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으로 F.C(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클럽팀의 명칭은 “사랑으로 FC”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클럽팀은 팀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풋살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3조(구성) 본 클럽팀은 포항에 거주하는 자로써 풋살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구성한다.
제4조(조직) 본 클럽팀은 임원과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운영) 본 클럽팀은 회원 모두가 공동 관리한다.
제2장 임원 및 임원의 권리와 의무
제6조 본 클럽은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고문0명, 회장1명, 부회장1명, 총무1명, 총무보1명, 감독1명, 수석코치1명, 코치1명, 감사2명, 홍보부장 1명, 주무1명
제7조 임원의 의무
1. 고문은 클럽팀을 대표한다.
2. 회장은 클럽팀을 대표하며 대내외적으로 팀을 대표한다.
3. 총무는 가입비, 회비를 팀원으로부터 수령한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대내외적 시합과 회원들의 풋살향상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다.
5. 총무는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총무는 매년 12월에 결산보고를 작성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 제출하여 감사를 받는다.
7. 총무보는 총무를 보좌하며, 총무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감사는 클럽 운영비에 대한 내용을 감사한다.
9. 감독은 회원 운동시 발생하는 모든 분야를 감독하며 각종 경기시 선수선발과 교체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10. 수석코치 및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고 회원의 체력증진과 경기 기술향상에 노력하며 감독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1. 홍보부장은 대내외적 클럽홍보업무를 담당한다.
12. 주무는 클럽팀의 발전을 위해 회원들을 보호하고 기타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장 및 임원의 선출) 출석인원의 과반수(2/3) 이상 찬성으로 한다.
1. 회장, 부회장은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은 본회가입 2년 이상이 경과된 회원으로써 회비납부 등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2. 임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은 본회가입 1년 이상이 경과된 회원으로써 회비납부 등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3. 임원은 정기종회에서 회원의 표결로 선출하며 부회장,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4. 전임회장은 고문으로 자동 추대된다.
5. 전임총무는 감사로 자동 승계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 재임이 가능하다.
제3장 회 의
제10조 본 클럽팀은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
1. 월례회(매월 마지막주). 매월에서 클럽안건이 필요시 실시한다.
2. 정기 총회(12월 첫째주 토요일)
3. 임시 총회(클럽운영에 필요한 사항 발생시)
4. 임원 회의(클럽운영에 다급한 사항 발생시)
제11조 (정기총회)
1. 임원의 선출
2. 회칙개정 및 수정
3. 결산보고
4. 기타 중요한 사항이라 인정되는 것을 의결한다.
제12조 (임시 총회)
1. 회원의 1/2이상 요구가 있거나 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2. 정기 총회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
제4장 재 정
제13조 본 클럽팀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제14조 (회비) 회비는 가입비, 월회비 기타 특별회비가 있다.
제15조 (회비의 종류)
1. 월 회 비 : 매월 납부하는 회비 (30,000원)
- 월회비에는 상조회비 10,000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2. 참 가 비 : 특정시합에 참가시 납부하는 회비
3. 특별회비 : 대회참가, 단체복 주문 등 회식 기타 행사시 필요 경비 만련을 위한 한정적 회비
4. 가 입 비 : 가입비는 통장잔액/회원수로 한다.
5. 총무회비 : 월회비(20,000원) 면제, 상조회비(10,000원) 납부
제5장 부 칙
제16조 본 회칙은 2009년 0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본 클럽팀은 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를 위한 순수 동호회이므로 한 개인의 이익에 의해 이용 될 수 없으며 어떠한 상업적 개체의 의도에 따라 운영될 수 없다.
제18조 본 클럽팀의 회원은 각종 회비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19조 (회원 징계 및 제명에 관한 세부 사항)
1. 회비를 3개월째 되는 월례회시까지 납부하지 않을시 임시총회를 통하여 제명된다.
2. 본인의 사전통보 없이 장기간(4주이상) 게임에 불참한 경우 임시총회를 통하여 제명한다.
3. 게임 중 폭력이나 시비를 일으키는 팀원은 이유 불문하고 제명한다.
4. 본 클럽팀과 회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한 경우 임시총회를 통하여 제명한다.
5. 지급 또는 구입한 유니품은 풋살클럽의 발전을 위해 반납을 의무화 한다.
제20조 (회원 포상 및 야유회)
1. 출석률 및 본클럽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자를 임원회의 결정으로 포상 할수 있다.
가. 전반기 및 후반기 반기별로 7만원에 한해 풋살화를 포상한다.(년2회, 임원진 제외)
2. 매년 7월 첫째주 또는 둘째주 일요일에 회원 및 회원가족과 여름야유회를 실시한다.
제21조 (경조사)
1. 본인의 경조사(부모, 처가, 자녀돌외 일반관례)는 본클럽에서 10만원 2회에 한해 지급한다.
2. 본인의 생일(또는 결혼기념일)에 2만5천원내에서 케익을 지급한다.
(단, 회비미수가 없어야 하며 전월 2회이상 참석자에게만 지급한다.)
3. 년 2회 여름가족야유회 및 정기총회 지출은 경조사비로 지출한다.
제22조 (회원에 관한 규정)
1. 자격조건 : 건전한 가치관과 풋살을 통한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풋살를 건전한 스포츠로 활성화 시키는데 참여 하고자 하는 사람.
2. 의무규정 : 월2회 이상은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명예회원 규정 : 장기간 부상 휴유증으로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본 클럽의 발전에 헌신적 으로 노력한 회원을 임시총회를 거쳐 명예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단, 경조사 회비 1만원은 매달 납부하는 조건으로 한다.)
4. 부상자의 회비 납부 규정 : 본 클럽에서 운동중 부상자 및 개인사유에 한해 병가를 신청 할 수 있다.
가. 경조사 회비 1만원은 매달 납부하는 조건으로 한다.
나. 3개월이내에 운동복귀시는 전액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한다.
다. 3개월 이상시만 병가를 인정한다.
5. 회원 규정 :
가. 월2회 이상 게임에 참여하여 기본기 및 클럽내의 규율 및 분위기를 익혀야 한다.
나. 기본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기본장비라 함은 유니품, 풋살화, 정강이 보호대를 말한다.)
다. 가입시 전체 회원의 2/3이상 찬성을 득 해야 한다.
라.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마. 회원이 되면 클럽원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며 본 클럽팀의 각종 부착물을 구입하여 부착하여야 한다.(회원 부착 물품 : 팀 마크, 팀 명찰)
6. 신입회원 규정
가. 수시 신입회원 모집시는 모든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가입할 수 있다.
본회의 회칙은 201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2009년 02월 26일 제정
- 2012년 12월 01일 회칙 개정
- 2013년 12월 07일 회칙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