서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설비이다. 이를 위한 설비로서는 물을 공급하는 급수설비, 온수를 공급하는 급탕설비, 사용한 물 또는 오물 등을 제거하는 배수통기설비, 물 또는 온수를 사용하는 위생기구설비 등이 있다.
1. 급수설비
인간이 생활을 위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건물에는 무엇보다도 건강에 적합하고 안전하면서도 청정한 물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소에 싱크대, 변기 등의 위생기구 및 이에 부속된 부품으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량과 적절한 수압을 공급해야 한다. 급수설비는 이를 위해 설치된 제반 설비를 총칭하고 있다. 특히 급수설비에서 중요한 것은 음료수가 오수의 침입, 역류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급수설비의 취수원으로서 상수도를 필요로 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데 이는 상수도가 위생상 안전한 수질의 음료수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급수방식
건물의 급수방식으로는 다음 4가지 종류가 있다.
(1) 수도직결방식
수도본관에서 분기하여 본관내의 수압을 이용하여 건물내의 필요한 장소에 직결급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다른 방식에 비해서 오염의 위험이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본관의 수압이 일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일부의 지역을 제외하고 3층 이상의 건물에서는 채택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대규모의 건물에서는 수도본관에서 상수 수수조 또는 소화수조까지의 급수장치이며 그 도중의 배관에서 분기하여 일부의 급수밸브에 직결급수하고, 양수장치의 고장 및 정차한 경우의 비상용 수원(水源)으로 확보하고 있다.
(2) 고가(옥상)수조방식
수수조(受水槽)에 저수한 물을 펌프에 의해 옥상까지는 높은 위치의 고가(高置)수조로 끌어올리고, 이 수조에서 중력에 의해 필요한 장소에 급수하는 방식이다. 고가수조의 설치높이는 건물의 최상층에서 사용하는 기구 중에서 가장 큰 압력을 필요로 하는 기구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보통 대변기 세정밸브 또는 가스순간탕비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방식은 압력수조방식보다 수압이 안정되어 있어서 가장 널리 사용된다.
(3) 압력탱크방식
수수조(受水槽)에 저수한 물을 급수펌프에서 압력탱크로 보내고, 압력탱크 내부에 봉입된 공기가 유입수에 의해 압축되고, 이러한 공기압력이 물에 전달되어 가압수가 되어서 필요한 장소에 급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주변의 상황, 의장 및 경제형편상 고가수조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되지만, 급수중에서도 수압의 변동이 있다. 이 방식은 직접수와 공기가 접하는 경우와 직접수가 아닌 브라더타입(고무제의 막)이 공기와 접하는 경우가 있다.
(4) 무탱크(Tank-less)압송방식
이 방식은 펌프가압식 직송 또는 탱크레스(無탱크)방식이라고도 한다. 수수조에 저수된 물을 급수펌프를 통해 필요한 장소에 직접 급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전동기의 운전시간이 다른 방식보다도 길어지기 때문에 배관에서 구체로 전달하는 음․진동에 대해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상의 점검.보수
<수도 계량기>
○ 수도 계량기는 계량법이 정하는 검정합격품으로 수도사업소의 대여품이다. 취급에 충분히 주의하도록 한다.
○ 안전을 위해 콘크리트제의 구체(溝體)에 주철제의 뚜껑이 덮여있다. 내부에 쓰레기, 물 등이 들어있으면 계량할 수 없기 때문에 수시로 청소하도록 한다.
○ 수도사업소의 검침이 2개월에 1회 있다. 검침의 오류(邪魔)를 일으킬만한 물체를 뚜껑의 상부에 놓지 않도록 한다.
<배 관>
○ 한냉지의 옥외배관은 동결되어 파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물을 빼놓도록 한다.
○ 사용수량은 기록을 보존하고, 항상 사용수량의 실적을 기입할 때마다 누수의 유무를 기록한다.
○ 배관이나 변(꼭지)으로부터의 누수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감시하여 필요에 따라 파킹의 교체, 및 제대로 체결되어 있는가를 살펴 보수작업을 해서 누수가 없도록 한다.
<수질관리>
○ 음료수를 공급하는 경우는, 말단의 급수전부분에서 물에 포함된 유리잔류염소(遊離殘留鹽素)의 농도를 0.1ppm(결합잔류염소의 경우는 0.4ppm)이상으로 보존하도록 한다. 그러나 필요이상으로 고농도가 되면, 배관에 대한 부식의 영향을 감안해야 하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 음료수의 유리잔류염소의 검사...................................7일이내
- 음료수의 수질검사..........................................................6개월이내
- 음료수의 수수조.고가수조의 청소...........................1년이내
마다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 아래의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그 정도, 수조, 급수설비를 점검하여 수질을 확인 한다.
