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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농업법인 제도의 개요 |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 황규광 사무관(T : 02-500-1737)
1. 농업법인 제도의 특징
가. 근거법령
❍ 농업법인 설립 근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영농조합법인(제16조)과 농업회사법인(제19조)으로 구분하고 법인의 설립목적, 설립자 또는 조합원의 자격, 사업범위, 설립․등기․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나. 법인 성격
❍ 동법에서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체”로,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다. 설립 주체
❍ 기본적으로 농업인을 주축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 요건은 아래와 같음
- 발기인 :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 회사법인은 상법상의 발기인 규정에 의함(합명·합자회사 2인 이상, 유한회사 2~50인, 주식회사 1인 이상)
- 비농업인 출자 : 영농조합법인은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의 자격으로 출자가 가능하며 출자한도는 없음. 반면,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를 허용하되 총출자액의 9/10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사업 범위
❍ 영농조합법인 :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수출, 농작업 대행, 기타 등
❍ 농업회사법인 :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이외에 부대사업으로 영농자재 생산․공급,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매취․비축사업, 농기계 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등
* 농지소유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모두 농지소유 가능, 단,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사원의 1/3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함. (농지법 제2조3호)
마. 의결권
○ 영농조합법인은 1인1표,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지분에 의함.
- 영농조합법인은 기본 성격이 민법상의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의결권의 수에 차이가 없이 모두 1인 1표씩 동일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의 의결권을 출자지분에 따라 그 비례대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 농업회사법인은 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출자 지분에 의하여 의결권이 달라지며, 비농업인도 출자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인정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비교
구 분 |
영농조합법인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
농업회사법인 (Agricultural corporation company) |
관련 규정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설립요건 |
◦농업인 5인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 - 비농업인은 의결권 없는 준조합원으로 참여가능 |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 |
◦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 농작업의 대행 ◦ 그 밖의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동법 시행령 제11조) |
◦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 농작업 대행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ㆍ공급,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 농산물의 구매ㆍ비축사업 ◦ 농기계 기타장비의 임대ㆍ수리ㆍ보관 ◦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ㆍ관리 (동법 시행령 제19조) |
농지소유 |
◦소유 가능 |
◦ 소유 가능(단,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가 1/3 이상 농업인일 것) * 농지법 제2조 제3호 |
운영 현황 |
◦ 운영법인 수 : 5,597개 ◦ 법인당 평균 매출액 : 1,729백만원 ◦ 매출액 10억이상 법인 수 : 970개 ◦ 법인당 평균 출자액 : 220.2백만원 * 출처 : 2009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 2010.10) |
◦ 운영법인 수 : 940개 ◦ 법인당 평균 매출액 : 3,697백만원 ◦ 매출액 10억이상 법인 수 : 238개 ◦ 법인당 평균 출자액 : 493백만원 * 출처 : 2009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 2010.10) |
2. 농업법인의 주요 세제지원 내용
가. 소득에 대한 감면
구 분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 농업소득에 대하여 전액면제 ◇ 기타대통령령이 정한 소득에 대하여서는 조합원 1인당 연간 12백만원 이하의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동법 시행령 제63조) |
◇ 농업소득에 대하여 전액면제 ◇ 기타대통령령이 정한 소득에 대하여서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 50%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소득에 대하여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농업외소득에 대한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됨 |
※ 참고 농업소득세 (‘10.1.1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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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지방세법 부칙에 5년간 부과 유예>(2005.1.5~) 제5조(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3장 제4절의 규정(제197조 내지 제214조)은 이 법 시행이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유예된 농업소득세를 2010.1.1부터 완전 폐지 ※ <종전 과세대상> 대통령령이 정한 작물재배로 인하여 소득이 있는 자(법인, 개인포함) ◦지방세법에서 농업소득세 폐지(시행 : 2010.1.1/종전의 지방세법 제197조부터 제214조까지) *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세중단기간이 만료된 농업소득세를 폐지한 것임.. |
나.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구 분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양도소득세 면제 |
◇ 법인에 농지 및 초지 현물출자시 양도세면제
단, 3년내 출자지분을 양도시 세액을 추징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 (주) 농지 및 초지에 한하여 양도세가 면제되므로 임야, 대지 등을 현물출자할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됨. 다만 아래의 이월과세제도가 도입되어 양도세가 법인에서 현물출자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시점까지 이월이 가능하게 됨. |
좌 동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2항)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는 제외)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7항) |
좌 동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3항) |
배당소득세 면제 |
◇ 농업소득에 대한 배당금액에 대하여서는 전액면제 ◇ 기타농업외소득 연간 조합원당 12백만원 면제, 12백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서는 5%저율분리과세 되며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음. (주)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세무의무가 종결되는 제도임. |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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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가가치세 면제
