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상주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건설 교통부]
1. 공고의 목적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대한민국 법률 제7676호를 말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영천~상주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었고, 이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내용, 사업시행조건 및 사업시행자 지정방법 등 세부추진계획을 제시하고자 함. 또한 민간투자법시행령(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8873호를 말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7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를 함으로써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에 갈음하고, 제3자가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최초제안자가 사업제안서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과 건설교통부장관의 투자방침 및 지원사항 등을 제시하고자 함.
2. 용어의 정의 1. 감리자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지정하여 계약 체결한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규정된 감리전문회사를 말하며, 그 승계인 또는 대체인을 포함함. 2. 건설기술관리법 : 대한민국 법률 제7305호 건설기술관리법을 의미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함. 3. 건설보조금 :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에서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중 정부가 재정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함. 4. 건설사업비 : 민간투자법 제22조 제1항에 명기되어 있는 총사업비에서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 5. 건설산업기본법 : 대한민국 법률 제7697호 건설산업기본법을 의미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함. 6. 건설이자 : 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이하 “본 사업시설”이라 한다)의 건설․제작 또는 매입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하여 본 사업시설을 준공할 때까지 발생하는 지급이자를 말함. 7. 공공부문 : 민간투자법 제2조 제10호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을 말함. 8. 공사기간 : 본 사업시설의 공사 착수일로부터 민간투자법에 따라 본 사업시설에 대한 최종준공확인을 신청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함. 9. 공사도급계약 : 본 협약 체결 후에 사업시행자와 시공자들 간에 체결되는 본 사업과 관련한 공사를 위한 계약을 말함. 10. 국가계약법 : 대한민국 법률 제7722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의미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함. 11. 관리운영권 : 본 사업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민간투자법 및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하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말함. 12. 교통량 : 본 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이하 “본 도로”라 한다)를 통행하는 차량의 연차별 총량을 말함. 13. 대주단 : 자금차입계약(들)상의 당사자가 되는 국내외의 금융기관(들) 또는 연기금(들)을 말함. 14. 도로부속시설 : 휴게소, 주유소 등 본 도로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본 도로의 운영 및 기능발휘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보조기능시설을 말함. 15. 무상사용기간 :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아 본 사업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함. 16. 물가변동비 : 가격산출 기준일로부터 본 사업시설 준공시까지의 물가변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업비의 변경분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를 말함 17.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민간투자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장 최근에 공고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말함. 18. 본 사업 : 본 공고문에서 사업제안의 범위로 제시된 고속도로 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말함. 19. 본 사업수입 : 본 사업에 대하여 도로의 통행료 수입과 도로부속시설의 운영․임대 등을 통하여 얻는 수입(도로부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그 밖의 수입을 말함. 20. 부대사업 : 본 사업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국민 경제적 편익의 증대를 위하여 본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민간투자법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말함. 21. 분기 : 해당연도의 1월1일부터 3월31일, 4월1일부터 6월30일, 7월1일부터 9월30일 또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22. 사업계획평가단 : 사업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평가단을 말함. 23. 사업수익률 :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한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에 대한 기대수익률로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상의 수익률 및 사용료결정을 위한 함수관계식에서 적용되는 사업의 세전(세후는 병기) 실질수익률(IRR)을 말함. 24. 사업시행자 :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말함. 25. 사업제안서 : 사업제안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말함. 26. 사업제안자 :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최초제안자를 포함함)를 말함. 27. 실시협약 : 건설교통부장관과 사업시행자간에 사업시행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실시협약을 말함. 28. 예비비 : 건설기간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함. 29. 우선협상대상자 : 민간투자법 제13조 제2항에 의해 선정된 협상대상자로서 동법 동조 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전까지 주무관청과 다른 사업제안자에 우선하여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함. 30. 유지관리 : 본 사업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며, 시간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 등을 통하여 본 사업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함. 31. 제반공급시설 : 본 도로 구간에 병행하여 설치될 전기, 통신, 가스, 송수 및 송유관 등의 시설을 말함. 32. 제세공과금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취득세․등록세․부가가치세 등 세금 및 공과금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말함. 3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법률 제5529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함. 34. 총민간사업비 : 총사업비 중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말함. 35. 총민간투자비 : 총민간사업비에서 본 사업시설의 준공을 위해 소요된 물가변동비와 건설이자를 더한 금액을 말함. 36. 총사업비 :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총액이며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함. 37. 총투자비 : 본 사업시설의 준공을 위하여 사업제안자가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총사업비와 물가변동비 및 건설이자의 합계액을 말함. 38. 통행료 : 본 도로의 통행차량으로부터 징수할 민간투자법상의 사용료로서의 통행료를 의미함. 39. 협상대상자 : 민간투자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중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순위를 정하여 지정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함. 40. 후순위주주차입금 :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당해 후순위차입금 이외의 다른 모든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본 사업의 출자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말함.
