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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산림보호협회 회칙
사단법인 전국산림보호협회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전국산립보호협회라 하고 지역협의 회(지부)는 사단법인 전국산림보호협회 ○○○ 협의회․○○○ 지부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협회 지역협의회의 주 사무소는 해당 도․광역시에 두고, 부는 해당 시․군․구(광역시 이상) 지역 안에 기반을 두며, 독립적인 사 무실을 둔다.
제3조 (목적) 본 협회는 산림의 환경보호․육성 및 산림자원의 증식과 산림의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국토보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림보호환경운동을 전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인위적인 산림피해, 도․남벌 및 부정임산물의 예방 및 계도
2. 불법산림 형질변경의 예방 및 계도
3. 산림병해충 방제운동 전개
4. 산지정화 및 등산객 질서 계도
6. 조림․육성운동 전개 및 산림소득사업추진
7. 산림 내 불법묘지 조성금지운동 전개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및 회비) 회원의 자격은 산불예방․방지 등 산림환경보호 업무 및 활동에 협조적이며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자로 다음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1. 관리회원 : 산불 감시단 가입비 ₩50,000원
월 회비 ₩10,000원 연회비 ₩120,000원(일시불 ₩100,000원)
2. 일반회원 : 월 회비 ₩5,000원 연회비 ₩60,000운(일시불 ₩50,000원)
제6조 (회비의 사용 및 감사) 각 지역조직은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를 각종 산림보호활동 및 운영비에 사용하며 매 분기별로 중앙본부에 재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입회 및 회원의 자격상실) ①본 협회의 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원서와 소정의 입회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 협회의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 협의회장(지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사망 또는 제명되는 자는 그러하지 못한다.
제8조 (제명) 본 협회의 회원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협회 또는 회원이 명예를 훼손하는 자
2.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자
3. 정관에서 정한 의무를 태만히 하는 자
제9조 (의무 및 권리) 본 협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제4조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할 의무를 가진다.
2.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 협의회(지부)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협의회장(지부장) 1인
2. 부협의회장(부지부장) 1인
3. 상임운영위원 1인
4. 운영위원 10명
5. 감사 1인
6. 사무처장(사무국장) 1인
제11조 (임원의 선출) 협의회(지부)의 임원선출은 다음과 같다.
1. 협의회장(지부장)은 각 지역의 총회에서 선출하고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부협의회장(부지부장), 운영위원, 감사는 협의회장(지부장)이 지명한 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사무처장(사무국장)은 지역의 일간지 등에 공고를 한 후 협의회장(지부 장)이
지명한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협의회장(지부장), 부협의회장(부지부장), 운영위원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협의회장(지부장)은 해당 지역을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협의회장(부지부장)은 협의회장(지부장)을 보좌하고 협의회장(지부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안을 심의․의결하고, 운영위원회 또는
협의회장(지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집결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①임원이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협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 한 때에는 중앙 이사 회의
의결 또는 해당 지역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②임원이 그 직을 사임하였을 때에는 해당지역의 임원자격은 상실된다.
제 15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협의회(지부)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운영위운회의 운영과 그 업무집행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장(지부장)
또는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중앙본부에 보고하는 일
제 16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하며, 상근하는 사무처장
(사무국장) 및 간사는 유급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7조 (회의종류) 협의회(지부)의 회의는 총회 및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 18조 (의장) 총회․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협의회장(지부장)이 한다.
제 19조 (의결정족수) ①각급 회의는 재적회원․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회원․운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각급 회의의 의사에 관해서는 반드시 회의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 2인의 기명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총회) 협의회(지부)의 총회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는 매 회계 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CEO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해임
2. 예산 및 결산의 심의승인
3. 사업계획의 승인
4. 회비와 기금 및 각종 부담금의 심의상정
5. 기타 협의회장(지부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 (운영위원회) ①각 협의회(지부)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협의회(지부)의 임언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장
(지부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다만, 재적운영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연명으로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장(지부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이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서면과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작성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회원의 재명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지출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7. 기타 협의회(지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 5 장 재산 및 회계
제24조 (재산) ①각급 협의회(지부)의 재정수입은 회비, 사업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기본재산은 협의회(지부)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으로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25조 (관리)협의회(지부)의 재산관리는 협의회장(지부장), 상임운영위원이 한다.
제26조 (회계 연도) 회계 연도는 중앙의 회계 연도에 준한다.
제27조 (예산) 협의회장(지부장)은 매 회계 연도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중앙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결산) 협의회장(지부장)은 매 사업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년도 말 현재의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실적서, 세입․세출결산서, 재산현황 및 재산목록(증감사유 첨부)을 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사 무 처
제29조 (설치) 협의회장(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기위하여 사무처(국)를 둔다.
제30조 (직원) 사무처(국)에 사무처(국)장 1인과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사원은 협의회장(지부장)이 임명한다.
제 7 장 협의회 및 지부
제31조 (설치) 본 협회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협의회를 두며, 시․군․구(광역시 이상)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2조 (운영) ①각 협의회(지부)는 본 회의 정관과 회칙에 준하여 운영한다.
②협의회는 해당 지역내의 지부와 연합하여 협의회 체제를 구성하고 소속된 지부의 업무 및 운영에 지도․감독할 의무를 가진다.
제33조 (협의회장 및 지부장 선출) 각 협의회(지부)는 협의회장(지부장)을 선출하고 선출즉시 임원명단, 회의록 및 취임승락서를 첨부하여 중앙회장에게 보고하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상 벌
제34조 (표창) 본 회의 운영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다.
제 9 장 보 칙
제35조 (해산) 협의회(지부)의 해산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중앙회장의 해산명령이 있을 때
2. 제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정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중앙회장에게 해산결의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 (잔여재산의 처리) 협의회(지부)를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협회와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부 칙
1. (준용) 이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첫댓글 카페지기님 회칙 내용중에 다음의 내용을 수정바랍니다. 제2조 지영협의회- 지역협의회 . 제3조 산리림의 "리" 를 빼고, 제5조 헌신족으로 - 헌신적으로 제14조 중앙아사회의 - 중앙이사회의, 임언이 - 임원이, 제20조 인정될EO - 인정될때, 윤선으로 - 유선으로 제21조 심의경정 - 심의결정, 제22조 운영위언회 - 운영위원회,임언과 - 임원과, 았을때는 - 있을때는 제23조 혀브이회 - 협의회, 제24조 섭립자 - 설립자, 운영위언회 -운영위원회, 제26조 회계련도 -회계년도. 제29조 협이회 -협의회. 제35조 출석 회운 -출석 회원, 결정한대 -결정한다, 감사합니다 차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