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4대문안 또는 강남, 분당지역 1,000평이상 사업부지
1. 매수자 : 인맥을 통한 직거래 -- 코업 외 대형시행사
2. 방법 : 물건 분석 후 시행사 직접매수
3. 중개 및 컨설팅수수료 : 공인중개사 또는 법무사, 변호사를 통해 완벽한 거래보장
4. 물건분석 자료 : 정확한 정보이면 매입자(장교지구 시행자-2008년 3월 도심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신청, 약2,560 평 매입완료-서울시청 확인가능) 동시 직접 면담 가능. 단, 책임있는 정보라야 하며 아래조건은 최소한의 협조가 있어야 함.
ex)관리처분인가 신청내용
1. 인가신청일 : 2008년 3월 24일
2. 분양설계기준
○ 토지 : 대지 및 공공시설의 면적을 대지경계선 및
공공시설 부지내에 편입되는 종전토지의 각필지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각각 추정하고, 그 확정을
사업준공시 확정측량 결과에 의한다.
○ 건물 : 건축시설의 면적은 건축허가 면적으로 하고
그 확정은 사용검사에 의한 면적으로 한다.
3. 건축시설계획
○ 건축면적(건폐율) : 4,124.01㎡(59.48%)
○ 연 면 적(용적율) : 99,995.47㎡(924.88%)
○ 층 수(높 이) : 17/6층(높이 :70m)
○ 주 된 용 도 : 업무시설
가. 서울 4대문안(중구, 종로구, 시청앞, 마포, 여의도 ) 또는 강남, 분당지역에 한해 1,000평 이상, 사업성 검토상 수지가 양호해야함 -- 투자물건이 아니고 사업부지임)
나. 최소한의 사업성분석자료는 제시하여야 함(가능한한 토지명세, 면적, 평단가, 명도시기, 기타 제한사항 등)
다. 기시행사 양도물건도 제한적으로 가능함.
5. 기타
- 가능한 김상무를 통하여 정제된 정보를 원함
- 梨花 공인중개사 사무실 代表 洪吉杓 拜上
- mail : jatak@paran.com/010-8326-7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