3. 최초제안자 주요 제안내용
3.1 사업제안 개요 (1) 사업명 : 영천~상주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구 간 :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유포리 (3)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60개월 (4) 무상사용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 (5) 규 모 ① 연장 및 차로수 : 90.54Km (왕복 4차로) ② 영업소 및 IC 등 : 영업소 8개소(본선 2개소, JC 2개소, IC 6개소), IC 4개소, JCT 4개소 (6) 최초제안자 : (가칭)영천상주고속도로 주식회사
3.2 사업의 추진방식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 본 사업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3.3 최초제안자 요구사항 (1) 청주~상주, 대구~포항, 경부고속도로 등과의 원활한 연계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2) 운영기간 중의 최소운영수입보장 (3) 사업 착공 및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보상업무 및 비용 지원 (4) 시공과정에서 교통처리 등 행정 및 인허가 지원
3.4 최초제안자에 대한 변경 요구사항 (1) 최초제안자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의 폐지 등 본 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2005.1.10일자로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변경하여 5.5 (2)의 제출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2) 다만, (1)에 불구하고 최초제안자는 별첨2(가격부문) 1.1.3 통행료율 산정결과를 1.7배를 초과하여 상향 조정하여 제안할 수 없음.
4. 사업제안 및 사업시행조건
4.1 사업제안의 범위
4.1.1 본 사업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1) 본 사업은 경부고속도로(영천시, 시점)~중부내륙고속도로(상주시, 종점)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하며, 사업제안자는 그 기능과 사용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음. (2) 본선 차로수는 4차로로 하며, 주요 연결도로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대구~포항고속도로 및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여야 함. (3) (2)의 조건에 불구하고 사업제안자가 교통량 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로수 및 주요 연결도로를 변경할 수 있음. 이 경우 차로수 및 주요 연결도로의 변경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4) 본 사업의 최종적인 규모는 (1) 내지 (3)의 조건에 불구하고 협상을 통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함.