- 진도 4이상의 지진.단수(斷水).탁수(濁水)
- 기타 수질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을때.
○ 수질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는 곧바로 급수를 정지하고 그 물을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관계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수수조, 고가수조>
○ 수수조안에는 액면제어장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작동, 설치상황 및 노후도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점검을 하도록 한다.
○ 수수조에서 오버플로우(overflow)하고 있는 경우는 메인밸브(元弁)을 닫아서 볼탭을 점검한다.
○ 고가수조(高置水槽)에서 물이 넘칠 경우는 볼탭을 정지하고 전문업자의 점검을 받도록 한다.
○ 파손 또는 녹이 발생한 경우는 보수 또는 도장을 실시한다.
○ 누수부위가 없는지 주변을 면밀하게 점검하도록 한다.
○ 수조의 맨홀에는 장애물이 걸려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수조의 청소.소독>
○ 수조(水槽)안의 청소는 법규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1년에 1번은 청소하도록 한다.
○ 수조(水槽)안을 깨끗하게 세척한다. 용구로서는 플라스틱제의 수세미나 블랜지 등을 사용하고, 금속제의 청소용구는 부재 및 표면의 코팅을 상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수조안의 소독액으로 사용되는 차아연소산소-다 용액은 배관내면을 현저하게 상하게 하므로 필요한 내에서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한편, 소독후에는 수조내부 및 배관내부를 반드시 세정한다.
○ 청소를 위해 급수정지, 소방용 수조 등의 보급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장 가까운 소방서에 연락하도록 한다.
2. 급탕설비
빌딩, 호텔, 병원 등 여러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의 세면대, 주방, 세척장에 온수를 공급하는 것은 비교적 청결하며, 작업능률의 향상도 도모할 수 있다.
▷급탕방식
급탕방식에는 국소식과 중앙식이 있으며 국소식은 급탕개소가 매우 드문드문 존재하고 있는 건물, 재산구분을 명확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는 건물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다. 중앙식은 대규모의 건물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1) 국소식(개별방식)
국소식은 건물내의 필요한 부위에 소형가열기를 설치하고 그 장소에서 급탕하는 소규모의 급탕방식으로, 물을 끓이는 방식에 따라서 저탕식탕비기, 순간식탕비기로 분류된다. 열원은 취급이 간단한 가스, 전기가 쓰이고 있다.
(2) 중앙식(센트럴방식)
중앙식은 보일러, 저탕조 등의 가열장치를 기계실에 배치하여 배관에 의해 건물내의 필요한 부위에 급탕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방식은 급탕밸브(給湯栓)를 열면 곧바로 가열되듯이, 반탕관을 설치하여 더운물을 순환시키면서 일정한 온도를 공급한다. 가열장치에는 직접가열식과 간접가열식의 2가지 종류가 있다.
▶일상의 점검 및 보수
<저탕조>
○ 통전방식장치(通電防食裝置)가 있는 경우는 규정의 방식전류가 흐르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전류계를 최저 일주일에 1번 점검하도록 한다.
○ 누수부위가 없는지 저탕조의 주위를 점검하도록 한다.
○ 급탕온도는 설계온도이하에서 사용하고, 능력에 여유가 있는 경우는 배관의 부식을 고려하여 50~55℃이하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 압력용기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노동기준에서 정하는 감독관청의 정기검사를 받도록 한다.
<배 관>
○ 금속의 부식에는 산소 또는 염소의 가스가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가스배출(공기배출)장치의 작동스위치를 적절하게 작동하도록 한다.
○ 급탕관은 온수의 사용량 또는 온도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급수관보다도 부식에 의한 누수 또는 배관내 스케일로 인해 막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도록 한다.
3. 배수통기설비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을 필요로 한다. 그 용도는 음료, 요리, 세탁, 목욕, 수세식변소 등의 생활용수와 공장 등에서 이용되는 산업용수로 대별된다. 이러한 종류별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물은 증발하고 나면 극히 미량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남아있지 않게 된다. 건물내의 배수통기설비는 배수관과 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배수의 종류
건물 및 부지내에서 발생한 배수는 다음의 표와 같이 나누어진다.
<표 1> 건물에서 발생한 배수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