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경찰공무원 순경 공개채용 시험계획 공고
- 일반 2차(남자·여자)·정보통신(남자·여자) -
2005년 5월 26일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 찰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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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가. 기 간 : 2005. 5. 26(목) ∼ 6. 9(목), 15일간 평일은 09:00 ∼ 18:00, 토요일은 13:00까지 접수 ※ 단,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나. 장 소 ┌ 교 부 : 각 지방경찰청, 경찰서 민원봉사실 나. 장 소 └ 접 수 : 응시희망 지방경찰청 민원봉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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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채용인원 : 1,104명(일반 1,044명, 정보통신 60명) |
구분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일반 |
남 |
819 |
236 |
70 |
43 |
35 |
10 |
105 |
30 |
26 |
50 |
43 |
64 |
51 |
47 |
8 |
여 |
226 |
65 |
19 |
12 |
10 |
3 |
29 |
8 |
7 |
14 |
12 |
18 |
14 |
13 |
2 |
정보 통신 |
남 |
51 |
16 |
0 |
0 |
0 |
1 |
11 |
4 |
1 |
4 |
3 |
4 |
2 |
5 |
0 |
여 |
9 |
1 |
0 |
0 |
0 |
0 |
1 |
1 |
1 |
1 |
1 |
1 |
1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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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자격 가. 연 령 : 18세 이상 30세 이하('74.1.1∼'87.12.31사이 출생자) ※ 제대군인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1년미만 1세, 1년이상 2년미만 2세, 2년이상 3세 연장 나. 학 력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자 다. 병 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한자(면제자 또는 '05.8.30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라. 신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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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장 |
167cm 이상(여자의 경우 157cm 이상) |
체 중 |
57kg 이상(여자의 경우 47kg이상) |
흉 위 |
신장의 1/2 이상 (여자의 경우 제한없음) |
시 력 |
좌·우 각각 0.8이상, 교정시력인 자는 안경벗고 각각 0.2이상(나안시력 동시 측정) |
기 타 |
- 색맹, 색약 및 사시가 아니고 청력(20db이하)이 정상이며,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과 신체기능에 장애가 없어야 함
- 고혈압·저혈압이 아닌자(확장기 : 90 - 60mmHg, 수축기 : 145 - 90mmHg) | |
마. 운전면허 1종보통 이상소지자(원서접수시 소지하고 있어야 함) 바.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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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 방법 |
신체검사 |
외형적인 신체검사(특채는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함) |
필기시험 |
객관식 5과목 ㅇ 일반 : 경찰학개론,수사Ⅰ,영어,형법,형사소송법 ㅇ 통신 : 필수 - 국어, 국사, 영어 ㅇ 통신 : 선택 - 전자계산일반, 유선공학, 무선공학 중 1과목 |
서류전형(특채) |
제출서류 등 법정 자격요견 심사 |
체력검정 |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
적성검사 |
경찰관으로서의 적성검정 |
면접 |
직무수행능력, 발전성 등 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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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구분 및 일정 |
시험 구분 |
시 험 일 시 |
장소 |
신체 검사 |
2005. 6. 22(수) ~ 6. 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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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시 알림 |
필기 시험 |
2005. 7.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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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시 알림 |
체력/ 적성검사 |
2005. 7. 25(월) ∼ 7. 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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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방청 지정장소 |
면 접 |
2005. 8. 30(화) ∼ 9. 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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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방청 지정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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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격자 발표 |
시험 구 분 |
발 표 일 시 |
발 표 장 소 |
필기합격자 |
2005. 7. 15(금)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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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해당지방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최종 합격자 |
2005. 9. 7(수)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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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해당지방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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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칼라사진 3㎝×4㎝ 2매, 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첨부)···············1통 나.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1통 ※ 현역 복무중인 자는 부대장 발행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다.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보훈처장 발행, 해당자에 한함)·····1통 라.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1통 마. 필기시험 합격자의 추가 제출서류는 합격자 발표시 알림
8.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소정의 신임교육 이수 후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순경으로 임용함(경찰공무원법 제9조 제2항) 나. 신임교육기간(24주)중 월673,900원 상당의 보수 지급 다. 경장에서 경정까지 승진시험의 문호가 개방되어 있으며,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에 국비위탁 기회가 있음
9. 기 타 가. 면접시험시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경찰청 홈페이지 채용제도 안내란 참조) 소지자는 응시원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하고,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가산점 인정 자격증은 적성검사 일시(2005. 7. 29)까지 제출된 것에 한함. ※ 가산점 인정 자격증 중 무도단증 제출자는 체력검사시 무도능력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임. ※ 현행 가산점이 인정되는 합기도 단체는 국예원, 대한합기도협회, 대한기도회,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민족무술합기도협회, 신무합기도협회, 재남무술원,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협회 나.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착오 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필기시험 성적은 최종 합격자 발표후 ARS(060-700-1906)를 통해 개인과목별 성적만을 공개합니다.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경찰청 교육과 또는 각 응시 지방경찰청 경무과 인사계(서울청은 인사교육과 교육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채용인사소식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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