4.2 사업제안자의 자격
4.2.1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1)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을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목투자회사 형태로 제안할 수 없음.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과정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규정을 적용받는 형태를 갖게 할 수 있음. (2) 설립예정법인인 사업제안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 신청전까지 법인을 설립하고 동 법인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함. 이 경우 신설되는 법인은 사업계획서 제출당시 제시된 설립예정법인의 출자자 및 출자지분율을 지켜야 함. (3) 본 사업을 제안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지분율 제한은 없으며, 제도운영에 있어서 내ּ외국인간에 차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4.2.2 사업제안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1)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0%이상이어야 함. (2) 출자자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출자자 전체를 단일출자자로 보며, 공동출자자는 그들을 대표하는 1명의 대표출자자를 지정함. 이 경우 대표출자자만이 공동 출자자를 대표하여 경영권을 행사하는 조건이어야 함. (3) 사업제안자 또는 출자자는 본 사업에 이중으로 사업제안자가 되거나 출자자가 될 수 없음. (4) 사업제안자는 총민간투자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5% 이상 유지하여야 함. 다만,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 최소자기자본 비율을 20%로 인하 가능하며, 이 경우 인하된 자기자본 비율만큼 준자본 형태의 후순위 주주차입금 등으로 조달할 수 있고, 후순위 대출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사업제안자는 자기자본 전액을 선 투입하고 타인자본을 투입하여야 하며, 사업제안자가 정부에 건설보조금을 요청하는 경우 자기자본이 전액 투입된 후 건설보조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함. 이 경우 특정연도에 집중되지 아니하고 공사를 준공할 때까지 분기별로 균등하게 배분되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하여야 함. (6) 사업제안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는 출자자 및 출자자의 지분율을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출자자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 참여가 곤란하거나 적정한 재무상태 확보 및 원활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7)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중 출자자 또는 출자자의 지분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다만 출자자의 지분율의 변경이 출자자간 합병에 의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합병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8)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중 5% 이상의 지분율을 갖는 출자자 또는 그 출자자의 지분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다만 출자자간 합병에 의한 출자자의 지분율 변경의 경우에는 그 합병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9)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중 5% 미만의 지분율을 갖는 출자자 또는 그 출자자의 지분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내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4.3 사업제안방법
사업제안서에는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제안서에 포함되는 의향서, 확약서 등은 건설교통부장관 앞으로 제출하여야 함. (1)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법인설립계획서 (2) 자체자금 투자(추가출자 포함)에 대하여는 출자자의 투자확약서 (3) 출자자별 출자여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서류 (4) 차입분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대출의향서, 대출확약서 또는 (조건부)대출확약서. 다만 대출의향서 또는 조건부대출확약서는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조건 없는 대출확약서 또는 대출약정서 사본으로 교체하여 제출하여야 함. (5) 차입이외에 기타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달계획 (6) 소요토지의 확보계획 및 보상비 산정 근거와 내역
4.4 투자 및 운영조건
4.4.1 공사의 준공 및 확인 (1) 사업시행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정한 기간 내에 본 사업시설을 완공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함. (2) (1)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본 사업의 공사시행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거나 국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지연될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그 준공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3) 건설교통부장관은 민간투자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의 교부 전이라도 본 사업시설에 대하여 차량통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사업시설의 준공전 사용인가를 할 수 있음. (4) 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본 사업시설을 완공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준공확인신청을 하여야 함.
4.4.2 소유권의 귀속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귀속되며, 구체적인 귀속방법 등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4.4.3 무상사용기간의 설정 (1) 무상사용기간 등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총사업비와 통행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와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상에 의하여 결정함. 다만 사업제안서는 사업제안자간 비교․평가가 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수익형 방식(BTO)에 따라 작성하되, 무상사용기간은 30년을 설정 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함. (2) 사업시행자가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조기 준공한 경우 준공확인 또는 준공 전 사용인가를 거쳐 확정된 운영개시일로부터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사준공일까지의 기간은 무상사용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이 경우 무상사용기간은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사준공일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함. (3) 본 사업시설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본 사업시설이 조기 준공될 경우 그에 따른 통행료징수 및 운영비 등에 대하여는 실시협약으로 정함.
4.4.4 관리운영권의 부여 및 인계 (1) 건설교통부장관은 민간투자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사용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본 사업시설의 이용자로부터 통행료 등을 수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부여함. 이 경우 관리운영권의 소멸 또는 양도․양수 등에 관한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2)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 중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사용을 제한할 수 없음. (3)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이 시행되는 부지에 광고물 등의 수익성시설 또는 제반공급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도로점용료 등은 건설교통부장관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정함. (4) 사업시행자는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기 3년, 1년 및 6개월 전에 각 1회씩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계하여야 함. (5) (4)의 시설점검 결과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수리․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무상사용기간 만료 전까지 자기 부담으로 이를 수리․보수 또는 보강하여야 함. (6)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별도의 장비를 보유하는 경우 그 가액은 무상사용기간 동안 전액 상각하고,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될 때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무상으로 인계하여야 함. (7)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무상으로 인계하여야 함.