구 분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부가가치세면제 (조특법 제106조제1항3호) |
◇ 농업경영 및 농작업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주)농작업대행, 선별, 포장용역은 면제되나 운반, 저온저장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좌 동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
◇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근거규정 : 조세특례법 제10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따른 필요사항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10.12.30, 대통령령 제22575호) ◎ 농․축․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조특법 제105조의2 제1항 * 농업용 필름 등 32종(붙임 별표 5/참조), 어업용 23종(붙임 별표6 참조)
(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은 농업법인이 직접 작물재배 및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됨. 따라서 공동구매, 도․소매업의 경우 농업인이 직접 환급을 받아야 함. |
좌 동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특법 제105조 제1항) |
◇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농업용기계, 축산업용기자재, 사료법에 의한 사료, 임업용기자재, 친환경농업용기자재 등(붙임 별표 1, 2, 3, 3의2, 4 참조) ○ 근거규정 : 조세특례법 제105조제1항제5호․제6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따른 필요사항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10.12.30, 대통령령 제22575호) |
좌 동 |
라.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및 면제
구 분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취득세, 등록세 면제 또는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제1항 및 제2항) |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 -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12.12.31까지) * ‘11.1.1일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 시행됨. ◇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12.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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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제1항) |
◇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와 관련된 등록면허세 면제(‘12.12.31까지) |
좌 동 |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제1항) |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가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다만, 중앙회 및 연합회의 경우에는 영농자금, 영어자금, 영림자금,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한함. |
좌 동 |
구 분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제1항)) |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농지관리기금을 융자할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동법 제19조에 따라 임차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
좌 동 |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제1항) |
◇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지방세법 제267조제3항)
(주) 다만, 영농․영림․가축사육․양식․어획 등에 직접 제공되지 아니하는 주민세 재산문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하여 면제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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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
[별표 1] <개정 2010.2.18> |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제3항관련)
1. 동력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2. 농용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3.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4. 동력이앙기 5. 삭제 <2008.2.22> 6. 스피드스프레이 7. 삭제 <2008.2.22> 8. 콤바인 9. 곡물건조기 10. 삭제 <2006.2.9> 11. 삭제 <2010.2.18> 12. 동력중경제초기 13. 동력수확기 14. 농산물 건조기 15. 동력상토조제기 16. 동력이식기 17. 농업용 난방기 18. 잎담배건조레이크이송기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20. 삭제 <2006.2.9> 21. 삭제 <2006.2.9> 22. 동력탈곡기 23. 동력휴립기 24. 삭제 <2006.2.9> 25. 동력시비기 26. 삭제 <2008.2.22>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 결속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30. 농산물 세척기 31. 동력심경기 32. 삭제 <2008.2.22> 33. 동력구굴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6. 삭제 <2006.2.9> 37. 동력비닐피복기 및 동력피복개폐기 38. 육묘상자 39. 삭제 <2006.2.9> 40. 파종기 41. 농업용 스프링쿨러 42. 버섯재배소독기 43. 삭제 <2006.2.9> 44.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45. 삭제 <2006.2.9> 46. 삭제 <2006.2.9> 47. 삭제 <2008.2.22> 48. 삭제 <2006.2.9> |
[별표 2] <개정 2008.2.22> |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제3조제4항관련) |
1. 육추기 2. 양계용케이지 3. 축산급이기 4. 삭제 <2008.2.22> 5. 삭제 <2008.2.22> 6. 자동급수기 7. 니플 8. 부리절단기 9. 포유기 10. 양돈케이지 11. 삭제 <2008.2.22> 12. 삭제 <2008.2.22> 13. 이표기 14. 삭제 <2008.2.22> 15. 삭제 <2008.2.22> 16. 임신진단기 17. 음수투약기 18. 목책기 19. 삭제 <2008.2.22> 20. 집란기 21. 계란선별기 22. 삭제 <2008.2.22> 23. 삭제 <2008.2.22> 24. 집란벨트 25. 부화기 26. 착유기 27. 삭제 <2008.2.22> 28. 삭제 <2008.2.22> 29. 원유냉각기 30. 삭제 <2008.2.22> 31. 사료배합기 32. TMR배합기 33. 사료절단기 34. 싸이로 35. 삭제 <2008.2.22> 36. 사료저장탱크 37. 축산분뇨제거기 38. 축산용 정화조 39. 축산분뇨용 교반기 40. 축산용 분뇨펌프 41. 축산분뇨고액분리기 42. 삭제 <2008.2.22> 43. 축산분뇨발효건조기 44. 축산분뇨살포기 45. 축산분뇨저장탱크 46. 축산분뇨포장기 47. 산란상 48. 난좌 49. 바닥재(플라스틱, 콘스라트재에 한함) 50. 사료통 51. 벌통 52. 채밀기(採蜜器) 53. 소초(巢礎)세트[소초광(巢礎筐)·사양기(飼養器) 및 격리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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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
영세율이 적용되는 임업용 기자재(제3조제5항관련) |
1. 임업용 동력천공기 2. 임업용 약제주입기 3. 산불진화용 펌프(등짐펌프를 포함한다) 4. 임업용 동력기계톱(동력가지절단기를 포함한다) 5. 임업용 원치 6. 임업용 물받이형 미끄럼틀 7. 트랙터부착형 집재기 8. 굴삭기부착형 집재기 9. 타워야더(Tower yarder) 10. 포워더(Forwarder) 11. 목재파쇄기 12. 톱밥제조기 13. 동력임내차 14. 밤수집기 15. 자동지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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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2] <신설 2005.2.19> |
