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을 보기 위한 연금저축보험의 필요충분조건 : 10년이상 납부, 55세 이후 연금개시. 따라서 70세 연금개시로 한다면 최소한 60세 가입. 즉 6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Ⅰ. 개인연금저축이란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으로 2001년 1월말부터 판매개시하였으며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에게 년간 납입보험료 100%(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해주므로써 국가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개인연금임.
Ⅱ. 개인연금저축의 주요내용
① 가입요건
- 가입연령 : 만 18세이상 국내거주자
- 적립기간 : 10년이상 만55세 이후까지
- 납입한도 : 분기 300만원 범위(또는 보험의 경우 월100만원)
- 연금지급기간 : 만 55세이후부터 5년이상
② 세제지원
- 소득공제 : 매년 납입금액 전액(240만원 한도)을 연말정산시 공제
2001.1.1일 이전 연금저축 : 연간납입 보험료의 40%(연 72만원)
- 연금소득과세 : 적립기간 만료후 연금지급시 5% 세율로 원천징수
③ 유의사항
- 중도해지 또는 일시금 수령시 과세 : 기타소득으로 과세
○ 가입자가 계약기간 만료전에 중도해지하거나 적립기간 만료후 연금외에 형태(일시금)로 수령시에
는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 세율로 원천징수
- 5년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부과
○ 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시에는 매년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의 누
누계액에 대하여 2%의 해지가산세 부과
-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에 대해 5.5%(주민세 포함) 연금소득세 부과
Ⅲ. 절세효과
매년 납입보험료 240만원 한도에서 100% 소득공제 효과
이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필요경비 공제후 가장 마지막 단계인 기초공제, 부양가족공제, 기부금 공제등과 같이 소득공제해주므로 실제 절세효과가 크다.
Ⅳ. 생명보험사 개인연금저축의 특징
⑴ 연금지급방식
생명보험사의 경우 연금개시후 일정기간 연금지급형(10,15,20년)은 물론 종신토록 지급하는 종신연금형이 있다. 연금지급 개시전에 선택간능.
⑵ 위험보장여부
특약부가를 통하여 사망, 사고 등 다양한 위헙보장 선택 가능
⑶ 예금자보호 여부
예금자보험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까지(개인별 5천만원) 지급보장되나 투신운용사는 비적용
⑷ 해약환급금 수준
최초 가입후 일정기간내에 중도해지 또는 계약이전시에는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음
Ⅴ. 빨리 선택하면 좋은 이유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은 최저보장금리(예정이율 2%)가 있으며, 이는 향후 금리가 급격히 하락하여도 일정수준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최근 최저보장금리를 없애거나 낮추는 회사가 생기므로 기왕 최저보장금리가 높을 때 가입이 유리함
Ⅵ. 계약이전 제도
① 정의
- 계약이전은 특정 금융기관의 연금저축 가입자가 다른 취급기관으로 동 연금저축구좌를 옮기는 경우 계약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계속부여하는 것으로, 2000.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된 후 2001. 3월부터 시행된 제도임
- 계약이전으로 인한 해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상의 불이익을 가하지는 않으나 기존계약의 해지 및 신계약의 체결절차를 준용하여 약관에 의한 해지수수료 등을 적용하여 이전금액을 산출하고 계약심사후 금융기관이 직접 자금이체를 통하여 거래 금융기관을 변경함(보험회사는 불가능)
② 계약이전 절차
〈 A 금융회사에서 B 금융회사로 계약이전을 할 경우 〉
□ B 금융회사에서 신규계좌 신설
□ A 금융회사에서 계약이전 신청
□ B 금융회사에서 계약이전 성립여부 확인
③ 계약이전시 주의사항
- 장기적인 수익률과 직전 수익률 등을 적절히 평가하여 비교
- 계약이전하려는 회사의 경영상태가 양호한지 확인
- 보험회사에서 타 금융회사로 이전할 경우 이전금액(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낮을수 있으므 로 주의
▣ 소득공제 업무흐름
과세대상소득(연봉) - 근로소득공제 = 소득금액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소득공제항목으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기타공제가 있다)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을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