4.4.5 최초통행료 및 매년도 통행료의 결정 및 조정 (1) 본 사업시설의 운영이 시작되는 시점에 적용할 최초통행료는 건설기간 중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등 실시협약에서 정한 결정방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결정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함. (2) 본 사업시설의 운영이 시작된 이후 매 년도에 적용할 통행료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등 실시협약에서 정한 통행료 결정방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결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 신고함. (3) 통행료 결정방법 및 조정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4.4.6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 (1)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을 개시하기 전에 유지보수계획 등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2)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 중 주요 구조물에 대하여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3)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고속도로와 동등한 수준이 유지되도록 본 사업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부속시설을 설치․관리 및 운영하여야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수준이 미달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지체없이 이를 자기부담으로 시정하여야 함. 참고)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관리기준 ⅰ) 한국도로공사 유지관리 규정 ⅱ) 유지보수작업 매뉴얼 등 (4) 사업시행자는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본 사업시설의 운영설비 및 시설운영과 관련되는 각종 자료 등을 무상으로 인계하여야 함. (5)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게 하거나 긴급유지보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그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6)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5)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유지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이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유지보수를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4.5 도로건설 및 시공기준
4.5.1 시설물계획 (1) 사업제안자는 제안 도로의 노선 및 구조물계획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협의내용 및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사업제안자는 본 도로에 교통체계효율화법령 등 ITS 관련기준을 참고하여 교통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 중인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경우 교통정보가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5.2 기술적 요구사항 (1) 본 도로의 설계속도, 설계하중 등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설계기준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름. ① 도로의 구분 : 고속국도 ② 설계속도 : 본선구간은 100km/hr, 연결도로는 40~60km/hr(형식별 차등적용) ③ 설계하중 : 1등교(DB24, DL24) (2)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시설을 계획 또는 건설할 때에는 관계법령, 시방서, 설계기준, 설계규칙 및 지침(한국도로공사 설계기준 포함) 등 고속도로 공사에 관련된 제반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3) (1) 및 (2)에 정한 제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써 시공기준이나 공법, 본 사업시설의 공사품질을 높일 수 있는데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과 사업시행자간에 실시협약으로 정함. (4) 사업시행자는 본 도로에 제반공급시설을 병행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4.6 사업의 성실이행보장
4.6.1 사업시행 감독 및 행정처분 (1)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각의 경우 민간투자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① 부실시공 방지 또는 공사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은 사업시행자가 이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정도로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사업시행자가 법령 또는 실시협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본 사업시설에 대한 공사의 중지 또는 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4.6.2 책임감리 (1)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감리할 자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와 공사 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 감리자의 감리업무수행에 대한 감독 및 감리비 지급 등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실시협약으로 정함. ① 사업시행자는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건설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을 적용하여 감리비를 산출하여야 함. ② 감리자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4.6.3 민원처리 본 사업에 필요한 부지 및 지장물의 매수 또는 보상과 관련된 민원이외의 민원(환경관련 민원 및 이에 따른 소송비용 포함)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4.6.4 시공 중 위험관리 사업제안자는 건설난이도가 높은 공사와 관련된 선진기술의 도입, 시공안전 관리계획 및 보험의 가입 등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사전대비책 및 사후수습계획 등을 포함한 기술적 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4.6.5 사업이행보증 및 지체상금 (1) 본 사업시설의 적기시공을 도모하고 사업의 중도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사업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동 보증금은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고에 귀속됨. (2) 사업제안자는 (1)에 의한 보증금을 포함한 사업이행 보증계획을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3) 본 사업시설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실시계획에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 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처리함 ① 사업시행자는 정해진 준공일을 기준으로 기성부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함. ② ①의 경우 준공하여야 할 시점의 다음 날부터 실제준공시(준공필증교부일)까지 사업시행자가 납부하여야 할 지체상금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함. ㉮ 1일당 지체상금은 건설사업비에서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지체상금의 총액은 기성부분을 포함한 건설사업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로 함.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상금의 총액이 건설사업비의 10% 상당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 민간투자법 및 실시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④ 지체상금의 납부 등 정산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과 사업시행자간에 실시협약으로 정함.