영세율이 적용되는 친환경농업용 기자재(제3조제6항관련) |
1. 키토산(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2. 목초액(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3. 천적(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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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개정 2009.2.4> |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제7항관련) |
1. 어망 2. 부자 3. 집어등(집어용 안정기․소켓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4. 자동조상기 5. 양망기 6. 양승기 7. 통발 8. 초호 9. 낚시 10. 연승 11. 발장 12. 해녀용 잠수복․잠수복지․물안경 및 태왁 13. 폴리에틸렌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부터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 14.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 15. 선박용 무선전화기 16. 선박용 기관 17. 선외내연기관(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되는 것에 한한다) 18. 어선용 레이더 19. 위성항법장치 20. 비디오 플로터(Video Plotter) 21. 어군탐지기 22. 어선용 냉동기 23. 어망감시기 24. 샤클(Shackle) 25. 코스(Course) 26. 삭제 <2003.12.30> 27. 전개판 28. 물돛(Sea Anchor) 29. 양식용수차 30. 김양식용유기산 31. 팜사 32. 진주양식용핵 33. 양식용양수기 34. 양식용 약품(「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은 제외한다) 35. 패각분쇄기 36. 삭제 <2003.12.30> 37. 어선용 호종 38. 삭제 <2003.12.30> 39. 어선용 기적 40. 어선용 수온계 |
[별표 5] <개정 2010.12.30> |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관련) |
1. 농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피복용 또는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및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한다) 2. 농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3. 농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축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4. 농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한다) 5. 과일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차광망·차광지 및 은박지 7. 차광망(연초건조용 또는 과수·화훼·채소재배용에 한한다) 8. 농업용 부직포(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한다) 9. 농업용 배지(양액ㆍ버섯재배용만 해당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10. 축산업용 톱밥(「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한다) 12. 삭제 <2010.2.18> 13. 농업용 양수기 14. 볍씨발아기 15. 동력배토기 16. 동력예취기 17. 가축급여 조사료(家畜給與 粗飼料) 생산용 필름 18. 화훼용 종자류 19. 채소봉지(애호박․오이용에 한한다) 20. 버섯재배용기 21.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22. 폐사축처리기 23. 축사세척기 24. 카우브러쉬 25. 축산 악취제거기 26.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27. 농작물 지주대 28.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29. 농업용 로더(2톤 미만) 30.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31. 동력제초기 32. 농업용 고압세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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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개정 2010.12.30> |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7조제2호관련) |
1. 양어장용 필름(비닐하우스용에 한한다) 2. 양어장용 파이프(비닐하우스용에 한한다) 3. 어상자(목재, 플라스틱 및 종이로 만들어진 것으로 수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4. 와이어로프(어선용에 한한다) 5. 어업용 발전기(어선 및 양식장용에 한한다) 6. 양어장용 초파기(혼합사료 제조용에 한한다) 7. 활어냉각기(어선용에 한한다) 8. 양어장용 취·배수관(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배수관 시설 및 가두리양식장의 그물고정용에 한한다) 9. 구명 부기·동의(어선용에 한한다) 10. 기상용 모사전송기(어선용에 한한다) 11. 어업용 자동미끼세절기 12. 양어장용 차광막 13. 양식장용 공기공급장치 14. 자동조타장치 15. 어선 및 어망용 방오도료(유기주석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6. 양식장용 사료살포기 17.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18. 수산물 선별기 19. 어업용 얼음 20. 수산물 건조기 21. 어업용 소라껍데기 22. 양식장 관리기 23. 유류절감장치 및 고효율촉매기기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2010.12.21, 훈령 제 231호) 제48조의 별표 4 관련]
농수산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지원요건 <개정 2005. 12.>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개정 2005. 12. >
나. <삭제 2004. 11. >
다. <삭제 2004. 11. >
라.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개정 2008. 7>
마.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어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가축자가사육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개정 2007. 12.>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개정 2010. 12.>
바.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사.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다만, 개별 사업시행지침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7. 12>
아. 농수산업법인 경영체를 농림수산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이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했는 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후 선정할 것 <신설 2002. 11. 29>
자. <삭제 2008. 7>
차.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수산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영어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개정 2005. 12. >
카. <삭제 2007. 12.>
타. 재무제표 징구<신설2006.12. >
2. 사업별 지원요건 <개정 2002. 11. 29>
◦ 공통요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개별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
3. 사후관리기준
가. <삭제 2002. 11. 29>
나.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함
다.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라. <삭제 2005. 12.>
마. <삭제 2005. 12.>
바. 농수산업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사. <삭제 2005. 12.>
아.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 추진
◦ 농수산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수산업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자. <삭제 2006.12.>
차. <삭제 200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