4.6.6 무상사용기간 중 안전 및 유지관리 (1) 사업시행자는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 사업시설 및 도로부속시설 등에 대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함 (2)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개시 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이 최대한 도모될 수 있도록 교통 및 안전관리를 하여야 함.
4.7 주요 사업시행조건
4.7.1 총사업비의 조정 (1) 실시협약으로 확정한 총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조정을 할 수 있음. ① 건설기간 중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공사비 등의 변동이 발생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경우 ② 실시협약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본 사업에 필요한 부지의 지가상승 등으로 인한 보상비의 조정 (2) 실시협약으로 총사업비 증감에 대한 조정사유를 정할 경우에는 동일 사유에 대하여 ‘증가’뿐만 아니라 ‘감소’의 경우도 함께 정하여야 함. (3) 사업시행자는 총사업비가 증가되어 사업시행자의 수익 또는 손실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지원과 병행하여 통행료 또는 무상사용기간의 조정가능성을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4.7.2 운영비용의 조정 본 사업의 유지보수비 등 실제 운영비용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운영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7.3 운영수입의 보장 및 환수 (1) 사업제안자는 정부에 최소운영수입의 보장을 요구할 수 없음. (2)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연차별 추정통행료 수입에 대한 사항을 실시협약으로 정함. (3)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통행료 수입 및 교통량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4) 사업제안자는 사업의 특성이나 위험수준, 재정지원 요구 등을 감안하여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이를 정부가 환수할 수 있다는 조건을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초과분을 모두 환수하거나 통행료 또는 무상사용기간의 조정에 사용하는 방안을 병행하여 검토할 수 있음.
4.7.4 매수청구권의 인정 (1)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기간 또는 운영기간 중 민간투자법시행령 제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당해 사업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2)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권 행사는 민간투자법 및 실시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름.
4.7.5 실시협약 중도해지의 조치 (1) 정부와 사업시행자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은 정부와 사업시행자간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해지될 수 있으며, 협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해지시 지급금 산정 및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2) 건설기간 중에 실시협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에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귀속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중도 해지의 귀책사유에 따라 실시협약에서 정한 규모의 해지시 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함. (3) 무상사용기간 중에 본 협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에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은 소멸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중도 해지의 귀책사유에 따라 실시협약에서 정한 규모의 해지시 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함.
4.8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원과 권한위임 (1) 사업제안자는 현행 민간투자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할 수 있는 각종 인․허가업무 지원 등의 행정지원과 재정지원에 관한 요구사항을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음. (2) 사업제안자가 재정지원을 요구한 경우 그 규모나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3) 건설교통부장관은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음.
4.9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취소
4.9.1 사업시행자의 지정 (1)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제안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평가득점(가점포함)이 가장 높은 사업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함. ① 사업제안서의 평가는 본 제3자 제안공고문에 명시된 절차와 평가기준에 의하여 실시함. ② 협상대상자의 순위는 사업제안자의 자격을 갖추고 사업시행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제안자 중 평가득점(가점이 부여된 경우 그 가점을 포함한다)이 높은 자 순으로 정함. (2) 건설교통부장관은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시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협상이 타결되면 필요한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① 본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은 당해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최대출자자를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참여시키는 등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제안자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주된 금융기관 등을 협상에 참여시킬 수 있음. (3)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중단하고 협상 순위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음. 다만 차순위 협상대상자의 평가결과가 우선협상대상자의 평가결과와 현격한 차이가 있어 협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① 우선협상대상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시하는 기본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② 우선협상대상자가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건설교통부장관은 협상대상자들과의 협상결과 적정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취소할 수 있음. (5) 우선협상대상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사업제안서를 통해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원 요구사항으로 제시하지 아니한 사항을 협상 할 때 요구할 수 없음. 특히 사업제안자가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시한 건설사업비, 재정지원금, 수익률 등 사업제안서의 평가 및 본 사업의 시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상에서 상향 조정하여 요구할 수 없음.
4.9.2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각의 경우에 관계법령 및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① 민간투자법 제46조 또는 제47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실시협약으로 인정된 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10 기타 사업시행 기준
4.10.1 부속시설사업계획 (1) 사업시행자는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 사업이 시행되는 부지에 휴게소 또는 주유소 등 도로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2) 사업제안자는 부속시설사업계획이 있는 경우 사업제안서에 이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부속시설사업계획의 수용여부를 결정함. (3)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결정된 부속시설사업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시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에 따른 실제 손익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손익에 미달하는 경우 이는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처리함.
4.10.2 부대사업계획 (1)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2) 부대사업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함. ① 부대사업의 추진으로 이용자의 편익증진 등 국민 경제적 편익과 본 사업의 사업성 향상에 기여하는 경우 ② 부대사업에 필요한 사업비가 총 민간사업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③ 본 사업의 진․출입로, 연결로에 의해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사업 (3) 사업제안자는 부대사업의 타당성 검토결과 등 해당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① 사업제안자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기 이전에 부대사업 대상지역을 관할 행정관청 및 사업을 허가하는 행정관청과 협의하여 해당관청의 의견서 및 협의결과 등을 포함한 부대사업 시행의 가능 여부 등을 제출하여야 함. ② 부대사업 계획에는 사업비, 재원조달계획, 수입 및 수입의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함. (4)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결정된 부대사업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시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에 따른 실제 순이익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순이익에 미달되는 경우 이는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처리함. (5) 사업제안자가 제출한 부대사업 계획에 의해 발생되는 순이익은 5.2에서 정하고 있는 수익률 및 통행료 결정에 반영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다만 실시협약으로 결정된 부대사업 순이익에 한하여 수익률 및 통행료 결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함.
4.10.3 경미한 수익성 사업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타 경미한 수익성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4.10.4 실시협약 등의 해석 본 사업과 관련되어 체결되는 실시협약 등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해석됨. 5. 사업제안서 작성기준
5.1 사업제안서 기본조건 (1) 사업제안자는 부록 1의「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2) 가격산출기준 : 가격산출은 2004년 6월 30일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제출함. 다만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별도의 기준시점을 정하여 조정 또는 재산정할 수 있음. (3) 이자율 : 사업제안자가 자율 제시하되, 그 근거를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함. (4) 외화를 차입할 때의 이자율 및 수수료 : 외화로 차입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환위험 회피비용(Hedging Cost) 및 모든 금융비용을 포함한 총비용율(All-in Cost)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산출근거를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5) 물가변동율 : 연 4%를 기준으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되, 구체적인 적용방법 및 적용율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6) 할인차량 및 면제차량 : 유료도로법에 규정하고 있는 할인차량 및 면제차량은 추정 통행료수입 대비 연 4%를 적용하여 5.2 (1)의 운영수입() 산정시에 반영하여야 함. 다만, 할인 및 면제차량의 적용범위 및 적용율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5.2 수익률 및 통행료 결정 (1) 본 사업에 대한 수익률과 통행료는 다음의 공식에 따라 산정함.
n : 본 사업시설의 준공시점 N :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운영기간의 종료시점 : 본 사업시설의 준공을 위해 매년도 투입되는 비용 (단, 정부재정지원 금액은 제외) : 부대사업으로 인한 매년도 순이익(수입-비용) ※ 부대사업으로 인한 매년도 순이익은 수익률과 통행료 산정에 반영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다만, 실시협약에서 결정된 순이익에 한하여 수익률과 통행료에 반영할 수 있음. : 매년도의 운영수입 : 매년도의 운영비용 : 사업의 실질수익률(IRR)
① 사업수익률은 세전, 세후를 각각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제안자가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비, 운영수입, 재원조달비용 등을 감안한 기대수익률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그 산출근거를 사업제안서에 포함시켜 제출하여야 함. ② 사업수익률은 ①에서 사업제안자가 제시한 사업수익률을 근거로 사업시행자와 건설교통부장관간에 협상을 통하여 실시협약으로 정함. 이 경우 실시협약으로 결정된 수익률은 본 사업시설의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조정되지 않음. (2) (1)의 공식에서 총민간사업비(), 운영수입(), 운영비용(), 등의 불변가격은 2004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제출하되,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별도의 기준시점을 정하여 조정 또는 재산정할 수 있음. (3)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한 통행료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함. ① 차종구분 및 요금비율은 한국도로공사 기준(2004년 6월)을 적용하여야 함. ② 사업제안자는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기본요금 또는 최저요금과 같이 주행거리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요금을 배제하여 모든 차량(통과 및 내부 교통량)에 동일한 km당 단가로 적용되는 통행료를 산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주) 사업제안자가 기본요금 또는 최저요금과 같이 주행거리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요금이 배제된 km당 단가로 통행료를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최초통행료는 (3)의 통행료를 기준으로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그 이후 무상사용기간 동안의 통행료조정은 최초통행료를 기준으로 실시협약에서 정한 통행료 결정방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산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함. (5) (3) 및 (4)에 대한 통행료 산정 및 조정기준이나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협약으로 정함.
5.3 총사업비 등의 산정 (1) 총사업비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각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① 조사비 : 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와 기타 조사비(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② 설계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대가의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가기준에 의한다) ③ 공사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 고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의한다〕 ④ 보상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매입비(건물 및 입목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및 이주대책비와 영업권․어업권 및 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⑤ 부대비 :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사업타당성 분석비․환경영향평가비․감리비․건설사업관리비(CM․PM) 및 재원조달을 위한 금융 부대비용 ⑥ 운영설비비 :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최초로 투입하는 장비․설비 및 기자재의 가액 ⑦ 제세공과금 : 공사의 시행․준공․등기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⑧ 영업준비금 : 시설의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간투자사업 법인의 창업비, 개업비 등 필수경비 (2)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의 변경 :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실시협약으로 정한 총사업비 변경사유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한 실시협약으로 정하여진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는 사후적으로 조정되지 아니함. (3) 총민간투자비의 산정 :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총민간투자비는 건설이자 및 물가변동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산정된 총민간투자비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4) 운영수입(ΣORi)의 산정 : 운영수입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 후 운영기간 또는 무상사용기간 동안의 사용료 징수액 등 본 사업시설의 운영을 통해 얻게 되는 예상수입액으로 산정함. (5) 운영비용(ΣOCi)의 산정 : 운영비용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이후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개량 및 대수선비 등을 고려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임. ①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의 특성에 맞게 항목별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인건비와 일반경비를 제시하여야 함. ② 본 사업의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용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결정된 운영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자자가 추가출자 등의 방법으로 그 부족액을 충당하여야 함.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요구에 의한 운영비용의 추가 등 실시협약으로 정한 운영비용 초과사유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운영비용이 초과된 경우 이는 재정지원 또는 무상사용기간이나 통행료의 조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민간투자법령 및 실시협약으로 정한 운영비용 감액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사업시행자가 경영효율 등으로 운영비용을 절감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사용료의 인하, 무상사용기간의 단축, 운영비용 절감액의 환수를 요구할 수 없음. 다만, 세법 등 관계법령의 변경으로 인한 운영비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5.4 보상비 등의 산정 (1) 사업제안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서(이하 “용지확보계획서”라 한다)를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용지확보계획서에는 보상비의 산정근거 및 내역, 보상비 최소화방안 및 소요토지확보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주) 보상비는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8호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을 참조하여 최근 개별공시지가의 3배로 작성하되 지역적 특성, 물가상승률, 토지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산출하여야 함. (2)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또는 이주대책사업 등의 시행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에서 정함.
5.5 사업제안의 공고 및 제출 (1) 공고기간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20일간 (2) 제출일시 : 2006년 10월 30일(月) 10:00~18:00까지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